월별보험료 다음달부터 산정하는 경우(그달보험료x 일할계산도x)
1. 월중간에 새로이 고용
2.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but 위의 사유가 1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달의 보험료 일할계산하여 부과
로 이해하고있는데 기출선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된느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는 선지가 맞는선지라 충돌되어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저 경우에는 일수로 비례해서 해당월의 다음달부터 산정하고, 1일에 해당하면 바로 그달 부터 산정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