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원 교장님이
교장님들께 보낸 편지 글<펌>
"동성애 차별금지법, 목숨걸고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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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과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교장님들에게
드린 편지 글입니다.
저의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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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께!!!!
교장 선생님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찬성을 하고 계시거나 크리스찬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 너무 한다고 여기는 분들은 혹여 없으신지요? 혹여 친구나 지인들이 동성애자이기에 측은지심이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지지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은 아닌가 염려도 됩니다.
동성애는 정치적인 견해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동의했으니 나도 동의한다는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큰 일이 납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대안학교 인가 기준안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과장, 주무관을 만난 이래로 지금까지 학교인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서 오다가 법이 하나 만들어 지고 나면 이 법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구체화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만듭니다.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개정 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005년도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살펴보세요. 기준이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더 어려워지고 복잡화게 된 부분들이 보일테니까요.
차별금지법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의 명분을 부르짖으며 그 속에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슬쩍 끼어 넣는 것입니다. 솔직히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이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짖는것입니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적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10년 안에 영국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그 법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분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할 때 개정의 이유나 근거로 앞서 있는 나라들의 법 적용 사례가 이유로 제시가 되면 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고 개정의 필요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다른지 법제관님이나 법을 제정하는데 관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제 말이 과연 틀린 것인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지고 나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 해야 하며 목사님에게 동성애자가 주례를 맡아 달라고 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지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공개 석상에서 죄라고 이야기 해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은 대안학교이거나 미인가 대안학교이거나 관계가 없이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점 때문에 제가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며 목숨 걸고 이를 부르짖으려 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논의할 때 저에게 그러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듬대로 교육하지 못하게 하면 인가받는 것도 포기할 것이며 대안교육시설 법제화 반대해야 한다구요. 차별금지법의 영향력은 그 이상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10년 안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는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학교인가와 관련해서 이리 뛰어 다니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도 아닙니다. 법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저는 법에 관해서 법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도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학교 설립이래 6년 가량은 학교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들 들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중 기독교학교 2개 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지난 5월까지 교육부와 전화로 질의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종교편향교육금지는 교육기본법 6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종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 2015년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종교교육이 가능하다고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왜 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느냐고 강력히 이의 제기를 했더니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해 보고 저에게 알여 주었습니다. 감사받은 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해서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 안하고 부당하게 종교교육 시간으로 대체해서 징계받은 것이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해서 안내해야지 많은 기독사립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면 안된다고 이해하고 예배를 빼거나 성경과목을 빼는 움직임들이 있으니 바로 안내하고 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정부의 교육과정을 다 이행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에배나 성경과목은 추가로 더할 수 있고 종교 교육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를 기독교사립학교 교장님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사립초등학교 교장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법이나 규정을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왜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감사를 했는지 이의 제기한 분이 한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에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40여개가 넘는데도요. 그냥 종교교육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거부하면서 법적 투쟁을 벌였던 학생때문에 종교편향교육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때문에 어디든지 이 말을 갖다 붙이는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작년 용인교육청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실태 조사한 후에 "종교편향교육금지"라는 법의 근거도 없는 것을 갖다 붙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장님들도 법에 대해서 이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박혜자 의원 법안 발의한 내용에 관해서 우리 연맹이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긴급 교장님들 회의를 사무국에서 요청했는데 참여하신 분이 전체 교장님들 중에 5명 밖에 되지 않아서 정말 속도 상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물론 주일인데다가 다른 일정들이 겹쳐서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주일에는 늘 손님들 만나야 하고 새로 찾아오는 학부모들 면답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일을 뒤로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는 제가 이 일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겼기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장님들이 법안 마련하는 일이 우선 순위에 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여기면 다른 일정을 변경하고서라도 참석하실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법의 조항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서 가봐도 그냥 앉았다가 오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법이 나에게, 우리 학교에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모르셔도 참석해 주실 때 일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제가 법을 들여다 볼때 우리학교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학교에는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러니까 학교마다 상황이나 사정이 다른데 제가 그것까지 다 살필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서를 낸 법안이 그대로 만들어지면 저때문에 불편함을 입는 학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할 때 이를 잘 듣고 자기 학교 사정도 이야기 해서 그 조항을 바꾸거나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조항이나 문구를 만들려면 절차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게 큰 문제이기도 하구요.
사실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서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주 3회 4시간씩 투석을 받으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내가 애 이러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을 통해 내가 출세하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서운하고 힘이 빠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하나님의 밀이고 하나님의 학교를 위한 일이기에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입을 깨물고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에 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법에 관한 기초 지식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법률안을 살펴보다가 "비용 추계요구서"라는 모르는 말을 알아보다가 "페이고(Pay-as-you-go tax)" 과 비슷한 것 같아서 계속 인터넷을 뒤져보고 하다가 같은 의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법에 대해 잘 알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법의 위험성을 알아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던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법 하나를 수십번 정도 읽어 보고 또 읽어 보고 하면서 밤을 수없이 지새웠던 것 뿐입니다.
교장선생님!
아침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대안학교, 하나님의 학교 교장님들이 먼저 법에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도 그렇구요. 대안학교 인가 기준안이나, 이번 발의된 법에 대해서도 꼭 살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법 하나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품어 주고 용서해 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10년 안에 우리학교도 아이들에게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온다는거지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기에 목숨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학교 선생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학교 학생 중에 흡연자나 음주자가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전략이 인권을 부르짖으며 한편에서는 동성애가 아름답게 보이거나 긍휼함으로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동성애는 합법화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법 위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확고히 할것이며 이 일을 위해 저의 인생 전체를 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세워지는 날을 꿈꾸며 이 일을 위해 인생을 걸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의 학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진심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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