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빚투' 원천 차단 없는 현행 대책은 2~3개월 내 더 큰 시장 쇼크를 초래할 것입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빚투' 원천 차단 없는 현행 대책은 2~3개월 내 더 큰 시장 쇼크를 초래할 것입니다.
1. 현행 정책의 치명적 허점: '빚'의 방치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기본예탁금(현금 3천만 원) 상향 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에 불과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본질적인 위험은 상품 자체의 2배 변동성보다, 이를 매수하기 위해 동원되는 '신용·미수 거래 및 은행 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이라는 이중 레버리지 구조에 있습니다.
2. 2~3개월 내 발생할 예견된 쇼크
정부는 3천만 원이라는 문턱만 높였을 뿐, 그 돈이 '본인 자산'인지 '빌린 돈'인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은행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급하게 마련한 '빚'으로 고위험 상품에 진입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빚투' 자금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틸 체력이 없기 때문에, 2~3개월 내 조정장이 올 경우 개인의 파산은 물론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투매(쇼크) 사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3. 금융권의 책임 회피와 제도적 방조
증권사, 은행, 보험사는 '합법적 대출'과 '수수료 수익'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어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진입 장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 신용·미수 거래 및 모든 형태의 대출금(마이너스 통장 포함)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즉시 구축해야 합니다.
4. 강력 요구사항
- 투자 자금 출처 관리 시스템 도입: 해당 상품 매수 시 대출성 자금 투입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 조치를 마련할 것.
- 신용·미수 전면 금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와 미수 거래를 즉각 폐지할 것.
- 금융권 대출 가이드라인 강화: 은행 및 보험권 대출 시 '레버리지 상품 투자 목적'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할 것.
금융감독원 똑똑한 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핵심... 이것야...
1. 자금 출처 차단: 대출성 자금(신용·미수·마통 등)을 통한 해당 상품 매수 원천 차단.
2. 신용공여 폐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증권사의 신용공여 및 미수 거래 즉각 금지.
3. 시장 왜곡 방지: 빚투 세력의 강제 매도로 인한 선량한 현금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시장 사이클에 따른 건전한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융 환경 정상화.
금융감독원 님.....
지금처럼 대출 자금을 그대로 방치한 채 개인의 예탁금 기준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시한폭탄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빚투'를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다가올 쇼크의 모든 책임은 이를 방관한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정책 수정을 촉구합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우리를 '빚투'라는 벼랑 끝에서 구해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당신들이 깔아놓은 '합법적 도박판' 위에서 빚을 내어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탁금 3천만 원'이라는 형식적인 숫자는 서민들에게 빚을 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출로 빚을 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이 미친 구조를 방치한다면, 2~3개월 뒤 닥쳐올 시장 쇼크는 수많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챙기고, 당국은 면피용 규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이것이 진정 당신들이 말하는 '투자자 보호'입니까?
제발, 빚을 내어 투자하는 이 죽음의 시스템을 즉시 차단하십시오.
국민의 피눈물로 운영되는 도박판을 더는 방관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참사를 방조한다면, 그 모든 비극의 책임은 오직 금융감독원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형식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빚투' 원천 차단이라는 실질적인 칼을 즉시 휘둘러 주십시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책은 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절규하며 호소합니다.
보도자료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마련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9255&menuNo=200218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7-0878397
접수일시2026-07-21 09:52:27
담당자(연락처)변주영 (02-2100-2963)
처리예정일2026-08-2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입니다. 먼저 금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의 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신용 및 미수거래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있으며, 위탁증거금률 100%가 적용되어 미수거래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