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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
적 용 대 상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 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만 있으 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 사무실 등에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 未적용)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0.07.26) |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금액의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억 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2010.07.26)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5,500만원•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3,000만원•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3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900만원•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대 항 력 |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익일) |
확 정 일 자 |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 |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최 단 기 간 |
• 2년 (임차인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 1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갱신 가능) |
갱신 요구권 |
• 규정 없음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1월 이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 에 이르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이 상실됨) |
묵시적 갱신 |
• 2년(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 1년(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차 임 증 액 |
• 1년에 1/20 * [5%] 이내 |
• 1년에 9/100 * [9%] 이내 |
월차임 전환 |
• 年 1할 4푼 * [14%] 이내 |
• 年 1할 5푼 * [15%] 이내 |
주임법 · 상임법 변천내용
구 분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적용시점 ; 2010. 07. 26 부터 |
적용시점 ; 2010. 07. 26 부터 |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5,500만원•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3,000만원•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 900만원•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적용시점 ; 2008. 08. 21 부터 |
적용시점 ; 2008. 08. 21 부터 |
• 제한 규정 없음 |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1억 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
최우선변제 대 상 범 위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 6,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 서울특별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최우선변제 보 장 한 도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 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첫댓글 감사합니다 솔로몬님^^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감사감사^^더위를 시원하게 보내세요...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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