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는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수술에 대하여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형외과에서 받은 안검하수 수술은 보험금지급이
안될까요??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쳐져서 시야를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에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 미용 성형상 수술
2.피임 목적의 수술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성형수술은 재해치료나 질병목적이 아닌 미용을 위한 수술이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쌍꺼풀수술 역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검하수수술은 쌍꺼풀 수술과 엄연히 다른
목적의 수술입니다
안검하수수술은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누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치료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신체에 이상이 없는데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성형수술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도 보험금지급
대상임이 명시되에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안검하수수술도 보험금이 나오는 줄 모릅니다
쌍꺼풀수술로 착각하고 당연히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술로 상안거근단축술, 밀러근단축술, 전두근수술도
수술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쌍꺼풀수술과 유사하나 안검내반증수술과 안검외반증수술
은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들은 설계사들도 대부분
모르는 사안입니다
보험금은 아는 만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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