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떤 범죄자 놈을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이 O 민 조사관 경사놈이 이 범죄자와 결탁해서 비호를 하면서,
조사를 안 하고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어서,
경찰청 감찰실에 감찰의뢰를 시키고,
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진정했더니,
경찰청에서는 서울경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조사를 한 결과,
1. 고소장 접수 시부터 고소보충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까지
실질적인 수사진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2. 수사기일연장지휘 건의를 한 사실 등이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3. 담당 경찰관 이O민 조사관 경사에게, "교육실시 처분" 이 내려 졌다.
또 한 번은,
어떤 범죄자 놈이 나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했는데,
내가 나의 지역으로 이송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이송을 할 수가 없다며, 여기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범죄자가 경찰과 결탁을 한 것이 명약관화 하여서,
이송요청서를 또 다시 보냈는데도, 또 다시 출두 지시를 보내와서,
이것들을 증거로 모아서 경찰서 청원감찰관에게 조사를 요구했더니,
곧 바로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놈이 또 다시 서초경찰서에도 스토킹으로 고소를해서
이송을 요구하여서, 이것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새끼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나를 카톡에 초대를 해서 나를 공격하기에
내가 반격을 하니까, 범죄자가 딸리니까, 이새끼가 나를 또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지,
전체 카통방에서 전체가 보는 데서 서로 주고받는 공격하는 것은 스토킹이 아니다.
그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두 번씩이나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다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이제는 원칙대로 잘 하고 있다.
첫댓글 스토킹범죄가 성립된 것이
한 남자가 싫다는 데도 여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문자 전화 카톡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 성랍배경이다
그러니까 단체 방에서 단체가 보는데서 주고받는 대화나 문자는 스토킹이 아니다.
여자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것이 스토킹 범죄이다,
그런데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초대를 해서 공격하기에, 반격으로 공격하는 것은 스토킹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새끼는 자기기 일방적으로 초대해서 공격하다가, 반격을 당하니까, 스토킹이라고 고소하는 발광하다가 쪽팔리게 되었다.
쪽팔리니까 스토킹이라고 고소하다니..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