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태만・잦은 지각 관리직원 근로계약 종료 정당”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아파트 관리직원이 근무태만으로 동료 및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여러 차례 1시간 이상 지각했다면 위탁사의 근로계약 종료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관리직원이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위탁사와 2021년 2월부터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아파트에서 기계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주임으로 일했다. 그런데 B사는 12월, 2022년 2월 8일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고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2022년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다.
지노위는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다”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7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A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고 B사는 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도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A씨가 기간제 근로자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아파트 기간제 근로자들은 관리사무소장의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는 A씨가 처음인 점, 기계설비 관리 등의 업무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한 것으로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과 12월 이뤄진 소장의 근무평가에서 각각 51점, 52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B사의 인사고과는 근무태도, 업무실적,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평점이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인사조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근무 기간 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무를 태만해 입주민이 불편을 겪거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여러 차례 1시간 이상 지각하기도 했다”며 “소장의 관찰일지, 동료 및 입주민의 사실확인서를 고려하면 A씨에 대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누수 주장한 아래층 세대 입주민, 법원 “누수 없어…기각”
부산지법 제4-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부산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이효신 판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 세대의 누수를 주장하는 입주민 A씨에게 “위층 세대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한 결과 ‘누수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근거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부산 남구 모 아파트 입주민이고 B씨는 A씨 거주 세대 위층의 소유자다.
2022년 7월 9일 A씨 세대의 주방 천장 벽지, 석고보드 등이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로 인해 훼손돼 A씨가 누수 피해 수리비를 지급했다.
A씨는 “누수가 B씨 소유 전유부분 하자로 발생했으니 본인이 입은 손해 약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수 발생 당시 B씨 세대가 원인이라고 의심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B씨 세대에 방문해 싱크대 하부장에서 곰팡이와 얼룩을 발견했다”며 “또한 지난해 5월경 다시 A씨 세대 주방 천장 등이 누수로 훼손되자 B씨가 누수관련 보험계약을 통해 A씨 세대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누수와 이 사건의 누수 원인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아파트는 누수 사고 무렵 준공일로부터 19년이 경과해 누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싱크대 하부장이 훼손됐을 수 있고 곰팡이와 얼룩을 발견했다고 해서 싱크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B씨가 2022년 8월경 싱크대 주름관에 물방울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교체했지만 A씨는 9월경에도 B씨에게 누수가 계속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주름관이라 보기 어려운 점
▲B씨가 이 사건 누수 직후인 2022년 7월 16일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해 B씨 세대의 온수·난방배관에 누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점 등의 이유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A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공사완료 즉시 K-apt에 등록하는 것 권장돼
[민원회신]
질의: 시설 교체·보수 기록 등록 시점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기록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법·시행령·시행규칙에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등록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문의 한다.
회신: K-apt 입력기한 규정은 없으나 미등록 시 과태료 대상되므로 주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 관리해야 하며 K-apt에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력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법 제102조 제3항 제12호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K-apt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관리주체는 공사완료 즉시 K-apt에 등록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란다. <2024. 8. 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