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용역 선정된 후 계약 거부, 입찰보증금 지급해야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미화용역 입찰에서 선정됐다가 인력운영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한 업체가 입찰보증금 일부를 아파트 측에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병훈 판사)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협회와 용역업체 C사(피고보조참가인)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협회와 C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C사는 2020년 2월 A아파트 미화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입찰 관련 설명회 당시 본사가 제안했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업체 선정은 당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측에 낙찰자 선정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입찰공고에서 정한 용역인원 15명에 대해 ‘인원이 과다해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미화인원을 13명으로 하고 경비원 2명을 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인력운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C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며 C사와 입찰보증금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B협회에 해당 입찰보증금 1585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B협회와 C사는 항소를 제기하며 해당 입찰의 적격심사제에서 관리주체를 배제한 입대의 구성들만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된 점을 입찰의 무효 사유로 짚었다.
또 “C사는 입대의에 설명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했으므로 입찰서 내용대로 입찰했다고 볼 수 없고 입찰서 기재 내용을 전제로 한 입대의의 낙찰자 선정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C사의 계약 체결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C사와 B협회 간 공제계약 약관에서 ‘응찰자가 입찰에 응찰해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기간 안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공제(입대의)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입찰보증금을 보상해 드린다’는 규정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협회는 원고 입대의에 입찰보증금 158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협회가 지적한 사실과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C사가 입찰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평가위원에서 빠졌다고 해서 당연히 입찰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해당 사정은 입찰공고와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하고 있는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거나 입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총 근무인원수를 15명으로 해 산출한 내역서를 제출한 점에 비춰 “C사는 그 문언대로 총 근무인원수가 15명임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사의 인력운영계획서에도 근무인원 13명에 대해서는 ‘제안’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고 입대의가 이를 받아들였다거나 낙찰자 선정 이전에 C사가 입대의에 위와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대의가 C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미화 용역업체 선정이 약 1개월 정도 지체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B협회가 입대의에 지급해야 할 입찰보증금을 본래 입찰보증금의 70%인 1109만5000원으로 감액토록 했다.
한편 이 판결은 상고 제기 없이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국회의원 선거공보물 버린 아파트 미화원 벌금형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아파트 미화원이 세대별 국회의원 선거공보물을 버렸다가 벌금형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화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이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한다.
광주 모 아파트 미화원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4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대별로 발송한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10부를 임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청소를 하기 위해 공보물을 수거해 아파트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측은 A씨가 선거권자인 입주민들에게 보낸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전달되지 못하게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미화원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법률을 알지 못해 벌인 일이다”라며 “범행 고의성이 없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공고에 명시 안 한 서류 미제출로 입찰 무효 안 돼
[민원회신]
질의: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입찰공고에는 과징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적격심사 시 입찰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을 사유로 무효처리한게 적정한지. <2024. 7. 3.>
회신: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 시 명시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8호에서는 입찰서류 외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27조 제1호부터 제7호)를 제출서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해 입찰공고 내용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해야 하고 만일 지침 제26조 제1항 제6호(과징금 처분 관련)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서류로 공고에 명시했다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해당 서류를 제출서류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지침 별표3 제3호의 제출서류 미제출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전자민원, 2024. 7. 2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