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용역등의 예정가격 작성이 관리사무소,동대표들의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주택법령이나 사업자선정지침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때문에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원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법령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택법령등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준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용역업체가 설계서를 작성할 때도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정가격의 작성기준은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는데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타아파트등에서 시행한 공사,용역의 가격이 해당됨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적공사비를 고시 합니다 (국토계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고시 검색창에 [실적공사비] 를 검
색 하면 됩 니 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전문업체 ,판매처에서 견적을 받는 경우
2,3호의 방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첨부된 에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해 작성하는데
가. 2호의 원가계산은 단위당(m, ㎡, ㎥, kg, ton등)가격을 산정하는데 산정방법은 산출시점에 발간된[정부표준품셈: 토목,건축,설비,전기등 분야별 품셈이 있음]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물량을 곱하여 공종별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해 제보험료,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가산하여 예정가격(총공사비)을 산출하며
나. 실적공사비는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에 가호에서 가산하는 제비용을 가산하여 예정가격(총공사비)을 산출합니다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만 하세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hwp
[별첨0]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hwp
[별표1]제조원가계산서.hwp
[별표2]공사원가계산서.hwp
[별표2]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hwp
[별표3]일반관리비율.hwp
[별표6]총괄집계표.hwp
첫댓글 대단 하십니다. ~!!!
고맙습니다.
정말 유익한 자료네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