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해임투표 참관인 선정 안했어도 위법 아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 법원, 해임 부결되자 제기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기각
● “전자투표 대행 사실도 공정성 훼손 인정 어려워” 판단
아파트 선거관리 운영규정의 임의 사항은 의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양희 판사)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겸 회장 직무대행자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투표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523세대로부터 B회장에 대한 해임 절차 요청이 접수되자 의결을 거쳐 2023년 5월 10, 11일 전자투표와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실시했다.
총선거인 3282세대 중 2234세대가 참여(투표율 68.06%)해 해임 찬성 1111표, 해임 반대 1123표로 부결됐다.
그러자 A씨는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선관위는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5일 전까지 참관인을 신고할 것을 공지하고, 투표와 개표 별로 참관인을 1명씩 선정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선관위원 C씨가 휴대전화에 전자투표 앱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앱 사용방법을 모르는 입주자등에게 서면투표를 안내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전자투표를 대리했다”며 “그 과정에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입주자등에게 확인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선관위원장 등이 제3자 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투표 장소를 여러 차례 벗어난 점 △전자투표 업무를 위탁한 D사와 E사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부정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입대의 측은 “참관인 선정은 임의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고, 전자투표 앱 사용 방법을 모르는 입주자등의 뜻에 따라 버튼을 대신 눌러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정투표 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법원은 해임투표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참관인 선정 의무인가= 김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이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 운영규정의 어디에도 해임투표 실시 전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5일 전까지 참관인을 신고할 것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선거관리 운영규정에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두는 것을 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대리투표로 공정성 훼손했나= 김 판사는 C씨가 투표 장소에서 전자투표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입주자등이 전자투표 대행을 부탁하자 해당 입주자등과 함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투표를 대행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C씨가 서면투표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대행해 준 사실만으로는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정투표 있었나= 김 판사는 선관위원장 등이 제3자 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투표 장소를 벗어났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부정투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민원이 없던 점에 비춰 부정투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공유하는 E사의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자투표 시 가장 먼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동호수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중복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 지하주차장 고인 물 밟고 넘어진 입주민 손배청구 ‘기각’
의정부지법 제4-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황병헌 판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고인 물을 밟고 넘어진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2년 4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뒤편으로 걸어가다 바닥에 고인 물을 밟고 미끄러졌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입대의가 지하주차장의 점유자로서 보행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본인이 넘어져 입은 손해 약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주차구역인 점 ▲사고지점이 경사나 요철이 없는 평평한 바닥이며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정도로 구조·재질 등의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지점에서 이 사건 외에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A씨가 사고 당시 뒷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주장만으로 사고지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에 A씨가 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동대표 선출권, 실제 거주 입주자등에만 있어
[민원회신]
질의: 신규단지 동대표 선거 세대수 기준 미분양 세대수를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전체 입주자등의 세대수 기준을 해야 하나.
거주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거주 여부, 입주자명부 등으로 확인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한 바,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과반수’는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에 입주자등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등의 의미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자등’은 거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는 입주한 세대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회신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부에서는 입주 여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주민등록 여부, 입주자명부, 실제 거주 증명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4. 8. 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