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로 인한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흔히 알고 있는 보험상식으로는 실비는 부인과 진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요
자연분만의 경우 임신은 질병이나 재해가 아니기때문에
어떤 보험급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초기에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을 하게되면
예외적으로 입원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유성의 유산 (또는 유산에 준하는 증상)
을 질병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약관을 보게되면
정상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을 한 경우
이것을 '정상임신' 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산기가 있어서 의사의 권유로 입원을 한 경우 진단서에는
'절박유산 (O20,0)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유산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절박유산)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상임신' 의 상태로 보지 않는것 입니다
따라서 절박유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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