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도 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약관을 보게되면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답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 수술은 어떨까요??
그리고, 입원처럼 수술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맞아야 하는데요
'수술'이라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입니다
의료법 제 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제왕절개수술은 분만의 통증을 염려한 환자가
스스로 원하는 경우(이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를
제외하면 산모나 태아의 이상 (난산, 전치태반, 이전 출산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한 경우 등) 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질병에 준해서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 역시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 이기만 하면
수술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왜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제왕절개수술은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지급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은 임신 출산 (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산모의 신체와 그 기능이 임신전의 상태로 되돌아오기까지의 기간)
에 관련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인 삼성도
삼성생명(생명보험)과 삼성화재(손해보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도
제왕절개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아주 많이 다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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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오-!!
오오^^
좋은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