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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류:소방법에서는 특수가연물로서 실과 누에고치를 말함.
사망환자:사망하였거나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화재 등 사건발생 후 72시간 내에 사망한 환자는 사망으로 간주함.
사상자: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함.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로 나뉘며 부상자는 중상과 경상으로 나눈다.
사염화탄소(四鹽化炭素):에테르의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서, 이황화탄소에 염소를 작용시켜 만듦.
사용압력범위(가스관):당해 선택 밸브가 사용되는 소화설비의 작동시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가해지는 압력범위(장치의 기능에 지장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1차측의 압력범위)
사위:거짓으로 남을 속임.
사인파 교류:삼각함수 중에서 사인함수를 나타내는 곡선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 교류
사전시험: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소방용 기계·기구제품에 대하여 개개의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거나 제품 출고 이전에 실시하는 성능시험
사토(沙土):일반적으로 모래흙을 말하는 것으로 점토(粘土)가 약 12.5% 이하로 들어 있는 흙을 말함.
산성(酸性):산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성질
산소(oxygen):옥시겐의 약자로는 O로 쓰이며 무색, 무미, 무취. 모든 원소 중 가장 다량 존재. 물의 8/9. 지각 질량 1/2 차지함.
산악구조용장비:구조장비의 분류로서 암벽등반용, 빙벽등반용이 있음.
산알칼리 소화약제:물소화기의 일종으로 산(H2SO4)과 알칼리((NaHCO3)의 화학반응을 이용한 소화약제로서 CO2 가스압력에 의해 방사됨. 화학포소화기와 비슷하며 전도식과 파병식이 있음.
산화(酸化):어떤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현상 또는 수소를 제거하는 일 또는 어떤 원자·분자 및 이온 등이 전자(電子)를 잃는 일
산화물(酸化物):산소와 다른 원소와의 화합물
산화반응:산소와 혼합하거나 수소를 잃는 반응
산화성 고체: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산화열(酸化熱):기름종이, 기름걸레, 고무분말, 건성유, 석탄 등 물질의 산화반응으로 발열·축적되는 것.
산화제(酸化劑):산소·오존·과산화수소·이산화망간 등과 같이 다른 물질에 산화(부식)를 일으키게 만드는 물질
산화주석:인공적으로는 금속주석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여 만드는 무색의 분말(내열성, 내식성이 강하여 투명전극, 가스센서 등에 쓰임)
산화칼슘:탄산칼슘을 가열하여 만듦. 회, 백회, 생석회
산화폭발:가연성 고체 또는 액체에서 발생된 가스 중 가연성 가스가 산소공급원과 혼합되어 연소범위 내에 있을 때 점화원의 존재하에 폭발상태
살수:관창으로부터 분출된 물이 상부에서 화재 표면에 낙하되는 것.
삼상교류:3개의 상을 가진 교류
상(相):물리적·화학적으로 균질(均質)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분으로서 기상(氣相)·액상(液相)·고상(固相) 등이 있음.
상각(償却):보상해서 갚아 주는 것.
상각률:자산의 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자산가치의 감소 비율
상변화(相變化):액상(液相)에서 기상(氣相)·고상(固相), 고상에서 액상·기상 또는 기상에서 액상·고상으로 변하는 등의 현상
상쇄(相殺):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효과가 없어지는 것.
상수(常數):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수로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 즉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표시하는 수치
상순:3상교류에서 발생하는 전압들이 최대값에 도달하는 순서
상압(常壓):일정한 압력 또는 대기(大氣)의 압력
상온(常溫):일정한 평상의 온도 또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기온. 보통 15℃의 항상 일정한 온도를 의미함. 즉 평상의 온도. 항온(恒溫)
상용광원:상용전원에 의해 점등되는 광원
상자성체:자석의 N극에 s극이, S극에 n극이 자화되는 물체
상전압:각 상에 걸리는 전압
상호유도: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할 때 다른 쪽 코일에 유도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상호인덕턴스:1차 전류의 시간변화량과 2차 유도전압의 비례상수
상호제연구획:제연구역을 각각 구획한다는 뜻
상황실:소방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상황을 접수·전파·처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곳
생석회:탄산칼슘을 가열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만듦. 회, 백회, 산화칼슘
생체(生體):살아 있는 생물의 몸
샤를의 법칙: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기체법칙.
, :부피, :절대온도
서미스터(Thermistor):온도검출용으로 만들어진 부의 온도계수를 가지는 것. 즉 온도변화에 반응하며 저항값이 변하는 반도체의 전기저항기
서셉턴스:리액턴스의 역수, 어드미턴스의 허수부, B[℧]
서징현상(Surging):공동현상 이후 기포가 토출측으로 유동하면 압력이 높으므로 기포가 깨져 소음과 진동이 생기는데, 이러한 현상을 말함. 맥동현상
석면:유연성과 내열성이 많고, 열전도율이 작아 보온재나 전기절연재료로 사용됨.(사문암류의 섬유상 광물)
석출(析出):액체상태의 물질에서 고체를 분리해 내거나 화합물을 분석하여 2개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어떤 물질을 분리해 내는 것.
석회(탄산칼슘):생석회, 소석회의 총칭
선간전압(線間電壓):2개 이상의 전선에서 한 전선과 또 다른 한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함. 즉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 사이의 전압
선택도:회로에서 원하는 주파수와 원하지 않는 주파수를 분리하는 것.
선택밸브:가스계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자동 또는 수동개방장치에 의해 개방되는 것. 즉 화재시 방호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밸브
선형소자:전압과 전류 특성이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소자로 R, L, C가 이에 해당됨.
선형회로:출력이 입력에 비례하는 회로
선화(lifting):가연성 가스의 연소시 노즐에서 혼합가스의 방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클 때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 연소하는 현상
설계하중: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정상상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헤드를 조립할 때 헤드에 가해지도록 미리 설계된 하중
섬유소(纖維素):식물의 세포막과 섬유의 주성분
성능시험:관계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성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실시함.
성능시험배관:펌프 토출측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하며,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여 펌프 성능곡선의 양부(良否) 및 방사압과 토출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
성상(性狀):사물의 성질과 상태
세동(細動):심장박동이 매우 미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
세라믹 콘덴서: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콘덴서
셀룰로오스(Cellulose):식물세포막 및 섬유소의 주성분. 즉 섬유소(纖維素)를 말하며, 고등식물이나 조류(藻類-물 속의 하등식물)의 세포막 섬유의 주성분이며 나무·목화 등에서 채취되고 종이·의류·폭약 등의 원료. 목화는 95%, 나무는 45% 정도를 포함하며 발화점은 약 510도임.
셀룰로이드(Celluloid):75%의 니트로셀룰로오스와 25%의 장뇌가 주성분인 열에 녹는 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발화점은 약 180도임.
소결식:니켈을 주성분으로 한 금속분말을 소결해서 만든 알칼리 축전지의 한 형식
소다(Soda):수산화나트륨인 가성(苛性)소다와 탄산나트륨인 탄산소다의 준말
소방 간접적 강제수단:간접적 비권력적 강제수단으로 행정벌, 신종수단 등이 있음.
소방 강제징수:공법상 금전을 부담하는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압류-매각(환기처분)-청산의 절차를 거침.
소방 공증: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행정행위 소방시설완비 증명, 허가 및 자격증의 교부, 화재증명, 방화관리자 수첩교부 등을 말함.
소방 급부하명:금전, 물품, 노력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각종 인·허가의 수수료납부통지 소화종사명령 등을 말함.
소방 대가택강제(對家宅强制):위험물제조소검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 화재원인조사 등을 말함.
소방 대물적 강제(對物的强制):화재예방차원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행위 및 화재시 건물·토지에 대한 강제처분 등을 말함.
소방 대물적 행위(대물허가):위험물제조소허가 등 물건 사이에 관계되는 행위
소방 대인적 강제(對人的 强制):대피명령, 소화종사 명령 등을 말함.
소방 대인적 행위:소방설비기사 등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행위. 대인허가
소방 대집행: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소방 면제: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소멸시키는 것. 예로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경우 등을 말함.
소방 명령적 행정행위: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 하명 및 허가와 면제가 이에 속함.
소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음.
소방 부담적 행위: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난명령, 강제처분, 소방대상물의 검사, 화재의 예방조치 등을 말함.
소방 부작위하명: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명하는 것. 화기취급금지, 소방용수시설불법 사용금지, 소방대상물 사용금지, 소방시설공사의 정지 등을 말함.
소방 수리: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로서 각종 허가신청과 원서, 신고 따위를 받아서 처리하는 수리(受理) 등을 말함.
소방 수익적 행위: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 및 권리의 제한을 없애는 행위
소방 수인하명:소속 행정청에 의한 어떤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행위로서 강제처벌에 대한 수인 명령 등을 말함.
소방 이중효과적 행위: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의 행위
소방 작위하명: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서 피난명령, 개수명령, 화재예방조치명령, 각종 자료 제출명령, 소화종사명령 등을 말함.
소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속행위라고도 함. 확인·공증·통지·수리가 있음.
소방 직접강제: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행위이다.
소방 직접적 강제수단:직접적, 권력적인 강제수단으로 행정상 강제수단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음.
소방 집행벌: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벌. 예로서 징역이나 벌금 등을 정하고 있음.
소방 통지:특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행위로서 각종 입찰공고, 대집행 계고, 조세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을 말함.
소방 하명: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
소방 행정벌:징역, 벌금 등 행정형벌과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있음.
소방 행정상 강제수단: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음.
소방 행정상 즉시강제: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강제 등이 있음.
소방 행정질서벌:행정상 필요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등의 벌을 부과하는 것.
소방 행정형벌:형법에 정한 형을 과하는 벌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해당됨.
소방 형성적 행정행위: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권리·능력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와 인가 및 대리가 있음.
소방 혼합적 행위(혼합허가):사람, 물건의 혼합, 즉 소방시설관리업(인적+장비) 등을 말함.
소방 확인: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적 권위로서 그의 정부(正否) 또는 존부(存否)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소방관련 자격 합격자 결정, 방화관리자 자격 인정 등을 말함.
소방대장:화재현장에서 잠정적으로 할동하는 파출소장, 구조대장, 진압대장 및 현장초동지휘관, 중간 지휘관으로서 소화활동 등 책임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
소방본부장:시·도 단위에 둘 수 있는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장
소방서장 권장물품:피검사자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능한 소방서장이 방염을 권하는 물품으로서 침구류, 의자, 소파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소방시설:소방과 관련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함.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 소방시설관리업의 주인력
소방안전관련학과:산업안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등 소방과 관련된 학과
소방용 고무 내장호스:재킷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내장한 소방호스(소방용 젖는 호스 제외)
소방용 아마호스:아마사로 직조된 소방호스
소방용 젖는 호스:물의 흐름에 의해 호스 전체가 균일하게 젖는 소방호스
소방용수시설:대형 건물화재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의 물을 소방대원이 활용하기 위한 시설
소방펌프:펌프, 내역기관, 그밖에 필요한 기계·기구로 구성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펌프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자동차의 차대에 고정되어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굴절탑·소방자동차를 포함)
소방허가:특정인의 자격 등 주관적인 사정이 감안되어 허가되는 대인허가와 물건의 객관적인 사항이 고려되는 대물허가가 있으며, 이 둘을 합한 혼합적 허가도 있음.
소방호스:화재시 소화전 또는 소방펌프의 방수구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재킷부분과 결합금속구로 구성된 것.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소방호스 양끝에 삽입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
소방회로: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소사(燒死):화재시 불에 타서 죽거나 그와 동시에 연소 중에 만들어지는 일산화탄소·매연 등의 가스와의 양면작용(兩面作用)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말함.
소석회(消石灰):수산화칼슘(水酸化Calcium)을 말하는 것으로 산화칼슘에 물을 가하면 생기는 흰색의 가루
소선(素線):전선 내부의 도체에서, 연선(撚線) (여러 개의 선을 하나로 꼬아 놓은 조합선)을 구성하는 각 가닥선. 즉 연선을 구성하는 각 단선
소손(燒損):불에 타서 부서지거나 상처를 받는 것.
소실(燒失):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소실피해:열에 의한 탄화·용융·파손의 피해
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경련성 장애를 말함.
소유자:사용·임대·파괴할 수 있는 물건의 임자
소형수동식 소화기:시험의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을 말함.
소화설비: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또는 물을 말함.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또는 중조톱밥 등 소화제가 있음.
소화용수설비: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방용수설비를 말함.
소화전함:소방대상물의 옥내·외에 설치하여 방수용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
소화탄:소화액인 중조, 탄산암모니아를 유리용기에 봉인한 투척용 소화제
소화활동설비:화재시 소방대원이 직접 사용하는 본격소화설비, 종류에는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음.
속도(速度):물체의 속력과 운동방향
속력(速力):물체가 시간당 운동한 거리
속보기: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자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화재신호, 전화신호를 발신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A형과 B형으로 구분함.
솔레노이드(Solenoid):원통 코일을 말하며, 관상(管狀)으로 감은 코일의 한 가지, 즉 도체에 코일을 일정하게 감아 놓은 것.
솔레노이드 밸브(SV):소화설비 배관에 주로 부착하여 감지기에 의해 작동되는 전자개방밸브로서 전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밸브를 열어주는 전기적 장치로서 내부가 스프링작용으로 됨.
송배전식:접촉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선도중에 분기하지 않는 방식. 보내기배선방식
송수구: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 즉 소방펌프차에 의해 건물 내부에 송수를 하기 위한 송수용 호스접결구
쇄교:전류의 통로인 폐곡선이 서로 교차되는 것.
쇼크:세포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순환장애. 즉 순간적인 혈액순환의 감퇴로 말미암아 신체의 전기능이 부진되거나 허탈된 상태
쇼크사(Shock死):화재에 따른 현상에 의해 신경을 자극하여 정신 또는 신체가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
수격작용(Water hammering):펌프에서 유체가 이송시 정전 등으로 갑자기 펌프가 정지한 경우 혹은 밸브를 갑자기 잠글 경우 배관 내의 유체운동에너지 및 압력에너지로 변하여 고압이 발생, 유속이 급변하여 압력변화를 가져와 배관 내의 벽면을 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워터해머
수광부(受光部):빛을 받아들이는 부분
수난구조대: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한 내수면 지역에서의 특수구조대를 말함.
수난구조용 장비:구조장비의 분류로서 압축공기통, 스크루, 잠수복세트, 고압산소치료기, 구명보트, 제트스키, 수중스쿠터, 오버 크래프터가 있음.
수납식 사다리:횡봉을 종봉 내에 수납해 두었다가 사용할 때 이것을 꺼내어 사용 가능한 고정식 사다리
수동식소화기: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수동펌프식 소화용구:소화약제를 충전하여 수동펌프로서 방사시키는 소화용구
수력반경:면적을 접수길이로 나눈 것.
수비진압전술:인력이나 장비 등 소방력이 화세(火勢)보다 약한 경우의 전술이며 위험물탱크 화재시 인접탱크의 풍하냉각주수, 비화경계 등 간접적 전술을 말함.
수성막포:포소화약제 중 매우 우수하며 불소계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약제로서 약한 필름형태의 피막으로 연소물을 덮어서 소화할 수 있는 갈색의 무독성약제를 말하며 또한 드라이케미컬(Dry Chemical)과 함께 사용할 때는 매우 높은 소화능력이 생기며 수성막포의 발포형은 3%, 6%형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수성막포의 단점으로는 1,000℃ 이상 적열된 위험물 탱크벽에는 약하다. Light Water.
AFFF (Aqueous Film Forming Foam)
수성막포 소화약제: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로서 기름표면에서 수성막, 즉 피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
수소(hydrogen):하이드로겐의 약자로는 H로 쓰며, 무색·무미·무취의 가장 가벼운 원소. 대기권 상층부 및 동·식물에 존재함.
수손피해:물의 소화활동으로 인한 피해
수신기: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
수신부:감지부 또는 탐지부에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 등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
수열(受熱):화재열 등의 열기(熱氣)를 받는 것.
수용성(水溶性):어떤 물질이 물에 녹는 성질
수용액(水溶液):식염수처럼 어떤 물질을 물에 녹인 액체
수원:물을 모아 두는 곳
수전설비: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주 차단장치 및 부속기기
수지(樹脂):천연수지와 합성수지가 있으며, 나무에서 분비되는 끈기가 높은 액체, 즉 수목이 분비하는 점액. 나무의 진(津) 또는 플라스틱을 말하는 것.
수직강하식 구조대: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수치퍼센트형:포수용액에 있어서 포소화약제 (수치)용량의 퍼센트 농도
수평거리:직선으로 자로 잰 거리
순시값:교류의 임의의 시간에 있어서 전압 또는 전류의 값
순시전력:교류회로에서 어떤 순간의 전압과 전류의 곱
순환배관:순환배관은 송수펌프로 토출측 체크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펌프의 체절운전시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배관상의 릴리브 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
슈퍼바이조리 패널:스프링클러의 준비작동 밸브의 사령탑으로 각 회로의 고장을 알리는 경보기능, 전원이상 경보감지기와 준비작동밸브의 작동을 연결하는 외에 문, 공조장치, 댐퍼 등 폐쇄작동 기능을 할 수 있음.
[*supervisory[sjú:pǝrváizǝri]:관리의, 감독의]
스모그:연기가 안개와 같은 상태를 이룬 연무(煙霧)로서 가연물의 연소시 발생하는 알갱이의 크기가 약 0.01~1μm의 수준인 연기를 말함.
스모그타워제연방식:굴뚝, 환기통 및 루프 모니터를 이용. 고층빌딩에 적합한 제연방식
스위치주의등:수신기 등에서 사용하며 각 조작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점멸·점등을 반복함.
스칼라량(Scalar量):크기만을 가지고 방향이 없는 양으로서 하나의 수치만으로 완전히 표시되는 양이며 방향의 구별이 없는 물리적 수량. 속력·질량·부피·에너지·밀도·전기량(電氣量) 등, 즉 크기의 1개의 요소로만 표시되는 물리량
스테이플(Staple):전선 등을 벽이나 천장에 고정시키기 위한 ㄷ자 모양의 작고 가느다란 금속성 재료를 이용한 기구로서 미국의“호치케트”가 발명. 보통 호치케트라고도 부르고 있음.
스트레이너:소방설비의 배관에 설치하여 오물 등의 불순물을 여과시켜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 여과기
스팬드럴:건물에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 및 옆방과 옆방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둔 경계면의 부분. 이것은 불의 이동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간격을 90cm 이상으로 규정함.
스펙트럼:파장에 따라 분해·배열한 가시광선, 복사선의 배열
스프링클러:천장, 벽의 상부에 설치한 헤드에 의해 화재감지와 동시에 펌프의 기동과 경보를 발하고 가압된 물이 헤드로부터 방사되는 적상주수의 소화설비(적상주수:방울모양주수)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 조인트
스프링클러헤드:화재시의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기능을 하는 기구로서 천장에 부착된 기구
슬러그:금속을 녹일 때 용제나 비금속물질 또는 금속산화물 등이 쇳물 위에 뜨거나 찌꺼기로 남는 것의 총칭
슬롭 오버(slop over):중질유 화재시에 고온의 열유층의 유면이 밑쪽에 형성되는데, 이 때 표면의 온도보다 비등점이 낮은 액체, 즉 소화용수나 포가 주입되면 급격한 기화의 압력으로 연소하고 있는 기름을 밖으로 비산. 분출시키는 현상
슬리브(Sleeve):배관 등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신축성 있는 관
슬립(Slip):미끄러진다는 일반적인 표현
습식 스프링클러:송수펌프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어 살수되는 설비
습식 연결송수관설비:고가수조에 의해 입상관에 항상 물이 채워있는 방식으로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적용하는 설비
습식 유수검지장치: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 또는 가압 포수용액을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일제개방밸브, 그 밖의 밸브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려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
승화(昇華):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 상온(常溫)에서는 나프탈렌·드라이아이스 등
시각경보장치:자동화재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함.
시료(詩料):시험·검사·분석 등에 쓰이는 물질이나 물체
시뮬레이션(Simulation):모의실험(模擬實驗)을 의미하는 것을 말함.
시상수:과도상태에 대한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상수
시안화수소(Cyaan化水素):시안화칼륨과 황산을 혼합한 물에 잘 녹는 무색의 액체이며, 반응성이 강하고, 살충제 및 아크릴계 섬유나 수지(樹脂)의 합성원료로 사용. 청산(靑酸)
시안화수소(HCN)가스:직물류, 목재, 종이 특히 폴리우레탄 등이 불완전연소시 극미량 발생된다. 시안화화합물이 물 또는 산과 반응하여 발생. 허용농도:10ppm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시퀀스(Sequence):차례로, 연속적인 진행의 자동제어 방식
신경학적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등의 증상
신고:법률상 의무로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일. 즉 알리는 일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함.
신축단가:한국감정원에서 격년으로 발간하여 건축업계에 배포하고 있는 (건축물 단가표)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의 ㎡당 신축 소요비용
신축식 사다리: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다리
신호선:소방에서는 회로선, 지구선, 표시선, 지구회로선, 지구표시선과 공용으로 쓰이는 같은 개념
실드선:정전, 전자 유도를 방지하기 위한 차폐층을 실시한 선
실리콘(Silicon):규소수지(硅素樹脂)나 규소고무를 말하는 것.
실제유체:유체운동시 점성영향으로 마찰손실이 생긴다. 즉 유동시 마찰이 존재하는 유체. 점성유체
실질자본금: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자본금. 이 경우 겸업자본이 있을 때에는 겸업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실질자본으로 함.
실질자산:제시된 자산 중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
실화(失火):잘못하여 실수로 불을 냄.
실효전압:교류를 저항에 흘렀을 경우에 생기는 저항중의 손실과 같은 것을 주는 직류전압을 그 교류의 실효전압이라 함.
심벽(心壁):주로 흙으로 맞벽치기한 벽 사이에 있는 벽
심부(深部):깊은 곳 또는 그 부분
심부화재:불꽃을 내지 않고 주로 빛만을 내는 연소현상을 말하며, 가연물 내부에서 서서히 화재가 진행되는 훈소화재의 개념임.
심선(芯線):전선 내부의 도체에서 여러 가닥의 소선(素線)을 조합한 연선(撚線) 그 전체를 말하며, 전선 내부의 선이 한 가닥인 경우는 그 자체가 소선이자 심선에 해당됨.
심실(心室):심실이란 심장의 좌우 심실의 총칭
심실세동(心室細動):심실이란 심장의 좌우 심실의 총칭 근육질의 벽을 가지고 있으며, 수축에 의해 혈액을 몸 안으로 유출시키는 것이지만 세동이란 심장의 박동이 매우 미약해진 상태를 말함.
심폐소생술:긴급환자에게 인공으로 산소를 공급시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서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소생시키는 방법
심혈관계 응급증상: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등을 말함.
쌍극자:유전체 내에서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1쌍의 전하를 가지는 원자
쌍극자 모멘트:전하량과 거리간격의 곱으로 표현되는 전기 모멘트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