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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소비자 피해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6년 1월에서 10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관련 소비자상담 27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발코니 확장 공사후 '누수 및 곰팡이 발생' 피해 가장 많아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전체 상담 건수중 하자발생 피해가 57.4%(159건)로 가장 많았다. 하자 유형은 ▲외벽 및 새시부분의 누수나 곰팡이 발생이 61.6%(98건)로 가장 많았고, ▲조잡한 시공 등 시공불량 17.7%(28건), ▲난방불량 6.9%(11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확장공사 사업자가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확장공사 사업자가 폐업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상 하자 유형별 현황
■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피해 많아 계약관련 피해는 전체 상담건수 중 32.1%(89건)를 차지했다. 이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가 53.9%(48건)로 가장 많았고, ▲해약요구를 거부한데 따른 피해가 31.5%(2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계약시점과 시공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약요건을 규정한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빈발 소비자가 입주하는 시점까지 확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빈발하였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공사 지연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의무 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창호 및 발코니 관련된 법규 개정 등을 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전 여러 업체들의 시공조건 등을 검토한 후 계약할 것과, 계약 체결시 확장공사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1. 발코니 확장 시공이 합법화되었지만 구조변경시 구조안전과 안전대책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공이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합법화되었으나 무분별한 확장까지 모두 합법화한 것은 아닙니다. 즉, 확장시 관련 기준 등에 의한 구조안전 확보, 안전조치(대피공간, 방화판등) 및 관할 관청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시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에 계약시에는 관련 법률등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전 여러 업체에서 공사금액과 품질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 계약 후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약을 하고 싶어도 해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여러 업체에서 공사금액과 품질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3. 계약시 시공보증 및 하자보증 유무 등을 검토합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 계약시 견본주택에서 확장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시부터 확장공사 완료일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믿을만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기간동안 계약업체가 폐업 · 도산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공보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보증 유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존 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시 새시, 단열 등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과정중 발생한 하자만이 아닌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새시 또는 외벽 등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결로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난방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난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보수 범위 등을 계약서에 꼼꼼하게 작성하여야만 발코니 확장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구두 약속은 보장받기 어렵기에 특약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계약시 상담 직원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담당직원이 약속 사실을 부인하거나 퇴사 등의 이유로 입증이 곤란하다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사항 외에 특약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6. 해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해약을 원할 경우 우선 계약서 내용에 적힌 해약 가능한 기간, 위약금 여부 등을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아울러 해약을 통보할 경우 반드시 서면 즉, 내용증명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취소 또는 해약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계약이 취소 · 해약되었다고 판단해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도 있는데 해약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