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김씨 문민공파 종지변정록(金海金氏文愍公派宗支卞正錄)
문민공파宗孫 관련 춘천파 와 청도파의 법정소송건
1901년에서 1903년까지 金海金氏文愍公派에 속하는 淸道派와 春川派의 후손들이 서로 宗孫임을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춘천파가 작성한 訴狀과 재판 때 제시한 증거문서 관찰부와 掌禮院의 판결문 등을 모아 놓은 책이다.
文愍公은 金馹孫(1464 14 98)으로 字는 季雲이고 호는 濯纓 또는 少微山人이며 사헌부 집의 孟의 아들이다.
金 宗直의 문인으로 훈구파의 비리를 공격하고 사림파의 중앙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 다가 1498년(연사군 4)에
柳子光 등이 일으킨 무오사화로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다. 중 종반정직후 복관되었다.
본책은 권두에 김일손의 18世孫 金昌善이 국한문 혼용체로 쓴 言과 목차가 실려있으며 {권1}에는
김일손의 아들과 손자들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事實과 경북관찰부에 올린 訴狀, 재판 때 원고측(춘천파)의
증거물로 제시된 여러 門 中의 狀, 재판부(관찰부)兩隻問供, 관찰부판결서, 掌禮院訓令 등이 있다.
{권2}에는 여러 향교와 유림회에서 보낸 通文과 淸道宗中과 주고 받은 편지 등 춘천파가 재판에 서 승소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되는 글들을 모아 놓았으며, 본 사건의 소송사실이 실린 1903년(광무 7) 1월 7일字 ≪漢城新報≫도 첨부되어
있다. {권3}에는 춘천파가 소송에 서 승소한 후 패소한 金容秀(청도파) 쪽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
金容秀를 엄 징해 줄 것을 장례원과 한성부재판소, 平理院 등에 요청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기록 끝머리에 [王世系總圖]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김일손의 손자 가운데 林隱公 金致九 의 후손들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난리 때에 경상도 청도와 강원도 춘천에 흩어져 살다가 1900년에 함께 모여 족보를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였는데 그 후에 청도에 사 는 金容秀 등이 私譜를 만들면서 춘천계열을 빼버리고 종손이라고 冒稱한 것에 대해
춘천파 후손들이 경상북도 관찰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어난 일로서 관찰부를 거쳐 장례원과 한성부재판소까지 상고되어
춘천파가 승소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구한말 족보간행에 얽힌 민사소송사건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당시 무너져가 는 양반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