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결과가 ‘보너스’가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 100% 환급에 도전하자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짧은 지면을 통해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실제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인적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는 고소득 자녀 명의로 받는 것이 공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인적 공제는 소득 차이가 크다면 고소득자에게 받게 하는 것이 좋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 신청한다. - 각종 공제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증빙될 수 없는 서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한다. -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한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한함)는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지로 납부하면 교육비 공제만 된다. 연말정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계산도 복잡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잘 활용하면 서류 준비는 물론 환급세액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급액도 쉽게 계산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들이 마련해 놓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상식 ▶ 카드로 낸 세금∙공과금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할까? 카드로 납부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과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및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는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이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가족카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인 경우 근로자는 가족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카드공제 될까? 형제자매의 경우 비록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지로로 납부한 신문대금, 우유 값 등은 소득공제 되나? 지로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 신문대금, 우유 값 등 지로 방식으로 납부하는 기타 비용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카드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도 카드공제 받을 수 있나? 카드할부로 자동차(중고차 포함)를 구입하고 매달 내는 할부금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를 직불·체크카드를 이용해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즈앤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