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L 미국 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체는 주재원 비자를 통해, 한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할 수 있다.여기에서 기업체라 함은 큰 기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회사이면 가능하다. L 비자는 해외 파견 근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비자이며, 만약 조건만 맞는다면 취업 이민 제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주재원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단기 취업 비자(H 비자)와 마찬가지로 5년에서 7년까지의 장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 는 이민법이 규정한 대로 회사와 개인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사와 본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 만약 두 회사간에 기업체 관계(Corporate Relationship)가 없으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며, 중역(Executive),지배인(Manager)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만이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L 조건 및 체류 기간 중역. 지배인 혹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지난 3년이내에 최소한 1년 간 계속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 회사에서 근무하였어야 한다(One continuous year of employment within the last three years). 여기에서 1년 간 고용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용된 것은 시간제가 아닌 풀타임(Full-Time)으로 근무했어야 한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자는, 처음에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된다. 3년 만기가 끝난 이후 주재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중역과 지배인의 경우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한 7년 동안 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반면,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일 경우에는, 오직 2년만 더 연장되어 총 5년 동안만 주재원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교비자 R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서는 R-1 비자를 받아야 한다. 종교적 직책이란, 종교적 임무 수행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하는 것으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 등을 말한다. 수녀나 승려 모두 종교인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종교적 임무수행에 실질적으로 몸담고 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종냅?직책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종교예식 주례자, 성가대의 지휘자, 전도사, 종교 병원의 근무자 등이 해당되나 문지기, 관리자, 사원, 모금원, 기부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자들은 취업할 수 없으며 학업수행은 가능하다.
절차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R-1을 신청해야 한다. 고국에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R-1으로의 재직이 끝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서류 1. DS-156/157 비자 신청서 2.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5*5 ㎝ 흰색배경) 3.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4. 면세증명 5. 고용 권한있는 자가 작성한 노동자의 직책과 기관의 성격을 설명한 서한
직업학생비자 M 직업학생비자 (M-1)는 적극적인 미국 환경에서 훈련을 받거나 자신의 기술 및 비학문적 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해 큰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학생비자 (M-1)는 미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직업 및 비학문적 학교에 정규과정 (Full-time Study)을 이수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부여된다. 이런 학교들은 보통 직업 및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 및 전문대학 또는 직업고등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은 국제학생프로그램이 특정한 교육목적에 있고 학생들이 취업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은 동반신분 (M-2)으로 동반이 허용된다. 예비학생의 입학허가서 (Form I-20M-N)는 동반비자 (M-2) 신청에 사용되어진다. 만일 배우자와 동반자녀가 차후에 합류하게 된다면 재학중에 있는 학교에서 부여한 입학허가서 Form I-20M-N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동반비자 (M-2) 보유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서류 1. 비자를 신청하는 각각의 개인마다 (동반자도 포함) 따로 작성한 비자신청서 Form DS-156, DS-157, DS-158 2.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 (5*5 ㎝크기의 흰색배 3.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4. 입학예정인 학교에서 온 입학허가 편지 5. 서명한 입학허가서 (Form I-20M-N) 6. 미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을 재정능력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비이민 의도의 입증
취업연수비자 H 연수인 비자는 미국 회사가 외국 고용인을 초청하여 직장 연수(Job Training)를 통하여 외국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연수인 비자는 2년 간 유효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수인 비자 소유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일단 미국을 떠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연수인 비자는 트레이닝을 위한 임시적인 단기 비자이므로, 이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H-3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대부분의 분야에서 연수를 할 수 있어 이민국은 이 비자를 ‘노력만 하면 해당되는 분야’라 부르며 해당 분야는 농업, 기술, 통신, 정부기관 모두 해당되며 단, 의대를 졸업하고 관련 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된다. 방학을 맞은 의대생이나 간호사는 H-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H-4로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동은 금지된다.
절차 스폰서를 제공할 고용주가 연수인을 대리하여 연수가 이루어질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신청한다. (연수 프로그램이나 그에 따른 보상, 연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증거물들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함께, 고용주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수가 신청인의 고국에서는 불가능하며, 연수가 신청인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 2. 미국에 있는 동안 고의적으로 정식 취업을 모색하지 않을 증거 3. 연수 프로그램이 정식 프로그램이라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