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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 상
범과와 심사절차
一. 재판법 세미나의 목적
1.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실체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함.
2. 문제된 사건 실례들
(1) 심사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판결을 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도과된 사건
(주문) 근신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연회 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이유).......본 총회재판위원회가 원심......연회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재판기록에 의하면.......원심......연회재판위원회가 심사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판결을 선고한 날까지의 기간은 2개월이 넘은 것은 명백하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4장 재판 제739단 제34조 제6항은 강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제740단 제35조 제5항에 이를 거듭 규정한 입법취지로 보아 제739단 제34조 제6항에 위반한 재판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심사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개월 12일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 ......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제761단 제56조(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해당하여 제761단 제56조에 따라 파기를 면할 수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765단 제60조 제3항(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에 따라 사건을 원심 .......연회재판위원회에 환송하기로 하여 재판위원 000, 재판위원 000, 재판위원 000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년 4월 28일 판결)
(2) 기소장의 기소사실 란에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이 특정된 기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건
(주문)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연회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이유)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장 심사 제764단 제22조(기소) 제2항은 ‘심사위원회는 기소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리와 장정 제13편 문서서식 제6절 고소.고발에 관한 서식 제2. 기소장은 기소장에 범죄사실과 해당조항을 적시한 기소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총칙 제751단 제9조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재판법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 준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 교리와 장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행사(防禦權行使)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려는데 주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추상적 구성요건(構成要件)만을 기재함에 그치고 범죄의 특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인 행위의 객체나, 범행의 방법을 기재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연회 심사위원회 제2조가 .....연회재판위원회에 제기한 기소장의 기소사실 란에는 적용법조만이 기재되어 있고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 등이 특정된 기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위반된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제기로서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재판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실체재판을 하였다........따라서 원심판결은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5장 상소 제800단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되므로 본 총회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위 제58조 제3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재판위원회에 환송하기로 하여 재판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고소 시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지 않은 사건
(주문)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2장 752단 제10조 제1항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인은 고소하기에 앞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하여야 하고 그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이하, ‘그 서면’이라 지칭함)을 고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서면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연회재판위원회 기록을 살펴보면 ......연회 심사위원회 제2조는 2004년 3월5일 그 서면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 서면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연회 심사위원회의 기소는 기소당시 소송조건이 결여된 것인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재판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실체재판을 하였다. ..........이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상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본 총회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5장 상소 제800단 제58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기소한 2004년 3월5일 이전에 그 서면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것이어서 이사건 재판에서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때에는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해야 하며 실체의 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 본 총회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위 제5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재판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고발사유가 아닌 사유로 고발한 예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2장 752단 제10조 제2항은 ‘제3조 14항(첩을 두거나 간음하였을 때), 16항(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17항(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 제4조 6항(이단 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소인(고발인)......의 고발은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2장 752단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고발에 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원심 .......연회재판위원회 기록을 살펴보면 .......연회 심사위원회 제1조는 상소인(고발인).........제기한 고발은 재판법 제2장 752단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27일 피고발인을 기소하였다. ........연회 심사위원회 제1조의 기소는 기소당시 소송조건이 결여된 것인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본 총회재판위원회는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때에는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해야 하며 실체의 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재판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판결의 주문. 이유의 기재가 없는 예
(주문) 선교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연회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이유) ........교리와 장정 제13편 문서서식 제6절 고소.고발에 관한 서식 제5. 판결문은 판결문에 주문. 이유. 판결 선고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회재판위원회 판결문은 주문. 이유의 명시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5장 상소 제800단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되므로 본 총회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위 제58조 제3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재판위원회에 환송하기로 하여.........
二. 기독교대한 감리회 재판의 목적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총칙 제743단 제1조(재판의 목적)는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제 751단 제9조(준용규정)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 재판절차가 정한 정신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三. 형법의 기능, 형사소송법의 이념
1. 형법의 기능
가. 보호적 기능
형법은 사회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고 한다.
나. 보장적 기능
형법은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의 형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 사회보호적 기능
형법은 사회에서의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라.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는 형벌을 과할 수 없게 된다.
2. 형사소송법의 이념
가. 실체진실주의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가 바로 실체진실주의이다.
나. 적정절차의 원리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란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적정절차는 영국의 Magna Charta에서 유래하여 Virginia주 헌법을 통하여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누구든지 법의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자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된 것이다.
헌법 제12조 1항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speedy trial)은 원래 적정절차 특히 피고인보호의 원칙의 내용으로 이해되던 것이었으나 점차 독립성이 인정되어 형사소송의 일반적 지도이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acon이「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라고 한 것이나,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은 바로 재판의 신속이 형사소송의 목적임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四. 교리와 장정 상 범과와 심사절차
1. 범과의 종류
가. 일반범과
교리와 장정 제7편 745단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하였을 때
③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교인 간 법정소송의 의미
-법정소송의 범위
④음주, 흡연, 마약복용 및 흡입
⑤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⑥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도박 등 불미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교회의 일을 세상에 악선전하였을 때
⑧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⑨절취, 사기, 횡령, 공금유용, 사취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⑩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개정)
⑫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부적당한 결혼을 하였을 때
⑭첩을 두거나 간음하였을 때
⑮익명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⑯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⑱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리와장정 746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교역자로서 제3조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⑤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⑥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이 정한 범과, 벌칙
2. 벌칙의 종류와 적용
교리와장정 747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출교로 한다.
②제3조 ①항에서 ⑧항까지, ⑱항의 범과 중 경미한 경우는 견책(신설)
③제3조 ①항에서 ⑦항까지와 제4조 ⑤항은 6개월에서 1년 이하 근신(항 변경)
④제3조 ⑧항에서 ⑮항, ⑱항, 제4조 ②항, ③항, ④항은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정직(개정)
⑤제3조 ⑯항과 제4조 ⑥항은 2년 이하의 정직이나 출교(개정)
⑥제3조 ⑰항의 처벌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신설)
⑦제3조와 제4조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자는 행정 책임자가 반드시 제소하여 6개월 이상의 정직.(신설)
-일반법원에서의 실형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적용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 다.
3. 벌칙의 효력
교리와장정 제748단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②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다.
③정직은 그 직에서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4. 재판의 심급
교리와장정 제749단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재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개정)
①교인 사이의 고소는 1심은 당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교회 임원에 대한 고소는 1심은 구역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지방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지방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④연회회원인 교역자에 대한 고소는 1심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⑤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한 고소·고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5. 심사피의자의 지위
교리와장정 제750단 제8조(심사 피의자의 지위)
심사 피의자의 신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나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②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일반재판법의 준용
가. 교리와장정 제751단 제9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재판법에 준한다.
나. 일반재판법의 준용범위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교리와장정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재판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일반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라. 형법 규정의 준용
(1) 第1條 (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2) 第9條 (刑事未成年者) 14歲 되지 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3) 第10條 (心神障碍者)
①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4) 第11條 (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5) 第12條 (强要된 行爲) 抵抗할 수 없는 暴力이나 自己 또는 親族의 生命 身體에 對한 危害를 防禦할 方法이 없는 脅迫에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6) 第20條 (正當行爲) 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7) 第21條 (正當防衛)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不當한 侵害를 防衛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③前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 其他 不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 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8) 第22條 (緊急避難)
①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對한 現在의 危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9) 第23條 (自救行爲)
①法定節次에 依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不能한 境遇에 그 請求權의 實行不能 또는 顯著한 實行困難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10) 第24條 (被害者의 承諾)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依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 罰하지 아니한다.
(11) 第25條 (未遂犯)
①犯罪의 實行에 着手하여 行爲를 終了하지 못하였거나 結果가 發生하지 아니한 때에는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②未遂犯의 刑은 旣遂犯보다 減輕할 수 있다.
(12) 第26條 (中止犯) 犯人이 自意로 實行에 着手한 行爲를 中止하거나 그 行爲로 因한 結果의 發生을 防止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13) 第30條 (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14)第31條 (敎唆犯)
①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15)第32條 (從犯)
①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②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16)第38條 (競合犯과 處罰例)
①競合犯을 同時에 判決할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刑으로 處罰한다.
2. 各 罪에 定한 刑이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의 同種의 刑인 때에는 가장 重한 罪에 定한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되 各 罪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을 合算한 刑期 또는 額數를 超過할 수 없다. 但 科料와 科料, 沒收와 沒收는 倂科할 수 있다.
3. 各 罪에 定한 刑이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以外의 異種의 刑인 때에는 倂科한다.
(17) 第51條 (量刑의 條件) 刑을 定함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2. 被害者에 對한 關係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4. 犯行後의 情況
(18) 第52條 (自首, 自服)
①罪를 犯한 後 搜査責任이 있는 官署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處罰할 수 없는 罪에 있어서 被害者에게 自服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19) 第53條 (酌量減輕) 犯罪의 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酌量하여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20) 第54條 (選擇刑과 酌量減輕) 1個의 罪에 定한 刑이 數種인 때에는 먼저 適用할 刑을 定하고 그 刑을 減輕한다.
(21) 第55條 (法律上의 減輕)
①法律上의 減輕은 다음과 같다.
1. 死刑을 減輕할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로 한다.
3. 有期懲役 또는 有期禁錮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4. 資格喪失을 減輕할 때에는 7年 以上의 資格停止로 한다.
5. 資格停止를 減輕할 때에는 그 刑期의 2分의 1로 한다.
6. 罰金을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7. 拘留를 減輕할 때에는 그 長期의 2分의 1로 한다.
8. 科料를 減輕할 때에는 그 多額의 2分의 1로 한다.
②法律上 減輕할 事由가 數個있는 때에는 거듭 減輕할 수 있다.
(22) 第56條 (加重減輕의 順序) 刑을 加重減輕할 事由가 競合된 때에는 다음 順序에 依한다.
4. 法律上減輕
6. 酌量減輕
(23) 第58條 (判決의 公示)
①被害者의 利益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害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被告人의 負擔으로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②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의 判決을 宣告할 때에는 判決公示의 趣旨를 宣告할 수 있다.
(24) 刑의 宣告猶豫
第59條 (宣告猶豫의 要件)
①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에는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但,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은 前科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刑을 倂科할 境遇에도 刑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그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마. 민법 규정의 준용 例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비교)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바.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시행일:2008.1.1] 제17조제2호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개정 1995.12.29>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신설 1995.12.29>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2008.1.1] 제30조제2항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5장 재판에 관한 규정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수사에 관한 규정
제198조 (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61.9.1>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41조 (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제248조 (공소효력의 인적범위)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신설 1995.12.29>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56조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326조 (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 고소. 고발 사유
가. 고소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나. 고발
(1) 고발사유의 한정
제3조 ⑭항, ⑯항, ⑰항, 제4조 ⑥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신설) 재판법 제2장 752단 제10조 제2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5회 총회 정기입법의회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5회 총회 정기입법의회 회의 자료집 제142면에 의하면 위 고발조항은 행정책임자 외에 일반인도 제한적인 범과에 한해 고발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다.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발을 할 수 있다.(교리와 장정 제7편 752단 제10조 제6항)-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를 거쳐 고발함.
(2) 문제점
교리와 장정 제7편 745단 제3조 중
①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④음주, 흡연, 마약복용 및 흡입
⑥.......도박 등 불미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⑬부적당한 결혼을 하였을 때
교리와장정 746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중
①교역자로서 제3조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제3조 ①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④음주, 흡연, 마약복용 및 흡입,
⑥.......도박 등 불미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⑬부적당한 결혼을 하였을 때
⑤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이 경우는 피해자가 없어 고소할 수도 없고 고발사유가 아닌바 고발할 수도 없게 됨-행정책임자가 고발을 할 수 있음.
8. 고소. 고발의 절차
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하는가.
권고한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2) 고발의 경우에도 위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입법적 해결 필요
나. 고소·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53단 제11조(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
고소·고발장에는 피 고소·고발인의 주소, 성명,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항을 기록하고 범행설명서에는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제754단 제12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다. 비용
(1) 고소·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 고소·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 고소가 합의에 의하여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입법적 해결 필요
(3)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개정)
9. 심사회부
제756단 제14조(심사회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가. 해당 의회의장은 고소장을 심사하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가, 무조건 회부하여야 하는가.
나. 해당 의회의장은 고소장을 심사하고 요건이 미비한 경우 고소장을 반려할 수 있는가.
10. 고소의 취하
(1) 755단 제13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①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취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소취하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소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고소를 취하한 범과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신설)
(2) 고발의 취하-입법적 해결 필요
(3) 고소취하에 대한 효과
기소되기 전-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된 후-공소기각의 판결
11. 제3장 심 사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57단 제15조(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당회심사위원회는 당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구역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지방심사위원회는 지방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④연회심사위원회는 연회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⑤총회심사위원회 및 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총회원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⑥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개정)
⑦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나. 심사위원의 임기
제758단 제16조(심사위원의 임기)
당회, 구역회심사위원회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방회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심사의 구분
제759단 제17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심사대상이 교인인 경우에는 당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심사대상이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③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④심사대상이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인 경우에는 연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⑤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개정)
라. 심사위원의 제척
제760단 제18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 제척된다.
①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개정)
②심사위원이 피고소·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③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개정)
마. 심사위원회 기피
제761단 제19조(심사위원의 기피) 피 고소·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탕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개정)
바. 심사기간
(1) 제762단 제20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효과
공소재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공소기각의 판결
(3)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
기소의 경우-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불기소의 경우-불기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심사
가. 제763단 제21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나. 심문조서의 작성
(1) 심문조서의 작성 방법
(2)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의 준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13. 기소
가. 제764단 제22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행정책임자는 제3조 ⑭항, ⑯항, ⑰항, 제4조 ⑥항의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고발인과 피 고소·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나. 고발의 경우
입법적 해결 요망
다. 기소장의 작성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의 준용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기소장 기재 례(사법연수원 교재 인용)-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123에 있는 공덕산업주식회사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8. 2. 1.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248에 있는 삼성무역주식회사에서 동 회사 관리과장 김동호로 부터 위 공덕산업주식회사에서 판매한 개인용 컴퓨터 대금 2,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공덕산업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2. 10:00경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42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처제인 황금자에게 빌려 주어 이를 횡령한 것이다.
라. ‘행정책임자는 제3조 ⑭항, ⑯항, ⑰항, 제4조 ⑥항의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고발인과 피 고소·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직임 정지 기간
(2) 직임정지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가.
(3) 직임을 정지당한 피고소.피고발인의 행위의 효력
(4) 직임정지 조치는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다.
14. 불기소
가. 제765단 제23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나. 불기소처분의 종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73조, 74조)
(1) 협의의 불기소처분
(가) 혐의 없음
혐의 없음(범죄인정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나) 죄가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기소장 기재 례(사법연수원 교재 인용)-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
사실과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1998. 4. 30. 22: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 57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그곳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전영수(25세)가 술을 마시고 떠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몽둥이로 동인의 허리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위와 같이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서 요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와 목격자 김공룡, 같은 황성일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떠들어 대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위 피해자가 갑자기 식도를 들고 피의자를 찌르려고 덤벼들므로 이를 피하여 뒷 문쪽으로 도망하려 하였으나 뒷문이 막혀 다시 앞문으로 빠져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막아서면서 죽인다고 소리치며 식도로 찌르려고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곳에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리를 한번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고소. 고발의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2항 제5호)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2조제2항(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신 고소하지 못한다.) 또는 제235조(제224조-고발에 준용)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범죄로 인한 피해자),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개정 98.7.3, 2003.7.28.>
(3) 기소유예(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기소장 기재 례(사법연수원 교재 인용)-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사실과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1998. 7. 8. 21:00경 서울 종로구 효제동 37에 있는 피해자 이송남(여, 45세) 경영의 한식점 제일식당에서 동녀와 식사대금 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동녀가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동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녀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바,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해정도도 가벼우며, 본건은 피의자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떠날 때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의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극히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소 되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장래를 엄히 훈계한 후 기소유예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3조 (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4조 (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5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인의 피의자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5. 타관송치(他管送致)
가. 검사는 사건에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6조)
나. 형사소송법 제256조를 교리와장정 제759단 제17조(심사의 구분), 제7편 재판법 제4장 재판 제774단 제34조(재판 관할)에 준용할 수 있는가.
(1) 교리와장정 제759단 제17조(심사의 구분)
①심사대상이 교인인 경우에는 당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②심사대상이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③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④심사대상이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인 경우에는 연회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⑤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개정)
(2)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4장 재판 제774단 제34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①교인에 대한 1심재판은 당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구역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교회임원에 대한 1심재판은 구역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지방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1심재판은 지방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에 대한 1심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재판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개정)
16. 처분결과 통지
가. 교리와장정 제766단 제24조(처분 결과 통지)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 종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나. 고발인과 피고발인에게도 각각 통지하여야 하는가.-입법적 해결 필요
17.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 고소인의 이의신청
교리와 장정 767단 제25조(고소인의 이의신청)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이 있는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2) 교리와장정에 규정이 없음-입법적 해결 필요.
다. 재항고가 허용되는가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2) 교리와장정 제768단 제26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항고는 불허된다고 보아야 한다.
18. 불기소에 대한 재심사
가. 교리와장정 제768단 제26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나. 고발의 경우-입법적 해결 필요.
다. 교리와장정 제769단 제27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개정)
라. 이 경우의 심사기간
재판 절차 Ⅰ
-제1심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가재환 장로
Ⅰ. 「교리와장정」에 의한 재판절차
一. 들어가기(감리교재판의 특징)
二.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기간
三. 사건의 접수와 배당
四. 재판의 준비
五. 재판정
六. 재판기일의 절차
Ⅱ. 판결
一. 교리와장정
二. 판결문
三. 주문
四. 범죄될 사실(유죄판결의 이유 1)
五. 증거의 요지(유죄판결의 이유 2)
六. 법령의 적용(유죄판결의 이유 3)
七.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판결의 이유 4)
八. 상소
Ⅰ.「교리와장정」에 의한 裁判節次
一. 들어가기
1. 감리교재판의 특징
감리교회의 재판은 감리교「교리와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743-제1조).
감리교회의 재판은 감리교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재판법에 준한다(751-제9조).
따라서 「교리와장정」에 의한 재판은 감리교에 속한 교역자와 교인을 상대로 한 국가재판외의 소송절차로서 첫째로 「교리와장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둘째로 국가재판절차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교리와장정 745-제3조는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한 경우 이를 일반 범과로 규정한다. 교리와장정에 의한 재판절차는 분쟁처리과정에서 법원․검찰의 개입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하였다.
감리교회재판은
(1) 신앙에 기초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
(2)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결정의 존중
(3) 최소한의 비형식적인 분쟁해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회재판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종국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아울러 분쟁당사자들이 교회내의 교역자와 평신도, 평신도끼리의 계속적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교인과 교역자 모두를 포함한다(744-제2조). 그러나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나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2. 형사재판절차인가 민사재판절차인가?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은 743-제1조의 재판의 목적에서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리교회의 재판은 민사재판이라기 보다는 형사재판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판이란 넓게는 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적 소송행위를 총칭하고, 좁게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의미하는바, 형사재판은 그 중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발견,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모든 재판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의 실현이 중요시 되지만, 특히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에 의하여 그 절차가 엄격히 법정되어 있다.
민사재판 등에 있어서는 비록 절차 위배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경우 책문권의 포기로 인정되고, 실체의 결론에 있어서 영향이 없는 이상, 상소심에서의 파기 사유도 되지 아니하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책문권 포기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록 재판의 결론에 하등 변동이 있을 수 없음이 확실하더라도 절차 위배 그 자체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모든 재판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의 실현이 중요하지만, 종국적으로 정직, 출교 등 신분적 제재를 과하게 되는 교회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준수가 더욱 크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여 주고 그러한 적법절차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하는 전과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엄격하게 법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처럼 형사재판은 법령에 정해진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특히 관계인의 인권보장에 유의하면서 항상 일정한 방식과 절차로 행하여지고 있는바, 위 법과 규칙을 보완하는 규정으로 법원사무관리규칙 및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그 운용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정되는 대법원송무예규가 있으므로 재판위원회는 교회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교회재판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위 법규들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감리교회의 재판은 형사재판절차에 준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하 통상의 공판절차를 중심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과정을 개관하기로 한다. 심사위원장의 공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통상의 재판절차가 교회재판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즉, <재판법 제4장 재판>편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4. 재판위원의 마음가짐
가. 산상수훈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1930년 남북 감리교회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하나가 되었다. 해방 이후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의 견해 차이로 한국 교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자그만치 160여개 교단이 난립하고 있다. 분열의 원인은 다양하다. 보수와 진보의 신학적 이해 차이, 지도자들의 정치적 견해 차이, 그리고 교회의 주도권과 이권 다툼 등이 주된 원인이다.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세속적인 탐욕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 하나됨의 울타리를 허물고 있다.
교회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태복음 제5장 제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3).”
재판위원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먼저 양보할 때 하나됨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섬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회자의 자질 하락과 도덕성 문제”(15.1%)를 지적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 극복에 대한 방안”으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갱신과 변화”(28.9%)를 2위로 뽑았다.
목회자들이 교회성장에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본다.
교회지도자들은 뒤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기에 앞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은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한다.
총회재판위원이 되어서 다룬 2件의 상소사건은 모두가 목회자에 관한 것이었다.
다. 정직
우리는 한국 사회가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마음 아파하여야 하며 교회가 그것에 물들어 더러워지지 않도록 회개하여야 한다.
정직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 내 일만 성사시키려하고, 불의에 아무 소리 못하고, 부정한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식으로 침묵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부터 말 뿐만 아니라 행동, 관계, 약속, 업무수행, 금전거래 등에 있어서도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재판에 관여하는 자들은 우선 정직하여야 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욥8:6).
라. 당파
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바르고 참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익을 좇아 분열을 조장하는 것, 혈연, 학연, 지연에 매여 공정, 공평, 공의롭지 못한 형태를 접하게 된다.
재판위원이나 심사위원은 끼리끼리 당을 지어 심사하거나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롬2:6~8)
二.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기간
1. 재판부의 구성
가. 당회재판 : 당회원 5명
나. 구역회재판 : 구역회원 5명
다. 지방회재판 : 지방회원 10명 (교역자․평신도 각 5명)
라. 연회재판 : 연회원 10명 (교역자․평신도 각 5명)
마.총회재판:총회원10명 (교역자․평신도 각 5명)과 감독 회장이
지명하는 법조계 2명
바. 총회특별재판 : 총회원 10명(총회에서 연회별로 1명씩 :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계 2명
재판부 구성의 특징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균형있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2. 재판기간
감리교재판은 재판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과다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제1심재판은 기소를 위한 심사기록을 송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재판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재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과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교리와장정 774-제32조, 775-제33조 참조).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이란 제1회 재판기일에 피고소인이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판기간 중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질병, 부득이한 여행)로 출석하지 못하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재판기간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총회재판부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어떻든 재판위원회는 집중심리를 실시함으로써 재판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재판관할 (교리와장정 774-제32조)
① 교인에 대한 1심재판은 당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구역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교회임원에 대한 1심재판은 구역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지방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1심재판은 지방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에 대한 1심재판은 연회재판위원회, 2심재판은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재판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4. 2심제와 공개재판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750-제8조). 다만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재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교리와장정 749-제7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감리회재판도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외의 절차는 재판절차와는 달리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목표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쌍방 및 이해관계인이 법정이 아닌 회의실과 같은 곳에 모여 가벼운 마음으로 흉금을 털어 놓고 실정을 진술하고 타협안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게 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공개 보다는 오히려 비공개로 함이 효과적이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입법총회에서는 재판과정에서의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三. 事件의 接受와 配當
1. 公訴의 提起
가.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의 제기(이를 통상 기소라 약칭한다)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공판정에서라 하더라도 구두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에는 ①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 ② 공소제기 전에 이루어진 변호인, 보조인,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형소규칙 제118조 제1항).
이들 서류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아니된다(형소규칙 제118조 제2항).
나. 심사위원장은 기소 결정을 한 후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764-제22조).
2. 事件의 接受와 事件番號의 부여
기소장이 각 심사위원 임명권자에게 접수되면 접수와 동시에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한다(사건접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여 기계적으로 부여된다).
이 때 사건에 관하여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 변경 없이 사용하게 된다.
사건번호는 서기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표시한다.
四. 裁判의 準備
1. 기소장 부본 송달
심사위원장은 기소장 부본을 각 피고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하며,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779-제37조).
피고소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며, 기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방어책과 권리보호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되므로, 공소장 부본의 신속 정확한 송달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裁判期日의 指定 및 召喚․通知
가. 재판기일의 지정
(1)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이 재판위원회에 송달되면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지정한다(777-제37호). 재판기일의 지정은 피고소인 등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에 소요될 기간을 예상하여 송달일로부터 7일의 기간 경과 후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도록 여유 있게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고소인, 피고소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시간을 엄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재판기일의 통지
(1) 피고소인 등의 소환
재판기일에는 「피고소인, 고소인, 증인들」을 소환하여야 한다(777-제37조).
피고소인 등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이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소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출석응락서를 받음으로써 소환장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형소법 제76조 제2항 전단, 제268조).
(2) 심사위원장, 변호인 등에의 기일통지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소인이외에 심사위원장과 변호인에게 그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67조 제3항).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776-제34조).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형소법 제32조의2와 형소규칙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5 규정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이 있을 경우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형소법제32조의2 제3, 4항).
변호인에게 재판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정심리를 하는 것은 부당히 변호권의 행사를 제한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나, 변호인에게 적법한 재판기일 통지가 송달된 이상은 그 변호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심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재판기일의 변경
일단 지정된 재판기일은 변경함이 없이 지킴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날 공판을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기일의 변경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장, 피고소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제270조 제1항).
심사위원장, 피고소인, 변호인이 재판기일 변경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서면 또는 구술(구술에 의한 신청은 공판정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단 개정한 후 공판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 심리의 연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기일변경과 구별하여 연기신청이라 한다) 어느 쪽으로든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든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질병, 부득이한 여행)와 그 사유가 계속 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소규칙 제125조).
라. 궐석재판
피고소인이 제1회 재판기일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778-제38조). 피고소인이 연기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재판을 진행한다(778-제39조).
3. 재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사건의 신속한 심리 등을 위하여 재판기일 전이라도 다음의 증거자료 수집(형소법 제272조, 제273조)과 증거제출(형소법 제274조)이 허용된다.
가. 사실조회 또는 기록송부요구
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심사위원장, 피고소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 외에서도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272조 제1항). 그 회신서나 송부되어 온 서류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 열린 재판기일에 서증으로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증거가 된다(형소법 제291조).
나. 피고소인신문, 증인신문․검증․감정․번역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피고소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기일 전에 피고소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형소법 제273조).
다. 서류․물건의 제출
심사위원장, 피고소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형소법 제274조).
五. 裁判廷
1. 구조(좌석)
가. 형사법정에는 법관석, 입회사무관석, 검사석, 변호인석, 피고인석, 변호인대기석, 방청인석이 마련되어 있다.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이고, 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이다.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대와 2내지 4미터의 간격을 두고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으로 하여 상호 2내지 3미터의 간격을 두고 대좌한다.
피고인은 법대와 3미터 내지 4.5미터의 간격을 두고 재판장의 정면에 좌석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 옆에 좌석할 수 있다.
증언대는 검사석과 피고인석 또는 변호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한다.
나. 재판위원회의 재판정 구조도 이를 참고로 재판위원석, 심사위원장과 고소인의 좌석, 피고소인과 변호인의 좌석, 방청인석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법정과 같은 형식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송관계인의 출석
가. 심사위원장
공판을 개정하기 위하여는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회 서기가 출석하여야 한다(775-33조). 심사위원장은 재판절차에서 기소장을 낭독하고 기소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소인과 고소인
재판장(재판위원장)은 재판일시를 정하면 고소․고발인, 피고소․고발인을 소환하여야 한다(교리와장정 779-제37조).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소법 제276조 본문). 제1회 재판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회 재판일시에 대하여는 제1회 재판 장소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1회 재판기일에 피고소인이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연기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재판을 진행한다(781-제39조).
피고소인이 불출석하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판위원회는 피고소인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어 피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할 때는 재판기일 전에 심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보정을 명하는 한편, 기일을 변경하여 이를 변호인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변호인 등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재판정에 출석하는 수고를 덜어 줌이 좋다.
다. 변호인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776-제34조).
교리와장정 776-제34조는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피고소․고발인은 기소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고소․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고소․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재판위원장은 변호인으로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력서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판정에서의 질서유지
가. 재판의 공개
교리와장정 750-제8조는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은 공개하여 일반국민이 자유로이 공판정에 들어와 공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음이 원칙이다(헌법 제26조 제3항 후문, 제110조 본문, 법원조직법 제5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재판위원장은 법정의 규모에 따라 방청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 할 수 있고,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지품 검사 등을 하게 함으로써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나. 질서의 유지
교리와장정 788-제46조는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재판에 관계된 이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질서유지권은 재판위원장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재판위원장은 재판이 엄숙한 분위기 하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들에 대하여 주의, 경고, 퇴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판이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인 모두의 책무로서, 심사위원장과 변호인 등은 재판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피고소인 등을 자극하거나, 이들에 부화뇌동하여서는 안 된다.
4. 재판정에서의 복장과 태도
가. 복장
「교리와장정」에는 재판정에서의 복장에 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법규가 없다. 그러나 재판의 엄숙성에 비추어 정장을 함이 옳다.
나. 태도
재판위원은 법정의 엄숙과 질서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온화한 말씨와 품위 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항상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장 및 변호인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판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큰소리를 낼 경우에도 반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위원은 물론 심사위원장이나 변호인도 피고소인이나 당사자, 증인 등에게 감정을 자극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고성, 냉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호칭
피고소인에 대한 호칭은 “피고소인”, 피고소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ooo 피고소인“ 으로 한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교회에서의 호칭(예를 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5. 소송관계인의 착석
공판정에는 피고소인을 비롯 각 소송관계인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어 재판은 원칙적으로 각 소송관계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한다. 다만 몸이 불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두 자신이 소송행위를 할 때는 일어나서 하는 것이 예의이고, 특히 재판부에 대한 소송 행위 시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여야 한다.
六. 裁判期日의 節次
교리와장정 782-제40조는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위원장의 재판 개회 선언
② 심사위원장의 기소장 낭독과 기소이유 설명
③ 사실심리 :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신문과 고소․고발인의 진술
④ 변호인의 변론
⑤ 증인 채택 (원고측․피고측으로 구분하여)
⑥ 변호인의 최후변론
⑦ 피고인의 최후진술
⑧ 판결
1. 재판위원장의 재판개회 선언
재판위원은 공판시간을 엄수하여 법정에 입정하되, 사전에 공판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특히 피고소인을 비롯한 소송관계인이 출석하여 있는 지를 확인함이 좋다. 심사위원장은 재판위원이 입정하기에 앞서 사전 입정하여 있어야 한다. 소송관계인과 방청인은 재판위원 입정 시 모두 일어나고 재판위원이 착석한 뒤 착석하는 것이 관행이다.
재판위원장은 재판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개정선언을 한다. 폐정 할 때는 “오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는 폐정선언을 함이 보통이다.
2. 人定訊問
재판위원장은 제일 먼저 피고소인에게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 및 직분」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소인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84조). 고소인이 출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소인에게와 마찬가지의 인정신문을 실시하여야한다.
3. 심사위원장의 기소장 낭독과 기소이유 설명
재판위원장은 인정신문이 끝나면 심사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을 낭독하고 기소이유의 요지를 진술하게 한다.
기소요지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기소장을 기초로 하여 기소의 요지, 즉 무슨 공소사실로 무슨 법조에 하당하는 죄로 기소된 것인지를 피고소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말로 풀어서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 재판위원장은 공소장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장은 공소장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을 명백히 할 수 있다.
4. 陳述拒否權 등의 告知
재판위원장은 인정신문과 기소이유의 설명이 끝난 후에, 피고소인에게 이후 있을 심사위원장, 변호인, 재판위원장 등의 개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5. 被告訴人 등의 冒頭陳述
재판위원장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다음, 피고소인 및 변호인에게 공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피고소인의 모두진술은 사건의 실체나 절차, 법률상 가중감경사유나 정상, 소송조건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없고, 사건의 병합신청, 연기신청 등 절차상의 청구나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관할위반의 신청, 공소장부본 송달에 대한 이의신청,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일에 대한 이의신청은 늦어도 이 단계까지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피고소인의 입장이나 심경과 같은 것도 진술할 수 있으나, 재판과 무관한 사항을 장황하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교리와장정 782-제40조 ④의 변호인의 변론은 일종의 모두진술에 해당한다.
6. 사실심리 : 피고소․ 고발인에 대한 신문과 고소․고발인의 진술
가. 被告訴人(피고발인) 訊問
(1) 위 절차를 마친 후에는 피고소인 신문(형소법 제287조)에 들어가게 된다. 신문의 순서는 ①심사위원장, ②변호인, ③재판위원장의 순이 되며 이 순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동조 제1항, 제2항). 재판위원은 위 재판위원장 신문의 단계에서 미리 재판위원장에게 고하고 신문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심사위원장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형소법 제278조)에는 재판장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규칙 제129조).
피고소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물론이다.
(2) 피고소인 신문은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에 관하여 할 수 있다(형소법 제287조).
신문을 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형소 규칙 제128조).
(3) 신문은 기소사실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황하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신문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신문함으로써, 피고소인의 답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이나 변호인은 신문사항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때에는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별도로 작성하여 재판위원장과 반대 당사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반대 신문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조서 작성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4) 공동피고소인이나 그 변호인은 다른 공동피고소인을 신문할 수 있다.
(5) 피고소인이 다른 공동피고소인 또는 그 밖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위원장은 그 다른 공동피고소인 또는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있다(형소법 제297조 제1항, 규칙 제130조). 공동피고소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피고소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재판위원장은 퇴정시켰던 피고소인을 입정시켜서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97조 제2항).
나. 고소인․고발인의 진술
(1) 「교리와장정」에 의한 재판은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비로소 논할 수 있는 이른바 親告罪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原告와 같은 입장을 가지므로 재판에 출석하여 범죄의 피해자로서(752-제10조①③)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범행에 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발할 수 있으므로 그 고발한 범행에 관하여 진술 할 수 있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고소․고발인에게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범행 설명을 듣고 범행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게 한다.
(3) 고소․고발을 취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고소․고발에 앞서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다. 證據調査(증인채택 등)
(1)피고소인 신문과 고소․고발인 진술이 끝나면 증거조사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2) 당사자주의의 요청에 따라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적극적 당사자인 심사위원장이 범죄성립과 소추조건, 양형자료 등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고, 피고소인 및 변호인은 그에 반대되는 증거 등을 신청한다.
재판위원회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를 법이 정한 방식대로 조사하게 된다. 재판위원회는 증거 채부의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반대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교리와장정 782-제40조는 원고측(심사위원장․고소인측)과 피고측(피고소인과 변호인)으로 구분하여 증인채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소인신문과 증거조사는 다같이 사실심리 단계로서 그 구분이 엄격하지 아니하여 피고소인신문이 일단 끝나 증거조사 단계로 넘어간 뒤에도 재판위원회나 심사위원장,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 추가로 피고소인 신문을 할 수 있다.
(5) 재판위원장은 제출된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장, 고소인, 변호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피고소인에게는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785-제43조).
7.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증거조사절차가 끝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행하여진다.
의견진술은 심사위원장, 변호인, 피고소인 순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절차를 마쳐 판결 선고만이 남은 상태를 “변론종결”, 줄여서 “結審” 이라 부른다.
가. 심사위원장의 의견진술(논고)
증거조사절차를 마쳐 사실심리가 끝나면, 재판법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으나 재판위원장은 심사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형소법 제278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형소법 제302조).
통상의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소사실은 증거가 있으니 기소장 기재 적용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소인을 견책, 근신, 정직, 출교에 처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단히 구형(과형에 관한 의견진술)할 수 있다.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나 유무죄가 법률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사건, 정직․출교 등 중형을 구형하는 사건, 동종의 사건에 비하여 이례적인 형을 구형하는 사건 등에 있어서는 그 논거 등을 자세히 밝히는 것이 보통이고, 이 경우 그 의견서를 재판위원회 등에 제출함으로써 조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나. 변호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진술
재판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변호인과 피고소인 순으로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피고소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심사위원장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아울러 사건에 관한 최종적 의견의 개진으로서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변호인 등의 의견진술은 재판위원회에 대한 소송행위이지 방청객에 대한 연설이 아니므로, 비분강개하거나 흥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언부언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의견진술에 대하여 재판위원장이 제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변론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다(형소규칙 제145조). 동일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변호인들이 모두 변론을 하려 한다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거나 대표변호인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할 때, 변론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 조서에 누락되는 것을 방지키 위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바, 지나치게 장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전부 읽을 필요는 없고, 간략히 요약진술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스럽다.
8. 判決宣告期日의 指定
변호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진술이 끝나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위원장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록 검토 및 판결문 작성을 위하여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함이 보통이나, 재판기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고소취소가 된 경우, 교통편 등으로 말미암아 법정 출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피고소인 등의 경우처럼 신속한 판결선고가 요구되는 때에는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또는 몇시간 뒤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9. 피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그 처리
피고소인은 재판 중 ① 재판이 합법적으로 재정되지 아니한 때 ②재판절차나 진행에 있어서 위법적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783-제41조).
재판위원장은 피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을 정회하거나 연기하여 이의신청 요소를 시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재판기록에 기재한다(784-제42조).
Ⅱ. 判 決
一. 교리와장정
교리와장정 789-제47조는 판결은 다음 각항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신설)
②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벌칙을 선고한다.
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없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④ 재판위원회의 유․무죄의 판결은 재판 위원회 정수 2/3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 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판결을 내린다.
⑤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고발인, 피 고소․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二. 판결문
1. 裁判書의 意義
가. 재판서는 재판의 내용을 문서상에 표현한 기록의 일종으로서 이른바 보고적 문서의 하나이다(다만 언제,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점에서는 처분문서로서의 의미도 있다). 재판이 동적 행위라면 재판서는 그 내용을 기재․증명하는 정적 문서라 할 수 있다.
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분되는데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고(형소법 제37조 제1항), 판결서인 판결문을 작성하여(제38조 본문) 공판정에서 이를 선고하여야 하므로(제42조 본문) 판결을 함에는 반드시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9조 본문). 그중 판결에는 필요적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유죄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이유로 명시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 정형화되어 있으며(제323조), 무죄(제325조), 면소(제326조), 공소기각(제327조)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각기 최소한도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제361조의 5 제11호)와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라.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42조 본문). 이 경우 재판서라 함은 재판서 원본만을 의미하고 이른바 초고가 이에 포함되지 않음은 법문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실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판결의 원본이 아닌 초고(이는 메모와는 다르고 판결문 구조의 전체가 완성되었으나 법관의 서명날인, 간인, 정정인이 빠진 채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된 것임)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재판서는 후일을 위한 기록이므로 반드시 고지(선고)전에 작성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 실무관행은 용인되어도 무방하리라 본다.
따라서 판결문의 초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선고 후에 판결문을 작성하더라도 그 재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마. 판결서의 작성이 일반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바 형사판결서는 민사판결서와는 조금 다른 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정형화되어 있는 점이다. 즉,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 등을 최소한도로 명시하도록 되어있고(제323조), 그 이외의 판결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기 최소한도의 이유가 법정되어 있다(제325조 내지 제327조).
물론 모든 재판은 일정한 사실(민사의 경우 요건사실, 형사의 경우 범죄사실)을 확정하여 이를 소전제로 삼고 여기에 대전제인 법령을 적용한 후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삼단논법의 판단작용이기는 하다.
따라서 사실의 확정은 어느 판결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형사판결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의 적용을 명시토록 한 것은 일정한 행위(사실)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는 성문의 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법령의 적용을 설시하지 아니하는 민사판결의 기재방식과 특히 다른 부분이다.
둘째,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모든 재판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도록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이 원칙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그 증거의 중요도 및 이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가 더욱 특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천명하고 있고(형소법 제307조), 이 규정은 단순히 역사적․추상적 원리만을 표방한 것이 아니고 모든 범죄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절차(제290조 내지 제296조)와 증거능력의 제한 등(제309조 내지 제318조의3)에 관하여 소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判決書의 機能
판결서의 작성이 강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가. 본질적 기능
(1) 효력범위특정 기능
판결이 선고(성립)되면 구속력, 기판력, 집행력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 피고인은 물론 법관도 이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의 범위는 판결 자체만으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서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2) 보고적 기능
검사, 피고인 등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기가 받은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줌과 동시에 그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와 불복범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기능이다(규칙 제148조 참조).
(3) 사후심사 기능
상급법원에 대하여는 하급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케 하고 특히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심리판단케 하는 등 사후 심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나. 부수적 기능
(1) 공정․정확성 확보
먼저 판결을 하는 법관 자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토록 하는 데 기여한다.
법관은 판결서를 작성하면서 그 판결이 담은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의 당부, 그리고 법령해석의 적부에 대하여 재음미,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진다. 그러므로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판결서(초고)가 작성된 후에 함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2) 재판공개의 원칙
재판은 그 진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판결내용이 선고․공포됨으로써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과 운용에 관한 법원의 공적 입장을 밝히게 된다.
그리함으로써 그 재판의 적법, 당부에 대한 일반의 비평과 함께 일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3. 判決書의 構造
가. 記載事項과 配列順序
판결서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와 같은 일반규정은 없다. 다만 제40조(인적사항), 제39조(일반적인 이유설시규정), 제323조(유죄판결의 이유), 제325조(무죄판결), 제326조(면소판결) 제327조 및 제328조(공소기각의 판결 및 결정)와 같이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판결서 기재 내용의 배열순서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각 규정 및 예규 등과 일반관행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배열순서에 관하여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제1심판결을 중심으로 순서에 따라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은 각기 제1심 판결과 다소 다른 판결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송무예규 제656호), 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에 관한 예규(송무예규 제620호) 및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에 관한 예규(송무예규 제558호) 각 참조〕.
나. 교리와장정
재판법에는 판결의 기재사항과 배열 순서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교리와장정 553면에 기재된 문서서식과 관례를 종합하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이다.
① 법원(판결법원) → 재판위원회
② 표제(판결, 결정 등)
③ 사건의 표시(사건번호와 사건명)
④ 피고인(그 특정을 위한 인적사항의 표시) → 피고소인(피고발인)
⑤ 검사(공판관여 검사) → 심사위원장
⑥ 변호인
⑦ 주문
⑧ 이유
⑨ 판결서 작성일자
⑩ 법관의 서명날인 → 재판위원의 서명
三. 主文
1. 총설
앞에서 본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판결의 실질적인 부분은 主文과 理由로 구성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판결은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하여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 그 결론이 主文이고 理由는 주문에 이르게 하는 논리적 과정의 설명이다.
따라서 주문은 판결의 핵심이고 이유는 주문에 대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3조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主文은 필요적으로 낭독하도록 하면서 理由는 요지만을 설명하도록 한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主文은 이와 같이 판결의 핵심으로 형사재판의 전 과정이 사실상 이에 집중된 것이므로 판결이유가 아무리 훌륭한 논리와 명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문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그 판결은 결코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서에 주문의 기재가 없음은 그 선고한 판결의 결론을 알 수 없어 이는 판결선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법률위반이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54판결).
그러므로 판결에 있어 주문은 적법 타당함을 물론 이유에서 설명되는 논리과정이 집약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설시가 요망된다. 법관은 모름지기 이와 같은 主文의 중요성에 관하여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主文은 判決理由와는 별개의 항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특히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주문의 정확성을 의심케 하는 정도의 오자, 탈자, 정정, 삽입, 삭제 등은 피하여야 한다.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선고는 주문 낭독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낭독 역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判決主文에 표시되는 사항은 유죄판결에 관한 것과 그 이외의 판결에 관한 것으로 대별되고, 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실무상 관행으로 되어 오고 있는 형태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따라 예시하기로 한다.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피고소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 의장에게 통고한다(교리와장정 790- 제48조).
2. 有罪判決의 主文
가. 벌칙의 종류
「교리와장정」747-제5조가 인정하는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출교의 4가지가 있다.
나. 量刑
법관이 어느 사건에 관하여 法定刑에서 處斷刑을 거쳐 당해 사건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刑의 종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刑의 量定」 또는 「量刑」이라고 한다. 이는 有罪로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法定의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형벌 및 형사상의 처분을 결정해 내는 법원의 작용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확정이 곧 主文으로 이어지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확정이라는 토대위에서 다시 量刑이라는 제2단계의 재량적 재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재판 그중 특히 有罪裁判에 있어서의 생명은 量刑에 있다.
형벌의 목적에 관하여 古來로부터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일반․특별예방주의)의 대립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지만 사회의 방위 및 질서의 유지와 범죄인의 更生 중 어느 한쪽도 결코 경시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위 모두를 조화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적정한 것을 추구하려는 量刑이야말로 매우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서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고, 형법 제59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는 각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 또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들고 있다.
이는 물론 양형의 조건을 예시한 데 불과하지만 그 외는 법정형, 전과, 범행의 태양, 피해보상 유무, 피해자의 과실, 비난가능성의 정도, 지역적․시대적 배경과 그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이 두루 참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재판위원은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교회의 각종자료, 재판위원 상호간의 의견교환, 선례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그 재판위원의 신앙, 경험칙에 터 잡은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형량을 정하여 온 것이 지금까지의 실무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위원에게 교리의 연찬 외에 다양한 경험과 고매한 인격,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 재판법에 관한 상식 등이 총체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뜻한다(형법 제59조). 이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구별된다. 형법상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이어서 형사재판실무에서는 범정이 경미한 자에 한하여 종종 활용되고 있다.
「교리와장정」에는 특별규정이 없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근신이나 견책 정도로 선고하면 족하고 굳이 선고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관례상 자주 활용되고 있다. 교회재판의 특성상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본다.
3. 裁判費用의 負擔
가. 원칙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비용은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재판위원회에 계속한 때부터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비용법 제1조에 게기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재판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라고 한다.
「교리와장정」은 판결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벌칙을 받은 자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을 직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위원회는 고소․고발인, 피고소․고발인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교리와장정789-제47조⑤).
나.〔기재례〕
(1) 금액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① 재판비용은 전부 피고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재판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재판비용 중 증인 OOO에 관한 비용은 피고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재판비용은 피고인들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2)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
① 재판비용 금 1,235,000원은 피고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재판비용 중 감정료 금 1,000,000원은 피고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기탁금등
교리와장정 752-제10조는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재판비용의 사전 납부를 규정한 것이다.
(1)기탁금
고소․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2)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등록금으로 충당한다.
(3) 고소취하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부담한다.
(4) 의회의 부담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5) 증인의 여비
교리와장정 787-제45조는 증인의 여비에 관하여 재판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재판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고인이 채택한 증인은 각 그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6) 상소의 비용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고소․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교리와장정 787-제55조 참조).
4. 有罪 以外의 判決의 主文
가. 序說
유죄 이외의 판결로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이 있다.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은 각 해당 조문에 그 사유가 명정되어 있으나 무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無罪
사건이 범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교리와장정 789-제47조③ 형소법 제325조).
무죄를 선고할 경우 그 주문의 설시방법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인 경우에는 ‘피고소인은 무죄’라고 간단히 기재한다(기재례 1. 피고소인은 무죄).
(2)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이때 죄명만의 표시로 특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피해자, 피해물품 등을 적는 방법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한다(기재례 2. 이 사건 기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다. 免訴
(1) 면소란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사후의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2) 免訴事由 : 제32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 면소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確定判決이 있을 때
확정판결은 유죄․무죄의 확정판결을 포함한다.
(나) 赦免이 있을 때
면소의 대상은 일반사면에 한한다.
(다) 公訴의 時效가 완성되었을 때
공소시효는 제249조의 각 규정에 따른다.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변경된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기간을 산정하되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 犯罪後의 法令改廢로 刑이 폐지되었을 때
형의 폐지는 벌칙을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유효기간의 경과, 구법과 신법의 저촉 등으로 실질상 벌칙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범죄 후’ 형이 폐지되었음을 요하고, ‘범죄 전’에 형이 폐지되었으면 무죄(제325조 전단)가 된다.
(3) 免訴判決 : 위 각 면소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기재례〕
① 피고소인은 면소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면소
(공소사실 중 일부가 면소인 경우)
라. 公訴棄却
(1) 意義
(가) 교리와장정 789-제47조 ①은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소송조건이 흠결된 경우에 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재판이다.
위 재판은 판결(제327조)로 하는 경우와 결정(제328조 제1항)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판결로 하는 경우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그 흠결의 발견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여 변론을 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고, 결정으로 하는 경우는 소송조건의 성질상 그 존부의 인정에 있어 변론을 열 필요조차 없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나) 소송조건은 실체판결을 하기 위한 공소의 유효조건이다. 따라서 이는 공소제기 시로부터 판결 시까지 계속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조건의 존부는 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다) 공소제기 시에 흠결한 소송조건을 그 후에 보완하는 소송조건의 追完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사실이 불특정, 불명확하더라도(제327조 제2호 사유에 해당) 심사위원장의 석명 등에 따라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여 공소기각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2) 公訴棄却事由
(가) 公訴棄却判決 : 제327조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사유는 다음 과 같다.
① 피고소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본호는 다른 각호 이외의 공소제기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완․추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포괄적 규정이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만 살펴본다.
㉮ 공소장의 기재방식 위배 : 공소제기는 요식행위이고, 공소장의 기재 역시 일정한 방식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한다(제254조).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특정한다.
㉯ 고소․고발 등의 결여 : 공소제기 당시까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다든가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소는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고, 반드시 범죄의 일시, 장소, 태양 등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는 없다.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재판위원회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二重起訴)
이중기소란 같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동일 사건이 이중으로 기소됨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중기소로 볼 것이 아니고 공소장 기재의 착오로 해석할 것이다.
④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29조 소정의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하고, 이는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 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 재기소의 요건에 위배하면 공소기각사유가 된다.
⑤ 親告罪에 있어서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다고(제232조 제1항) 규정하고 있으나, 교리와장정 789-제47조 ①은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 고소가 취하되었어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명시의 고소취소에 한하지 않고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反意思不罰罪에 있어서 處罰不願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處罰希望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바랍니다”라는 진술취지는 위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公訴棄却決定
제3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제255조의 공소취소를 말한다.
② 피고소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③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이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거나 같이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를 말한다.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이는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예컨대,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공소사실 또는 증명된 사실이 법령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25조 전단 소정의 무죄사유(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3) 公訴棄却裁判
위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실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기재례〕
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재례〕
(1) 제327조 제1호(裁判權 없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제1차적 재판권을 부여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1항 (나)호의 규정은 같은 협정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제327조 제2호
(가) 범죄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8. 5.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에 있는 해성여관 등지에서 OOO과 수회 간음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간통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재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나) 告訴取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모욕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건인바, ……에 의하면 피해자 OOO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8. 6. 17.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 處罰不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협박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OOO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OOO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8. 12. 26.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라) 告訴 없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를 절취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와 경남 거창군 남상면장 작성의 호적조회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OOO는 동거하지 않는 4촌 형제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마) 告訴의 追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모욕한 것이다 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소장 변경신청서 및 고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초 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위 사실이 1997. 3. 15. 모욕죄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엇고 그 이후인 같은 달 16. 에야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바) 告訴의 效力喪失(離婚訴訟 取下看做)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각 간통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간통죄는 이른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간통죄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의하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혼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바, 서울가정법원 법원주사 OOO작석의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OOO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1998. 12. 19. 취하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사) 不適法 告訴 (告訴期日 經過)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혼인을 빙자하여 각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할 것인데, ……에 의하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해자는 적어도 1998. 5. 3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1. 10.에 제기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3) 제327조 제3호(二重起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절취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에 의하면 피고인은 OO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1997. 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97고합3762호로 계속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1998. 1. 2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4) 제327조 제4호(取消 후 再起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1997. 6. 1.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97고단387사건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바 있었으나 같은 해 8. 1.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달 7. 공소기각결정이 있었고 그 때쯤 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처음 공소가 제기될 당시의 그것과 동일한 ……만이 있음이 명백한바,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잇으므로 이 사건은 위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5) 제327조 제5호
(가) 告訴取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에 의하면 고소인 OOO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9. 3.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告訴取消(告訴不可 原則)
「피고인 (갑)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OOO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OOO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OOO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9. 2. 10. 피고인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6) 제327조 제6호(處罰意思 撤回)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폭행을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에 의하면 피해자 OOO는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9.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公訴棄却의 決定(제328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 9. 30. 액면금 1,5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286709)을 발행하였으나 소지인이 1997. 10. 24. 지급제시할 때에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수표가 그 제시일인 10일 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유의사항>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다음 그 사실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327조 또는 제328조 각 호의 사유를 간명하게 설시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 법 소정의 각 호를 특정하는 것이며 이유는 각 호 사유의 취지에 맞게 설시함으로써 족하다.
마. 管轄違反
사건이 교회재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제319조 본문). 여기서 관할이라 함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및 심급관할을 포함한다.
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조).
〔기재례〕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관할위반.
四. 범죄될 사실(유죄판결의 이유 1)
1. 意義
유죄판결에서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323조 1항)이라 함은 공소원인사실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로서 각 刑罰本條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구성요건적 사실)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법․유책한 구성요건적 사실을 뜻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판결문에 적시될 수 있는 사실은 통상 범죄될 사실과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양형자료가 되는 사실로 대별할 수 있고, 그중에서 범죄될 사실은 법이 최소한도로 요구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범죄될 사실이 판결문상 점하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법령적용과 양형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는 어떤 사실로 처벌되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일방 동일사실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며, 상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당부를 가리는 사후심사의 대상이 된다.
범죄될 사실은 그 범죄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명확히 하며 형벌법규의 적용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설시할 것이 요구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기재하여야 할 것인가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정도 유형적 고찰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摘示하여야 할 事實의 範圍
가. 범죄될 사실
범죄될 사실은 각 관계법조에서 규정하는 특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목적범에 있어서는 목적,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 및 행위의 기수, 미수의 여부 등이다. 또한 범의와 과실, 공모관계, 교사와 방조에 해당하는 사실 등 범죄행위의 주관적 요소도 판결이유에서 범죄될 사실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기타의 사실
(1) 심신미약자, 농아자 등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과잉방위, 과잉피난 등 재량적인 법률상 감정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다만,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감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범죄될 사실 자체는 아니나 피고소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중대한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위 1. 범죄될 사실과 함께 통상‘범죄사실’의 범주에 넣어 기재하고 아울러 법령적용란 에서도 설시한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9조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2) 범죄의 동기는 살인죄나 방화죄와 같이 그 동기를 명확히 하여야만 비로소 범죄사실의 전모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상해, 폭행, 협박 등의 죄에 있어서도 이에 준하여 쓴다.
기타의 경우, 특히 재산죄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동기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소송조건인 사실은 이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
(4) 정상에 관한 사실(피고소인의 경력을 포함)은 살인, 방화 등의 중죄의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사실의 기재가 지나치게 번거롭게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배려가 바람직하다.
3. 事實摘示의 方法, 䄇度
가. 원칙
(1) 충족성
범죄될 사실을 적시함에는 우선 그 범죄구성요건의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과 같은 것에 주의를 요한다.
(2) 특정성
범죄될 사실은 특정 피고소인의 특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첫째, 다른 사람의 행위와 구별이 가능하도록 행위의 주체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문장의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의 문장에서라면 반복되는 주어를 생략할 경우라 할지라도 판결서에서는 그 생략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때가 있게 되고, 나아가 사실의 경위가 복잡할 때에는 주어의 위치를 되도록 술어에 접근시키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소의 원인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서 무엇이 기소되었는가 알 수 없고 소송의 목적물이 판명되지 않는 공소의 제기는 무효이다.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설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는데 구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실의 적시가 다른 범죄까지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염려가 있는 표현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거 안에서의 강도의 경우에 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하지 않는 사안에서 「주거에 침입하여」라는 식의 표현은 비록 그 범행경과를 명확히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구성요건과 관계없는 사실까지를 적시한다든가 지나치게 세밀 장황하게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피고소인의 다른 행위와 구별이 가능하도록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범죄의 일시기재는 형벌법규가 개정된 경우에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범죄의 일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나,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무방하다.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 구체성
범죄의 구성요건은 일반화된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개념에 해당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함이 없이 단지 구성요건 단어만을 기재하는 것은 범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4) 증명성
적시되는 사실은 그것이 원래의 죄로 되는 사실에 해당되는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라도 모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5) 명확성
범죄사실의 적시에 있어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휘의 사용이나 표현은 되도록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어의를 한정하는 수식어를 붙여 사용함으로써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일시, 장소, 수량 등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데도 「며칠경」「부근」「정도」등의 문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6) 논리성과 간결성
범죄사실의 적시가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에는 그 문장은 문장 자체의 논리 또는 사물의 논리에 맞도록 정리되어야 하므로 문법의 체계에 맞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도 기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간결함은 문장의 생명이고 특히 판결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므로 항상 간결한 문체를 쓰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구어와 문어
일상의 어휘를 사용한다고 하여 문어로는 통상 쓰이지 않는 속된 구어를 쓴다든지, 일상의 문장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특수한 표현이나 한문 또는 일본식의 용어를 너무 함부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8) 自足性의 문제
판결서에 기재되는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서 이상의 여러 요청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되는가(자족성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위와 같은 여러 요청에 적합한 사실의 존재가 심리의 결과 확인되면 충분하고 판결서의 범죄사실로는 그 징표적 사항만을 기재하면 충분한가(위임이 가능한가). 예컨대 「범죄사실은 공소장 기재와 같다」라든지 또는 「1998. 5. 19. 19:30경 재물절취」라고 쓸 수도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96조(항소심), 제399조, 제369조(상고심)에서 상소심이 각 원심판결의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 비추어 지금까지는 자족성을 요한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기재할 사항과 기재방법
범죄사실은 일종의 역사적 사실이므로 그 서술형식도 일반적으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라는 6하원칙에 맞게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여기에 누구와 같이(공범), 무슨 이유로(동기․원인) 등의 사유가 기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원칙은 범죄사실 기재의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히 변형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의 신분․경력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범죄사실」란의 앞머리(冒頭)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범죄사실은 가능한 한 범행순서대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피고인 표시 순서대로 설시하되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역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피고소인들에게 공통되는 범죄사실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다.
(1) 범죄의 일시, 장소
범죄의 일시, 장소는 「범죄될 사실」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니(제254조 4항 참조) 반드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일시는 이중기소, 공소시효, 법령적용의 당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범죄장소는 재판관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적시하여야 함은 전술하였다.
(2) 행위
가. 범죄의 수단, 방법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단, 방법을 묘사하여야 한다. 예컨대 문서위조죄에 있어서는 위조한 내용과 그 방법, 특히 문서명의자의 서명날인이 현출되게 한 방법 등을 설시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재산죄, 살상죄 등과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성명이 불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징을 흔히 표시한다.
피해자의 성별은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나 구성요건상 필요한 경우라든지 양형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각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범행의 결과
기수의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범행의 결과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살인, 상해치사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 일시와 장소도 기재한다.
미수의 경우에는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를 구별하여 설시한다.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그 자체로부터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인되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피해의 정도
피해물건의 품명, 수량을 열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해물건의 가액상당까지도 표시하나 피해액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피해품목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를 들고 나머지는 일괄 기재함이 적절하다. 또한 피해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고가품을 먼저 기재하는 것이 좋다.
압수된 증거물이 피해물건인 경우에는 피해물건의 품명, 수량 다음에 「(증 제O호)」라고 표시한다. 피해품 중 현금에 대하여는 예컨대 “현금 10,000원”이라고만 기재한다. 다만, 주문에서 몰수하거나 환부할 경우 또는 증거의 요지에서 압수된 증거물로 거시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권 1,000원권 10장(증 제O호)”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부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되 가장 중요한 부위 1,2개 정도만 기재하고 “등”으로 묶어 설시한다.
五. 證據(유죄판결의 이유 2)
1. 의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고,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요증사실이라고 하며,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입증취지라고 한다.
2.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
요증사실을 직접 인정하게 되는 증거, 예컨대 피고인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증거라 하고, 그 외의 증거, 예컨대 정황증거나 간접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증거를 간접증거라고 한다.
(2) 적극증거, 소극증거
요증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를 적극증거라고 하고, 요증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를 소극증거라고 한다. 소극증거 중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3) 인증, 물증(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인증이란 사람이 법원의 면전에서 행한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고, 물증(증거물)이란 물건의 존재 및 상태가 증거자료로 되는 것(증거조사방식은 ‘제시’)을 뜻하며, 증거서류란 서류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쓰이는 것(증거조사방식은 ‘내용고지’)을 말하고, 증거물인 서면이란 서류의 기재내용뿐만 아니라 그 존재 및 상태도 증거자료로 되는 것(증거조사방식은 ‘제시 및 내용고지’)을 말한다.
3. 證據調査
가. 證據調査의 意義
증거조사라 함은 좁은 의미로는 법원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을 위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종 증거방법(조사대상이 되는 유형물 또는 사람)으로부터 법정의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내용, 문서의 기재내용, 증언 등)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광의로는 위 협의의 증거조사 외에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송행위, 즉 증거신청, 증거결정 등 관련된 절차 전체를 포함한다.
나. 證據調査의 時期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90조 본문), 예외적으로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할 수 있다(동조 단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증거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신문이 종료한 후에 증거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 證據調査의 順序
증거조사의 순서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건의 특성에 따른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의한 재량에 속한다. 그리고 증거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할 기회는 언제나 보장된다.
라. 證據方法의 分類
증거방법의 종류는 이론상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본증과 반증,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실질증거와 보강증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상 증거조사의 방법에 따라 증거방법은 인증(증인, 감정인 등), 물증(증거물), 서증(증거서류)의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중 물증 즉 증거물을 다시 통상의 증거물과 증거물인 서면으로 나누어서 전체를 인증, 증거물, 증거물인 서면, 증거서류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중 특히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실무상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그 증거조사의 방법이 다르고(제292조), 또한 판결문상의 증거적시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인증
인증이란 증거방법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가리키는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얻은 사실의 체험 또는 지식을 법원의 면전에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인, 감정인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인증인 사람에 대하여는 소환, 구인(감정인 제외) 등이 가능하다.
② 증거물
증거물이란 어떤 물건의 존재 및 상태가 증거자료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 등을 말하며, 그 증거조사의 방법이 「제시」로 충분한 것들이다(제292조).
③ 증거물인 서면
위 ②에서 설명한 증거물 중에서 아래 ④의 증거서류에 접근되어 양자의 중간 위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을 통상의 증거물로부터 구분하여 「증거물인 서면」이라 부른다.
이것은 서류의 존재 및 상태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도 증거자료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서위조죄의 위조문서나 무고죄의 허위고소장, 위증죄의 허위증인신문조서, 명예훼손의 수단인 인쇄물 등과 같은 것이 증거물인 서면의 전형적인 예이다.
증거물인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법으로는「제시」외에「요지의 고지」(피고인이 청구할 때에는 낭독)가 필요하다(제292조).
여기서 유의를 요하는 것은 어떤 증거물이 서면이라고 해서 모두 「증거물인 서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재 내용 여하가 증거자료가 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류를 절취한 내용의 절도죄에 있어서 장물인 그 서류라든가, 문서를 은닉한 내용의 문서손괴죄에 있어서 은닉된 그 문서 등은 그 기재내용 여하가 전혀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하여 모두 후술의 증거서류가 아님은 물론 증거물인 서면도 아니고 오직 통상의 「증거물」일 뿐이다.
④ 증거서류
증거서류란 기재된 내용의 의의가 증거자료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의자신문조서나 감정서, 진단서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법은 「요지의 고지(피고인이 청구할 때에는 낭독)」이며, 제시는 필요가 없다(제292조).
4. 證人訊問
가. 인정신문
증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먼저 출석한 사람이 본인임에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재판장은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거 및 직업을 물어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71조).
그리고 그 진술의 진부나 증인 등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주민등록증(없으면 다른 증명서도 무방)을 제출시켜서 대조함이 상당하고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
나. 위증의 벌의 경고 및 증언거부권의 설명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마친 후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제158조). 이는 증인의 주의를 환기하여 진실한 사실을 진술시키고 아울러 위증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제160조).
이러한 증언거부권의 설명을 누락한 경우에 그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은 있으나, 증언거부권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다. 선서
(1) 증인에게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제156조). 선서를 시키지 않을 것을 정한 법률 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159조가 있다. 동조에 의하면 ① 16세 미만의 자 ②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②의 경우 즉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때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규칙 제72조).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증인은 선서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선서를 시키지 않은 채 신문한 경우에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2) 선서거부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민사소송법(제295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선서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증언거부권이 있다 하더라도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하겠다고 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있다면 이는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선서의 방식은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5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 선서를 시킴에 있어서는 법 157조 2항의 선서문언이 기재된 선서서를 증인에게 교부하여 낭독케 한 후 서명 날인을 시켜야 한다(제157조 제1항, 제3항). 증인이 낭독을 할 수 없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참여 사무관 등이 그 낭독 또는 서명을 대행한다(동조 제3항 단서).
라. 신문
(1) 신문의 방법
증인 등은 증언대에 앉은 상태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증인 등이 증언 중에 흥분하거나 증언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앉도록 함과 아울러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증인 등의 신문 시에 신문자는 증인에게 위엄을 보이거나 진실한 증언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또는 증인 등의 표정 등을 살피고 증인 면전에서 신문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거나 증인 가까이 다가가는 사례가 많고, 시간이 길어지거나 증언내용 등을 메모하기 위하여 착석하기도 하는바, 어느 방법을 택하느냐는 신문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2) 개별신문과 대질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따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제162조 제1항),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위 개별신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대질이 있다(동조 제3항). 대질이란 증인 상호간의 증언 또는 증인의 증언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그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증인 수명을 재정시키거나 증인과 피고인을 함께 재정시켜서 동시에 신문함으로써 명을 재정시키거나 증인과 피고인을 함께 재정시켜서 동시에 신문함으로써 서로 모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해명을 구하는 방식의 신문을 말한다.
(3) 신문의 주체와 순서
현행법은 이른바 交互訊問制度를 채택하고 있어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그 신청한 자가 최초로 신문하고 그 상대방이 다음에 신문하며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61조의 2, 제1항, 제2항).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위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동조 제3항),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문할 수 있으며(동조 제4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동조 제5항).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위 증인신문방식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75조 내지 제81조).
(4) 포괄적 신문 기타 부당한 신문의 금지
증인신문은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의하여야 하고(규칙 제74조 제1항),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동조 제2항).
(5) 피고인 또는 다른 재정인의 퇴정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은 그 피고인 또는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있다(제 297조 제1항). 다만 이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시킨 경우에 증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입정시켜서 참여 사무관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5. 「증거의 요지」 기재례
가. 피고소인의 법정진술
①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경우
「피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② 공소사실의 일부만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문서를 OOO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
나. 고소인(고발인), 증인의 법정 진술
그 요령은 위와 같다.
「고소인 OOO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증인 OOO, OOO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다. 재판조서, 재판기일 외에 있어서의 진술
「제1회 재판조서 중 피고소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이 재판위원회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라. 피고소인 신문조서, 진술조서
「심사위원장 작성의 피고소인에 대한 피고소인 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심사위원장 작성의 OOO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마. 진술서
「OOO 작성의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사. 감정서
「감정인 OOO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아. 증거물 및 증거물인 서면, 진단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 신문조서, 판결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사진 등.
● 호적등본
「OO면장 작성의 호적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 등기부등본
「OO법원 OO등기소 등기관 OOO 작성의 등기부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 사진과 같이 작성자 표시가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에 편철된 회계장부사본(제OO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기록에 편철된 사진(수사기록 제OO면)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6. 證據列擧의 順序
같은 항목 내에서 여러 개의 증거를 열거하는 경우 그 증거들을 열거하는 순서에 관하여 일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 관행을 보면, 대체로 인증․서증․증거물의 순서로 열거한다. 인증 및 서증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진술 또는 피고소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고소․고발인, 증인의 진술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보다 앞서 거시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거열거의 순서를 예시하면 다음 기재례와 같다.
〔기재례〕
「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OOO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 는 진술기재
1. OOO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손목시계 1개를 피고인으로부 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OOO 작성의 OOO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OOO 작성의 견적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식고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7. 證據說明의 實際
증거를 취사선택한 다음 관련된 증거를 모아 각 항목에 열거하면 된다. 그리고 각 항목에 거시할 증거들 사이의 열거 순서는 위 ‘證據列擧의 順序’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끝으로 이상을 종합한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실제 기재례를 하나 들어둔다.
〔기재례〕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김철호, 박진영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
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홍미선, 최정애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약속어음 1장(증 제2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 사실은
1. 피고인 김철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홍미선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 술기재
1. 곽영진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약속어음 1장(증 제2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 재 및 그 현존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이창수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서정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 술기재
1. 의사 김성철 작성의 서정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 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3호)의 현존」
六. 法令의 適用(유죄판결의 이유 3)
1. 意義와 根據
(1) 법령의 적용은 범죄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함께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필요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다(제323조 제1항).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행위(사실)가 어떠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어떤 법령에 따라 처단되는가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발현인 동시에, 주문에 선고되는 형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면 등을 거쳐 처단형으로 형성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법령은 원칙으로 그 전부를 판결에 적시하여야 하나, 예컨대 형법총칙상의 일부 규정과 같이 당해 특별구성요건 또는 법정형에 의하여 스스로 명백하여지거나 논리적 과정상 당연히 추인되는 규정 등은 적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그리고 법령적용의 단계에서는 부수처분(예컨대,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2. 法令適用의 形式
가. 文章式과 羅列式
법령의 적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문장체로 설시하는 「문장식」과 조문의 열거를 중심으로 하는 「나열식」(또는 「열거식」)이 있다.
문장식은 법령적용의 과정을 문장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법령적용의 경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표현이 장황하고 난삽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반하여 나열식은 기재가 간단하고 복잡한 법령적용관계를 도표와 비슷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해에 편리한 장점을 가졌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이 불충분하고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게 되어 이유불비(제361조의5 제11호)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문장식이 종래의 원칙적인 방법이었으나, 최근의 실무에서는 나열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나. 法令適用의 順序
① 법령적용의 순서에 관하여는 형법 제56조에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고 있으며 실무상 관행되고 있는 순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표시하는 규정의 적용
ㄴ.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ㄷ.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ㄹ. 과형상 일죄(상상적경합범)의 처리
ㅁ. 형의 종류의 선택
ㅂ. 누범가중
ㅅ. 법률상감경
ㅇ. 경합범가중
ㅈ. 작량감경
ㅊ. 선고형의 결정
② 피고소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도 문장식으로 설시할 때에는 피고소인별로 나누어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순서에 따라 법령적용의 단계별로 일괄 거시함이 통례이다.
다. 法令과 條文의 표시방법
① 법령의 명칭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단순히 법령명과 조문을 표시하면 현행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개정 전의 구법령을 표시하려면, 예컨대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6. 8. 14. 법률 제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과 같이 그 취지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 조문 등을 표시하는 방법은 「제OO조 제O항 제O호 (O)목」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용례이다.
④ 법령적용의 문장 중에 같은 법령이 여러 번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앞에 표시된 법령과 동일한 법령을 거시할 때에 한하여 「같은 법 제OO조」(조문도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라고 쓰면 된다.
그러나 같은 법령 중의 여러 개의 조문을 계속하여 쓸 때에는 「같은 법」도 필요하지 않으며 조문만을 거시하면 된다(예컨대 「형법 제329조, 같은 법 제30조」라고 쓰지 않고 「형법 제329조, 제30조」라고 쓴다).
七. 訴訟關係人의 主張에 대한 判斷(유죄판결의 이유 4)
1. 意義
① 소송관계인은 공소원인사실을 둘러싸고 그 범죄사실, 증거,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그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거나 일정한 견해를 밝혀 다툴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서에 그 주장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번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사자를 납득시키는 선에서 일정한 사유만을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② 법 제323조 제2항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로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유 이외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에 규정한 특정사항(주장)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한다는 의미이고 그 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일체 그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쟁점이 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때로 그 판단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2. 範圍
① 법 제323조 제2항의 주장은 당사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진술에 한한다. 그와 같은 주장이 없을 때에는 물론 판단할 필요가 없고, 신문, 변론, 최후진술 등 공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진술된 것이라도 무방하나 심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 주장은 당사자의 적극적․명시적 주장에 한하지 아니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개개의 요건사실을 정확히 진술함으로써 주장을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지만 법률 문외한인 피고소인에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유무에 대하여 법원은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고 분명치 못한 때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주장에 관한 사실이 판시되는 것이므로 거듭 판단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八. 上 訴
1. 통칙
상소심의 절차와 방식은 제1심 판결에 관한 전차와 방식이 그대로 준용된다(799-제57조, 형소법 제370조, 399조).
상소심 판결의 주문에서는 상소에 관한 판단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유에서는 상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 경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형소법 제369조, 제398조).
상소심 재판은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필요한 보충 심사를 중심으로 재판한다(799-제57조).
주문 기재에 앞서 변호인 기재의 行과 주문 기재의 行 중간에 원심판결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재례〕
원심판결 남부연회재판위원회 2005. 3. 18. 선고 남연2004-645 판결
2. 교리와장정(재판법 제5장)
가. 상소권자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상소할 수 있다(795-제53조). 고발인은 상소할 수 없다.
나. 상소의 사유(796-제54조)
①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②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③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때
④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⑤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
다. 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797-제55조).
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2심 위원을 임명한 해당 회장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 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고소․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라. 상소장 접수 처리
2심 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원심재판위원의 임명권자는 사건 관계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98-제56조).
마. 상소심의 판결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이 경우에 1심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800-제58조).
〔기재례1〕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소인들이 각 부담한다.
〔기재례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소인을 정직 3월에 처한다.
〔기재례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원심 재판위원회로 환송한다.
재판 절차 Ⅱ
이기영 장로
제6장 재심
1.재심의 의의
가.의의
재심은 확정판결에 사실인정의 과오를 추측시키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급에 따라 재차 심판을 반복하는 제도이다.
나.제도의 취지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다시 그것의 적부를 논한다거나 그의 변경을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제도의 태도이고 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이론이다.
이는 일반법에서도 판결의 확정력(기판력)의 이론으로 확인된 원칙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절대 불가변의 것이라고 고집하면 그것은 오히려 정의에 위배되어 판결의 실질적 권위가 상실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그로 말미암아 피고소인이 부당하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면 이는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비상수단으로서 확정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이러한 관점에서 확정판결의 과오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재심제도의 존재가 필요하게 된다.
2.재판법 제59조(재심의 청구)
가.재심청구의 요건
(1)청구권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소, 고발인이다.
(2)재심의 대상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재심의 사유는 원래의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로이 나타났어야 한다.
나.재심의 관할
재심의 관할재판위원회는 유죄 확정의 판결을 한 재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때의 재판위원회는 원래의 재판을 하였던 위원들로 구성된 재판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재심청구기간 :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민사소송과 달라 재심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라.재심청구와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벌칙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형소법 제428조)
마.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의 청구는 그 판결시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본다.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소법 제429조)
3.재판법 제60조(재심의 재판)
가.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한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소법 432조)
나.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피고소 고발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에 있어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피고소 고발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로이 나타났는지를 심리하여야 하고
다.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고 피고소 고발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기에 넉넉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라.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고 피고소 고발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나 판결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벌칙을 감하던지 무죄를 선고하게 될 것이고,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고 피고소, 고발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종전 결론을 유지하기에 넉넉할 때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마.다만 재심청구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허용됨으로(형사소송법 제420조, 421조) 재심재판에서 재심청구인에게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소법 제439조)
4.재판법 제61조(재심판결의 상소)
가.재심판결에 대하여서도 그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직접 상소할 수 있으나 14일이 도과되면 재심판결이 확정된다.
나.또한 재심판결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소법 제434조의 취지를 살려)
다.재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도 제1심 재심재판위원회와 같이 심리를 하여 재판법 제58조(상소심 판결)와 같이 판결하면 될 것이다.
5.재판법 제62조(재심기간)
가.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같은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나.위 기간을 도과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위 기간을 훈시 규정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제7장 복권
1.복권의 의의
사회법에서 복권이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면법 제5조 제5호)
교회법에서도 징벌을 선고받아 집행중에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때에는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킨다. (재판법 제63조, 제64조)
2.재판법 제63조(교인의 복권)
가.복권의 요건
(1)처벌을 받았을 것
처벌이라하여 모두 복권의 대상이 되는 것안 아니고 복권의 의의가 말하듯이 정직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라야 한다. 제63조에서 단순히 처벌을 받았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견책이나 근신의 경우는 의미가 없다.
(2)아직 처벌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라야 한다.
처벌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집행이 끝났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므로 복권의 여지가 없다.
(3)처벌을 받은자에게 회개의 증거가 충분하여야 한다.
회개의 증거가 충분한지에 관한 판단은 복권을 처리하는 의회에서 판단한다.
나.복권의 청구권자
복권의 청구권자에 관하여 명시된바 없으나 처벌을 받은자 본인이 복권청구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처벌받은자의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겠으나 복권을 결정하는 의회의장도 처벌받은자의 유익을 위하여 복권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복권의 의결
(1)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2)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3)교역자는 해당연회에서 2/3 이상의 의결로
그런데 2/3 이상이란 재적 2/3 이상인지 재석 2/3 이상인지 정족수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
라.복권의 효력
복권의결로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정직이나 출교의 효력이 상실되어 교인으로서, 교회임원으로서 교역자로서 모든 권리 의무가 회복된다.
다만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감독임기가 끝난 감독의 경우는 감독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등 감독 예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쉽겠으나 감독시무 중에 있는 감독의 경우 감독직임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제29조(위반사항 고소 고발)
가.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은
(1)제19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①선관위가 발행한 홍보물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③ 유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④ 유권자의 관혼상제 시 과다한 부조를 하거나 화환증정을 하는 행위, 다만 그 금액은 해당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본부 차원의 각종 행사에 화환증정, 광고게재, 기부금제공 행위
⑥ 피선을 목적으로 한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배포,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광고청탁 행위
⑦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화환증정, 광고게재 등의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일체
⑧ 타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행위
⑨ 후보자가 공적모임이 아닌 사적모임 주선에 참석하거나 유권자 개인을 방문하는 행위
⑩교회재정을 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⑪후보추대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그 다음으로
①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협박 등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투표를 방해하려고 투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②선거운동은 공영제로 하게 되어 있고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법제18조) 법제20조의 선거운동 피제한자를 비롯한 개인들이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③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무시한 채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④ 이들에 대하여는 최소한 재판법 제3, 4조의 범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선거법 제19조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에 대하여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 일반범과로 처리한다면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나.고소 고발권자
선거관계 고소 고발은 유권자이다. 측 총회 총대라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
다.고소 고발은 유권자가 증인 및 물적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어도 재판법 제11조에 준하여 고소 고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소 고발장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어 있는바,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법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선거법 제7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선거법 제9조)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해당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후에 고소 고발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고소 고발기간
감독 및 감독회장 취임 후 2개월 전까지 고소 고발을 하여야 하고 취임 후 2개월이 도과되면 고소 고발권을 소멸한다.
그런데 선거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당선이 확정된 후 2개월까지는 금지사항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선확정과 취임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쪽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것인바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당선 확정된 때로 부터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제30조(벌칙)
가.비후보자의 선거법위반
(1)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4년간의 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선거법 제19조는 주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이므로 주로 총대나 감독 등 후보자가 범하는 경우이겠으나 총대 아닌 자도 선거법 제19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3)위 금지사항 위반자는 4년간 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총회재판위원회의 재량을 전혀 주지 않고 있는데 천차만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율적으로 4년간 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벌칙 제정 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4)자격을 정지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유권자 내지 유권자 아닌 자의 어떤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인가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정지한다는 의미인가
106단 제7조 교인의 권리나 각 소정규정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 및 감독의 직을 정지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선거법 제30조 제5항에서 후보자 또는 당선자를 무고히 음해하였을 경우에는 4년간 연회와 총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는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려는 취지로 보거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위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나.후보자의 선거법위반
(1)선거법 제19조 제2, 3, 4, 5, 7, 9, 11, 12항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후보자에 대하여는 금지된 선거운동 중 죄질이 좀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려는 취지이겠으나 그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5년간 자격정지 규정도 총회재판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입후보자 중 최다득표자의 선거법위반
(1)최다득표자가 선거법 제19조 2, 3, 4, 5, 7, 11, 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2)선거법 제19조의 같은항(2, 3, 4, 5, 7, 11, 12항) 위반의 경우
이미 등록이 무효라는 것인데 투표 후 비로소 같은항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시 최다득표자의 당선 무효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하여 선거법 제19조 제9항만 제외한 채 같은 사유를 가지고 등록무효이외에 다시 당선무효라는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라.후보자 또는 당선자를 무고히 음해하였을 경우
(1)4년간 연회와 총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2)위 선거법 위반자는 연회와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평신도 임원, 교역자 누구도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된다.
마.그밖에 위 선거운동금지사항 이외에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 또는 자격이 없는 자임이 발견되거나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