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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資 意向書․協議書 交換 |
ㅇ중국투자에 있어 최초로 문서화되는 서류로서 중국측 투자자가 외국기업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허가기관으로 부터 투자사업추진을 허가받는 예비허가 신청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반드시 체결이 필요하나 법적구속력은 없음
ㅇ본계약 체결을 위한 대강의 내용을 규정
事業提案書 提出 |
ㅇ합자․합작기업은 중국측 투자자가 사업 제안서를 작성(項目立項)하여 주관행정 감독 관청의 1차심사를 거쳐 외국인 투자허가 위임범위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관 할 지방정부에 예비허가를 신청
ㅇ외국인이 단독투자한 외자기업은 중국내 代理人이 관할 지방정부에 기업설립 보 고서를 제출
* 사업설립 또는 외자기업설립보고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며 중국측 합자․ 합작선 또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 되므로 내용이 의향서 또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계획과 일치되게 작성되는지 사전 확인 필요
妥當性 硏究報告書 作成 |
ㅇ중국측 투자허가 기관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 후 정식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 는 서류
ㅇ포함되어야 내용
- 현지투자기업의 자본금
- 중국측 합자․합작선의 資本金․資産․負債등
- 출자형태, 出資金 조달방법, 출자기한등
- 최소 3년간 생산계획, 판매계획, 주요 수출계획 및 추정 損益計算서 등
- 투자효과 및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 등
契約締結 및 定款制定 |
ㅇ계약서는 현지 설립기업의 경영관리와 투자자 쌍방간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모 든 것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중국의 經濟契約法(93.9)에 의하면 계약서와 定款 또 는 意向書 내용이 相異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우선
ㅇ계약서는 반드시 중국어와 외국어(한국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여 투자자 쌍방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
* 외자기업은 계약체결이 불필요
ㅇ정관은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정해야 하며 투자자 쌍방 또는 외자기업의 경 우 法的대표의 서명이 필요
投資許可 申請 |
ㅇ중국측 투자허가 기관은 계약서․정관등 신청서를 심사하여 合資기업은 3개월이 내, 合作기업은 45일이내, 外資기업은 9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ㅇ투자허가 신청시 제출서류(北京市의 경우)
- 의향서 및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 항목 건의서 및 승인서
- 해당 업종 부서의 검토 의견서
- 타당성 연구 보고서 및 승인서
- 도시계획․환경․소방․노동․위생부서의 검토의견서
- 계약서와 정관
- 중국측 투자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법전대표 증명서, 자산 부채표 및 손익표
- 董社會(이사회)理事 명단 및 위임장
-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 외국인 투자자의 법정 대표증명서
-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증명 또는 출자자금 능력 증명
- 토지 임차 및 有償양도․유상배정 협의서
投資 審査 |
ㅇ중국의 외국인 투자 허가심사는 크게 2단계로 구분
1단계) 사업타당성 자체를 일단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계 획위원회와 해당업종의 주무부서에서 먼저 심사하여 예비허가를 한 후
2단계) 다시 중앙정부나 각 대외경제 무역부서에서 계약서와 정관내용을 심사하 여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 투자를 허가 한다는 許可證書를 발급
ㅇ외국인 투자허가 주무부서는 중앙정부의 대외경제무역합작부를 비롯 각 지방정부 의 대외경제무역무역위원회, 외국인투자사업위원회, 외자국 등의 부서에서 담당하 며 해당사업의 업종별 부서에서도 사전심사
ㅇ따라서 중국정부의 투자허가 심사기준은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며 외국인 투자자들로서는
- 투자자 자격과 사업어종의 요건을 일차적으로 갖춘후 중앙정부와 사업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외국인 투자 중점유치사업 방향에 붛ㅂ되는 업종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계약서와 定款등 투자서류의 내용이 중국내에서 법률적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企業設立 登記 |
ㅇ투자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재지 통계국에 통계등기와 工商行政官理 局에 기업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30일이 경과 하면 허가증의 효력이 소멸
ㅇ통상 통계등기를 먼저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하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기업설 립 절차가 완료
ㅇ등기료 산정방법
- 등록자본금 1,000만원 이하 : 등록자본금의 0.1%
- 등록자본금 1,000만원 초과 : 1만원+(등록자본금-1,000만원)×0.5%
出資 準備 |
ㅇ기업설립 등기절라를 마친후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 分局에 外換管理 登記節次를 수행
ㅇ외환관리 등기를 마친후에는 중국정부가 지정한 외국환 취급은행(외환지정은행) 에 外換預金과 人民幣預金 계좌를 개설하고 출자(현금․현물 또는 기술제공)를 준비
※ 중국 工商행정관리국은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기한내에 출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보유
登 錄 資 本 |
出 資 期 限 |
ㅇ50만불 미만 |
-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완납 |
ㅇ50만불 - 100만불 미만 |
-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반이내 완납 |
ㅇ100만불 - 300만불 미만 |
-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2년이내 완납 |
ㅇ300만불 - 1,000만불 미만 |
-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완납 |
ㅇ1,000만불 초과 |
- 투자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출자기한 연장가능 |
ㅇ외국인 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국이나 기타 행정부서에 稅務登記를 소재지 관할 財政局이나 기타 재정관리부서에 財政 登記를 해야하며 등기수수료는 통상 500元임
ㅇ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출용 원자재의 免稅通關, 생산용 원자재 수입 등의 업무를 위해 소재지관할 세관(海關)에 소정의 등기절차 즉 稅關登記를 밟아야 하며 수수 료는 통상 900元임
2. 租稅制度
가. 現行 租稅體系
ㅇ기본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93.1시행, 한국의 국세기본법에 해당) 으로 95년 2월 28일 全人大常務位 12차 회의에서 수정
ㅇ94년 1월 공평과세,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중앙․지방간 分稅制), 對內세제와 對 外세제의 일원화, 재정수입확대 등 시장경제화에 부합되는 세제개혁을 실시하여 32개세목을 24개 세목으로 개편
ㅇ이에따라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부과되던 工商통일세가 폐지되는등 개정 稅法體系 개혁의 핵심을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기업과의 차별을 없애 는데 치중
【分稅制에 의한 租稅의 分類】
種 類 |
內 容 |
ㅇ中 央 稅 (國 稅) |
①관세(분세제와는 별개이나 100%중앙정부 귀속 ②소비세(세관이 대리징수하는 소비세, 增値稅를 포함) ③중앙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중앙기업의 기업소득세 ④지방은행, 외자은행 및 非은행 금융기구의 기업소득세 ⑤철도부문, 國名이 붙어있는 특수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보헙공사의 영업세, 기업소득 세, 도시․농촌유지 보호 건설세 등 |
ㅇ地 方 稅 |
①위의 ⑤를제외한 영업세 ②지방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지방기업의 기업소득세 단, 위의 ④,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③개인소득세 ④토지사용세 ⑤고정자산투자조절세 ⑥위의 ⑤를제외한 도시․농촌유지 건설보호세 ⑦부동산세, 차량선박세, 인지세, 농업세, 경지점용세, 상속세, 土地增値稅, 宴席稅, 도축세 等 ★영업세는 97년 1월 국무원이 금융․보험업 영업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고 인상분 3%를 중앙에 귀속시키기로 결정 |
ㅇ中 央․地 方 共 有 稅 |
①增値稅 : 7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정부에 귀속 ②資源稅 :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에, 기타는 지방정부에 귀속 ③證券交易稅 : 50%는 중앙정부, 50%는 지방정부에 귀속(證券 交易稅가 부과되지 않는 동안 증권거래 인지세는 동일비율로 배분) |
【性質․作用에 따른 租稅의 分類】
種 類 |
內 容 |
ㅇ所得稅類 |
- 개인소득세 : 個體工商業戶 소득세를 통합 - 내자기업소득세 : 내자소득세․조절세․獎金稅 - 외자기업소득세 : 개편없이 계속유지 |
ㅇ流通稅類 |
- 增値勢(부가가치세) : 징수범위 확대 - 소비세 : 새로 도입, 특별소비세를 통합 - 영업세 : 징수범위가 축소 - 농업세 : 농업세징수관리국에서 관리 및 징수 - 관세 : 海關總署(稅關)에서 관리 및 징수 |
ㅇ資源稅類 |
- 토지사용세 : 도시, 농촌 토지사용세를 개편 - 자원세 : 鹽稅를 통합하여 징수범위가 확대 |
ㅇ行位目的稅類 |
- 고정자산조절세 : 건축세를 개편 - 도시․농촌보호건설세 : 도시보호건설세를 개편 - 宴席稅 : 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 - 屠畜稅 : 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 - 耕地占用稅 : 개편없이 계속유지 - 土地增値]稅 : 새로 도입 |
ㅇ財産稅類 및 其他 稅費 |
- 부동산세 : 도시부동산세와 부동산세를 통합 - 契稅 : 農業稅 徵收管理局에서 관리 및 징수 - 海關船舶톤稅 : 海關總署에서 관리 및 징수 - 車輛船舶稅 : 차량선박면허세와 車船使用稅 통합 - 相續稅 : 새로 도입 - 證券交易稅 : 印紙稅産權移轉證을 근거로 과세 - 敎育費附加稅 : 개편없이 계속유지 |
나. 個人所得稅
ㅇ개정 개인소득세법(94.1)은 외국인(홍콩, 마카오, 대만 화교 포함)의 국내외 소 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중국인과 동일한 소득을 적용
ㅇ한국인거주자에 대해서는 한․중조세조약(제15조 2항, 제14조 1항)에 의거 다음 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급여소득과 서비스 소득에 대해 면세
- 西曆기준으로 年間 합계 183일 이하를 중국내에 체류
- 중국내 거주자가 아닌 雇用主 또는 대리인이 지급하는 보수
- 보수를 중국내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적 시설에서 부담
하지 않을 경우
納稅義務者 |
ㅇ주소와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소득 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
- 居住者는 다시,
①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중국인)과
②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1년이상 거주하는 개인으로 구분하며
- 非居住者는
③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1년미만 거주하는 개인과
④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으로 구분
ㅇ외국인에 대한 거주 및 비거주 구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위의 국내에 주 소가 없거나 거주하지 않는 ②,③,④의 경우에 해당하며 거주기간은 과세소득 범 위의 판정기준으로 사용
★ 住所란 호적․가정․경제적 이익 관계등으로 인해 중국내에서 습관적ㅇ로 거 주하는 장소(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제2조)
【個人所得稅 의 納稅義務者 區分】
納稅義務者 區分 |
課稅所得의 範圍 | ||
ㅇ居住者 |
- 국내에 주소가 있는개인 |
- |
- 全所得 |
- 국내에 주소가 없는개인 |
-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하는 개인 |
- 全所得 | |
- 국내에 1년이상 5년이내 거주하는 개인 |
- 國內 및 國外 源泉所得中 國內에서 支給받는 所得 | ||
ㅇ非居住者 |
- 국내에 주소가 없는개인 |
- 국내에 1년미만 거주하는 개인 |
- 國內源泉所得 |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
- 國內源泉所得 |
稅 率 |
ㅇ개인소득세의 세율은 소득항목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
- 급여소득은 5-45%의 9단계 누진세율로 부과
- 개인상공업자에 대해서는 5-35%의 5당계의 누진세율,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비 례세율을 적용
ㅇ급여소득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율
- 개인소득세법상 기초공제는 월간 인민폐 800元이나 지방정부가 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북경시의 기초공제는 월 660元
-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초공제로 3,200元을 추가로 인정 월급여소득이 4,000元이하 일 경우에 非課稅하며 단계별로 추가공제금액을 규정
- 따라서 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간편하게 산출
*납부세액=과세소득×적용세율-추가공제(간편계산 조정계수)
*과세소득은 매월수입에서 800원 또는 4,000원(외국인)을 공제한 수치
- 현재 중국정부는 內國人 800元, 外國人 4,000元으로 되어 있는 기초공제액 인상 문제를 검토중
【給與所得의 個人所得稅 稅率】
段 階 |
月刊課稅所得(元) |
稅 率(%) |
追加控除 |
1 |
500미만 |
5 |
0 |
2 |
500-2,000 |
10 |
25 |
3 |
2,000-5,000 |
15 |
125 |
4 |
5,000-20,000 |
20 |
375 |
5 |
20,000-40,000 |
25 |
1,375 |
6 |
40,000-60,000 |
30 |
3,375 |
7 |
60,000-80,000 |
35 |
6,375 |
8 |
80,000-100,000 |
40 |
10,375 |
9 |
100,000초과 |
45 |
15,375 |
다. 企業所得稅(法人稅)
ㅇ91년 7월 기존의 법률을 통합,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 득세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 單一세율체계로 과세
ㅇ기본세율은 일반 內資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앙세부문 30%, 지방세부문 3%로 합 계 33%이나 진출지역․분야․기간에 따라 감면․환급조치 시행
ㅇ현재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기업소득세 우대조치중 지역 별 우대조치는 5년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고 업종별 우대조치만 유지한 다는 방침
納稅義務者 및 課稅所得 |
ㅇ중국내에 총기구(본점: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내에 설치하 여 해당기업을 관리․운영․통제하는 중심기구)를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은 생산 과 경영에서 발생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
ㅇ총기구가 중국 국경외에 있는 경우에는 중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서만 기업소득세 부과
ㅇ課稅所得의 計算(製造業의 境遇)
ㅇ과세소득 |
* 매출이익+기타영업이익+영업외이익-영업외손실 |
ㅇ매출이익 |
* 순매출액-매출원가-매출세금-(판매비+관리비+재무비용) |
ㅇ순매출액 |
* 총매출액-(매출환입+매출할인액) |
ㅇ매출원가 |
* 당기제조원가+당기제품재고액-기말제품재고액 |
ㅇ당기제조원가 |
* 당기제조비용+초기 반제품과 생산중 제품재고액 -기말 반제품과 생산중 제품재고액- |
ㅇ당기제조비용 |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경비 |
減稅(免稅․輕減․還給)規定 |
A. 基本 減免規定
ㅇ경제특구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특구에 생산․경영에 종사하기 위한 기구 또는 장소를 가진 외국기업,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투자기 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 적용
ㅇ沿海經濟開放區와 경제특구 또는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하는 도시의 舊市街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4%의 우대세율 적용
ㅇ沿海經濟開放區와 경제특구 또는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하는 도시의 舊市街 또 는 기타 國務院이 정하는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에너지․통신․항 만․부두 및 기타 국무원 장려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 적용
國務院 獎勵事業의 範圍 - 15%의 優待稅率 適用 |
① 沿海經濟開放區와 경제특구 또는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하는 도시의 舊市街 에 설립되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성 외국인 투자기업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3조 1항) ㅇ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사업 ㅇ외국투자액이 3,000만불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인 사업 ㅇ에너지 자원, 교통 및 항만 건설사업 ★기술집약 또는 지식 집약형 기업은 국가과학기슬위원회가 제정한 첨단기술 표준에 의거 분류하고 세제혜택 여부는 구가세무총국이 결정 |
國務院 獎勵事業의 範圍 - 15%의 優待稅率 適用 |
② 항구 및 부두건설사업에 종사하는 합자경영기업 |
③ 경제특구와 기타 국무원이 승인한 지역에 설립된 합자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외국은행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불입액 또는 본점이 할당한 영업기금 이 1,000만$을 초과하고,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5%세율 적용 |
④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인 투자기업과 공항․항만․철도․도로 및 발전소등 에너지와 교통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⑤ 국무원이 지정한 신기술 및 첨단기술 산업지구에 설립되어 신기술 및 첨단기 술 산업으로 인정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북경시의 신기술 산업개발시헙구에 설립되어 신기술 또느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국인투자기업 |
⑥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의 지역에 설립되어 국가가 장려하는 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生産性 企業의 範圍 |
ㅇ기계제조 및 전자산업 ㅇ에너지 자원 산업 ㅇ야금, 화학, 건축자재산업, 건설업 ㅇ경공업, 섬유 및 포장공업 ㅇ의학용 기구와 제약산업 ㅇ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업 ㅇ통신 및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ㅇ직접 생산에 제공하는 과학기술개발, 지질검사, 산업정보 자문업 ㅇ생산설비 및 정밀기기 ㅇ국무원의 세무 주관부문이 정하는 기타 업종 |
B. 所得稅 減免
ㅇ생산성 외국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최초의 이윤발생 연도부터 처음 1-2차년도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5차년도는 50%를 경감
ㅇ外國人投資企業 및 外國企業所得稅法의 施行 以前에 國務院이 公布․規定한
다음의 所得稅 減免 措置는 繼續 施行
- 항구와 부두건설업에 종사하는 합자경영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5년이상인 경 우 기업이 신청하고 省․自治區․직할시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최초 이윤 발생 연도부터 1-5차년도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6-19차년도는 50%를 감면
- 해남경제특구에 설립되고 항만․공항․부두․고속도로․철도․발전소․탄광 ․水利 등의 기초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농업개발경영에 종사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최초 이윤발생 연도 부터 1-5차년도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6-10차년도는 50% 감면
-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인 투자기업과 공항․항만․철도․도로 및 발전소등 에너지와 교통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경영기간 이 15년이상인 경우 市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최초이윤발생 연도부터 1-5 차년도는 면제하고, 6-10차년도는 50% 감면
- 경제특구에 설립되어 투자금ㅇ낵이 500만$ 이상이고 경여기간이 10년이상인 서비스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은 特區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1차년도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2-3차년도에는 30% 감면
- 외국인투자자의 자본불입액 또는 본점이 할당한 영업기금이 1,000만$을 초과 하고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승인한 지역에 설립된 합자은행등 금융기관과 외 국은행 가운데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최초의 이윤발생 연도부터 1차 년도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2-3차년도에는 50%를 감면
- 국무원이 확정한 첨단기술산업지구에 설립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 국인투자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최초의 이윤 발생년도부터 1-2차년도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5차년도에는 50%를 감면
* 북경시의 신기술산업시험개발구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북경시의 세 수우대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세율은 15%, 수출액이 40%이상인 경우에는 10%를 적용하며, 개업이로부터 3년간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4-6년차에는 50%를 감면
- 수출주도형기업은 일반적인 소득세 감면 기간후에도 당해연도의 수출액이 제품생산액의 70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50%를 감면, 그러나 이러한 요 건이 충족되더라도 15%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의 기업은 10%의 세율로 과세
-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선진기술기업은 소득세 면제․감면기간 경과 후에도 추가로 3년간 일반세율의 50% 감면, 그러나 50%를 감면한 세율이 10%보다 낮은경우에는 10%로 과세
ㅇ농업, 임업, 목축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邊境의 낙후지역에 설립된 외국 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소득세법이 정한 감면기간 및 소득세법 시행이전 에 국무원이 공포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감면기간 만료후 10년간 납부할 소득 세의 15-30%를 감면
ㅇ국무원이 정한 연해경제개방구(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가 소재하는 도시의 구시가지 포함)내의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시에 기술집약적 항목인 경우 또는 투자규모가 3,000만$이상인 경 우로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는 연해경제개방구의 세수우대 규정 적용
ㅇ外國人投資企業 所得稅法 施行以後 國務院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 優待措置가 附與되고 있는 地域
♤ 南寧, 昆明, 長春, 하얼빈, 合肥, 鄭州, 成都 등18개 내륙 省都와 重慶, 岳陽, 武漢, 九江, 蕪湖의 5개 양자강 연안도시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 생산성기업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
- 기술집약 또는 지식집약형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액이 3,000만$ 이상 으로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인 항목, 에너지․교통․항구건설 항목인 경우에 는 稅務總局의 승인을 받아 15%세율을 적용
♤ 12개의 변경도시(縣, 鎭)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인 투자기업은 24%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
♤ 국무원이 승인한 旅遊度假區(관광휴양구)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24% 로 세율로 과세. 관광휴양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최초의 과세연도 부터 1-2년차는 면세하고, 3-5년차는 50% 감면
♤ 保稅區에 설립되어 가공수출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15%세율 적용
♤ 臺灣기업투자구에 설립된 대만투자기업의 생산, 경영,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과세하며 원천배당․이자․사용료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10%로의 세유로 과세
♤ 蘇州工業園區에서 항구․부두․철도․도로․발전 등 에너지․교통과 기초 건설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15%로 과세하며 공업원구 이외의 소주시 에서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3조 1항에 규정한 항목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과세
C. 地方所得稅 減免
ㅇ각 성․직할시․자치구 정부는 국무원이 장려하는 계획사업이나 산업에 종사하 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기본세율 3%)감면 여부를 결정
ㅇ심천 경제특구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부과 하지 않으나 해남 경제특구는 기업소 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
D. 所得稅 還給
ㅇ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이익을 해당기업에 직접 재투자 한 경우 또는 생산․경 영기간이 5년이상인 다른 기업을 설립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된 금액 에 대해 납부 소득세의 40%를 환급
ㅇ소득세 환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이 100%지분을 소유한 투자기업이 전문적으로 투자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는 소득세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른기업에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ㅇ외국인 투자자가 재투자하여 설립․확장한 기업이 생산․경영개시후 3년이내에 수출주도형 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 의 60%를 추징
【地域別 企業所得稅 優待措置 比較】
區 分 |
輸出企業 |
尖端技術企業 |
製造業 |
其他企業 |
ㅇ경제특구 |
10 |
15 |
15 |
15 |
ㅇ경제기술개발구 |
10 |
15 |
15 |
無 |
ㅇ연해경제개방지구 |
12 |
15 |
24 |
無 |
ㅇ상해포동신구 |
10 |
15 |
15 |
無 |
ㅇ첨단기술개발구 |
15 |
15 |
無 |
無 |
ㅇ일반지역 |
15 |
15 |
無 |
無 |
라. 增値稅(附加價値稅)
ㅇ증치세는 간접세 체계로의 전환 및 중복과세 방지,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94년 1월 단행된 중국 세제개혁의 핵심
ㅇ과세대상은 부동산을 제외한 재화의 판매와 가공 및 수리․수선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내․외국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재화란 토지․주택 및 기타 건축물등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의 재산을 의미하며, 전력․열․기체(가스)를 포함
- 가공이란 재화의 수탁가공, 즉 위탁자가 원료와 주요구성품을 하청업자에게 제 공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수리․수선 서비스란 기능이 손상․상실된 재화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여 기 능을 회복 시키는 일
稅 率 |
ㅇ기본세율은 17%이나 품목․과세 대상에 따라 低세율․零세율․특별세율로 구분 하여 과세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자지로
수입가격(CIF가격)+관세+특별세(부과대상 품목일경우) |
ㅇ저세율 :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13%의 세율 적용
- 곡물, 식용 식물류
- 수돗물, 난방용 증기, 낸방용 냉기, 온수, 석탄가스, LPG, LNG, 메탄가스, 생활 용 석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구, 농업용 비닐
-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재화(농업 생산품, 금속 및 비금속 생산품)
ㅇ零稅率
- 국무원이 정하는 것 이외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 증치세 도입 초기 재정부, 세무총국 등은 수출품 증치세율을 免稅로 해석 하였 으나, 95년 2월. 견해를 수정하여 94년 1월 이후 설립된 외국인 투지기업의 수 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ㅇ특별 세율
- 소규모 납세의무자(과세특례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과세대상의 용역(서비스) 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
- 외국과 합작으로 채굴하는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
減免․還給 |
ㅇ면세 : 감․면세 항목은 국무원만이 규정하며 다음의 항목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
- 노업생산자가 판매하는 自家재배한 농산품
- 피임약품 및 피임구
- 사회젓으로 인정받는 古書籍
- 과학연구, 과학실헙 및 교육에 직접 이용되는 수입계기 및 설비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원조한 수입물자 및 설비
- 위탁가공, 녹다운 수출 및 보상무역에 필요한 수입설비
- 신체장애자 단체에서 직접 수입하여 신체장애자 전용으로 제공하는 물품
- 자기가 사용했던 재화를 매출하는 경우로서 요트, 모터사이클, 소비세가 부과되 는 자동차 이외의 물품
* 이외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영화제작소가 판매하는 영화/복사본 수입 에 대해서는 97.1부터 2000년말까지 증치세를 면제
還 給 |
ㅇ94년 1월 증치세 도입 초기부터 96년 12월 까지는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 개념이 아닌 면세개념에 의해 先徵後退(먼저 징수하고 나중에 환급)방식 또는 免(면세), 低(공제), 退(환급)방식을 혼용
ㅇ97년 1월부터 환급방식을 免․低․退방식으로 단일화 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환 급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정책변경과 제도운영의 혼란으로 외국인투자 자의 불만과 혼란 초래
ㅇ수출에 대한 환급율은 2차례의 조정을 거쳐 96년 1월부터 기본세율(17%)적용재화 에 대해서는 9%, 저세율(13%)적용재화는 6%, 농산품과 석탄에 대해서는 35를 환급
ㅇ98년 1월 섬유제품에 대한 환급율을 11%로 인상한데 이어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환급율 인상을 검토중
ㅇ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납세총액이 94년 1월 세제개혁 이전보다 많을 경우 추가부담하는 세액을 5년간(94.1-98.12)환급
輸出增値稅 波動 |
ㅇ증치세 도입당시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영세율(기본세율17% 전액을 환급) 을 적용하였으나 95년 11월 세무총국의 수출에 관한 환급방식의 변경통지를 통해 수출품에 대해서도 FOB가격에 기초하여 증치세 징수방침을 천명
ㅇ97년 6월 상해시 세무국은 수출증치세 징수와 관련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증치세 징수를 강행하여 반발과 혼란 초래
ㅇ상해시의 수출증치세 과세방식은 수출품 FOB가격의 8%를 징수 하는 것으로 8% 증치세율은 기본세율 17%에서 환급분 9%를 사전공제 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따 라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 면제규정이 實效
ㅇ현재 수출증치세는 실질적으로 상해시 및 상해 인근지역에서만 부과되고 있으며
세액 산출방식이 지역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등 중국 세무당국의 기준도 확정되 지 않은 상태로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항
마. 營業稅
ㅇ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 및 무형고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 산 매각에 대해 과세하며 외구인 및 외구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도 94년 1월부터 납세의무자인 個人 또는 單位에 포함
ㅇ영업세는 증치세, 소비세등 다른 流通稅類와 비교하여,
- 징수범위가 광범위하고
- 세액계산이 쉽고
- 납세인 장악이 용이
稅 率 |
ㅇ영업세 세율은 3%, 5%, 8% 및 5-20%의 차별세율이 적용되고 잇는데 적용기준은 불분명
ㅇ오락업에 대해서는 성, 직할시, 자치구정부가 영업세 잠정조례규정의 범위내에서 결정권한 보유
【營業稅의 業種別 徵收範圍와 稅率】
業種 |
徵收範圍 |
稅率(%) |
ㅇ교통운수업 |
- 육로, 수상, 항공, 파이프, 하역운송 |
3 |
ㅇ건축업 |
- 건축, 설치, 수리, 장식 및 기타 |
3 |
ㅇ금융보험업 |
|
8 |
ㅇ우편통신업 |
|
3 |
ㅇ문화체육업 |
|
3 |
ㅇ오락업 |
- 노래방, 무도장, 가라오케, 음악다방, 당구장, 골프 ․볼링장, 오락실 |
5-20 |
ㅇ서비스업 |
- 여관, 요식, 여행, 창고, 임대, 광고업 및 기타 |
5 |
ㅇ무형자산양도 |
- 토지사용권, 특허권, 특허외 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상호의 양도 |
5 |
ㅇ부동산판매 |
- 건축물 및 기타 토지부착물의 판매 |
5 |
ㅇ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97년 1월 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는 등 다
음과 같이 조정
- 세율을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5%에 해당하는 영업세는 지방재정 수입, 추 가 인상된 3%는 중앙 재정수입으로 하되 3개의 국가정책은행(국가개발은행, 중 국농업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은 5%의 경감된 세율로 징세
- 경제특구내(상해 포동지구와 蘇州 공업원구 포함)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자금융기구의 특구내 원천 수입에 대해서는 등기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 면제 정책이 유효하나 기간만료후에는 인상된 세율 8%로 징수
* 특구내원천수입 : 특구내 설립된 단위에 금융보헙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수입
- 96년 12월 31일 이전에 특구외에 설립된 외자금융기구는 98년 12월 31일 까지는 5%의 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하고 99년 1월 1일 부터는 8%로 징수 하지만 97년 1 월 1일이후 특구외 지역에 설립되는 외자금융기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8%로 징수
- 영업세에 부속되어 있는 도시보호유지건설세와 교육비 부가세(지방세무국이 징수)는 원래의 세율 5%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증가된 3%에 대하여는 비과세
- 현재 지방세무국 소속 징수기관이 징수하던 방법을 공동징수로 변경하여 5%는 지방이, 3%는 중앙이 징수
ㅇ한편, 현행 5%인 이발, 미용, 사우나업에 대하여는 세율을 최고 17%까지 인상한 다는 방침
減免 規定 |
ㅇ영업세 잠정조례의 면세규정
- 탁아소, 유아원, 신체장애자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육과 간호․葬儀 서비스
- 신체장애자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즉 장애인 본인이 사회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
- 병원․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즉 환자에게 행하는 진단․치료와 방역․접종․가족계획방면의 서비스 및 이와 같은 서비스와 관련 이 있는 약품․의료용구․병실입원과 음식을 제공하는 업무
- 학 및 기타 교육기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학생 근로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로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란 보통학교 및 지방정부 교육 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되고 국가에서 수강생의 학력을 승인하는 각종 학교
- 기계화 농경, 배수․관개, 병충해 방제, 식물보호, 농업․목축업, 보험과 관련기술 훈련 업무, 家禽․가축․수생동물의 교배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
-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전시관, 서화관, 도서관, 문물보호기구가 주관하는 문화 활동의 입장료 수입 및 종교단체 주관의 문화․종교활동 입장료 수입
ㅇ국무원이 별도 규정한 免稅項目
- (기술도입 장려를 위하여)과학기술 연구단위가 취득한 기술의 양도
- 1년이상의 返還性개인보험(만기에 元金․利子를 지급하는 보통 생명보험, 양로보 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 개인이 양도한 저작권
- 토지사용권을 농업생산자에게 양도,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 외국기업이 중국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취득하는 이자, 有形 動産에 대한 임대 수입
바. 消費稅
ㅇ일종의 특별소비세로 89년 2월 컬러TV와 소형자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입 되었으며 94년 1월 세제개혁시 과세대상을 11개품목(소분류 25품목)으로 확대
ㅇ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도 과세대상 품목을 생산․위탁가공 또는 수입하는 경 우에는 소비세를 납부
稅 率 |
ㅇ품목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45%
ㅇ과세품목중 黃酒․맥주․가스․디젤유 4종은 從量과세하며 나머지 품목은 從價기 준으로 과세
- 甲類담배류(5만개피 1상자당 780元이상)는 94년 1얼1일부터 잠정적으로 40%의 경감세율로 과세
- 모터사이클의 타이어에 대하여는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5%의 경 감세율로 과세
【消費稅의 品目別 稅率】
課稅項目 |
範 圍 |
課稅單位 |
稅 率 (稅額,%) |
■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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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갑류궐련 |
-모든 수입궐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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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ㅇ을류궐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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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ㅇ여송연(시가) |
|
|
40 |
ㅇ썬잎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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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주류 및 에칠알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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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곡류추출 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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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ㅇ고구마추출 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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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ㅇ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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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
240元 |
ㅇ맥주 |
|
ton |
240元 |
ㅇ기타주 |
|
|
10 |
ㅇ주정(酒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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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
-화장품세트 포함 |
|
30 |
■ 피부 및 모발 보호제품 |
|
|
17 |
■ 고가 장식품, 귀금속 보석 |
-금,은,진주,귀금속,옥 포함 |
|
10 |
■ 폭죽 및 폭염 |
|
|
15 |
■ 가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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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 |
0.2元 |
■ 디젤유 |
|
리터 |
0.1元 |
■ 자동차 타이어 |
|
|
10 |
■ 오토바이 |
|
|
10 |
■ 소형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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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형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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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2,200cc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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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배기량 1,000-2,200cc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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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배기량 1,000cc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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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지프(4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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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량 2,400cc이상 |
|
|
5 |
- 배기량 2,400cc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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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소형승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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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량 2,000cc이상 |
|
|
5 |
- 배기량 2,000ccala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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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소비세는 수출 이외에는 면세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출품의 경우에도 원유 등과 같이 국무원의 별도규정에 의해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
ㅇ수출상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은 95년 7월 국무원의 「수출화물면세․환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증치세와 동일 집행하고 있어 범위․절차․관리가 거의 일치
ㅇ단, 증치세의 환급은 정해진 환급률에 따라 계산되나 소비세는 소비세 세목세율 에 의해 계산되며 기업이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품목을 수출하고 세율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에 의해 계산
ㅇ한편, 중국정부는 고가사치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고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며 소비세 대상품목도 가전․의류․음료․피아노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3. 勞動 制度
가. 法․制度 現況
ㅇ주요 노동관련 법규
- 「노동법」(94.7, 95.1 시행)
-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관리 규정」(93.8)
- 「기업경영 악화 감원규정」(94.11)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임금․복지후생 자율규정」(86.11)
- 노동조합(공회)법」(92.4),「임금지급 잠정규정」,「최저임금규정」,「근로시간 규정」,「여성노동자 보호규정」 등
ㅇ현재 중국의 노동법제는 자본주의 노동관행을 이식하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 며 중국정보 스스로도 법 집행에 탄력적인 입장
ㅇ노동법규의 집행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정부가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잠정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노동감독권도 지방정부가 보유
나. 雇傭․解雇
雇 傭 |
ㅇ중국측 파트너 또는 소재지 지방정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지방정부 허가를 받아 신문․라디오․방송․TV 광고를 이용한 공개모집도 가능
* 중국은 사무직노동자를 「직원」, 생산직노동자를 「공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들을 통틀어 「직공」이라 호칭
ㅇ합자․합작인 경우 중국측 기존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며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대 외노동복무공사(FESCO)를 이용하거나 직업소개소등 전문직 구인조직에 의뢰할 수 있으나 필히 FESCO에 등록
ㅇFESCO는 노동자를 알선해 주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노동 자로부터 일정액의 소개료를 받고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소개료를 대납하고 있어 투자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ㅇ다른 성․시로부터 기술자나 관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노동․인사부문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급기술자 또는 경영관리자를 중국내에서 모집하기 어려 울 경우에는 국외 초빙도 가능
ㅇ만 16세 미만은 채용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 ㅂ8세 미만자도 위험도 4급이상의 위험한 작업에는 고용 불가
ㅇ피고용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호구」를 확인 하고 「당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중국은 전국민을 농촌호구 와 도시호구로 구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 당(木+當)案이란 중학때부터의 개인신상조사 기록철로서 소속단위가 작성관리 하 며 직장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간 이동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의 당안은 지방 노동국이 보관하고 당사자는 열람불가
ㅇ雇傭契約의 締結
-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용한 노동자와 일정기긴내(대련시는 15일) 서면으로 고용계 약 체결
- 노도(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 대표 또는 당사자와 직접 체결
- 노동자가 동일기업에서 10년이상 근속했을 경우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 종신 고용계약 체결도 가능
* 雇傭契約書에 包含되어야 할 內容
① 종업원의 고용․해고․사직
② 생산 및 업무상의 임무․작업요구
③임금 및 상벌규정
④ 노동보험 및 복지후생
⑤ 노동시간 및 휴가
⑥ 작업조건 및 노동보호
⑦ 노동규율
⑧ 수습기간(최장 6개월) 및 고용계약기간
⑨ 노사 쌍방의 의무와 권리
⑩ 고용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⑪ 노동쟁의 해결방법 등
【中國內 勞動力 雇傭 節次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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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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募集企業 雇傭計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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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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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인원배치, 임금 노동보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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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公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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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局,人事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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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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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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採用決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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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契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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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雇傭者 手續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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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기업은 외국인 취업허가를 노동부에 신청하고 외국인은 자 국내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취업증(15일내)과 거 류증(30일내)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 外國人의 中國 入國비자 種類
- D비자 : 중국에 정주하려는 외국인
- Z비자 : 중국에 파견근무하거나 중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 X비자 : 중국에 6개월이상 유학 혹은 연수하려는 외국인
- F비자 : 중국에 3개월미만 단기체류하려는 외국인
- L비자 : 관광비자
- G비자 : 통과비자
- C비자 : 선박, 항공, 열차 승무원과 운송원 및 가족
【中國內 勞動力 雇傭 節次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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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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募集企業 雇傭計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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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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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인원배치, 임금 노동보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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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公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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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局,人事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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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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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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採用決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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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契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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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雇傭者 手續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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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기업은 외국인 취업허가를 노동부에 신청하고 외국인은 자 국내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취업증(15일내)과 거 류증(30일내)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 外國人의 中國 入國비자 種類
- D비자 : 중국에 정주하려는 외국인
- Z비자 : 중국에 파견근무하거나 중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 X비자 : 중국에 6개월이상 유학 혹은 연수하려는 외국인
- F비자 : 중국에 3개월미만 단기체류하려는 외국인
- L비자 : 관광비자
- G비자 : 통과비자
- C비자 : 선박, 항공, 열차 승무원과 운송원 및 가족
雇 傭 |
ㅇ解雇條件
- 수습 또는 교육훈련기간이 지난후에도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직무수준에 도 달하지 못한 종업원
- 기업의 생산․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원 가운데 직종전환이 어려운 종업원
-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해있거나 해당 지방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어 감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종업원. 단, 업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직업병으로 치료 및 요양중인 노동자,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는 해고 불가
- 해고후 6개월내 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해고인력을 우선 고용
ㅇ노동계약기간내에 해고하는 경우는 1개월전에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통보한후 노동인사부문과 기업관리부문의 허가 필요
ㅇ노동조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노동자를 대신하여 관할 노동인사부문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관할 인민법 원에 소송을 제기
ㅇ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현지실정을 감안한 감원․해고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북경시는 부부노동자 정리해고(「하강」)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
-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2명 모두 정리 해고할 수 없으며 이미 2명 모두 해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1명을 복직조치
- 부부가 서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다 1명이 정리해고되어 「정리해고증명서」(「하강 특공증」)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불가
다. 人件費 構成
ㅇ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인건비는
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실질임금(현금 급여)
② 간접 지급되는 노동보험금, 후생․복지비용, 국가납부금으로 구분
ㅇ실질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노동보험금, 후생․복지비용, 국가납부금은 소재지 지방정부 노동국과 재정국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보험공사 또 는 재정국에 직접 납부
ㅇ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임금은 유사업종 중국 국유기업의 120%이상, 후생․복지비 용은 실질임금의 40% 내외, 국가납부금은 실질임금의 약 80%에 달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출하는 총인건비는 국유기업의 약 2.5배
ㅇ그러나 120%규정은 권고사항으로 경영상태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무노동․무임금원칙, 성과급 지급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규여지를 사전 제거하는 것이 필요
* 97년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북경 290원, 심천 398원, 호북성 120원 등
ㅇ임금지급은 매달 1회이상 현금으로 지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일전 지급) 하고 임시공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업무 만료시 즉시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인․친척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
ㅇ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은 간접비용을 제외하고도 국유기업에 비 해 크게 높은 편이나 중국인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여전히 임금인상, 복지증진 등에 집중
實質賃金 |
ㅇ實質賃金은 勞動者 個人이 直接 수취하는 現金 給與로
① 時間給(基本賃金)
② 成果給
③ 獎勵金
④ 各種 手當
⑤ 時間外 手當
⑥ 其他 等으로 構成되며 間接費用 算出의 基準
-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의 기본임금은 같은 지역의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 국유 기업 노동자 평균의 120%를 기준으로하여 그 이상으로 책정
* 96년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임금은 년 9,383원, 국유기업은 6,280원
- 성과급(計件工資)은 노동자의 생산량에 따른 보수, 장려금(獎金)은 에너지․원료 절약 등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 수당(津覘)은 인플레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급되 는 식대․교통비 등을 의미
- 시간외 수당은 근무일의 경우 임금의 150%이상, 휴일 200% 이상, 법정 공휴일 에는 300%이상 지급
*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주휴일(토, 일요일)은 무급휴일
ㅇ現金으로 支給되나 實質賃金에 包含되지 않는 項目
- 합리화 제안 및 기술개량 상금
- 노동보험과 노동보호비용 및 종업원 복지방면의 각종 비용
- 휴직․퇴직인원 대우를 위한 각종 비용
【地域別 國有企業 平均賃金(96年)】
地 域 |
金 額(元) |
地 域 |
金 額(元) |
전국평균 6,280元(* 외국인투자기업 9,383元) | |||
북 경 시 천 진 시 하 북 성 산 서 성 내 몽 고 요 녕 성 길 림 성 흑룡강성 상 해 시 강 소 성 절 강 성 안 휘 성 복 건 성 강 서 성 산 동 성 |
9,645 8,072 5,653 5,596 4,996 5,894 5,765 4,985 11,015 7,186 7,734 5,600 6,609 5,050 6,356 |
하 남 성 호 북 성 호 남 성 광 동 성 광 서 성 해 남 성 사 천 성 귀 주 성 운 남 성 티 베 르 섬 서 성 감 숙 성 청 해 성 영 하 신 강 |
5,265 5,411 5,412 9,494 5,525 5,365 5,476 5,125 6,419 11,519 5,142 6,131 6,946 5,819 6,097 |
- 출장시 식대보조, 오찬비(업무로 인하여 정시에 식사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식대), 부임여비 정착비
- 당해 회사의 채권을 구입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자
- 계약제 노동자의 노동계약 해지시 기업이 지급하는 의료보조비와 생활보조비
- 가공주문방식에 의하여 하청단위에 지급하는 비용
- 1자녀 수당(독생자녀 수당) 등
間接費用 |
ㅇ노동자에 직접 지급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크게 노동보험금, 후생․복지비, 국가납 부금으로 구분되나, 노동법에 원칙만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회보험법 제정도 추진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방마다 규정이 상이
ㅇ노동보험금은 의무사항으로서 양로․실업․의료․상해 및 생육(출산․육아)보험 등을 포함하며 기업이 종업원수를 기초로 당지 노동자 실질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
- 실업보험은 실질임금의 0.6%-1%를 적립, 실업자에게는 기본임금의 70%를 지급
- 최직․양노보험금은 실질임금의 3%를 적립하여 퇴직시 10년이하 근속자는 1년 에 1개월, 11년부터 1년에 1.5개월분의 노동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 급하며 계약기간내 해고시에는 퇴직금이외에 3-6개월분의 중도 퇴직보상금을 지급
ㅇ후생․복지비용은 노조경비(임금총액의 2%), 교육훈련비(임금총액의 1.5%), 교통비, 재해치료기간의 식대, 목욕․이발비, 탁아비 등 간접지급되는 비용이지만 일부는 사실상 현금으로 지급되며 법인세 산정시 원가로 처리하여 비과세
ㅇ국가납부금은 종업원을 위한 주택보조금(임금총액의 15-20%)과 물가보조금이 대 표적이며 수출형기업이나 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통 물가보조금을 면제
ㅇ간접비용 구성내역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북경시의 경우 실질임금의 7.5% 상당액을 의료비로, 20% 상당액을 노동보험금으로, 20% 상당액을 퇴직․양 로보험금으로, 1.5% 상당액을 교육훈련비로 적립하도록 규정
ㅇ또한, 북경시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매월 30元의 물가보조금을 시 재정국 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형 기업이나 선진기술형 기업에 대해서는 물 가보조금을 면제
라. 勞動組合(「工會」)
ㅇ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노동조합(工會)법」에 의거, 모든 육체․정신 노동자 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중화전국총공회」(노총)산하에 16개 산 별노조와 30개 지역별노조가 활동중
ㅇ노조가입 자격제한은 없으며 관리직은 물론 외국인도 가입 가능
ㅇ「중화전국총공회」는 전국 각급노동조합을 지휘․명령하며 각급노조는 상급노조 에 조직의 결성과 활동상황을 보고
ㅇ외국인투자기업의 노조설립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설립율이 94년 9월 이전만해도 3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권유로 96년 5월 주 5일 근무제 시행시점의 조사에 따르면 설립률이 90%에 육박
ㅇ중국의 노조는 친목단체 성격이 강하고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폭력사용은 물론 집단행동이 불가하며 노조전임자는 2-3명으로 기업내부에서 선발되고 전임자의 임금은 기업측이 부담
ㅇ노조원은 실질임금의 2%를 조합비로 납부하며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전 달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조합비 일부를 납부토록 요구
ㅇ勞組의 權限
- 노조를 조직하고 외부의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단결권
- 노동법규 준수와 관련, 기업에 합법적․민주적관리를 요구하고 경영발전에 참가 할 수 있는 민주관리권
- 근로시간 위반, 부당한 징계 등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행정기관 에 시정을 요구하고 기업측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
-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시 행정적으로 지도․지원하고 단체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로계약체결권
- 노조대표가 노동쟁의 중재기구에 참가하여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할 수 있는 노 동쟁의중재권
- 노동자가 위험작업을 강요받거나 중대위험에 직면할 경우 의험대피를 요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산업안전조치권
- 기업측 또는 행정부문과 협력하여 집단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경영권
- 노동자의 이익에 관한 제반법규의 제정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심사 ․제안권
ㅇ勞組의 義務
- 임금․복지․노동보호와 노동보험 업무수행등과 관련 기업측에 협조하고 지원
- 민주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생산임무를 완수
- 노동자의 여가생활․기술습득․교육훈련․문화생활․체육활동을 지원
- 조업중단․태업발생시 사용자와 협조하여 질서 회복
마. 勞動 條件
ㅇ법정 노동시간은 96년 5월 이후 주 5일 40시간(1일 8시간)이며 휴식시간은 노동 시간에서 제외
ㅇ연장근무(잔업)는 원칙적으로 1일 1시간이내에서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고 노조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1일 3시간, 1개월 36시간까지 가능하며 또한 법이 정 하는 공공의 안졍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근무고 가능
ㅇ토․일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제한시간(1개월 36시간)에서 제외되며 연장근무 규정 위반시에는 해당시간 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부과 가능
ㅇ法定 公休日
- 신정 : 1월 1일
- 춘절(설) : 음력 1월 1 - 3일
- 국제노동절 : 5월 1일
- 국경절 : 10월 1 - 2일
- 기타 법규로 정한 날 : 부녀절(3.8, 반일), 소수민족 명절등
*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을 공휴일로 함
ㅇ기타 연차휴가(1년이상 근속자)․병가(6개월 이상인 경우 노동보험 적용)․결혼휴 가(3일)․출산휴가(90일에서 최장 6개월) 등을 법으로 보호
바. 勞動法規 違反時 處罰規定
ㅇ중국노동법은 법규의반에 대해 인신구속이 아닌 무거운 벌금형태로 벌칙을 부과
ㅇ노동자나 노조와의 협의없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1일 3시간 또는 월 36시간을 초 과하여 연장근무하였을 경우, 노동자 1인에 대해 1시간당 100元 지급
ㅇ임금 체불, 연장근무 수당 또는 고용계약 해제보상금 미지급, 최저 임금이하의 임 금을 지급할때는 25% 추가 지급
ㅇ산업안전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회사가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 이 하의 보상금 지급
- 안전사고를 은폐 또는 허위보고시에는 2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ㅇ여성 또는 미성년자 보호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천원이하의 벌금 부과
ㅇ고용계약서 체출명령 불이행시에는 월 100元, 근로감독에 대한 부당한 방해시에 는 1만원 이하, 노동보험금 미납시에는 1일 0.2%의 연체료를 부과
4. 外換․換率 制度
가. 外換去來 制限 緩和
ㅇ「외환관리조례」(96.4시행), 「외환 결제․매도․지불잠정규정」(96.7 시행)등 법 규정비를 통해 개인(외국인 포함)의 태환․송금 및 외국인투자기업 경상계정의 외환거래 제한을 완화
ㅇ96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 8조국 의무이행을 IMF에 정식 통보하고 「외환 관리조례」수정(97.1)을 통해 IMF가 규정하고 있는 경상계정에 관한 외환거래를 자유화
ㅇ「외환관리조례」의 수정 요지(97.1)
- 제5조(신설) : 경상성 국제 지불과 이전에 대한 제한 철폐
- 제14조 1항(조문 수정) : 개인의 한도내 외환구입․사용 허용
- 제15조(신설) : 해외 거주자의 중국내 자산이익 반출 허용
- 제17조(합병) : 개인․기업의 인민폐 수입에 대한 태환․송금 허용
ㅇ중앙의 와환 집중관리체제 유지
- 외환의 국내유통은 여전히 금지
- 외국인투자기업 경상계정의 외환수입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외환지정은행 (16개 국내은행, 외자은행, 외국은행) 또는 외환조절센터에 매각토록 의무화
- 자본계정은 경상계정과 분리․관리하여 외환 유출입 통제
* 經常計定 : 국제수지중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항목으로 무역․서비스․이전 수지 등
* 資本計定 : 국제수지중 자본의 수입과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의 증 감으로 각종 투자․대출, 증권 투자 등
經常計定 外換去來 |
ㅇ외국인투자기업은 16개 외환지정은행에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분리하여 계좌 신설
* 外換指定銀行
① 중국은행
② 중국공상은행
③ 증국인민건설은행
④ 중국농업은행
⑤ 교통은행
⑥ 중신실업은행
⑦ 광대은행
⑧ 광동발전은행
⑨ 심천발전은행
⑩ 복건여업은행
⑪ 초상은행
⑫ 화하은행
⑬ 포동발전은행
⑭ 중국투자은행
⑮ 민생은행
ㅇ經常計定의 境遇
-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외환지정은행 또는 외환조절센터에 제시하고 필요한 외환 매입
- 외환수입은 반드시 국내로 회수하여 외환지정은행에 예치해야하며 예치한도 초 과금액은 5일안에 외환지정은행 또는 외환조절센터에 의무적으로 매각
* 外換 預置限度
- 拂入資本 基準으로 미화 199만불까지는 30만불, 599만불까지는 90만불,
2,999만불까지는 450만불, 3,000만불 이상은 750만불로 각각 擴大
나. 換 率
ㅇ94년 1월부터 단일관리변동 환율제를 시행,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전일 상해 등 전국 25개 외환조절센터에서 형성된 환율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고시
- 95년 4월이후 외환조절센터에서 거래가 허용되는 3가지 화폐(美달러, 日엔, 홍콩 달러)만 기준환율 고시
- 기타 화폐는 각 외환지정은행이 美 뉴욕외환시장의 美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근 거로 환산․고시
ㅇ人民幣 換率 推移
- 94년 1월 미화 1달러당 5.8元에서 8.7元으로 33% 평가절하된 후 점진적 절상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 5월 현재 환율은 미화 1달러당 8.28원 수준
- 그러나 97년 하반기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강택민․주용기 등 지도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증폭
【人民幣 換率 推移】
年 度 |
78 |
80 |
85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年平均 換 率 |
1.68 |
1.50 |
2.94 |
4.78 |
5.32 |
5.51 |
5.76 |
8.62 |
8.35 |
8.31 |
8.28 |
* 97년은 12.31현재 換率
Ⅸ. 投資 一般
1. 投資環境
가. 地域開發 戰略
□ 중국의 지역개방전략은 80년대에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점→선→면으로 이 어지는 개방전략을 취해왔으며, 90년대 들어서면서 "전방위.다원화" 전략을 취 하고 있음. 특히 9차 5개년 계획기간중에는 지역을 7개로 나누어 경제개발 추 진중임.
* 9차 5개년 계획기간(96-2000): 7대 경제구(동북지구, 환발해지구, 장강삼각주 및 연강경제구, 중부지구, 동남연해지구, 서남지구, 서북지구)
□ 7대 경제구개발계획 : 제8기 전인대 4차전체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자치구 등 행정구역에 의한 경계선을 타파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국을 7대 경제구로 나누어 각 지역에 부합하는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 단, 산업의 획일화와 중복투자는 방지하고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우위성을 감 안한 산업정책을 추진함.
* 동부지역은 지역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외국의 자금과 시장을 목표로 하는 외향형 경제로 발전시킴.
* 자원의 소비가 적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과 제품을 중점 적으로 개발.
* 중서부지역에서는 수리, 교통, 통신 등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기존의 경제 기술기반을 충분히 활용함. 자원의 우위성을 활용하고 1차산업과 그 가공업을 발전시키며,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킴.
나. 經濟區別 産業特性 및 育成 政策
* 경제구별 산업구조: 7대 경제구의 산업구조는 전반적으로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산업의 비중이 3차 산업보다 높은 개도국형 구조를 띰.
* 그중 2, 3차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아 중진국형 산업구조를 띠고 있는 곳은 장강삼각주, 환발해만 경제구, 동남연해경제구, 동북경제구 등으로 이들 경제구 의 발달수준은 다른 경제구보다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