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서 제출(7.4)
1. 감사청구 이유
■ 현대산업개발 사건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엄중한 사건으로, 당연히 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함에도, 거제시(계약심의위)는 오히려 재심의를 통해 당초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경감 사유 또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명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경감시켜 이는 부정당업체(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특혜 제공은 물론, 뇌물수수의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향후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잘 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거제시의 당초 행정처분(2009)에 대하여 부정당업자(현대산업개발)는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부정당업자가 행정처분 경감 민원을 신청하여 거제시가 행정처분 경감을 결정한 과정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채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을 경감한 처분은 부정, 부당 시공업체를 향 후 입찰에서 배제하려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 현대산업개발이 인정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의 공익침해와 현대사업개발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번 거제시의 경감처분이 전국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당초 행정처분으로 되돌려 져야 합니다.
■ 70억원 기부 체납과 입찰제한기간 경감 처분 사이의 대가 관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통의 인식 및 양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며, 부당결부원칙의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죄, 거제시장의 권한남용에 등에 대한 엄중 감사를 통해 거제시와 부정당업자 사이의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감사청구 사항
<거제시의 부정당업자(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 처분 과정에서의 부정당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사항들>
■ 거제시의 부정당업자(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정당업자가 취소처분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70억원을 대가로 행정처분 경감민원을 신청하여 거제시가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자문회의),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변경 처분(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 결정) 과정은 적법성, 절차적인 정당성 위반에 대한 조사
■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자문회의)는 법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이 임의로 구성하여 현대산업개발 측이 참석하고, 자문회의 자체의 법률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자문회의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제출하여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거제시장의 재량권남용에 대한 조사
■ 지역언론의 “현대산업개발의 고위 임원(상무) 등이 경감처분 결정을 기대하며 자문위원, 계약심의위 위원들에 대하여 여러 접촉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에 대한 조사
■ 자문회의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적인 심의내용이 행정처분 경감 결정을 대가로 얼마만큼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70억원을 지원을 약속하는 의향서를 시에 제시함에 따라 나름 이행확인 장치로 공증을 받도록 한 사실 등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과 제3자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
※별첨 -. 감사원 감사 청구서 -. 감사원 감사 청구 사항
3. 검찰고발에 대하여
■ 고발일자 : 2013. 7.4(목)
고발장
고 발 인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참여단체 :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YMCA, 거제YWCA, 민예총거제지부, (사)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간사단체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146-1 전화 : 055-632-9213
고발인 대표 : 지찬혁(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전화 : 010-7730-5921
피고발인
1. 권민호 (거제시장 010-5343-7225)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전화 : 055-639-3502
2. 정몽규 (620114-1******,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45-76 사무실 대표전화 : 02-2008-9114
3. 박창민 (521212-18*****,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83 현대팔레스빌라 404 사무실 대표전화 02-2008-9114
고발취지
1.피고발인 1.권민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30조, 제131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2.피고발인 2. 정몽규, 3. 박창민을 뇌물공여약속죄(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로 각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피고발인들의 신분관계
1.피고발인 권민호는 2010. 7. 1.부터 현재까지 거제시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그 경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간을 경감할 권한이 있는(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2.피고발인 정몽규는 2005. 7. 27. 거제시와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실사주인 대표이사 회장, 피고발인 박창민은 위 회사대표이사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1.피고발인 권민호는 가.2013. 4. 15.경 피고발인 정몽규의 지시를 받은 피고발인 박창민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신청서’를 통하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2005. 7. 27. 고발외 태우건설주식회사, 유한회사 대도건설 등과 공동수급한 거제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과정에서 현대산업의 현장대리인 전득진, 토목부 과장 박화택 등이 뇌물을 주고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하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우선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가시설 총 사업량 6.2㎞중 0.8㎞만 실제로 시공하고 나머지 5.4㎞를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도 이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거제시로부터 44억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건에 대하여 전임 거제시장 김한겸이 2009. 9. 11.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본건 행정처분’이라 합니다)이 너무 과중하여 그 기간 동안 수주손실액이 1조2,629억 원이나 되니 이를 1개월 내지 45일로 감경해주면 거제시를 위하여 70억상당의 공익사업(53억원 상당의 거제시가 제시하는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그에 대한 이행확인의 장치로 위 의향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하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거제시에 합계 금 70억원 상당의 뇌물 공여를 약속하게 하고(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 나.2013. 6. 4. 위와 같은 뇌물공여의 약속을 받고 본건 행정처분의 내용을 당초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처분(이하 ‘본건 경감처분’이라 함)하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1조원상당(피고발인 박창민이 제출한 위 재심의 및 경감 신청서 제 23정에 의하면 5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수주손실액이 1조2,629억원이므로 4개월 경감처분으로 대략 1조원 이상의 수주혜택을 준 것입니다)의 부정한 특혜를 주어 부정한 행위를 하고(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후부정처사),
2.피고발인 정몽규, 박창민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제시장 피고발인 권민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거제시에 70억원 상당의 뇌물공여를 약속한 것이다(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약속).
□증거관계 1.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민원재심의?경감 신청서 (4/15 증거자료1)
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변경 처분(6/4 증거자료2)
※나머지 증거는 고발인 진술시 제출하겠습니다.
□결론 1.본 건 범행은 피고발인들이 사회공헌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재벌기업에 대한 1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특혜를 주고받은 중대한 범죄인바, 이에 대하여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우선 피고발인 권민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제130조, 제131제1항, 제37조, 제38조)로, 피고발인 정몽규, 박창민을 뇌물공여약속죄(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제30조)로 각 엄벌하여 주시고,
2.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은 재벌기업에 1조원이상의 불법적인 특혜를 주기위한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명분에 불과하고 그 뒤에 더 큰 비리커넥션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겉으로 드러난 피고발인들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숨어 있는 비리를 밝혀 검찰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거악을 척결하는 정의의 집행기관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 7. .
고발인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인) 고발인 대표 지 찬 혁
대검찰청 검찰총장 귀중
고발장
고 발 인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피고발인1. 권민호 2. 정몽규 3. 박창민
대검찰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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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웃과 함께 하기 원문보기 글쓴이: 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