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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기 준
제 정 1998. 4. 1
전문개정 1998.12.11
회계기준위원회 개 정 2000. 8.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25>
제1조의2(기업회계기준의 구성) 외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이기준, 제6조제1항의 연결재무제표준칙, 제6조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제90조의 업종볍회계처리준칙등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및 제92조의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된다. 이 기준과 위의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이라고 부른다. <본조 신설 2000. 8. 25>
제1조의3(제정주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및 관련업무는 외감법 제13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연구원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00. 8. 25>
제2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회계관습의 존중)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식 또는 요약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대차대조표는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잉여금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1.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
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
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판매업 및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재무제표의 용어와 표준양식에 관하여 업종별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의할 수 있다.
제6조(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①타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그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업집단은 그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연결재무제표 및 제2항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준칙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3 항 삭제 2000. 8. 25>
제7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8조(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처리)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규모가 크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단위를 천원 또는 백만원 등으로 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9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내"라 함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나. 당해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평가대상 피투자회사
다. 직·간접적인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당해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그 개인의 친인척
라. 당해 회사의 기업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요 경영진 및 그 경영진의 친인척
마. 위 '다' 또는 '라'의 개인 또는 경영진 등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3. "일반적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4.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제 2 장 대차대조표
제10조(대차대조표)
①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11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차대조표를 양식사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3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및현금등가물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로 한다. 이 경우 현금등가물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주식(시장성있는 주식에 한한다)ㆍ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한다.
5. 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6. 미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7. 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액으로 한다.
8. 선급금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9.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의 당좌자산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제14조(매출채권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 매출채권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5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16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7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3. 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4. 장기성매출채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5. 투자부동산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 보증금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7. 이연법인세차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로 한다.
8. 기타의 투자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8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호이스트·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박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차량운반구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7.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9조(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① 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0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5.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6.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인ㆍ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등으로 한다.
7.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의 무형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21조(무형자산 표시)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22조(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 채권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3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3.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4. 선수금
수주공사·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5. 예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6.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7. 미지급법인세
법인세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8. 미지급배당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등으로 한다.
9. 유동성장기부채
고정부채중 1년내에 상환될 것등으로 한다.
10. 선수수익
받은 수익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1. 단기부채성충당금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2. 기타의 유동부채
제1호 내지 제1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24조(고정부채) 고정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사 채
1년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하되, 사채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장기차입금
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장기성매입채무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4. 장기부채성충당금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5. 이연법인세대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6. 기타의 고정부채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정부채로 한다.
제25조(자기사채의 처리)
①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가액과 사채발행차금 등을 당해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 그 취득경위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는 사채상환이익 또는 사채상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26조(부채성충당금)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판매보증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채성충당금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8조(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29조(자본금)
①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0조(신주청약증거금의 표시)
①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② 신주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신주의 발행주식수·주금납입기일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1조(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제32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
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
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제33조(자본조정) 자본조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배당건설이자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로 한다.
3.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경위·향후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미교부주식배당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주식배당액으로 한다.
5.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제59조제2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또는 투자채권의 평가손익으로 한다.
6.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이익(또는 외화환산손실)으로 한다.
제 3 장 손익계산서
제34조(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손익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매출총손익계산)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37조(매출수익의 실현)
① 상품, 제품의 매출액은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시용매출액은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③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④ 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매출로서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매출액)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② 반제품·부산물·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9조(매출원가)
① 판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③ 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은 매입액에 포함한다.
④ 제조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⑤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매출원가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0조(업종별 항목의 구분표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41조(제조원가) 제품의 제조원가는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2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3조(판매비와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제44조(판매비와관리비의 기재방법) 판매비와관리비는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45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46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7조(영업외손익)
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평가이익·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ㆍ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사채상환이익ㆍ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
②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기타의 대손상각비·유가증권처분손실·유가증권평가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외환차손·외화환산손실·기부금·지분법평가손실ㆍ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투자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사채상환손실ㆍ법인세추납액 등을 포함한다.
③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48조(외환차손익)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제49조(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
제50조(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계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51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ㆍ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52조(법인세비용)
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③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3조(당기순손익 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54조(주당순이익등의 표시)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주기하고 그 산출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4 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④ 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제56조 내지 제60조, 제66조 및 제67조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⑥ 제5항의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과 사용가치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⑦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⑧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5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계상한다.
② 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④ 유가증권중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7조(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③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5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가격환원법은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④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
① 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② 투자주식중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③ 투자주식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지분법평가이익 또는 지분법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며, 동 투자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서 차감하거나 부가한다. 다만, 차기 이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한 동 투자주식의 평가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투자주식중 시장성없는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을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취득원가와 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한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경우 시가의 산정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⑦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등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에 속하는 주식을 투자주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주식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⑧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평가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투자주식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투자주식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⑩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계상하며,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⑪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주식의 처분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⑫ 투자유가증권중 투자주식(출자금을 포함한다)의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0조(투자채권의 평가)
① 투자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② 투자채권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③ 투자채권의 장부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이 공정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며 그 차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④ 투자채권중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경우(이하 "만기보유채권"이라 한다)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며, 동 투자채권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에서 차감하거나 부가한다. 다만, 차기 이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한 동 투자채권에 대한 평가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한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⑦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등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에 속하는 채권을 투자채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과의 차이는 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⑧ 기업의 보유목적 변경등으로 인하여 만기보유채권을 만기보유이외의채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투자채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과의 차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⑨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제59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⑩ 투자채권의 단가 산정은 제59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투자채권의 액면가액,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및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1조(무상증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을 포함한다)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
제63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4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사채발행차금의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제6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동종시장이자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제67조(채권ㆍ채무의 재조정)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 재조정될 채권ㆍ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및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당해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69조(해외지점등의 외화환산)
①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와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사업소 또는 지분법적용대상회사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제70조(파생상품의 처리)
①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 및 거래내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범위,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기재한다.
제71조(국고보조금등의 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제72조(자본조정의 처리) 자본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배당건설이자는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3.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시 관련 자본계정에 대체한다.
제73조(회계변경)
①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계규정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②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이 과거년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각 연도별로 계산될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중요하게 변동한 항목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은 당기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④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본조 삭제 2001. 3. 30> 기업회계기준서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적용함.
제74조(우발상황)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우발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ㆍ우발상황이 확정될 경우의 재무적 영향ㆍ금액추정이 곤란한 사유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우발이득이 발생하는 우발상황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발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5조(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영향을 적절히 자산ㆍ부채에 반영한다.
2.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3.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비경상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5 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6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고,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7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배당건설이자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 상환주식 상환액등의 이익잉
여금처분액으로 한다.
라.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으로 하되 금전에 의한 배당과 주식에 의한 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
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당률은 주기하고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및 배당액의 산정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마.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78조(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전결손금
전기이월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순서로 한다.
가. 임의적립금이입액
나.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라. 자본잉여금이입액
3. 차기이월결손금
처리전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79조(전기오류수정손익)
①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한다.
②제1항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으로 한다.
③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한다.
⑤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본조 삭제 2001. 3. 30> 기업회계기준서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적용함.
제 6 장 현금흐름표
제80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이라 함은 제1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등가물(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81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82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제84조의 투자활동과 제85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미지급법인세(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제83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현금의 유출·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다.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
제84조(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③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제85조(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제86조(기타 작성방법 및 주석사항)
① 현금흐름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
로 기재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시에는 발행가액으로 기재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의 전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중 중요한 거래
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제 7 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87조(보충적 주석사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1호 및 제5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호 및 제2호,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3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6항, 제52조제3항, 제54조, 제55조제4항 및 제7항, 제56조제4항, 제58조제5항, 제59조제10항 및 제12항, 제60조제9항 및 제11항, 제66조제4항, 제67조제4항, 제68조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 및 제4항, 제74조제1호 내지 제3호, 제75조제2호 및 제3호, 제77조제3호, 제79조제6항, 제86조제2항, 및 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
1. 회사의 개황, 주요영업내용, 최근의 경영환경변화 및 주요정책변경내용
2.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평가손익의 내용
3.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다음의 주요거래내용
가. 매출·매입거래 및 기타거래
나. 장단기 채권·채무
다.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출자금을 포함한다)의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및 장부가액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권의 장부가액
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내용(여신금융기관, 여신금액, 여신발생일자 등을
함께 기재한다)
4.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5. 보유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의 공시지가
6.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와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부분과 경상개발비로 구분한다)
7. 자본잉여금·이익준비금 이외에 법령 등에 의하여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발행주식중 상호주식 등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전망
10.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보증의 내용(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담보제공, 보증내용은 제외한다)
11.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전 2년내에 결손보전을 한 경우에는 결손보전에 충당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및 결손보전을 승인한 연월(당해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연월)
12.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그 금액
13. 천재·지변·중대한 사고·파업·화재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
14. 기업의 환경기준과 정책,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투자액,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부산물 및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5. 종업원에 대한 복지, 사회에 대한 기여금의 내용
16. 최근 3년간 전문인력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문인력의 신규채용비용, 교육훈련비용 및 이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비경상적이고 거액인 경우에 한한다) 등에 관한 사항
17. 사업부문별 정보
18.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
19.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전환조건 등 발행내역
20. 차입약정서상의 중대한 위반사항
21.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8조(부속명세서)
①다음 각호의 서류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유가증권명세서(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2. 투자유가증권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3.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채무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4. 재고자산명세서(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5. 투자부동산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6. 유형자산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7. 무형자산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과 같다)
8. 단기차입금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9. 장기차입금명세서(별지 제19호 서식과 같다)
10. 사채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11. 채무보증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12. 충당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
13. 제조원가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과 같다)
14. 매출액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과 같다)
15. 매출원가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과 같다)
16. 판매비와관리비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
17. 감가상각비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18. 잉여금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
②다음 각호의 서류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 현금및현금등가물명세서
2. 매출채권명세서
3. 대여금명세서
4. 기타의당좌자산명세서
5. 투자자산명세서
6. 투자자산처분명세서
7. 유형자산처분명세서
8. 매입채무명세서
9. 수선비명세서
제 8 장 보 칙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상장법인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용역매출액 및 단기예약매출액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품등을 완성한 날에, 장기할부매출액 및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2.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등의 계정과목으로 각각 기재한다.
3.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당기순이익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등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명목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5. 제87조의 규정중 제17호 및 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상장등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거나 적용을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제90조(업종별 회계처리준칙등)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또는 세부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8. 25 >
제91조(외부감사대상회사이외 기업의 회계처리)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외 기업의 회계처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92조(기업회계기준서 등)
①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기준적용 및 해석상의 일관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관련조항을 대체하며 그 일부가 된다.
③ 제90조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업회계기준서와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양식과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00. 8. 25>
부 칙(1998.4.1)
제1조(시행일) 이 기업회계기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기준등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ㆍ연결재무제표기준ㆍ건설업회계처리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연구개발에관한회계처리준칙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③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 및 연구개발에관한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연법인세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와 제60조의 규정은 199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의 원칙) 이 기준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의 사항에 이를 적용하고, 종전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투자유가증권등의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는 투자주식중 시장성있는 주식(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으로 그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1996년 3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는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에 대한 경과조치) 199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시장성없는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평가충당금은 당해 피투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회복된 경우에 환입한다.
제7조(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 3월 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1990년 3월 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추가로 계상하거나 매기 계상하여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비율(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제8조(주석기재 경과조치) 1990년 3월 29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사채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계정등 및 전환권대가등의 처리 및 표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등과 당해 자산ㆍ부채의 계약조건, 장부가액, 현재가치 및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경과조치) 1996년 3월 30일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된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며(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 연구개발비는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한다.
제10조(매출수익의 실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3월 30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까지 발생한 할부매출, 예약매출, 도급공사 및 용역매출의 수익실현은 할부매출은 상품등을 인도한 날(다만, 장기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할부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을 적용가능)에, 예약매출은 상품등을 인도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다만, 제조기간 또는 공사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적용 가능)에, 도급공사는 공사진행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기준중 그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기준에 갈음하여 이 기준 또는 이 기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12.11)
제1조(시행일) 이 기업회계기준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기존 거래에 대하여도 이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7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계상한다.
제5조(이연자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따라 이연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항목중 기준개정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할 항목은 이 기준상의 계정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며 종전규정에 의한 개업비는 창업비로 표시한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3조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제6조(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6조 및 제67조에 의해 최초로 이 기준이 적용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산·부채의 평가손익중 손익의 귀속이 이 기준 적용일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성격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에서 가감 처리한다.
제7조(건설자금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4항의 규정은 이 기준 적용일 현재 자산등을 제조, 매입 또는 건설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환율조정차 및 환율조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환율조정차 또는 환율조정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차감 또는 가산한다.
제9조(해외지점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중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상각 또는 환입한다.
제10조(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평가충당금중 이 기준 적용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잔액은 이 기준 적용일에 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입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한다.
제11조(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중 이 기준 적용일 현재까지 계상하지 못한 금액은 이 기준 적용일 현재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제12조(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제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단기 도급공사 또는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0. 8. 25)
제1조(시행일) 이 기업회계기준은 200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0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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