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초등학교39회 동창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을 서운초등학교39 동창회(39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회칙 설립 목적은 서운초등학교39회 동창생의 친목을 도모하여
애향심과 고향의 발전에 일익하고, 동창생간에 더 많은 소통을 하여
노후에 어렵고 힘든일이 있었도 소외감 없이 동창생간에 서로서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조(사무소)
사무실은 따로 두지 않고 동창회 간부들의 핸폰으로 연락을 취하며 간부들은
연락과 알림을 대신하며 , 별도로 동창회 까페를 통해서도 연락과 알림을 병행 한다.
4조(회원)
1,본 회의 회원은 서운초등학교39회 졸업생과 입학생으로 하며,전학온 친구나 전학간 친구들 모두가 회원이 된다.
2,모든 동창생은 반강제 조건으로 회원이 되면, 특별한 사항을 내세워 미가입하는 동창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5조(회원의 권리와의무)
1,동창생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권리를 수혜하고 동시에 회칙 준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모든회원은 임원 선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3.39회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남부 하여야 하며 의무를 가진다.
단 사정이 있는 친구는 동창회 간부회에서 면제 처리된다.
6조(임원)
가,39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39회를 위해서 봉사 하도록 한다.
1. 회장:1인(남녀 구분 지역구분 없음)
2 부회장1인(회장이 남자면 여자 부회장, 여자가 회장이면 남자 부회장)
3,총무: 1인 남녀 구분 없음
4,유기적인 소통을 위해서 서울과 안성에 지역장 각 1인씩 두어서 회장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 한다.
5,본회의 회장으로 봉사한 회원은 명예 회원으로 추대 한다.
나,임원 임기
1,회장,부회장, 총무,지역장,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동창회를 통해서 새로 선출 할 수 있다.
2,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3,연임 되었던 간부는 임기중이라도 사임 할 수 있다
다,임원 선출
1,회장 선출은 동창회에서 1인이상 추천에 의해서 선출되면
경쟁자가 있을때는 통창회 참석 인원 전원 투표나 간단한 거수로서
선출 한다.
단,부회장,총무는 새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되면 동창회 참석한
인원에 동의를 구한다.
2,지역장은 회장이 반강제로 각 지역에서 선임하며 각지역의 회장
임무를 수행 하게 한다.
라,임무
1,회장: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나 모임을 주재하고,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확인 감독하면 각종 의안 결정시 동표가 나오면 최종안을 결정한다.
2,부회장; 회장을 적극 보좌하며 회장없는 모든 회의에 회장을 대신한다.
3,총무:회장,부회장과 함깨 본회의 가장큰 봉사자로서 서무업무,각종연락,
모든회의나 동창회 행사를 주관 한다.
7(총회)
가,정기총회는 년1회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로 한다.
단,사정에 따라서 매번 변경 할 수있며,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날 총회를
하여.송년 행사겸 본 회의 총회를 한다.
나,임시총회는 각종 애경사시 모임을 임시 총회로 하며, 참석한 간부중에서
임시총회를 한다.
다,간부가 아니 더라고 기타 임시 총회를 주관하여 동창간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8(회비)
가,회 회비는 년 회비로 년 10만원으로 한다
나,각종 동창회에 본 회위 회원이며 누구나 회비없이 참석 할 수 있다.
다,11월마지막 토요일 총회. 여름임시총회,신년임시총회에 ,4월 동문체육대회는 회비없이 참석하며 동창회비와 찬조금으로 행사를 한다. 단,회비가 부족 할때는 추가로 참석 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라.회비는 년중11월 총회 전까지 입금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가능한 4월동문체육행사 전에 입금 하여 동문회가 원활이 돌아 가도록 협조한다.
마.찬조.
1.돈이나 선물 물품을 액수나 횟수에 상관 없이 누구가 가능 하다.
2.회장이나 회원이 판단하여 상황이 좋은 회원이나 사회에서 성공한 친구들에게 찬조를 부탁 할 수 있다
3,총회나 임시총회에 그리고 까페에 회비와 찬조 상황을 회원 들에게 알리어
회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 할수 있도록 한다.
9(애경사)
가.경사 자녀 결혼,애사 부모상.본인,배우자 사망,개인사업 개업 으로
동일한 건으로 한정 한다.
나.동창회에서 모든 조건 동일하게 20만원 지원한다.
다.개인별 축위금이나 조의금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인이 결정한다.
라,모든게 품앗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애경사시 임시총회가 활성화
되도록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임시총회에 참석 하도록 한다.
마.모든 애경사 참석 현황을 총회나 까페에 공개 하도록 한다.
10(기타)
가,서운초딩까페가 활성화 되어 좋은 소식과 회원간 활동 정보글 쉽게 공유하여 회원간에 소통이 원활 하도록 가능한 까페가입 한다.
나,동창회 통장: 현재 총무 이화종 개인명의로 만들어 놓은 통장으로
유지 활용한다.
(추후 삭제 :동창회 통장 만들려고 국민은행과 농협에 갔었으나 법이
강화되어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회의록.임원현황들 복잡하여
있는거 그대로 사용 하는 차원입니다.)
다.동창회 금고.
예금주 이화종 농협 237123-52-032713 현금 케슈카드3장을
만들어서 회장,부회장.총무가 가지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간부가 사용 하도록 한다.
라.혼사후 뒤풀이:결혼식때 혼주가 내 놓은 뒤풀이 지원금은 회회원들의
뒤풀이 비용으로 가능한 활용하고 남는 것은 혼주가 동창회에 찬조한
것으로 동창회 찬조금 명단에 올리는것으로 한다.
마,기타
첫댓글 친구들아 그동안 관망을 했었는데 동창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체계화 하기 위해서 꼭필요 없으면서도
최소한 동창회에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에 부터 생각 했던 것인데 다들 읽어 보고
서로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임시총회 전에 개인게게 발송 되고 담 임시총회에서 회칙을
최종 결정 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 합니다.
읽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빠짐 없이 문제점이나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에 꼭 맞는 회칙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