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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방문취업제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관심의 초점인 방문취업제의 시행 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 것이며, 입국자 규모와 선발 방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시행 시기 재중동포와 고려인동포가 동포방문취업비자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노동자 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자는 노동부의 주관 아래, 후자는 법무부의 주관 아래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방문취업제의 공표는 양 갈래의 법령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의 시점이 된다. (방문취업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통신 5월 11일자 <외국국적 동포 국내 취업 쉬워진다> 기사 참조) 출입국관리법령의 개정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이 법무부의 개정안이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법무부는 6월 중으로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고용법 개정안은 20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정대로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순조롭게 의사일정이 진행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겠지만, 다른 정치적인 변수로 국회가 파행을 맞는다면 통과시기가 상당 기간 늦추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방문취업제 시행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단, 정부로서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7월 중으로 방문취업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입국 인원 지난 6월 초에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방문취업제에 관한 자료를 보면, 금년 하반기 H-2비자에 의한 입국 인원은 1만 5천 명이고, 내년부터는 3만 명씩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내 호적이 있거나 국내에 친족이 있는 동포들도 방문취업제로 전환시켜 금년 하반기에 1만 5천명, 2007년 3만 명, 2008년부터는 년 2만 명씩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모두 3만 명, 2007년은 6만 명, 2008년부터는 년 5만 명의 동포들이 방문취업제의 혜택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전체 약 25만 명의 동포들이 방문취업제로 국내 입국하게 된다. 연도
입국자수 2006
(하반기) 2007 2008 2009 2010 국내연고가 없는자
(H-2비자) 1만5천 3만 3만 3만 3만 국내호적․친족이 있는 자
(특례고용허가→
방문취업제로 전환) 1만5천 3만 2만 2만 2만 총 입국자 수 3만 6만 5만 5만 5만 선발 방법 기본상 한국어시험 성적에 따라 입국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인데, 한국어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방안과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그리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고려인동포를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특별시험 방안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어시험은 25세-35세로 한정하고, 가족부양 부담이 큰 36세 이상의 동포에게는 쿼터의 일부를 배당하여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교육평가원을 한국어시험을 주관한 기관으로 선정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 앞서 말한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방문취업제의 공식 발표에 앞서 5월 중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중국 및 러시아, CIS측에 방문취업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미 협의와 홍보가 끝났을 시점이다. 법무부는 동포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출기관이나 브로커에게 선발권한을 주지 않고 한국정부가 입국 인원을 직접 선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관계부처, 중국과 구소련의 한국대사관, 국회, 시민단체, 중국 내 동포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홍건영 기자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http://cafe.daum.net/cnyanbianli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