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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 시 30 분 ~ 12 시 30 분 (※ 12시 전까지 도착한 분들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시 인터뷰를 포함한 소요 시간을 염두에 두시어 마감 시간 직전에 신청하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시간 | 오후 4~ 5 시 (접수증에 명시된 발급일 ※일/월/년) |
비자 종류 및 입금 방법 | 금액 ( 원 ) |
관광비자 (6개월 복수) |
65,000 |
상용비자 (6개월 복수) | 65,000 |
상용비자 (1년 복수) 105,000 / (2년 이상 5년 이하) 2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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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의 상용 비자 요청 시 반드시 인터뷰를 받고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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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1년 이상 5년 이하 복수) | 120,000 |
주재원/취업 비자 (1년 복수) |
105,000 |
주재원/취업 비자 (2년 이상 5년 이하 복수) | 210,000 |
경유비자 (15 일 이내 단수, 72시간 체류 가능) | 20,000 |
* 외국인 여권소지자의 경우 비자 요금이 국적마다 다릅니다.
비자 담당관으로부터 비자요금에 대한 문의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요금은 지정 은행인 외환은행에서 입금하시고,
무통장 입금증을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타은행을 통한 송금/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불가능 >>
외 환은행에서 발행한 무통장 입금증이 아닌 경우 접수가 불가능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기 비자(관광/상용 6개월, 경유 비자 등)의 경우 선입금이 가능하나,
상용 비자 1년 이상 또는 주재원/취업 비자 2년 이상과 같은 장기 체류 비자의 요청 시에는
반드시 인터뷰를 받으신 후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는 비자 기간에 상관없이 요금이 같으므로 선입금이 가능합니다.
- 외환은행 계좌번호 081-11-00240-2 (주한 인도 대사관)
※ 외환은행 한남지점 (한남오거리)에 들르시면 계좌번호가 필요없이
인도대사관의 입금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 소요 시간
1. 대한민국여권 소지자 - 3박 4일
2. 외국여권 소지자 - 7일
※ 신청하신 비자는 심사에 따라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업무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미리 항공권을 구매해 두시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자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받을 수 없으며,
비자신청 시 입금한 금액에 관계없이
대사관은 비자종류와 기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진 : 규격 상관 없음
* 여권 :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 신청서 : 비자 신청 양식 Form 1 또는 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
Business Visa
상용 비자 (6개월 복수)
- 사진 2장, 여권, 신청서
- 국내 회사에서 발급한 영문 출장증명서(Travel Order) 또는 인도 회사에서 받은 초청장
* 1년 이상의 상용 비자 신청 시,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Transit Visa
경유 비자 (15일 단수, 72시간 동안 체류 가능)
- 사진 2장, 여권, 신청서, 비행기 티켓 사본
* 인도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공항에서 잠시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mployment Visa
주재원/ 취업 비자 (1년 이상 복수)
- 고용계약서
- RBI 투자승인서 (Reserve Bank of India Approval)
* 인도에 주재한 외국 투자 법인이 아닌 인도 현지 법인의 경우 투자승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Cover Letter
(수신인은 주한인도대사관 영사과로 하시고,
비자 요청 내용을 담아 간단한 공문 형식으로 영문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진 2장, 여권, 신청서
* 모든 서류는 인도 법인/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여야 하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필요에 따라서 비자 심사관의 요청에 의해 원본이나 보충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동반 비자 신청 시, 사진 2장, 여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Student Visa
학생 비자 (1년 이상 복수)
- 입학허가서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 영문 건강진단서
(지정 병원 또는 특정 양식은 따로 없으며,
기본적인 건강 검진 및 AIDS 검사를 포함한 영문 건강진단서)
- $5000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영문)
- 주민등록등본 (은행잔고증명이 학생 이름이 아닌 부모님인 경우)
- 사진 2장, 여권, 신청서
Research Visa
연구비자의 경우 인도정부의 HRD Ministry 에서 발행된 허가서, 여권, 사진 2장, 신청서
<참 고>
2007년 8월 20일(월요일)부터 모든 인도 비자 관련 업무- 문의, 접수, 요금 납부와 발급-는 대사관 공식 승인
업체인 TT Services Korea CO. Ltd 에서 시험적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약 한 달 내에 완전한 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7년 8월 20일(월요일) 이후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주한인도대사관
맞은편,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6-1번지 여선교회관 2층에 위치한 인도 비자 접수 센터 TT Services Korea CO.
Ltd.를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20일 당일부터 대사관에서는 더 이상 비자 접수가 이루어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 이후 비자 신청서 접수를 원하시는 개인 신청자 / 여행사는 외환은행의 인도대사관 계좌에 입금을 하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의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종전대로 대사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최대 90일 동안의 체류까지 비자가 면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TT Services Korea CO. Ltd. 의 홈페이지 www.indiavisa.or.kr를 방문하시거나 02-790-56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루..
첫댓글 관광비자비가 85,000으로 변경되어진것같습니다........
인도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indiavisa.or.kr 있습니다. 비자요금, 5년관광비자등.. 약간 변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