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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음선산(현 남양주 수석동)
은 호주공 종산이다.
<호주집(湖州集),번암집(樊巖集),동주집(東州集) 등 문헌고증(文獻考證) 에 의한 미음선산(옛 지명 독음禿音, 현 남양주시 수석동 )이 호주공 종산이라는 사실에 관한 고찰(考察)>
2009. 9월-10월.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204-5
平康蔡氏 湖州公派 宗中
호주공 11대 손 洙哲 謹撰
문집번역 주 감수자 김운택
主監修者 關聯
姓名 : 金雲澤
生年月日 : 1950年 01月 27日
學歷 : 中國敎育大學 卒業
經歷 및 履歷
1980年 05月 16日 韓中修交展 徽文出版社 依賴 唐代詩 翻譯
2004年 04月 20日 韓國翻譯家協會 中=>韓 2級(人文社會)合格
2008年 10月 05日 右通谕事 翻譯
2008年 10月 31日 上海派 玄鼎健外 翻譯
2008年 11月 21日 萬德傳 翻譯
2009年 01月 07日 續資治通鑑長編 卷106 翻譯
2009年 06月 17日 存齋集 卷21 翻譯
2009年 10月 22日 禹龍澤事件誹謗公翰 翻譯
2009年 11月 26日 金通津草亭詩序 翻譯
그 外 多數
一. 서설( 序說)
1981년도 발간 평강채씨 족보 상 호주공(휘 채유후蔡裕後 시호 문혜공 諡 文惠公)의 시호를 딴 종중명칭은 평강채씨 문혜공 보령종중이고 약칭으로 일명 호주공 종중의 종조는 호주공 이시나 문혜공(휘 유후) 보령종중의 중시조는 호주공의 조부이신 미음선산의 응교공 채경선 공이다. 그런데 이 미음선산(옛 지명 양주 독음禿音, 현 남양주시 수석동 산 7-1)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호주공께서 직접 최초 취득 하시고 선산 삼아 선대 (조부 응교공, 부친 애려공) 선영을 면례해 모셨기 때문에 호주공 종산이라는 호주공 문중 주장을 옛 문헌(文獻),채유후공이 저자인 호주집(湖州集), 채제공 번암상공의 번암집(樊巖集), 동주 이민구 선생의 동주집(東州集)등 문헌 고증(考證)에 의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고찰 (考察) 해 본다.
二. 평강채씨호주공 종중이 주장하는 바,미음 선산(옛날 지명 양주 독음,현 남양주시 수석동선산) 은 호주공께서 이를 최초 취득, 장만하신 선산이라는 사실 입증을 호주집과 번암집, 관련 동주집(이민구문집)에서 채록 한 역사 기록으로의 고증(考證).
1.호주 채유후 공 이 저자인 湖州集(호주집) 권5 우재소기(寓齋小記) 라는 기록
을 인용하여 번역하면.
寓齋小記
夫萬物者莫不寓於天地之間.余亦物之一也.於漢城之東得一隙地而居之余之寓也.又得小乬盆於陶氏之家而罝之牀上盆之寓也.汲取朴氏之井之水而盛之於盆水之寓也.以一把扇 換一石假山而峙之乎盆之水石之寓也.以一株矮松植其顚木之寓也.以數叢細草栽其服草之寓也.使小奚生致前川婢魚而放之乎魚之寓也.噫誠使世之人皆知其莫非爲寓也.寓隨所寓而樂之安往而不得其寓而亦安有爭是樂者乎.
우재소기(寓齋小記)
“만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천지에 의거해 살지 않는 것이 없다. 나도 역시 만물중의 하나로서 서울 동쪽에 땅 한 뙈기를 얻어 살고 있다. 나의 집도 도연명의 집처럼 평상위에 동이를 걸어 둔 동이 집이요, 박씨네 우물에 가서 물 길어다가 동이에 담아 놓고 먹는 물이 있는 집이요, 부채 한 자루로 가산 하나 바꿔다가 옹배기에 우뚝 세워놓은 물과 돌이 있는 집이요, 잔솔 한그루를 파다가 문전 언덕에다 심어 놓은 나무 집이요, 몇 떨기 잔디 풀을 떠다가 마당에 입혀 놓은 풀집이요 계집종으로 하여금 시내에 가서 잡아 온 물고기를 놓아 기르는 물고기의 집이라. 어허, 세상사람 모두 주위 환경에 걸맞게 집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을 낙으로 여기면 속이 편안하고 어디에 가서 잠시 집을 못 얻는다 해도 역시 마음이 편안할 것인즉 이런 낙을 다투어 누리려고 할 사람이 또 있을까보냐?
라는 기록 중 호주공 채유후는 “余亦物之一也.於漢城之東得一隙地而居之余之寓也‘ 나도역시 만물중의 하나로 서울 동쪽(’於漢城之東)‘에 得一隙地而居之余之寓也.땅 뙈기 조금에 내 집을 짓고 살고있다’ 라고 기록하므로서 당시 한성부 동쪽(양주군 독음면 (현 남양주 수석동) 선산밑에 우재(寓齋)라 부르는 집을 짓고 살았다 고 호주집에 기록을 남겼으며
2. 같은 호주집 권5 ‘병추 숙부에게 보내는 편지 (病醜 案下)“라는 서간문에서 호주 채유후는 甲戌歲. 被恩譴. 退居于楊州先墓下.居臨大江 獨處無聊 偶有所得八字曰.春波浩浩 鷗鷺泛泛 後玉月. 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를 번역하면
“갑술년(1634년)에. 주상의 은혜로운 견명 (*譴命 임금의 견책이나 정배(귀양)됨을 말함) 을 입어 (被恩譴)양주 아버님 산소 아래로 퇴거해 살았는데 집을 큰 강이 내려다 볼 수 있는데다가 잡았습니다. 홀로 거처하다보니 심심하던 차 우연히 여덟자로 된 " 도도한 봄물결 호탕도한데 해오라기 뒤질세라 갈매기쫓네 "라는 글 한수를 얻고 나니 옥쟁반 같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라는 기록 으로서 약 400년 전인 적어도 1634년경 호주공 채유후가 당시 양주 독음면 (현 남양주시 수석동) 아버님 선산 산소아래 우재라는 집을 짓고 거주했던 사실기록(退居于楊州先墓下)이라 할것이므로 미음선산(현,남양주 수석동선산)은 호주 채유후공께서 사유지로서 최초 취득했다는 추정력의 입증 근거 라 할것인바,
( 원문/湖州集 卷 五 病醜 案下
甲戌歲. 被恩譴. 退居于楊州先墓下.居臨大江 獨處無聊 偶有所得八字曰. 春波浩浩 鷗鷺泛泛 後玉月. 東陽申都尉 自白雲樓來過 見而歎曰 公必自謂得意之作然未免有機心 答曰何謂也 都尉曰波字不如流字 公試念之 姪 不覺驚服 抵今二十餘載 亦未嘗敢以聞於人 數日來 亦有所得 其曰 隙地栽花 矮簷迎月 此亦有機心 願質之於病醜 叔父.
([참고사항:주/*병추는 호주공의 숙부 채충원 공(경주부윤공. 통진.강화 종중종조) 아호임)
주/ 호주공 종중]
3.호주공 채유후가 호주집 권5 '병추안하' 서간문에서 1634년 에 양주 아버님 산소 아래로 퇴거해 살았다는 연대의 입증 근거로서 조선왕조 인조실록을 살펴보면
*(仁祖 29卷, 12年(1634 갑술甲戌 / 명 숭정(崇禎) 7年) 7月 23日(丁未) 1번째기사 이민구·조정호·채유후·심기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丁未/以李敏求爲吏曹參判, 趙廷虎爲大司諫, 蔡裕後爲司諫, 沈器遠爲工曹判書。)
라는 기록에 의해 호주 채유후는 당시 사간원 사간에 제수 됐을 때인 1634년에 양주 독음 에 있는 아버지 묘소아래 우거를 장만하여 퇴거해 와서 혼자 무료하게 거처하며 우연히 8자로 된 글을 얻었다. 라는 기록과 우재소기 寓齋小記를 호주집에 기록으로 남겼으므로 이로서 적어도 1634년 경에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 아버님 묘소 아래 집을 짓고 호주 채유후가 주거했으므로 이 선산과 위토인 토지는 호주 공 채유후공의 사유재산이었음이 확실하게 판명난다 할것이다.
4.한편, 민사소송 사건 (의정부 지방법원 2008가합 1757 본안 소:호주공종중이 원고로서 미음선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 사건)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 제 12부에서 2009년 9월10일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 묘적 현장 검증 한 동소 수석동 산7-1 선산에 산재한 묘적과 관련하여 원고종중 종조 호주 채유후 공의 400여년전 주거지가 양주군 독음면 (현,남양주시 수석동)임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는 근거로는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개수 3권 (1660년 경자 6월6일(기축)짜 기사 기록에 의하면,
현개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6월 6일(기축) 5번째기사
실록청에서 대사헌 채유후가 체직되어 양주로 갔으나, 소환하기를 청하다.
대사헌 채유휴(蔡裕後)가 옥당의 배척을 받아 체직되었는데, 지돈녕(知敦寧)을 제수하였으나 숙배(肅拜)하지 않고 양주(楊州) 땅으로 나갔다. 실록청(實錄廳)이 아뢰기를,“도청 당상(都廳堂上)이 전적으로 감수(監修)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잠시도 비울 수가 없으니, 소환(召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유후가 상소하여 다시 사직하였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大司憲蔡裕後, 被玉堂之斥, 遞授知敦寧, 不拜, 出往楊州地。 實錄廳啓以都廳堂上專管監修, 不可暫曠, 請召還, 上從之。 裕後上疏再辭, 終不許。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7책 175면
【분류】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라는 조선왕조 현종실록 기록으로 미루어 볼때 1634년 경 이후 1660년까지 호주 채유후공은 근 30여년간을 당시 양주군 독음면(현,남양주시 수석동) 선산아래 호주공이 지은 우재에서 거주하다 이 집에서 돌아가셨음을 알수 있슴.
(1660년은 호주공 채유후공이 돌아가던 해로서 이에관한 입증: 조선왕조실록)
顯改 4卷, 1年(1660 庚子 / 청 순치(順治) 17年) 12月 26日(丁未) 2번째기사
○前大司憲蔡裕後卒。 裕後性淸疎, 機警有文才, 工於駢儷。 當仁祖時, 姜庶人之死, 詞臣之當製敎文者, 率皆避免, 最後屬裕後, 不得已而製焉, 歸家卽焚其所藏《四六全書》, 以志其悔。 簡率無威儀。 自以才弱, 不肯當官任事, 浮沈諧俗, 無忤於上下。 再典文衡, 首尾六七年, 官至吏判而卒。
국역/
현종개수 4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2월 26일(정미) 2번째기사
전 대사헌 채유후의 졸기(卒記).
전 대사헌 채유후(蔡裕後)가 죽었다. 유후는 성격이 깔끔하고 사리 판단이 기민하며, 문재가 있어 변려문에 뛰어났다. 인조 때 강서인(姜庶人:소현세자빈 강빈을 말함)이 죽음을 당하였을 때 사신(詞臣)으로서 교문을 지을 만한 사람은 모두 회피하므로 최후에 유후에게 위촉되었는데, 어쩔수없이 짓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즉시 간직하고 있던 《사륙전서(四六全書)》를 불태워서 후회하는 뜻을 내보였다. 너무 소탈하여 위의가 없었다. 또 스스로 재주가 부족하다며 벼슬 맡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해속(諧俗)에 부침하며 위아래를 거스르지 않았다. 문형(文衡)을 두 번 맡아 모두 6, 7년에 이르렀고 벼슬이 이조 판서에 이르고 죽었다. 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1660년에 호주 채유후 공이 돌아갔슴을 알수 있으며
5.이상의 기록으로서 호주공 채유후는 적어도 1634년 경에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 아버님 묘소 아래 집을 짓고 살다 1660년에 양주에서 돌아 갔으므로 근 30여년간 호주 채유후가 주거지로 거처하던 곳으로 판명 나므로서 당시 양주 독음(현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과 위토는 응교공 채경선 공이 장만한 재산이 아니고호주 공 채유후공의 400여년전 사유재산이었고 따라서 호주공 채유후의 구백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어 400여년간 호주공 종중 종원에 의해 관리 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인바, 이 점에 관하여, 2009년 9월10일 민사소송 사건 재판부인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12부의 수석동 이 선산 묘적 현장검증시 이 선산은, 호주공 채유후의 적 장자 채시구에게 상속되어 채시구의 배위 안동김씨 묘소가 수석동 선산에 있고, 채시구의 장자 채수윤과 그의 배위 남원윤씨 합폄 묘소가 있고, 채수윤의 장자 채응조의 2배위 의령남씨와 밀양박씨 묘소가 있고, 채응조의 장자 채의공의 배위 전주이씨 묘소가 있는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의 묘소도 이 선산에는 소재하지 아니함이 확인 되므로서 이 선산과 위토는 호주공 채유후의 사유재산이었고 적장자에게 상속되어 내려오다가 부동산 등기 제도가 정비된 일제강점기 무렵 토지대장등 공부문서에 사정(査定)등재 명의인이 호주공 채유후의 공의 장 종손 망 채경석 명의로 상속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다시 원고종중에게 상속 승계되어 존재한다라는 추정력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三.호주공 채유후공께서 최초취득하여 사유재산 미음선산에 아버지인 애려공 채충연(응교공 채경선의 장자)공과 조부이신 응교공 채경선 공의 묘소를 면례 했다고 추정되므로 이 선산은 응교공 채경선 공이 장만한 선산이 아니고 호주공 채유후공이 조부와 부모 선산으로 삼고저 최초 사유지로 취득한 종산이므로 호주공 종중에게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추정력의 입증근거에 관하여.
1. 민사소송 사건 (의정부 지방법원 2008가합 1757 본안 소:호주공종중이 원고로서 미음선산 부동산의 소유권 말소 등기등 사건)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 제 12부에서 2009년 9월10일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 묘적 현장 검증 한 동소 수석동 산7-1 선산에 산재한 묘적과 관련하여.
이날 현장검증 때 확인된바, 호주공 채유후의 부친 애려공 채충연과 부인 순흥안씨(호주 채유후 모친) 합폄 묘소는 이 선산 동측 정상 가까이 제일 높은 곳에 소재해 있고 호주공 채유후의 조부이며 채충연의 아버지인 응교공 채경선과 부인 여흥민씨 쌍분 묘소는 선산 서측 거의 밑단인 아랫단에 위치해 있었음.
이로서 우리나라 조선조 사대부가는 통상 윗대 어른 산소를 윗 자리에 쓰고 그 자손 묘소는 아랫단에 쓰는게 전통 관습인바, 자식인 채충연 부부 합폄묘소가 윗단에 위치하고 채충연의 아버지인 호주공 채유후의 조부,조모 산소가 아랫단에 쌍분으로 위치함은 이 선산에 호주공이 아버지 면례 산소를 먼저 쓰고 조부인 응교공 채경선의 묘소를 나중에 이장했음이 방증으로 증거된다 할것임.
2. 호주공 채유후가 저자인 호주집 권5 ‘병추 숙부에게 보내는 편지 (病醜 案下)“라는 서간문에서 호주 채유후는
( 원문/湖州集 卷 五 病醜 案下
甲戌歲. 被恩譴. 退居于楊州先墓下.居臨大江 獨處無聊 偶有所得八字曰. 春波浩浩 鷗鷺泛泛 後玉月. 東陽申都尉 自白雲樓來過 見而歎曰 公必自謂得意之作然未免有機心 答曰何謂也 都尉曰波字不如流字 公試念之 姪 不覺驚服 抵今二十餘載 亦未嘗敢以聞於人 數日來 亦有所得 其曰 隙地栽花 矮簷迎月 此亦有機心 願質之於病醜 叔父.
호주집 권 5 병추 숙부님 전 상서,
[참고사항:주/호주공 종중(*병추는 호주공의 숙부 채충원 공(경주부윤공. 통진.강화 종중 종조) 아호임)]
갑술년(1634년)에. 주상의 은혜로운 견명 *譴命(임금의 견책이나 정배(귀양)됨을 말함) 을 입어 양주 아버님 산소아래로 퇴거해 살았는데 집을 큰 강이 내려다 볼 수 있는데다가 잡았습니다. 홀로 거처하다보니 심심하던 차 우연히 여덟자로 된 " 도도한 봄물결 호탕도한데 해오라기 뒤질세라 갈매기쫓네 "라는 글 한수를 얻고 나니 옥쟁반 같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기록한바,
호주 채유후 공 은 당시 독음면 (현 남양주 수석동)선산밑에 임시거처하는 집을 짓고 우재(寓齋)라 부르며 병추숙부에게 보내는 서간문과 우재소기 寓齋小記라는 글을 호주집에 남겼는데 이로서 적어도 1634년 경에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 아버님 묘소 아래 집을 짓고 호주 채유후가 기거했으므로 선산과 위토는 호주 공 채유후공의 사유재산이었음이 확실하게 판명된다 할것임.
3. 1634년도에 쓴 이 편지로서 적어도 1634년경 이전에 호주 채유후가 현 남양주시 수석동 산 7-1 선산을 장만하고 아버지 산소를 이 선산으로 면례 이장했을 것으로 추단되는 기록으로 동주 이민구 선생의 동주집 권9 진사채공 묘갈명에 의하면. 1617년도에 돌아간 아버지 채충연의 통진현(현 김포시) 거처였던 척박한 농막(薄庄동주집에 就通津薄庄.力田以供母.萬曆丁巳病卒.得年屬三十有八. 爽楊州禿音江上.媲順興安氏.縣令士說女.賢明甚得婦道.後公十年役而祔焉)부근에 썼던 처음 묘소를, 양주 독음 이 선산으로 면례이장 했을것(동주집에 爽楊州禿音江上)이라고 추단되는 바 아버지 묘소밑에 우재를 짓고 거주한 사실로서 호주공 종중 종조 호주 채유후가 이 선산을 독자적으로 사유지로 최초 취득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 이 선산과 그에 딸린 위토 재산은 호주공 종중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소유권리가 존재한다 추단 됨.
4. 한편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 제 12부에서 2009년 9월10일 남양주시 수석동 7-1 선산 제 묘소 현장검증때 호주공 채유후 공의 초취부인 전주이씨 산소가 동 수석동 선산 내 시부모인 호주공 채유후의 부모님(호 애려,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공 채충연과 증 정부인 순흥안씨 양위 합폄) 산소 바로 밑단에 소재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병추안하 서간문 연대인 1634년도(갑술) 연대에 관해 호주 채유후 관련 이 연대기의 조선왕조실록 입증 기록으로
*(仁祖 29卷, 12年(1634 갑술甲戌 / 명 숭정(崇禎) 7年) 7月 23日(丁未) 1번째기사 이민구·조정호·채유후·심기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丁未/以李敏求爲吏曹參判, 趙廷虎爲大司諫, 蔡裕後爲司諫, 沈器遠爲工曹判書。)
라는 기록에 의해 호주 채유후는 당시 사간원 사간에 제수 됐을 때로서, 호주공이 양주 독음 아버지 묘소아래 우거를 장만하여 퇴거해 와서 혼자 무료하게 거처하며 우연히 8자로 얻은 글을 얻었다 (甲戌歲 被恩譴 退居于楊州先墓下.居臨大江 獨處無聊 偶有所得八字曰.) 라는 기록은 초취부인 전주이씨를 상배 했을 때(獨處無聊 )라는 방증이 되므로서 이 무렵 처가인 이서 공 가로 부터 호주 채유후가 수석동 이 선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을 것으로 추정 되며 이곳에 아버님 채충연 의 산소를 면례 이장하고 그 바로 밑에 초취 전주이씨 배위의 묘소를 썼고 조부님 응교공 채경선은 1610년도에 돌아가시게 돼 다른 곳에 쓴( 당시 충남 해미군으로 추정) 조부산소를 1638년 이후 1648년 전에 면례 이장한 것으로 추단되어 위와같이 그 우거에 대한 시와 숙부에게 보낸 서간문으로 연대의 입증근거가 사실 일것이라는 개연성이 높아 추단된다 할것임.
5. 다른 입증 문헌으로 호주 채유후가 저자인 호주집 권6 “선조고 홍문관응교부군 비음기” 를 고찰해 보면.
(원문/
湖州集 卷 六 中 先祖考 弘文館 應敎 府君 碑陰記
公諱慶先.字子長. 號 竹村. 蔡本平康大姓. 有諱松年. 仕高麗爲樞密平章事.子孫 爲卿相者累代. 入我朝亦嗣以衣冠.高祖諱潭.水運判官.曾祖諱 子沉.敦寧府主簿.祖諱仲卿.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考諱蘭宗.司憲府執義.娶承文院副正字兪燉女.以己未五月二十一日 生公. 公幼有異質.擧止安詳.十五歲以孤哀毁踰制 旣免喪力學攻詩.華問謁然.所與皆一時名人. 中戊子司馬.以館中公薦補.宣陵參奉.後以朝廷求才行兼備之士.大臣有薦公者.直拜戶曹佐郞.出爲江陰縣監. 因事罷. 敍復戶曹.移除泰仁谷城,皆辭不赴. 又除軍威.承壬辰兵燹之後 盡心撫摩.民愛之如父母.御史上其事.賜表襃. 辛丑擢文科.召拜弘文館修撰.歷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校理. 入吏曹爲佐郞.世號熱官.公處之.門庭如水.丁未遭母夫人憂.服開拜持平校理獻納.復入吏曹進 正郞.陞應敎.尋兼侍講院輔德.庚戌夏.受黃海道暗行御史之命.公素多病.人皆爲公危之.公不辭而行.旣還病遂饒.以其年九月二十四日.終于第.公剛正明粹. 莊重簡黙.平居必整冠危坐.未嘗妄笑語.閨門之內肅如也.其在母夫人側.韓怡顔順志.雖家貧亦備甘旨之養.公之兩兄相繼爲縣宰.而母夫人恒在公之家.旣位于朝.正色特立.雖更歷變故.無所屆撓.常穆然自將.人不敢于以私.亦不敢以 一毫慢語及公. 至於親族.皆溫言以接之.軫其寒飢必爲之盡. 嗚呼.公享年僅 五十二.位 不滿德. 或 局于時. 壽不符仁. 實係之夭耶. 慟矣慟矣 公之配曰麗州閔氏.高麗門下平章事 令謨之後.左贊成齊仁之曾孫.長興縣令 汝建之女.以庚申十月二十二日生.年十七歸于公.慈惠恭愼.甚有婦道從公事母夫人一如公之意. 遭 亂離.採拾炊 以供親.晝夜不懈.人皆稱孝婦.曁公通顯.未嘗以一言一事累公.公亦敬之.兩子一孫.屢典州邑.夫人年旣高.每戒以謹饅.無或越法. 公以宣武扈聖兩功臣原從. 累贈至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 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 提學 藝文館提學 世子左副賓客. 夫人亦以恩例封 貞夫人. 以 戊子九月二十五日 卒.享年八十九. 與公同塋異墳. 卽楊州治南禿音江北巳坐亥向公有子四人女三人. 一曰忠衍 進士.二曰忠晉 同福縣監 三曰 忠元 司諫院獻納 四曰 忠立 肅寧殿 參奉.女長適進士李澄 次適監役許攸 次適文科江界府使洪瑱 .進士(忠衍)取三登縣令安士說女.. 生二子一女.裕後 吏曹參議 振後 唐津縣監.女適持平南重晦.縣監 娶士人李忠生三子一女.光後翼後祉後.女適生員崔翼年.獻納娶軍資監正兪尙曾女.生三子二女.正後命後聖後.女適士人李尙霖.一女未行.曾玄孫男女三十九人. 孫 裕後 撰書 辛卯 五月 日 立.
호주집 권 6 중 선조고 홍문관 응교 부군 비음기(碑陰記) 해석(번역) [참고사항: 비음기(碑陰記): 빗돌의 뒷면에 새겨진 문장, 또는 그 문체.]
공의 휘諱(이름)는 경선(慶先). 자(字)는 자장(子長).호는 죽촌(竹村). 본관은 평강, 휘 송년이 시조인 채씨 대성이다. 송년은 고려 추밀 평장사를 지냈다. 자손들이 누대에 걸쳐 재상이나 육경의 벼슬을 살았다. 아조(조선)에 들어 와서도 역시 높은 벼슬(衣冠: 금관조복을 말함)을 계속했다. 고조(채경선)의 휘는 담(潭)이고 수운판관을 지내셨다. 증조의 휘는자침 (子沉), 돈령부 주부를 지내셨으며. 조(祖)의 휘는 중경(仲卿),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이시다. 고(考:채경선 아버지)의 휘는 난종(蘭宗), 사헌부 집의를 지내셨고, 승문원 부정자 유 돈(兪:창령유씨. 燉)의 딸과 결혼했다. 공(채경선)은 기미년(己未:1559년) 5월 21일생으로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였다. 행동거지가 공손하고 침착했다. 열다섯 살에 아버님을 여의고 극심한 비애로 몸이 너무 허약해지는 바람에 제도를 뛰어넘어 (毁踰制) 상제(喪)를 면하고 학문에 힘써 뛰어난 시문으로 당대의 학자들과 교제(謁然)를 하셨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한 때 이름을 떨치던 명사들이었다. 그러던 중 무자년에 사마(司馬)시에 합격했고 관청의 공천으로 선릉 참봉이 되었으며 후에 조정에서 재행을 겸비한 선비를 구할 때 대신 중에 공(채경선)을 추천하는 이가 있어 호조좌랑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강음현감으로 나갔다가 왜란이 터져 그만뒀다(임진왜란에 참전하느라). 나중에 호조에 복직 하고 태인.곡성 현감으로 제수 됐지만 모두 사임하고 말았다. 후에 또 군위에 제수되자 임지로 나아가 왜란에 지친 민심을 진정으로 달래니 백성들이 공(채경선)을 부모처럼 사랑했다. 어사가 이 사실을 상주하여 임금이 이를 표창하고 포(襃)상을 내렸다. 신축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에 제수됐고.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교리를 거쳐 이조좌랑에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벼슬이 권세가 막중한 직위인줄 알고 욕심을 내는 자리였지만 공의 정직한 처사로 해서 공의 집안은 물로 씻은 듯이 청빈했다.(청렴결백했다). 정미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복을 벗게 되자 지평 교리 헌납을 제수 받았고 다시 이조에 나가 정랑에 들었다가 응교(應敎)로 승직되었고 세자시강원 보덕후보도 겸임했다. 경술년 여름. 공은 황해도 암행어사의 어명을 받았다. 평소에도 자주 앓는 체질인 공이다보니 사람들이 모두 병이 더 위중해지지 않을까 해서 몹시 걱정을 했으나 공은 마다하지 않고 어명 수행길에 오르셨다. 집으로 돌아오자 병이 더욱 가중해져서 그 해 9월24일 자택에서 돌아가셨다. 공(채경선)은 강직했고 사리에 밝고 조촐하셨으며. 장중하고 간소했고 과묵하셨다.(성품이 진중하면서도 대쪽 같고 묵묵했다) 평소 집안에 계실 때도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도록 단정히 앉아 계셨다.
공의 망령된 웃음이나 말씀은 듣도 보도 못했다. 내당에 들어서도 정중하고 엄숙하기는 다를 바 없었으나 모부인(어머님:창령유씨) 곁에서만은 부드러운 안색으로 어머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비록 집안이 가난했지만 그래도 달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다가 어머님을 봉양하셨다. 공의 두 형님이 잇따라 현감으로 부임되는 바람에(채경선 양형 兩兄: 맏형 길선吉先 진위. 영산현감역임 중추부사에 이름 .셋째형 정선 禎先 용인현감 역임) 모부인(채경선 어머님:창령兪氏)은 항상 공(채경선:네째아들:막내)의 집에 계셨다. 조정의 요직에 계시면서도 항상 엄정했고 어떤 변고가 생겨도 입장이 견정하였으며 항상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에 힘썼기에 누구든지 사욕을 위해서 공을 끼려 들거나 건방지게 굴지 못했다. 친족들과도 언제나 따뜻한 말로 반갑게 대해 주었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다.
오호라. 공(채경선)의 향년 겨우 52세. 지내신 벼슬이 그이가 쌓은 높은 덕에 어울리지를 않았거늘 시대를 제대로 못 타셨는가! 어지신 분에게 주어진 수명이 너무도 짧아 요절을 하시니 실로 서럽고 원통하기 그지없도다!
공의 부인은 여주 민씨인데 고려 문하평장사 영모 후손이요. 좌찬성을 지낸 제인의 증손이고 장흥 현령 민여건의 딸이다. 경신 庚申(1560년)10월22일 생으로 나이 17세에 공(채경선)에게 시집왔다. 자애롭고 어지시며 남을 공경하고 처신이 신중하여 부도에 밝았다. 공과 더불어 모부인(어머님)을 정성스레 모시면서 한결같이 공의 뜻을 따랐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떨어져 살 때(遭愼亂離)도 나물 캐고 땔감주워 밥 짓고 국 끓여 주야로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아(供親) 사람들이 모두 효부라 칭했다. 공(채경선)이 영달했음에도 말 한마디나 일 한 가지라도 공에게 누를 끼친 적이 없었다. 공 역시 부인을 존경하였다. 두 아들과 한 손자가 식읍을 은전으로 받았지만(兩子一孫 屢典州邑: 둘째아드님 충진:동복현감.셋째 충원 사간원 헌납. 장손 裕後 이조참의) 부인(채경선 부인 여주민씨)은 나이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만두를 빚고 음식을 장만해 자손들을 신칙하면서 삼가 법도에 벗어남이 없도록 하였다. 공(채경선)은 선무,호성 양공신(원종은 정공신 아래 보조공신)으로서 여러번 증직 끝에 가선대부 이조참판겸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세자좌부빈객이 됨으로서 부인역시 은전 예에 따라 정부인으로 봉해졌고 무자년(1648년)9월25일에 돌아가셨는데 향년이 팔십구세요 공(채경선)과 같은 산소 다른 무덤에 모셔졌다. 즉, 양주 치남 독음강 북쪽(현 행정지명 남양주시 수석동 산7-1) 사좌에 해향이다 (與公同塋異墳. 卽楊州治南禿音江北巳坐亥向)
공(채경선)에게는 아들 넷에 딸 셋이 있었다. 맏아들은 충연 진사, 둘째는 충진 동복현감. 셋째는 충원 사간원 헌납. 넷째는 충립 숙녕전 참봉이었다. 장녀는 진사 이징에게 출가했고 차녀는 감역 허유에게 출가했으며 셋째 딸은 문과 급제로 강계부사가 된 홍진에게 출가했다. 진사(채충연)는 현령에 세 번 오른 안사설의 딸과 결혼하여 이남 일녀를 두었다. 아들 유후는 이조참의, 아들 진후는 당진현감으로 있었으며 딸은 지평 남중회에게 시집갔다. 현감(동복현감 채경선2자 충진)은 선비 이충남의 딸과 결혼해서 삼자일녀를 두었다. 아들은 광후,익후,지후요 딸은 생원 최익년에게 시집갔다. 헌납( 뒤에 경주부윤 공 채경선 3자 충원)은 군자감 정 유상증의 따님이신 기계유씨와 결혼해서 세 아들 정후, 명후, 성후를 낳았고 딸은 선비 이상림(전주이씨임)에게 시집갔고 다른 딸은 아직 미혼이다( 역자주/뒤에 의령남씨 용서에게 시집갔음) 참봉(뒤에 남평현감 역임 채경선 4자 충립)은 선비 이지의 따님(숙인 전주이씨, 익안대군 이방의 후손 전주 이 이지의 여식)과 결혼해서 2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순후,근후요 큰딸은 훈련원판관 이상마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선비 최일주(강릉최씨 일명 최동도)에게 시집갔다. 증손현손 남녀 삼십구인 .
손. 유후 가 글 짓고 써 신묘년(1651년) 5월 일 세우다.
6. 이상의 "비음기"에서 호주공 채유후는 “공(채경선)의 휘諱(이름)는 경선(慶先). 자(字)는 자장(子長).호는 죽촌(竹村). 본관은 평강 채씨 성이다.
공(채경선)은 己未(기미:1559년)5월21일생으로 경술년 여름. 공은 창백한 병자 였으나 황해도 암행어사 의 어명을 받았고 사람들마다 공(채경선)이 위태롭다 했으나 공은 마다하지않고 이미돌아볼수없이 깊은 병환 중에도 공무를 완수하다가 그 해 9월24일 집에서 돌아가셨다.
(호주집 원문/-湖州集 卷 六 中 先祖考 弘文館 應敎 府君 碑陰記
公諱慶先.字子長. 號 竹村. 蔡本平康大姓. 以己未五月二十一日生公. 庚戌夏.受黃海道暗行御史之命.公素多病.人皆爲公危之.公不辭而行.旣還病遂饒.以其年九月二十四日.終于第.)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증거로서 조선왕조실록 광해일기 중
(원문/光海일기 29卷, 2年(1610 庚戌 / 명 만력(萬曆) 38年) 5月 18日(壬戌) 3번째기사○(傳曰: “蔡慶先、崔晛, 御史牌招。”)
〈전교하였다.“채경선(蔡慶先)과 최현(崔晛)을 어사로 패초하라.”〉라는
조선왕조 실록기사(광해일기)에 의거해 채경선(응교공)은 1610년5월18일 (광해2년 5월18일) 황해어사 를 제수받고 임지에서 공무수행중 신병으로 1610년 9월24일 (以其年九月二十四日.終于第.(호주집 선조고부군 비음기 중))사망했음이 사실과 부합되어 입증되고 있음.
호주공 채유후의 생애는 (1599 생-1660졸)이므로 채유후의 나이11세때 할아버지인 채경선공이 돌아가시었으므로 호주공 채유후는 그의 저서 호주집 권 6 “증좌의정 행 지중추부사 전공 묘갈명(전공=전식 [全湜, 1563~1642] 호 사서(沙西 )”에서
湖州集 卷 六 中
贈 左議政 行 知中樞府事 全公 墓碣銘
裕後祖父嘗爲吏部郞.盛言公于朝.屢擬淸調.
人皆謂 裕後 祖父 素峻整.少許可.然丞稱公.卽公之爲人可知己.某時尙少.
不省事.此言蓋得之姑叔父李進士澄.今見公家乘.殆是矣.裕後亦幸以得隨後
塵於縉紳之間. 竊見公端粹靜重.無一毫收克之心.無一毫驕嗇之氣.
-중략-
호주집 권6 중
증 좌의정 행 지중추부사 전공 묘갈명
유후의 조부(응교 채경선)가 이조좌랑으로 계실때. 조회를 할 때마다 청정한 공(사서공 전식)을 본 받으라고 여러번 칭송 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길 유후의 조부님은 평소에도 엄숙하고 단정하셨으며 쉽사리 남과 언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승들도 공을 칭찬하여 마지 않았으니 공의 위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시 내가 어려서 세상물정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후에 고숙부(채유후의 고모부) 이 진사 징澄에게서 얻어 들었다.
이제 와서 공의 가승(家乘)을 보니. 사실과 맞는 말이다. 유후 역시 조부님을 닮아 그 분(사서공)처럼 조정대신의 반열에 서게 되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은 단정하고 깨끗하며 침착하고 진중했다. 무원칙한 승벽심은 털끝만치도 없었으며 추호도 교만하거나 인색치 아니했다.
=중략=
公諱湜.字淨元.號沙西.沃川人.居尙州.公生于癸亥正月二十一日.卒于癸未二
月二日.葬于治西栢田山艮坐之原.
以子克恒參原從.公功贈左議政.
-하략-
공의 휘는 식 湜 이요, 자는 정원 淨元이며, 호는 사서 沙西이다. 옥천사람인데 상주(尙州)에서 살았다.공은 계해년 정월21일 생이고 계미년 2월2일 졸하였다.
치서(治西:옥천을 말함) 백전산(栢田山:상주에 있는 산임)간좌(艮坐) 언덕에 장사 지냈다.(葬于治西 栢田山 艮坐之原)
공의 아들 극항(전극항)은 원종공신(역자 주/병자호란 때 왕명으로 수도 한성부를 사수하다 청병에 피살 되어 공신으로 추증됨)에 참여한 공으로 증 좌의정(사서공 전식의 증직)이다.
-하략-
7. 호주집 권6 에보면 호주공 채 유후는 아버님 애려공의 절친한 친구이자 조정 중신인 동주 이민구 선생에게 아버지 애려공의 비문을 청하는 글을 지어 보냈다.
-湖州集 卷 六 中 請先府君碑文 狀 解釋
請 先府君 碑文 狀
先人世系 詳在 姜先生 掌令公 所撰誌 文中.以子裕後拜 全州府尹. 贈嘉
善大夫 吏曹參判兼 同知義禁府事. 先妣贈 貞夫人 .又 以 裕後 叅寧國原從.加贈資憲大夫 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先妣 高麗 文正公 安裕之後.縣令 士說 之女.後公十年而卒.同墳異藏. 裕後今爲兵曹參判.振後今爲和順縣監.女適持平南重晦. 裕後無子.取振後第一子爲之子 曰 時龜. 縣監有 男二人. 其二曰 時祥. 女二人.長適生員洪宇熙.次適幼學權玹. 時龜生二男二女.時祥生一男皆幼. 先人之儀慶操行 當時亦窂有見而知者.況今數十載後乎.惟我.公在耳, 先妣賢明有婦道.隨子裕後卒于通津衙舍.雖危未嘗對饌盤. 軾曰何過後也.
今而思之.痛絶欲死.先父母世德家行之懿.不敢妄有所稱述.惟時我公不朽之文耳.
甲午七月初六日. 侍生蔡裕後再拜
- 호주집 권육 (卷六) 청 선부군 비문 장 해석
청 선부군 비문 장 (아버님 비문을 청하는 글)
선친의(先人) 계보(世系)는 강선생(복천 강학년을 말함)장령공께서 지으신 글에 상세하게 있거니와 전주부윤께 유후가 절을올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요 돌아가신 어머님은 증 정부인이셨습니다. 유후도 영국원종훈 공신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버님의 증직을 더하여 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은 고려 문정공 안유의 후손으로 현령 사설(安 士說)의 딸입니다. 선친(호주공 유후의 아버님 애려공 충연)이 돌아가신 뒤 십년 후에 돌아가시니 동분이장( 同墳異藏.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어 먼저 쓴 산소에 나중에 달리 장사 올려 함께 합폄) 했습니다. 유후는 지금 병조참판일을 하고 있고 진후는 지금 화순현감에 재직 중입니다. 딸(애려공 충연과 정부인 순흥안씨의)은 지평 남중회에게 시집갔습니다.
유후는 자식이 없어 진후의 제 일자를 아들로 삼았는데 이름 하여 시구(時龜)입니다. 현감(화순현감 채진후)은 아들이 둘인데 그 둘째는 이름 하기를 시상(時祥)이라고 합니다. 딸이 둘(채충연의 딸. 채유후 누이들)인데 장녀는 생원홍우희에게, 차녀는 유학 권현 에게 시집갔습니다.
시구는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고 시상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모두 어립니다. 선친 생전의 업적과 조행은 그 당시에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하물며 수 십 년이 지난 후인 지금 누가 또 있겠습니까?
있다면 오직 저와 공뿐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님도 현명하시고 부도에 밝았습니다. 자식 유후를 따라 오시어 통진관아 관사에서 (역자 주/호주 채유후공 통진현감 재직시 인듯 함) 돌아가셨는데 병환이 위중하실 때에도 찬을 갖춘 변변한 밥상 한번 차려 드리지 못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기에 이제 와서 생각하면 죽고 싶도록 괴롭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들께서 생전에 쌓으신 높은 덕망과 아름다운 가풍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저어되어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께서 불후의 명문장가라 익히 들었기에 삼가 청을 드리는 바이옵니다. 시생 채유후 갑오년(1654년) 칠월 초 엿새 재배
8. 이에 대해 동주 이민구 선생은 답글 형태로
동주집 東州集 문집 文集 권9 卷九 에서 보는 바 호주 채유후공에게 進士蔡公墓碣銘 竝序. 진사 채공묘갈명병서를 지어 보냈다. 進士蔡公墓碣銘 竝序. 平康蔡公忠衍衍之. 與余同己酉進士.居泮宮又與同舍. 窃澗公.爲人簡靖潔脩. 金剛而玉潤. 終日靜穆.不妄言笑.不可以親疎. 盖國都三門外舊多名士. 其人嘗推引後來俊秀.別爲標榜.公甫弱冠預焉.其爲士林重.如此家居孝友盡倫.杜門自守.不事交游微逐. 就通津薄庄.力田以供母.萬曆 丁巳病卒.得年屬三十有八. 爽楊州禿音江上.媲順興安氏.縣令士說女.賢明甚得婦道.後公十年役而祔焉 蔡氏在新羅有百年 千年 萬年. 乃祖子孫爲國相.由俗質故三世襲各云.麗代平章事松年.距公十三代.歷主簿子沉護軍仲卿. 至執義蘭宗應敎慶先是爲公四代.妣曰麗興閔氏,惟蔡氏世著休聞.執義守道.善類是宗. 應敎侃侃 方亨而閼 颺聲臺閣 位不稱德 以公純明積行 不克食其報以夭 天道何昧昧. 炙公有子裕後. 炙始炙發.蔚爲名臣.見任大司憲兩館大學士.累贈公至資憲大夫吏曹判書.嗚呼.涓涓若絶.有源必達.炙炙若滅.有終必發.天子蔡氏之祚. 霍(약자)盈施報有徵不爽. 公二子.長公卽太學士.季振後縣監.一女適持平南重晦.縣監二子.曰進士時龜. 長公子之.次曰時祥.二女適 洪宇熙 權玹.
동주집 권9 진사 채공 묘갈명에 쓰노라 평강채공 연지(字), 충연은 나하고 같이 기유년에 진사가 된 동기며 성균관(泮宮) 시절 같은 기숙사에서 함께 보냈다. 공은 성품이 대쪽같이 바르고 고요하며 정결하게 수련된 옥돌같이 조촐하고 금강석 같이 건강한 사람이었다. 하루종일 가도 고요하고 온화했으며 헛된 말을 하거나 웃음을 짓지 않았으며 친소원근(親疎遠近)의 인간적인 관계로는 그를 좌우할 수 없었다. 도성 삼문 밖의 허다한 명사들도 찾아오는데 그 사람됨이 준수하여 만나본 뒤로는 본보기로 추천했다. 공은 어린 나이에도 명인들과 교제를 해서 사림(선비사회)의 중시를 받았다.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친구들과 우애하는 윤리에 온힘을 썼다. 문밖출입을 삼가고 스스로를 지켜 작은 놀이도 물리치고 일삼지 않았다. 통진(강화도 인접현:지금의 김포시 강화도 가기 전 부근 지역)의 척박하고 작은 농장(庄: 농막과 터밭)에서 힘들여 농사지어 어머니를 공양하시다가 만력 정사년 (1617년)에 졸하니 향년이 서른여덟(38세)이셨다…하여 양주 독음 강 위쪽에 면례장사(爽) 지냈다. 부인은 순흥안씨인데 현령사설의 딸로서 현명하고 부도에 밝았다. 공(채충연)이 세상 뜬 십년 후에 합사해 장사지냈다. 채씨는 신라에 백년.천년. 만년이 관운이 있어 조손 삼대가 나라의 재상을 할 수 있었고 세속을 벗어난 분들이었기에 세습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 때 평장사를 지낸 송년(채송년:평강채씨 시조)이 공(채충연)의 13대 조요, 주부(돈령부 주부)를 지낸 자침, 호군 중경 집의 난종 응교 경선이 공의 4대 조이다. 부인은 여흥민씨이다. 의를 중히 여기고 도를 지키며(執義守道.) 선(善)을 일족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채씨성은 세상에 저명하다소리 쉴새없이 들었다. (應敎侃侃 方亨而閼 颺聲臺閣 位不稱德 以公純明積行 不克食其報以夭 天道何昧昧.) 응교(채 경선)공은 성품이 강직하였고 모든 일이 형통해 조정에 이름을 떨쳤으나 지내신 벼슬이 그이의 두터운 덕과 어울리지를 않았다. 조촐하고 사리에 밝았던 공이 쌓은 덕망이 높은데 그에 걸 맞는 식읍을 주실 대신 요절을 시키니 하늘도 어찌 이리 무심하고 어두운가. (炙公有子裕後. 炙始炙發.蔚爲名臣.見任大司憲兩館太學士.累贈公至資憲大夫吏曹判書.嗚呼.涓涓若絶.有源必達.炙炙若滅.有終必發.天子蔡氏之祚. 霍(약자)盈施報有徵不爽.) 공이 친히 가르친 자식 유후가 있어 몸소 시작하고 스스로 피어나 명신으로 성공하여 대사헌에 양관(홍문관,예문관) 대제학이요 공 또한 누차 증직되어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까지 이르렀으니 오호라. 시냇물이 끊일 듯 하다가도 이어지는 건 원천에 닿아 있기 때문이요 멸망할것 같던 천국(천자가 있는 나라)의 후손 채씨(역자 주: 채씨는 중국 주나라 황실 후손(문왕의5자 숙도 공이 채국蔡國을 분봉받음)에게 하늘의 복이 내려 끝내 피어나는구나. 곽현(주나라 문왕이 아들 곽숙을 분봉한 고을)을 채우듯(霍盈) 이루지 못한 선대 면례지를 얻어 거두고 시행하게 되었다.(施報有徵不爽)
공(채충연)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공(채유후)이 태학사. 동생은 현감 진후다. 큰딸은 지평 남중회에게 시집갔고 현감(채진후)의 두 아들은 장공의 아들이 된 진사 시구 (進士 時龜.長公子之) 둘째는 시상이고 공(채충연)의 두 딸은 홍우희.권현 에게 시집갔다.
銘 曰 (명 왈:) 佊窶人子(피구인자). 暴得以喪 (폭득이상) 명정에 이르기를. 사람의 자식으로서 가난하나 간사 하지 않았고 죽도록 사납게 빼앗지 않았다.
此惟多積(차유다적) 受報必賞 (수보필상) 溫溫蔡公(온온채공)世德是似 (세덕사시) 不庸其有(불용기유)貽以孝子(이이효자) 司丈秉憲(사장병헌)焜耀在廷(혼요재정) 이 생각들이 모여 세상의 덕이 이와 같고 온화하고 따뜻한 채공에게 공이 있으니 반드시 상으로 갚아 큰 아들(채유후 공)로서 사헌부 수장이 되고 조정에서 밝고 빛나게 됐다.
闔視其廟(합시기묘) 贈秩崇崇(증질숭숭) 有坎于丘(유감우구) 漢流在旁(한류재방) 其源不渴.(기원불갈) 夾世彌長(협세미장) 문 닫고 사당(아버님 묘)을 지켜보며 증직 녹봉은 높고높아 한강을 곁에 둔 언덕에 무덤이 있어 근원이 마르지 않고 세상에 널리 그리고 오래 끼일 것(부축 받을 것)이다. [참고사항:이민구 [李敏求, 1589~1670]에 관한 백과사전 기사] 본관 전주(全州). 자 자시(子時). 호 동주(東洲)·관해(觀海). 1609년(광해군 1) 진사가 되고 1612년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한 후 수찬(修撰)·지평(持平)·선위사(宣慰使)·응교(應敎) 등을 지냈다. 1623년(인조 1)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이듬해 이괄의 난 때 장만(張晩)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난을 진압했다.1626년 대사간을 거쳐 이듬해 정묘호란 때 병조참판으로 세자를 모시고 남으로 피난했다. 1636년 이조참판·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거쳐 병자호란 때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가 되어 왕을 강화에 모시려 하였으나, 적군이 어가(御駕)의 길을 막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후에 돌아와 경기우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강화 함락의 책임으로 아산(牙山)에 귀양가고 1643년 영변(寧邊)에 이배(移配)된 후 1649년 풀려났다. 문장이 뛰어나고 특히 사부(詞賦)에 능했다. 저서에 《동주집(東洲集)》 《독사수필(讀史隨筆)》 《간언귀감(諫言龜鑑)》 《당률광선(唐律廣選)》 등이 있다. ]
四. 위와같은 옛 문헌 기록 상 ‘그러면 응교공 채경선의 처음 산소는 어디였고 언제 미음선산(경기.양주 독음: 현 남양주시 수석동)으로 면례 이장 되었는가 ’ 하는 의문에 대한 입증근거에 관하여.
1. 호주공 채유후의 저서인 ‘호주집 권 3’ 칠언 율시 편에
歸覲海美.感懷書事(귀근해미.감회서사)란 시편이 있어 이를 인용,번역하면
歸覲海美.感懷書事(귀근해미.감회서사)
(귀양에서)돌아와 해미로 찾아뵙고. 감회를 글로 남기다.
伽倻山下見柴門
가야산아래 사립문
(싸리문) 보이니
*주/伽倻山 가야산/ 조선조 충청도 해미군 소재 산이고 현 충남 서산시 해미읍 과 예산군 일부에 걸쳐있는 명산
三月炯花煙正繁
삼월 빛나는 꽃처럼
굴뚝에 연기가득
淪謫實慚先祖訓
귀양살이 물에 빠진 몸
돌아가신 할아번님께 실로 부끄러워
放還全荷聖君恩
석방돼 돌아옴은 오로지
주상전하 성은
慈親入褒能無急
어머님 조정포상은
그리 급 한일 아닌 데
*慈親入褒(자친입포)/ 주/호주공 어머님 순흥안씨에게 증 정부인(贈 貞夫人)첩지를 내려 증직된 것을 뜻함.( 조부 산소 면례도 못하는데 어머니에게 조정에서 정2품 정부인 첩지로 증직되심이 과분하단 뜻으로 해석됨)
叔父三家更有樽
세분 숙부댁 익은 술 단지
거를 때 됐을 터지만
*叔父三家(숙부삼가)/주/호주공의 세분 숙부댁(응교공 2자 채충진家, 3자 채충원家 4자 채충립家는 당시 해미군에 함께 어울려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서 그들의 아버지인 응교공 채경선의 처음 묘소는 충청도 해미 가야산 부근에 소재했을것으로 추정됨.
* 당시 해미현에 속했던 현 충남 예산군 응봉면.계정리에 채유후2숙부 채충진(동복현감역임,동복공)묘소가 소재하고있고 채유후4숙부 채충립(남평현감역임,남평공)묘소도 당시 해미현이었던 현 서산시 인지면 남정리 청금산靑襟山에 선영소재. 뒤에 현 충남 당진군 신평면 상오리 로 묘소 면례 이장. 채유후 3숙부 채충원(일명 병추 숙부)은 통진부사 역임해서 묘소가 통진현(현 김포시 월곶면 대능리)에 소재했다가 어머니 여흥민씨를 뫼시고 병자호란때 피난했던 청양장사(靑陽庄舍)가 있던 현 충남 청양군 남양면 상암리(일명 세네다리)로 최근에 묘소 면례 이장 했슴
喜極却嵊雙涕淚
기쁨 물리고 고을에 들어서
며 두 줄기 눈물로 우네
欲將何物答乾坤
장차 무엇이 될까 하늘과
땅에 되 묻 네(묻고 답하네)
호주공 채유후는 1637년 경 평안도 강서지방에 귀양갔다 가
(입증:조선왕조 인조실록 인조 35권, 15년(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10월 27일(신유) 1번째기사 .채유후를 강서에 정배 시키다.
채유후(蔡裕後)를 강서(江西)에 정배(定配)하였다. 김시양(金時讓)이 차자를 올려 술에 취하여 잘못한 것을 논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4책 707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1638년경 방환 된 사실은 조선왕조 인조실록 기사에 의해 증명 되는 바,
( 입증:조선왕조 인조 실록 仁祖 36卷, 16年(1638 戊寅 / 명 숭정(崇禎) 11年) 1月 26日(庚寅) 1번째기사 .
채유후·이회·서택리 등을 석방하라 명하다
○庚寅/命放釋蔡裕後、李襘、徐擇履等。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5책 5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위 시로 미루어 볼때 1638년도 귀양에서 돌아와 당시 해미 소재
( 현 충남 서산시 일부 및 예산군에 걸쳐 있던 조선조 시절 충청도 해미군)
조부 응교공 채경선 공의 산소를 참배했다는 기록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1638년도 무렵까지 응교공 채경선의 묘소는 해미에 있었고 1638년도 이후 1648년도 전(1648년 호주공 채유후 조모 여흥민씨가 돌아가서 수석동 선산에 별분으로 묻히셨으므로)에 양주군 독음면 즉 현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으로 호주공 채유후가 조부이신 응교공 산소를 면례 이장 한 것으로 추정 됨.
2. 한편 1648년도 돌아가신 조모 여흥민씨 할머니 산소를 조부 응교공 산소옆에 “여동영이분 與同塋異墳 으로 산소를 썼다는 호주공의 조부 응교공 채경선 비음기 기록으로 볼때
(원문 중 公以宣武扈聖兩功臣原從. 累贈至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 春秋館 成均館事 弘文館 提學 藝文館提學 世子左副賓客.
夫人亦以恩例封 貞夫人. 以 戊子九月二十五日 卒.享年八十九. 與公同塋異墳. 卽楊州治南禿音江北巳坐亥向
공(채경선)은 선무,호성 양공신(원종은 정공신 아래 보조공신)으로서 여러번 증직 끝에 가선대부 이조참판겸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제학예문관제학세자좌부빈객이 됨으로서 부인역시 은전 예에 따라 정부인으로 봉해졌고 무자년(1648년)9월25일에 돌아가셨는데 향년이 팔십구세요 공(채경선)과 같은 산소 다른 무덤에 모셔졌다. 즉, 양주 치남 독음강 북쪽(현 행정지명 남양주시 수석동 산7-1) 사좌에 해향이다. (與公同塋異墳. 卽楊州治南禿音江北巳坐亥向) 라고 기록하여 남쪽(해미)에서 양주 고을 독음강북 사좌 해향으로 면례 이장하여 치산(治南)한 공(조부 응교공 채경선)의 선영 옆에 별도 봉분으로 조모를 모셨다고 기록하여 현재도 쌍분으로 된 응교공 과 정부인 여흥민씨 산소 가 면례한 조부 산소옆에 할머니 산소를 따로 썼다는 기록이므로 호주공 채유후가 조부 산소를 자신이 장만한 선산에 면례 이장했음의 입증사실이 된다 할것이며
3. 호주공 채유후는 1638년 이후 적어도 1648년 이전에 조부 산소를 해미에서 현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으로 이장하고 그 뒤에 할머니 여흥 민씨가 1648년에 돌아가자 할아버지(응교공) 산소옆에 쌍분으로 산소를 써 뫼신 것으로 추단됨은 동 비음기 원문 與公同塋異墳. 卽楊州治南禿音江北巳坐亥向 의 해석상 치남治南은 양주고을 어떤 지명이 아니고 治南禿音江北巳坐亥向은 남쪽에서 양주고을로 이장, 독음 강(현 한강) 북쪽 사좌 해향에 치산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현재 응교공 묘소의 소재 위치가 이와 같으므로 해미에서 면례 이장 했음이 이로서 입증된다 할것임.
4. 한편 응교 채경선공 6대손이며 호주공 채유후공 4대손인 정조조 영의정 역임 번암상공 채제공이 쓴 번암집 권 15에서 번암 채제공은
번암집권15
六代祖考 贈吏曹參判 行 弘文館 應敎 竹村府君祠宇.以長房喪逝.禮當永埋. 族弟友恭恒恭奉祠版 自海美離發 以 四月十六日入京.小孫率內外裔若干.迎于銅雀津上.奉安於家中.十八陪詣渼
陰墓所十九卯時行茶禮 仍埋於塋域左傍
子孫會者 凡十餘 窮天痛恨 無異窀穸之訣 掩淚書懷 視友恭弘履 松京以後 落臨陂 門戶仍爲應敎持 聖世簪纓餘慶遠 當時才行大臣知 承家四代眞如夢 毁廟殘孫欲倚誰 王瀨東頭松栢樹 夕陽孤照淚邊枝 府君在宣廟朝大臣以才行兼備薦刻篇內云. 改莎訖 辭墓還家又視友恭 弘履(채홍리 1737-1806.기천공,영조-순조조. 봉조하,형조,공조판서.사헌부 대사헌 역임) 以紓愴懷 奈此先王禮 空霑小子裾 依遲將去馬 虛廓奉來輿 歲祭宗孫托 墳菴老僕餘 新莎稍改色 難道寸心舒.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번암집권15
六代祖考 贈吏曹參判 行 弘文館 應敎 竹村府君祠宇.以長房喪逝.禮當永埋.
육대조고 증이조참판행 홍문관응교 죽촌부군사우는 장방(註/長房(장방). 옛날 관아의 서리(육방관속)들이 쓰던 방. 역자 주/여기서는 큰 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큰 아들 채 충연이 일찍 돌아가서) 예로 따지자면 그곳(충남 해미)에 영구히 묻어드려야 하지만 집안동생 우공과 항공이 사우현판을 받들고 해미에서 떠나 사월십육일 입경했다. 소손(번암공)이 내외후손 약간을 거느리고 나가 동작진(현 노량진) 위에서 영접했다. 집에다 모시었다가 18일 미음 묘소까지 모시고 가서 19일 차례올리고 선영 산소 왼쪽 켠 가까이에 묻어 드렸다. 모인 자손이 무릇10여인. 현판을 묻고 나니 영별이라 하늘에 사무친 한과 슬픈 눈물이 앞을 가려 글로 적을 수 없다. 우공과 홍리(채홍리 1737-1806.호 기천공,영조-순조조. 봉조하,형조,공조판서.사헌부 대사헌 역임,당시 응교공 장종손, 호주공 종손)도 보였다. 송경(고려수도 개성)이후 임피(전북 군산 인접 지명)에서 살아가던 그 시절, 가문은 여전히 응교공이 지키셨네.
성세의 명문세족 벼슬운 길고길어,
재행이 겸비한 대신으로 이름 났네.
4대번창 채씨가문 돌아 보니 꿈같은데,
조상 잃은 자손들 누구에게 의지할고?
왕여울 동쪽머리 둘러 섰는 저송백림,
석양빛에 젖어 우는 나무가지 쓸쓸하네.
사초가 끝나고 묘를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우공과 홍리가 보여서 가슴속 슬픈회포를 풀어 보려한다.
예를갖춰 할아버지 무덤앞에 절올릴제
소자의 옷소매 마르지가 않는구나
말에올라 떠날래도 차마걸음 못떼는데
허구픈 성밖으로 가마한채 마중오네
시향제야 종손에게 맡겨두면 염려없고
남은노복 묘소지켜 벌초걱정 없겠으나
새로 입힌 잔디풀이 색갈 조금 변했다고
끊어지는 이 간장이 편해질수 있을랴고
기록하므로서 응교공 채경선의 묘소는 충남 해미 산소를 호주공 채유후가 최초 취득한 현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으로 면례 이장되었음이 확증적으로 추단된다 할것임.
5. 한편 번암상공 채제공은 번암집37 6대조 채경선공 묘제문에서
번암집 권37
祭 六代祖考 應敎 竹村府君墓文 (楊州禿音)
維歲次 辛巳 三月初一日 庚子 六代孫 嘉善大夫 京畿觀察使 濟恭 敢昭告于
顯六代祖考 贈嘉善大夫 吏曹參判 兼 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 弘文館提學 世子左副賓客行 通訓大夫 弘文館應敎 知製敎兼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知製敎 世子侍講院輔德府君. 顯六代祖妣貞夫人 麗興閔氏之墓.
伏以我蔡在麗 公相世出泊呼 本朝不替簪笏 公繼中丞耀我門戶 詩禮以禔 望實之茂. 玉署講院 橫翔逸步 天曹熱官 勵操愈若 皎皎雲星.
景仰彌宇 衣繡盡瘁 于海之西 中身以折
士林色凄 積其未食報之 不肖. 承 命按畿奠我塋兆 王灘在前 源大流洪
徘徊瞻想 感慕靡窮.臨履戰兢公耳念身斬踵遺武無添吾先保佑翊之仰持尊
靈芳羞醴酌寔出微忱洋洋在傍庶幾我歆尙饗.
제 6대조고 응교 죽촌부군 묘문(양주독음)
6대손 가선대부 경기관찰사 제공이 감히 고하나이다.
현육대조고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세자좌부빈객 행 통훈대부 홍문관응교 지제교겸 경연시강관춘추관편수관 知製교 세자시강원보덕부군현육대조비정부인여흥민씨지묘(여흥민씨의 묘).
伏以我蔡在麗 公相世出泊呼 本朝不替簪笏 公繼中丞耀我門戶
고려조에 있어 우리채씨는 공경과 재상이 속출하였고 본조(조선조)에 들어 와서도 쇠하지 않고 벼슬길이 열린 건 공(채경선)이 승계하여 가문을 빛냈기 때문입니다.
詩禮以禔 望實之茂. 玉署講院 橫翔逸步 天曹熱官 勵操愈若 皎皎雲星.景仰彌宇 衣繡盡瘁 于海之西 中身以折
학문에 힘을 써서 풍성한 결실을 하셨기에 세자시강원 거쳐 빠른 행보로 세상 사람이 모두 부러워하는 조정 요직에 올랐고 또한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남보다 뛰어 나시었음으로 달밤의 별처럼 은은하게 빛나셨습니다.
(景仰彌宇 衣繡盡瘁 于海之西 中身以折)
하여 이세상이 모두 우러러 보는 대신으로써 중책을 짊어지고 충성을 다 했으며 황해도 암행어사 어명 수행시 도중에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士林色凄 積其未食報之 不肖. 承 命按畿奠我塋兆 王灘在前 源大流洪 徘徊瞻想 感慕靡窮.)사림이 빛을 잃고 슬픔에 싸였습니다.
오래된 숙원이 헛되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보답을 하려고 불초(미거한 자손) 들이 생전의 령에 따라 경기지방에 있는 우리 선영에다 모시려고 묘소하나 택했는데 앞으로는 왕여울이 있어 그 원천이 방대하고 흐름이 홍급한데 이리저리 거닐면서 우러러 생각하니 감회가 깊고 그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臨履戰兢公耳念身斬踵遺武無添吾先保佑翊之仰持尊靈芳羞醴酌寔出微忱洋洋在傍庶幾我歆尙饗.
공의 유지를 받들어 실행하자해도 공의 기대에 어긋날까 두렵고 공이 떠나 가신 후 남기신 당당한 그 기상을 아직도 계승하지 못하여 부끄럽사오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후손들을 보우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영혼으로 아름다운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고 변변찮은 술과 음식이지만 우리의 정성이 담겼으니 도도히 흐르는 강언덕에서 기꺼이 흠향하신다면 우리 자손들의 마음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응교공 채경선공의 묘소가 처음에는 다른곳 에 있었음이 확실하게 방증으로 입증 되고있으며
6. 호주공 채유후의 아버지 애려공 채충연의 절친한 친구이며 호주 채유후와 조선 인조조 같은 조정 중신 동주 이민구 (李敏求, 1589~1670) 선생 (입증:조선왕조 인조실록기사:인조 29권, 12년(1634 갑술 / 명 숭정(崇禎) 7년) 7월 23일(정미) 1번째기사
이민구·조정호·채유후·심기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민구(李敏求)를 이조 참판으로, 조정호(趙廷虎)를 대사간으로, 채유후(蔡裕後)를 사간으로, 심기원(沈器遠)을 공조 판서로 삼았다.) 와 동 이민구의 문집인 동주집 권9 “진사채공 묘갈명”에서 “평강채공 연지(字) 충연은 나하고 같이 기유년에 진사가 된 동기며 성균관(泮宮) 시절 같은 기숙사에서 함께보냈다.(원문/平康蔡公忠衍衍之 與余同己酉進士.居泮宮又與同舍.)”라고 술회하면서
응교공 채경선과 그의 큰 아들인 애려공 채충연의 묘소 에 관한 기록
으로 채충연에 관해서는 “통진(강화도 인접현:지금의 김포시 강화도 가기 전 부근 지역)의 척박하고 작은 농막(庄: 농막과 터밭)에서 힘들여 밭 갈아 어머니를 공양했으나 만력 정사년 (1617년)에 졸하니 향년이 서른여덟(38세)이다.”(원문/“ 就通津薄庄.力田以供母.萬曆丁巳病卒.得年屬三十有八.” “양주 독음 강 위쪽에(현 남양주시 수석동) 면례장사 지냈다. 부인은 순흥안씨인데 현령사설의 여식으로 현명하고 부도에 두터웠다. 공(채충연) 사후 십년 뒤 합폄해 장사지냈다.”(원문/爽楊州禿音江上.媲順興安氏.縣令士說女.賢明甚得婦道.後公十年役而祔焉.)”라는 기록으로 볼때 당시 호주 채유후의 아버지인 선비 채충연은 통진현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정황임을 알 수 있어 수석동 선산이 응교 채경선공이 돌아가신 1610년과 애려공 채충연공이 돌아가신 1617년경에는 호주공 집안 선산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호주공 채유후 공이 이 선산을 장만(적어도 1627년 이후 내지 1634년경 최초취득) 하여 조부이신 응교공 채경선 공과 아버님이신 애려공 채충연 공의 산소를 면례해 모셨고 할머니 증 정부인 여흥민씨는 조부 채경선 공 사후 38년후 동영이분(같은 선영국 다른 봉분의 산소)으로 모셨고 어머니 순흥안씨는 아버지 애려공 채충연 공과 합폄산소로 모셨음을 알수있다.
(호주공 모친 증 정부인 순흥안씨는 1617년에 돌아간 채충연공 사후 10년뒤,즉 1627년경 작고)
7. 또 한편으로 번암집 권37 에서 채제공 번암상공은 오대조고 증판서부군(채유후공 부친 애려공 채충연공)묘제문“에서 다음과 같은 제문기록을 남기었다.
번암집 권37 祭五代祖考 贈判書府君 墓文(楊州禿音)
維歲次 辛巳三月初一日 庚子 五代孫 嘉善大夫 京畿觀察使 濟恭 敢昭告于 顯五代祖考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成均館進士府君 顯五代祖妣 贈貞夫人 順興安氏之墓.
번암집 권37
오대조고 증판서부군(호주공 채유후 공의 아버지 애려공 채충연) 묘제문(양주독음:현재 남양주시 수석동) 유세차. 辛巳년(1761년)3월 초하루 (日辰 庚子) 5 대손 가선대부 경기관찰사 채제공이 친 오대조 할아버지이신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 성균관진사부군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成均館進士府君 과 친 오대조 할머니 증정부인 순흥안씨 묘소顯五代祖妣 贈貞夫人 順興安氏之墓에 감히 고하나이다. 伏以 韋布望峻 孰吾祖若 行世爲範 言世取則 夙遊太學 持以靜穆于公于輔 士枋咸屬 不遂以折 奈何穹昊 維其不食 所以收報厥報伊何錫以貳身 淸節文章 爲國名臣 不顯其光 冢宰文衡 崇崇贈秩 爰及所生 允矣天道 執契可責 閎大吾門 繁誰之力.小子不肖 懼墜先業 餘慶所曁 添按幾服 周旋五陵 丘壟在矚 亂流王瀨 榮掃楸檟.-이하생략- (높은 벼슬을 사시지는 않았지만)천하에 이름난 사람들을 죽 훑어 봐도 온 세상에 모범을 보이신 우리 할아버지(애려공 채충연)만한 분이 또 어디에 있사옵니까? 할아버지의 조행은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고 강논하신 말씀 세상이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태학(성균관)을 일찌기 나오셨고 항상 조용하고 화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조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한다하는 선비들과 국가의 동량지재들이 모두 감복하며 따랐으나 크나큰 뜻 다 이루지 못하고 요절하셨으니 하늘이 어찌 이리도 무심하옵니까? 할아버지의 음덕을 입은 우리들이 어찌 그 은혜를 잊사오며 2조에 걸쳐 깨끗한 절개와 문장으로 나라에 이름난 대신이 속출하던 우리 가문이 빛을 잃어 가던중 백관을 거느리는 재상이 출현(역자 주/애려공 채충연공 큰 아들 호주공 채유후를 말함)하여 크나큰 관작을 증직 받았고 그리하여 다시 생기를 띄게 된 것은 하늘이 길을 열어 준 것이라 자손들이 책벌을 받지 않게 해 주셨고 채씨가문의 대운을 틔워주고 번성하도록 한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참고사항:애려공 채충연공의 큰아들 인 호주공 채유후공이 선산과 위토를 장만해 조부와 부모님께 바친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임. 호주공 문중 /주>
작은 아들(채충연의2자 채진후)은 불초하여 선업의 일은 두려움에 떨어져 축하해 주는 것으로 미쳤다. 아버님(응교공 채경선) 산소 곁에 함께 경기도(서울) 지방의 산소자리를 얻어 오능 주변으로 되돌아오시어(添按幾服 周旋五陵) 언덕의 무덤(산소)을 뵙자니(丘壟在矚) 어지럽게 흐르는 큰내있는곳에(亂流王瀨) 오동나무 관으로 영화롭게도 면례로 하게되었다.(榮掃楸檟 ) -이하 생략-
8.[참고사항:호주공께서 먼저 돌아간 아우님(화순 현감공(振後公))을 애도하며 지으신 제문(祭文)]
祭 亡弟 和順 文
君我積惡.(군아적악) 早喪怙恃(조상호시) 庶幾自保(서기자보)
毋墬先志(무지선지) 我名旣早 (아명기조)君材而躓(군재이지) 謂亨嘏齡 (위형하령) 葬我而竢(장아이사) 胡然一疾(호연일질) 使我先哭(사아선곡) 哭而有知(곡이유지) 君亦先格(군역선격) 君子我子(군아아자) 君孫我孫 (군손아손)遠寄我詞(원기아사) 少慰君魂(소위군혼) 夭地雖窮(요지수궁) 此情難窮(차정난궁) 庶幾昏夜(서기혼야) 夢寐相通 (몽매상통)
-호주집 권 5-
돌아간 아우 화순 현감 제문
그대와 나는 죄가 많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기에 자중해서 선조의 뜻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래었다. 나는 이름만 먼저 났지 재주는 그대가 더 많았는데 관운이 순통치 않았었다. 한창 복 누릴 나이에 그대가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 될 말이냐?
어찌하여 병마를 못 이겨 나를 울리느냐? 내 우는 마음 그대가 먼저 알 것이다. 그대 자식이 내 자식이요 그대 자손이 내자손이다.
멀리서나마 내할 말 글로 띄우니 조금이라도 혼을 위로하고 달래게나.
먼저 가 있는 곳이 멀고멀어 이 정을 나누기는 어려워도 어두운 밤 꿈속에서라도 서로 오가세.
五. 미음선산(응교공 과 애려공 선영)이 호주공 처가(인조반정1등공신 완풍부원군 이서 공가)로 부터 무상증여로 기증받아 장만한 호주공 종산이라는 호주공 문중 구전으로 전래되는 문중역사 에 따른 추정력의 입증에 관하여.
1. 2009년9월10일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제12부 재판부의 남양주시 수석동 산7-1 선산의 묘소 현장검증때 호주공 채유후 공의 초취부인 전주이씨 산소가 동 수석동 선산 내 시부모인 호주공 채유후의 부모님(호 애려,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공 채충연과 증 정부인 순흥안씨 양위 합폄) 산소 바로 밑에 소재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1981년도 발간한 평강채씨 족보 448쪽내지 453쪽에 호주공 채유후 선생 신도비명 기록 중“ 前夫人全州李氏完豊府院君曙女葬在渼陰先兆巳坐 (전부인 전주이씨 완풍부원군 서 여식 미음(현 수석동 옛 지명) 시부모 합조한 사좌에 장사지냈다)의 기록이 이를 입증 되는 바,
( * 이 신도비명은 1662년(현종3년)에 호주공 내질 (호주공 후부인 파평윤씨 처조카)로 숙종조 우의정 지낸 인물인 윤지완 공(尹趾完, 1635~1718] 이 저자임)
이 신도비문 기록 중 “ 前夫人全州李氏完豊府院君曙女葬在渼陰先兆巳坐 (전부인 전주이씨 완풍부원군 서 여식 미음(현 수석동 옛 지명) 시부모 합조한 사좌에 장사지냈다)의 기록으로 完豊府院君曙女(완풍부원군 서(曙)의 여식이라 기록된 바 완풍부원군 이서공은 호주 채유후공의 장인으로 조선왕조 실록 기사에 1623년 완풍부원군 이서 공의 인조반정 정사1등 공신 녹훈과 사패지 로 160결(현재 면적단위 개념으로는 약 160만평)을 하사받은 사실이 있는 바,
(입증근거: 조선왕조실록 인조 3권, 1년(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윤10월 18일(갑진) 3번째기사
정사훈(靖社勳)을 감정토록 명하여 1·2·3등 53명을 녹훈하다
김류(金瑬)·이귀(李貴)를 불러 대신과 함께 빈청에 모여서 정사훈(靖社勳)을 감정(勘定)토록 명하여 53명을 녹훈하였다. 김류·이귀·김자점(金自點)·심기원(沈器遠)·신경진(申景禛)·
이서(李曙)·최명길(崔鳴吉)·이흥립(李興立)·구굉(具宏)·심명세(沈命世)는 1등, 이괄(李适)·김경징(金慶徵)·신경인(申景禋)·이중로(李重老)·이시백(李時白)·이시방(李時昉)·장유(張維)·원두표(元斗杓)·이해(李澥)·신경유(申景裕)·박효립(朴孝立)·장돈(張暾)·구인후(具仁垕)·장신(張紳)·심기성(沈器成)은 2등, 박유명(朴惟明)·한교(韓嶠)·송영망(宋英望)·이항(李沆)·최내길(崔來吉)·신경식(申景植)·구인기(具仁墍)·조흡(趙潝)·이후원(李厚源)·홍진도(洪振道)·원유남(元裕男)·김원량(金元亮)·신준(申埈)·노수원(盧守元)·유백증(兪伯曾)·박정(朴炡)·홍서봉(洪瑞鳳)·이의배(李義培)·이기축(李起築)·이원영(李元榮)·송시범(宋時范)·강득(姜得)·홍효손(洪孝孫)·김련(金鍊)·유순익(柳舜翼)·한여복(韓汝復)·홍진문(洪振文)·유구(柳䪷)는 3등이다. 이어 녹훈된 사람 중에 파직된 자는 모두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3책 559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2.호주공 채유후가 사별한 초취 부인 전주 이씨의 친정 아버지 즉 호주공 채유후 의 장인은 완풍 부원군 이서(李曙)공으로 인조반정 정사공신 1등 공신(1623년 녹훈), 공신군호 완풍부원군 호조판서·총융사·호위대장을 역임하고1626년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남한산성을 수축하였고, 병자호란(1636) 때 남한산성에서 적군을 막다가 진중(陣中)에서 1637년 병사한 이서(李曙)공 임은 위와같은 근거 문헌자료와 한편 조선왕조실록중 인조실록 인조3권, 1년(1623 계해 / 명 천계(天啓) 3년) 윤10월 18일(갑진) 3번째기사로 정사훈(靖社勳)을 감정토록 명하여 1·2·3등 53명을 녹훈하다 제하로 김류(金瑬)·이귀(李貴)를 불러 대신과 함께 빈청에 모여서 정사훈(靖社勳)을 감정(勘定)토록 명하여 53명을 녹훈하였다. 김류·이귀·김자점(金自點)·심기원(沈器遠)·신경진(申景禛)·이서(李曙)·최명길(崔鳴吉)·이흥립(李興立)·구굉(具宏)·심명세(沈命世)는 1등,으로 녹훈된 입증 기록으로서 이서의 공신사패지 150결이 하사 된 사실의 증거가 된다 할것이다.
3. 인조 반정 정사1등공신 이서 공 에게는 다른 1등공신 전례에 따라 150결 정도의 양주군 일대 사패지가 하사되었음은 동 완풍부원군 이서공 산소가 당시의 동 양주군 내동면(현 수락산 너머 불암산 부근 추정)에 소재(양구 군읍지및 고지도 참조)하므로서 추정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1결의 현재의 면적환산 개념 기준(150결X 산지끼인 6등급 1결 11.000평)은 약 160여만평이라는 방대한 토지 면적이므로 당시 내동면과 독음면에 걸쳐 공신전 사패지로 하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따라서 이서공의 따님이신 호주공 초취부인 전주 이씨가 일찍 돌아가게 되자 사위인 호주공 채유후 가(家)는 조부와 부모는 물론이고 출가시킨 따님의 장지로 쓸 선산 마저 없으므로 사위인 호주공 채유후에게 이서(李曙)) 공 가(家)에서 초취부인 전주이씨 및 집안 어른들 장지로 쓰라고 양주 독음 소재 사패지를 떼어 받았다는 호주공 문중에 구전되어온 문중역사가 실체적 진실로 사실 일 개연성이 높다 할것이어서 미음선산이 최소한 조선 인조조인 1634년 내지 1646년 사이에 호주공종중 종조 호주 채유후 공 이 최초 취득한 호주공종산이 맞다는 사실로 입증되므로 추정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이로서 호주 채유후 공이 장인 이서 공가인 처가 쪽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미음선산(현,수석동선산)에 전부인 묘소를 썼다는 호주공 문중에 구전되어오는 문중역사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할것이므로 호주 채유후공이 미음선산을 사유지로 최초 취득 한 경위는 그 개연성을 가진다 할것이다.
4. 이러한 취득 경위의 양주 소재 선산 아래에 주거지로 삼았다는 당시 독음면 (현 남양주 수석동)선산밑 우재(寓齋:거처하는 집)에 관한 기록으로는 호주집 권
5 우재소기(寓齋小記)에서 호주공 채유후는 “余亦物之一也.於漢城之東得一隙地而居之余之寓也‘ 나도 역시 만물중의 하나로 서울 동쪽(’於漢城之東)‘에 得一隙地而居之余之寓也.땅 뙈기 조금에 내 집을 짓고 살고있다’ 라고 기록하므로서 당시 한성부 동쪽(양주군 독음면 (현 남양주 수석동) 선산밑에 우재(寓齋)라 부르는 집을 짓고 살았다 고 호주집에 기록을 남겼으며
같은 호주집 권5 ‘병추 숙부에게 보내는 편지 (病醜 案下)“란은 서간문을 고찰해 보면.
*호주공종중 역자 주/병추는 호주공의 숙부 채충원 공(경주부윤공. 통진.강화 종중 종조) 아호임
湖州集 卷 五 病醜 案下
甲戌歲. 被恩譴. 退居于楊州先墓下.居臨大江 獨處無聊 偶有所得八字曰. 春波浩浩 鷗鷺泛泛 後玉月. 東陽申都尉 自白雲樓來過 見而歎曰 公必自謂得意之作然未免有機心 答曰何謂也 都尉曰波字不如流字 公試念之 姪 不覺驚服 抵今二十餘載 亦未嘗敢以聞於人 數日來 亦有所得 其曰 隙地栽花 矮簷迎月 此亦有機心 願質之於病醜 叔父.
호주집 권 5 병추 숙부님 전 상서,
[참고사항:(*병추는 호주공의 숙부 채충원 공(경주부윤공. 통진.강화 종중 종조) 아호임):주/호주공 문중]
갑술년(1634년)에. 성은으로 견명(譴命:어명으로 견책이나 귀양감을 말함)
을 입어 양주 아버님 산소아래 퇴거해 살았는데 집을 큰 강이 내려다 볼 수 있는데다가 잡았습니다. 홀로 거처하다보니 심심하던 차 우연히 여덟자로 된 " 도도한 봄물결 호탕도한데 해오라기 뒤질세라 갈매기쫓네 (春波浩浩 鷗鷺泛泛) "라는 글 한수를 얻고 나니 옥쟁반같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동양 신도위가 백운루로부터 찾아 왔다가 보시고 탄식하며 하는 말이
" 공은 필시 그럴듯한 글이라고 여기겠지만 겉치레만 한다는 평을 못 면하겠소이다"고 하기에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도위 하는 말이 "물결 파波"자가 "흐를 류流"자보다 못하오니 공께서 어디 한번 시험삼아 읊어 보시구려 하시기에 이 조카가 놀라 탄복하였던 것이 20년전 일인데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 며칠동안 또 글 한수를 얻었습니다. "채마밭 틈사이에 심어둔꽃 피어나니, 오두막집 추녀 끝이 달맞이 시를 쓰네 "이도 역시 겉치레에 마음이 쏠린 듯 하옵니다. 참으로 그런지 병추 숙부님께 묻사옵니다. 라는
이 서간문 기록 으로서 호주공 채유후가 1634년경 양주 아버님 산소아래 우재라는 집을 짓고 거주했던 사실기록이므로 400여년전 당시 양주 독음면 현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은 호주공의 사유지로 최초 취득된 사실의 입증 근거 라 할것이며
5. 동양위 신익성(선조의 부마)이 독음 대강(현 한강)을 내려다보며 감탄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독음(현 수석동)에 있던 호주공 초당에서 동양위 신익성과 교류한 기록이 나오므로서 ‘신익성 백운루도 발견’ 관련 신문기사(동아일보2008년도9월20일자 기사) 내용의 ‘백운루 도 ’작가 동양위 신익성 의 작품 연대기가 1639년대로 추정되고 있다"고 미술 사학가이며 문화재 위원인 명지대 이태호교수 가 고증하고 있고 신익성의 “‘백운루도’에 대해 이 교수는 ”그림의 다양한 특징으로 볼 때 신익성 이 정선에 앞서 진경산수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신익성은 당시 유행한, 상상해 그리는 산수화를 비판하고 ‘마음에 진산수(眞山水)를 담기 위해 산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진유(眞遊)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런 사상이 진경산수화의 모태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말해 호주공이 숫부 병추공에게 쓴 편지내용의 동양위 신익성이 호주공을 찾아와 한강을 진유하고 말했다는 유기심 과 부합되고 있다고 할것이다.
한편, 1634년도에 쓴 이 편지로서 1610년도에 돌아가시게 돼 다른 곳에 쓴 조부산소 와 1617년도에 돌아간 아버지 채충연의 처음 통진현(현 김포시) 농막부근에 썼던 묘소를, 처가인 이서공 가로부터 독음면 이 선산 땅을 무상증여 받아 면례이장 했을것이라고 추단되는 사실의 연대기가 상호 부합된다 할것인데, 왜냐면 1634년도(갑술)에 호주 채유후는 조선왕조 실록 인조실록으로 입증되는 바, (仁祖 29卷, 12年(1634 갑술甲戌 / 명 숭정(崇禎) 7年) 7月 23日(丁未) 1번째기사 이민구·조정호·채유후·심기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丁未/以李敏求爲吏曹參判, 趙廷虎爲大司諫, 蔡裕後爲司諫, 沈器遠爲工曹判書。) 기록에 의해 사간원 사간에 제수 됐을 때로서, 호주공이 양주 독음에 혼자 거처하자니 무료하다. (甲戌歲 被恩譴 退居于楊州先墓下.居臨大江 獨處無聊 )는 기록은 초취부인 전주이씨를 상배 했을 때임이 방증으로 입증되므로서 처가인 이서공 가에서 호주 채유후에게 수석동 이 선산을 증여해서 그곳에 초취 전주이씨 배위의 묘소를 썼고 조부와 부모 산소밑에 집을 짓고 살았음은 위와같은 그 우거에 대한 “우재소기”와 숙부에게 보낸 서간문으로 입증사실이 사실일것으로 추단되고 있으며 이 무렵 호주공 연대기를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해 살펴 본면.
(주/호주공 문중 역자 )
갑술년(1634년) 호주 채유후 사간원 사간 제수됨.(전 부인 전주이씨 상배)
병자년(1636년:병자호란 전쟁 치룸:동양위 신익성은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감.) 정축년(1637년: 병자호란 후 호주 채유후,사헌부 집의로 청나라 사은사 서장관으로 심양성 감.(채유후 술에 취해 조국의 불운한 국운을 애강남곡이란 시로 읊다 대성 통곡, 청나라 황제 노여움 삼. 조선조정에 채유후 귀양보내라 압박함)
1637년-1638년 채유후 청 사은사절 귀국 후 어명으로 강서현(조부 채경선이 현령살이하던 평안도지방)에 귀양 감.
1637년: 완풍부원군 이서 공 졸. 호주 채유후 유배 중 장인 상 당함.)
동양위 신익성이 백운루도를 제작한 1639년 이전 1634년-1639년 은 미증유의 국난이던 병자호란 발발 시대로서 호주공 채유후의 인생 일대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인생 역경의 최대 고난기라 추단된다 할것이다.
6. 호주 채유후는 1599년생이고 그의 숙부인 채충원은 1598년생으로 숙질간이 1살 터울이라 서신내왕이 잦았음을 호주집에서 볼수있는데 격식과 격의없는 문장이 많고 그 당시 생존하던 조모를 모시던 삼촌 채충원이 1636년 병자호란 발발시 통진부사 채충원이 관.의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의 임금을 호위하러 달려갔으나 청나라군에 포위되어 있어 통진현의 모부인(호주공의 조모,응교공 채경선 부인)을 모시고 청양장사(靑陽 庄舍:청양고향집)로 돌아갔다 는 체충원 의 통진.강화종중 족보에 기사 가 있으며 호주공 채유후는 자신이 맡아보던 통진현감을 계승한 삼촌 채충원이 계속 통진현 관사에 조모(채경선부인)를 모시고 봉양함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한 감정이 있음을 평강채씨족보 채충연(1981년간 통진강화종중 족보기사 를 참조하면 알수 있음.((호주공의 조모(여흥민씨)는 1636년 병자호란 끝나고도 한참 뒤인 1648년까지 89세로 장수하고 졸하여 미음선산에 조부와 동영이분 同塋異墳 했다고 호주공 채유후가 기록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1610년 졸한 응교 채경선공 사후 38년 뒤 수석동 산에 “同塋異墳 동영이분”으로 장례했슴)
7.한편, 이 편지 내용의 1634년도 호주공과 동양위 신익성 교류후 5년뒤인 1639년에야 ‘백운루도’ 그림이 작품화 되었다면 그 시간격차는 1636년에 발발한 미증유의 국가 변란인 병자호란으로 격변하는 격동기에 두 사람(호주공,동양위)이 휘말리게 되어 삶의 경황이 없었을것이기 때문인데 호주공 채유후는 청나라 사은사 서장관으로 청나라 수도 심양성에 따라갔다가 (입증:인조실록기사 인조 34권, 15년(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4월 19일(무자) 1번째기사 좌의정 이성구 등이 사은표를 가지고 심양에 가다.
좌의정 이성구, 부사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 서장관 채유후 등이 사은표(謝恩表)를 가지고 심양(瀋陽)으로 갔다.) 청제의 노여움을 산일이 있어 조선조정에 압박해 1637년에 강서지방으로 정배(定配:귀양살이)됐고(입증: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기사 인조 35권, 15년(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10월 27일(신유) 1번째기사. 채유후를 강서에 정배 시키다
채유후(蔡裕後)를 강서(江西)에 정배(定配)하였다. 김시양(金時讓)이 차자를 올려 술에 취하여 잘못한 것을 논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호주 채유후가 유배중인 1637년도 장인인 완풍부원군 이서 공이 돌아갔으며 ( 입증: 인조실록(인조 34권, 15년(1637 정축 / 명 숭정(崇禎) 10년) 1월 2일(임인) 3번째기사 완풍 부원군 이서의 졸기
완풍 부원군(完豊府院君) 이서(李曙)가 군중(軍中)에서 죽었다. 상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였는데 곡성이 밖에까지 들렸다. 의복과 명주를 하사하여 염습하게 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하였으며, 도성에 돌아온 뒤에는 빈소를 그 집안에 들이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이서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후손이다. 무과로 진출하였는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지조가 있었다. 광해군 때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하는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반정(反正) 때에는 장단 부사(長湍府使)로서 관군을 규합 통솔하여 상을 받들어 내란을 평정함으로써 상훈(上勳)에 기록되었다.) 또 한편으로 동양위 신익성도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수도 심양성에 인질로 끌려 갔다 풀려난 사건이 있었음.
8.이상의 문헌으로 고찰 해 볼때 1981년도 발간한 평강채씨 족보 448쪽내지 453쪽에 호주공 채유후 선생 신도비명 기록 중“ 前夫人全州李氏完豊府院君曙女葬在渼陰先兆巳坐 (전부인 전주이씨 완풍부원군 서 여식 미음(현 수석동 옛 지명) 시부모 합조한 사좌에 장사지냈다)의 기록 과 호주 채유후공이 저자인 호주집 권5 우재소기 로 호주 채유후공이 양주에 선산을 장만하여 조부와 부친을 면례하고 어머니 묘소는 아버지와 합폄해 뫼시고 이어서 초취부인 전주이씨가 일찍 죽어 상배한 1634년경 선산밑에 우거를 짓고 그 곳에서 기거하는 쓸쓸하고 선산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에 귀의하려는 호주공의 시서편으로 탈속하고픈 공의 심경을 엿 볼수 있다. 호주공 종중 종조 호주 채유후공이 저자인 湖州集(호주집) 詩書編(시서편)으로 살펴보는 호주공의 수석동 선산밑 우재寓齋생활상과 상배(초취 전주이씨)한 당시의 심경의 시서(詩書) 기록을 고찰해 본다.
寓直卽事 양주 집(寓)에서 자고 일어나서
凉鵲棲枝亞 썰렁한 까치둥지 흉물스런데
寒暉射隙餘 찬 볕은 틈난 구멍 비추는구나
澆腸須洩把 주린배 한손으로 움켜잡고서
開眼却殘書 눈 떠보니 버린 글이 어지럽구나
未厭交情淡 나눈 뜻 옅게 묽어 싫지는 않고
偏憐世味疎 세상 맛에 맘 한 쪽이 기울긴해도
何當謝韁鎖 벼슬살이 마땅히 내 던지고
(*강쇄韁鎖 고삐와 쇠사슬: 벼슬살이에 얽매임을 뜻하는 듯함)
林水停樵漁 산수에 머물어 나무하고 고기나 잡을거나
口占 呈 病醜叔 二首
병추 숙부에게 드리는 2수
節物催霜露 계절은 서리 이슬 재촉하여
幽階已菊花 그대무덤 계단에 이미 국화꽃 피었네
*유계幽階/죽은아내 전주이씨 산소를 지칭하는 듯함
相將拚一醉 청소하고 바라보며 한잔 술 취하니
未覺日西斜 어느 새 해는 서산에 기우네
又 또
語趣拍心曲 말따라 맘속노래 손가락 장단
杯深纈眼花 깊은 잔 눈 속에 무늬지는 꽃(*눈물)
林風吹欲暮 숲바람은 저녁나절 맘껏 불고
任受髮絲斜 벼슬길 떠나려니 머리카락 헝클어지네
庭 際 마당 가
庭際草和炯 마당가 화단 풀은 엉켜 빛나
室中人似玉 아내 닮아 옥같이 소중스럽네
逢迎一笑餘 크게웃는 여유를 가져보지만
更喜杯相屬 잔 들자 기쁨은 바뀌어 드네
<今日偶得暇 使小奚菱除庭草 願有小趣 回作短句
呈得 一粲>
금일 우연히 한가한 짬을 얻어 계집종으로 하여금 마당 풀을 제거 케하고 한 줌 쌀을 얻었기 마음속에 작은 바램을 짧은글로 돌 아 서 지었다.
淨掃百畝庭 백 이랑 뜰을 께끗이 쓸어내고
臥看南山靑 누워 바라보니 남산은 푸른 데
得句一高詠 한 귀절 얻어 큰소리 읊으니
郡能使子聽 마을 사람들이 능히 들었을 것이야
奉示病醜 병추 공에게 받쳐 보임
階竹逢秋凈 섬돌 대나무 가을만나 차가운데
庭苔過雨斑 뜰 이끼 지나는 비에 얼룩 무늬지네
天心看節物 하늘도 절물은 볼 줄을 아는지
身事占淸閑 신세는 맑고 한가로운데
酒少宜徐酌 술 적어 천천히 잔 따르니
詩多且咯刪 시는 많아 뱉고 또 깎아내고
孤吟一長歎 외롭게 읊다가 길게 탄식하니
白首未歸山 허연머리 선산에 언제나 돌아가리
庭 樹 마당가 나무
庭樹一蟬呼 마당나무 한 가지에 매미는 울고
階筬數叢綠 섬돌 옆 대나무 무리지어 초록빛이네
相望不得親 서로 바라보고 친할수 없어도
東里人如玉 동쪽마을 사람들 옥같이 소중하네
이렇듯 호주 채유후공은 양주 우재 寓齋에서의 일상 생활상 과 초취 부인 전주이씨를 상배 한 당시의 쓸쓸한 마음과 선산과 자연에 귀의하려는 마음을 읊은 관련 詩 를 호주집에 많이 남겼으며
楊州. 過任友舊后 양주를 떠나며
王山灘上欲斜暉 선산은 강물에 맘껏 빛 기우리는데
松檜蒼蒼一徑微 짙푸른 지름길 노송 빠르게 작아지네
恫慢主人離亂後 상심한 주인 난리 후 게을리 떠나니
海天何處久忘歸 천지간 어디서 잊지않고 돌아오려나
偶吟 우연히 읊음
春風中酒滯長安 봄바람 술에젖어 장안에 머무니
白首高歌行路難 허연머리 노래불러 갈길이 막히네
家在碧山明日去 두고 온 집 푸른산에 낼이면 갈거나
露梁江外路漫漫 노량진강 밖 길이 아득하구나
호주공 채유후는 양주 우재에서 생활하다 1636년경 병자호란이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당하자 주군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와 항전하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한 뒤 청나라로 사은사 사절단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떠나게 된 심경을 이렇듯 노래 했다.
錄呈無何堂 무하당에 써서 바침
禁漏風交響 파루소리 바람결에 울리고
華燈月並明 횃불 등은 달빛 어우러져 밝은데
良宵宜勝集 좋은 밤 벗님네 다 모였네
熱酒且徐傾 데운 술 또한 천천히 기울이니
節意寒將燠 찬 계절 장차는 따뜻하려나
身名寵若警 총애받는 이 몸 놀랍고 두려워
何當謝韁鎖 벼슬길 마땅히 사양하고서
(* 何當謝韁鎖 어찌 고삐 쇠사슬 풀지 않고서: 벼슬길 사양하지 않고서란 뜻)
林水送餘生 남은 여생 산수 속에서 보내리
(* 호주공께서 대궐에서 숙직하며 쓴 시로서 전에는 성중야작 省中夜作으로 알았는데 호주집에 보니 록정 무하당 錄呈無何堂이라 題하고 있음)
六. 호주공 선영(경기도.구리시 사노동 204-4및 동소204-5)이 나라에서 하사된 사패지임과 미음선산(응교공 과 애려공 선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공이 영국원종공신 사패지로 받아 최초 취득해 장만된 호주공 선산이라는 호주공 문중 주장에따른 추정력의 입증근거에 관하여.
1. 현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204-4및 동소 204-5에 소재하는 호주 채유후공의 묘소와 위토는 나라에서 하사받은 선산과 위토임이 틀림없음은 1981년도 발간한 평강채씨 족보 448쪽내지453쪽에 호주공 채유후 선생 신도비명( 이 신도비명은 1662년(현종3년)에 호주공 내질 (호주공 후부인 파평윤씨 처조카) 윤지완 공(尹趾完, 1635~1718] :숙종조 우의정 지낸 인물로 백과사전 기록: 본관 파평(坡平). 자 숙린(叔麟). 호 동산(東山). 시호 충정(忠正). 이 저자임)
이 신도비명에 호주공 채유후의 장지가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 경좌원 이고 밀이능침 (密爾陵寢:임금이 은밀하게 왕릉지(능침)를 내어주었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편 호주공 채유후의 4대 후손(종고손從高孫)으로 조선국 정조 조 영의정을 역임한 번암 채제공(1720-1799)이 저자로서 세상에 저명한 ‘번암집 권37’에 “제 종고조 조부 호주선생 묘문 양주 사오리(사노리의 옛 지명임 원문/祭 從高祖 祖父 湖州先生 墓文 楊州沙老里) 중 에서 祗掃塋域 (지소영역)密邇衣履(밀이의리) 若承訓誨 (약승훈회)崩莎頹兆(붕사퇴조) 詰朝將改 (힐조장개) 하라.
(호주공 묘역을 청소하고 보니 이 묘역에 임금께서 비밀리 행차하여 보시고 묘소가 무너지고 잡초에 베짱이가 놀므로 조정을 꾸짖어 고쳐주라 했다) 라고 기록하므로서 조선왕실의 왕릉지(동구능) 영역에 소재하는 호주공 채유후 묘소는 조선왕실(임금이)이 스승(세자좌빈객)인 시 문혜공 호주 채유후 공에게 왕릉지(능침)를 장지와 위토로 내어줬고 사후로도 보살폈다 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러한 옛 문헌상 이 땅은 호주공의 사패지(임금이 공이 있는 신하에게 내어 주는 땅) 임이 고증으로 입증된다 할것이다.
2. 한편 동주집 권9 “진사채공 묘갈명”에서응교공 채경선에 관한 기록으로
“응교(채 경선)공은 성품이 강직하였고 모든 일이 형통해 조정에 이름을 떨쳤으나 지내신 벼슬이 그이의 두터운 덕과 어울리지를 않았다. 조촐하고 사리에 밝았던 공이 쌓은 덕망이 높은데 그에 걸 맞는 식읍을 주실 대신 요절을 시키니 하늘도 어찌 이리 무심하고 어두운가.
(원문/ 應敎侃侃 方亨而閼 颺聲臺閣 位不稱德 以公純明積行 不克食其報以夭天道何昧昧)라고 기록하고 있어 응교 채경선의 큰아들 채충연과 손자인 호주 채유후의 어릴적 집안은 가난하여 처음부터 수석동 선산을 장만할수 없었던 상황의 사실 입증이 되고 있으며
호주공 채유후도 그의 저서 호주집 권6 “선조고 홍문관 응교 부군 비음기”에서
”(원문/嗚呼.公享年僅五十二.位 不滿德. 或 局于時. 壽不符仁. 實係之夭耶. 慟矣慟矣)
오호라. 공(채경선)의 향년 겨우 52세. 지내신 벼슬이 그이가 쌓은 높은 덕에 어울리지를 않았거늘 시대를 제대로 못 타셨는가! 어지신 분에게 주어진 수명이 너무도 짧아 요절을 하시니 실로 서럽고 원통하기 그지없도다!
라고 통탄하므로서 응교공 채경선이 돌아가신 시기에는 미음(현 수석동) 선산이 갖춰지지 않았던 사실을 통탄하는 이 술회 기록으로 입증 되고 있으며
3. 동주 이민구 선생이 “진사채공 묘갈명”에서
(應敎侃侃 方亨而閼 颺聲臺閣 位不稱德 以公純明積行 不克食其報以夭 天道何昧昧.)
응교(채 경선)공은 성품이 강직하였고 모든 일이 형통해 조정에 이름을 떨쳤으나 지내신 벼슬이 그이의 두터운 덕과 어울리지를 않았다. 조촐하고 사리에 밝았던 공이 쌓은 덕망이 높은데 그에 걸 맞는 식읍을 주실 대신 요절을 시키니 하늘도 어찌 이리 무심하고 어두운가.
(炙公有子裕後. 炙始炙發.蔚爲名臣.見任大司憲兩館太學士.累贈公至資憲大夫吏曹判書.嗚呼.涓涓若絶.有源必達.炙炙若滅.有終必發.天子蔡氏之祚. 霍(약자)盈施報有徵不爽.)
공이 친히 가르친 자식 유후가 있어 몸소 시작하고 스스로 피어나 명신으로 성공하여 대사헌에 양관(홍문관,예문관) 대제학이요
공 또한 누차 증직되어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까지 이르렀으니 오호라. 시냇물이 끊일 듯 하다가도 이어지는 건 원천에 닿아 있기 때문이요 멸망할것 같던 천국(천자가 있는 나라)의 후손 채씨(역자 주: 채씨는 중국 주나라 황실 후손(문왕의5자 숙도 공이 채국蔡國을 분봉받음)에게 하늘의 복이 내려 끝내 피어나는구나.
곽현(주나라 문왕이 아들 곽숙을 분봉한 고을)을 채우듯(霍盈) 이루지 못한 선대 면례지를 얻어 거두고 시행하게 되었다.(施報有徵不爽)
라고 기록하고 있어 호주공 종중 종조 채유후가 수석동 선산을 장만했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4. 이를 뒷받침 하여 호주공 4대후손인 정조조 영의정 역임 번암상공 채제공은 그의 저서 번암집 권37 “ 오대조고 증판서부군(채유후 부친 채충연)묘제문“ 중 에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윗대조 산소와 위토 장만을 못 가추다 이 곳에 거둬 갚으니(원문/奈何穹昊 維其不食 所以收報) 그 갚음은 거듭 된 신분으로서 하사(또는기증)받아 그리 된 것으로 (원문/厥報伊何錫以貳身, 伊何錫: 錫=주다.하사하다의 뜻이있음)) 밝고 절도있는 문장과 나라를 위하는 명신으로 그 빛을 드러내지 않고 이조판서(총재冢宰) 문형(文衡:홍문관,예문관 양관 대제학)을 지내
( 평강채씨 문중 역자 주/ 총재(이조판서)와 문형(대제학)을 지낸 인물로는 평강채씨 문중에서 호주공 채유후가 유일한 존재임)
아버님(채충연)이 높은 증직을 받으시도록 한 (崇崇贈秩) 소생 큰아들이 있어 올바른 책무로 약속된 하늘의 도리(윗대조 선영과 위토장만)를 시행하고 (爰及所生 允矣天道 執契可責)우리 채문이 널리 크게 번영되게 한 누구의 힘이런가.(원문/閎大吾門 繁誰之力)
*((역자 주: 이신貳身 =공신功臣과 조정신朝廷臣) 또는 정이품벼슬).
번암 채제공이 5대조인 애려공 채충연의 큰아들 인 4대조호주공 채유후가 이 선산과 위토를 장만해 조부와 부모님께 바친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료됨.(원문冢宰文衡 崇崇贈秩 爰及所生 允矣天道 執契可責 閎大吾門 繁誰之力. 참조)
작은 아들(채충연의2자 채진후)은 선업의 두려움에 떨어져 축하해 주는 것으로 미쳤다.(원문小子不肖 懼墜先業 餘慶所曁.)
(전체원문/祭五代祖考 贈判書府君 墓文(楊州禿音) 중 奈何穹昊 維其不食 所以收報 厥報伊何錫以貳身 淸節文章 爲國名臣 不顯其光 冢宰文衡 崇崇贈秩 爰及所生 允矣天道 執契可責 閎大吾門 繁誰之力. 小子不肖 懼墜先業 餘慶所曁.)“ 라고 기록하므로서 수석동 선산과 그에 딸린 위토는 호주공종중 종조 호주공 채유후가 나라에서 하사받거나 누구에게서 기증받은 (厥報伊何錫以貳身) 사패지 땅 혹은
무상증여 받은 땅이라는 사실이 확증적 으로 입증되는 사실근거 라 할것이다.
5. 현 수석동선산이 호주공종중 종조이신 호주 채유후 공이 나라에서 하사받은 사패지 땅이라는 근거로 인용하는 입증 문헌은 영국원종공신녹권과 이 영국공신 녹훈에 관한‘ 승정원일기‘ 와“조선왕조실록’ 발췌문으로서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은 1646년 영국원종공신으로 녹훈된 당시 대사간 채유후가 공신 사패지로 하사 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이로서 호주공 종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수 있는 데 (호주공 채유후는 영국원종공신 녹권 에 대사간 채유후으로 녹훈 등재 돼 있슴)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다.
<호주공 채유후공 대사간에 제수된 기록>
인조실록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5월 25일(경오) 1번째기사
채유휴·이기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기대승에게 시호를 추증하다
원문/○庚午/以蔡裕後爲大司諫,(1646년5월25일 채유후를 대사간으로 삼다) 李基祚爲副提學, 金元立爲司諫, 柳俊昌爲掌令, 贈故大司諫奇大升謚曰文憲。 大升, 宣廟朝大儒也, 世稱高峯先生。
채유후(蔡裕後)를 대사간으로, 이기조(李基祚)를 부제학으로, 김원립(金元立)을 사간으로, 유준창(柳俊昌)을 장령으로 삼고, 고 대사간 기대승(奇大升)에게 문헌(文憲)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대승은 선묘조(宣廟朝)의 대유(大儒)로 세상에서 고봉 선생(高峰先生)이라고 일컬었다.
<호주공 채유후가 녹훈 된 영국원종공신 녹훈 기록>
( 조선왕조 인조실록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11월 24일(병인) 2번째기사
원문/
○錄寧國原從功臣二千六百五十五人。 上以錄勳都監原從磨鍊單子, 下敎曰: “大臣以下跟隨下人及隨廳下人, 亦皆參錄, 殊甚猥濫矣。” 都監啓曰: “昭武寧社謄錄, 有推官一等下人三等之語, 故就諸司移文, 參商以錄矣。 今承聖敎, 不勝惶恐。 跟隨、隨廳下人等名, 竝爲付標之意, 敢啓。” 答曰: “今後以此爲例
영국 원종 공신(寧國原從功臣) 2천 6백 55인을 녹훈하였다. 상이 녹훈 도감(錄勳都監)이 마련한 원종 공신 단자를 가지고 하교하기를,
“대신(大臣) 이하 근수 하인(跟隨下人) 및 수청 하인(隨廳下人)도 모두 훈록에 참여시켰으니 너무나 외람되다.”하자, 도감이 아뢰기를,
“소무 영사 등록(昭武寧社謄錄)에 추관(推官)은 1등, 하인은 3등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諸司)에 이문(移文)하고 참작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고 황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수 하인과 수청 하인 등의 이름에는 아울러 부표(付標)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하니, 이 뒤로는 이것으로 예(例)를 삼도록 하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5책 290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승정원 일기
영국원종공신 녹권두사
인조 24년 8월 20일 (계사) 원본94책/탈초본5책 1646년 順治(淸/世祖) 3년
都承旨 兪㯙。左承旨 李時楷。右承旨 林堜。左副承旨 洪瑑。右副承旨 金益熙。同副承旨。注書。假注書。事變假注書。
晴
○ 上在昌慶宮。停常參·經筵。
○ 寧國原從功臣錄券頭辭。(영국원종공신녹권 두사)
王若曰, 效力王家, 勞雖異於大小, 紀功盟府, 施罔遺於重輕。爰遵舊章, 用錫新命。自予臨御以後, 不幸禍亂相仍, 變生腹心, 敢逞異圖於萬一, 危迫呼吸, 寔賴同德之三千。
巨魁已伏於典刑, 衆庶咸快於鼓舞。乘機致捕, 縱有元勳, 秉義殲兇,
無非多助, 繼有潢池之孽, 竝就蒿街之誅。嗟我士大夫, 曁玆吏胥臺隷。無貴賤必錄, (생략)
以酬其忠, 有等級而不差, 咸與是賞。玆頒原從之券, 乃在實封餘,
( 그 충성에 대한 포상으로서 등급에 차등을 두지않으며 이에 반포하는 원종훈 녹권으로 실급여 되고 남는 봉지(분봉하는 땅) 를 이 상으로 모두에게 내어주라.)
宥及子孫, 旣垂延世之澤, 勉盡終始, 毋替報國之誠, 故玆敎示, 想宜知悉。=생략-
尹絳製進
寧國功臣賞格(영국원종공신상격).
○ 寧國功臣賞格, 一等,(영국공신 상격 1등) 圖形垂後, 超三階。爵其父母·妻子, 亦超三階。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無子則甥姪女壻, 超二階。伴儻各十名·奴婢各十三口·丘史各七名·田各一百五十結·銀子各五十兩·表裏各一段·內廏馬各一疋。
○ 二等(영국공신 상격2등), 圖形垂後, 超二階, 爵其父母·妻子, 亦超二階。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無子則甥姪女壻, 超一階。伴儻各六名·奴婢各九名·丘史各四名·田各八十結·銀子各三十兩·表裏各一段·內廏馬各一疋。
○ 三等,(영구공신상격3등) 圖形垂後, 超一階, 爵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壻, 加階, 嫡長世襲(적장자에게 세습하고), 不失其祿, 宥及永世, 伴儻各四名·奴婢各七口·丘史各二名· 田各六十結(전 60결)·銀子各二十兩·表裏各一段·內廏馬各一疋。
(영국공신 3등은 훈적 삭제 근거
( 인조실록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5일(신유) 1번째기사
홍서봉·심열이 공훈의 차등을 정밀하고 타당하게 고쳐 정하여 아뢰다
좌의정 홍서봉, 영중추부사 심열이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들이 전일 공훈의 차등을 고쳐 정할 때에 자세히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 공론이 격발하여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었으니, 신들의 실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리고 내리고 취하고 버리는 것을 오로지 정밀하고 타당하게 하는 데 주력하여 조금도 혼잡하고 넘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1등인 구인후·김류는 그대로 두었고, 황헌·이원로는 2등으로 강등시켰으며, 그 나머지 신경호·여이재·정전현·이계영 등은 모두 깎아버렸습니다. 훈부(勳府)에 소장되어 있는 훈적(勳籍)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정사 공신(定社功臣)은 3등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중군(中軍)은 깎아버릴 수 없을 듯한데, 어떨른지 모르겠다.”
하였다. 서봉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할 때에, 대장이 이미 수훈이 되었으니 중군도 힘써 주선한 공로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2등에 녹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삼가 대간이 아뢴 말을 보고 밖에서 들은 말로 참고해 보니, 당초에 대장이 즉시 경호를 부르지 않은 것이 대체로 그 이유가 있었고, 또 지휘하여 군졸을 모을 적에는 막연히 모르고 있다가 여러 장수들이 이미 모인 다음에야 경호가 비로소 왔으므로, 경호가 외람되이 녹훈된 것을 온 나라 사람이 모두 해괴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깎아버리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때에야 녹훈의 위차가 비로소 정해졌다.:영국공신 3등 훈적 삭제 근거임)
영국공신 3등 상격이 영국원종공신에게 부여된 입증근거
寧國原從功臣錄券頭辭。(영국원종공신녹권 두사)에 의해
(以酬其忠, 有等級而不差, 咸與是賞。玆頒原從之券, 乃在實封餘,
( 그 충성에 대한 포상으로서 등급에 차등을 두지않으며 이에 반포하는 원종훈 녹권으로 실급여 되고 남는 봉지(분봉하는 땅) 를 이 상으로 모두에게 내어주라.) 錄勳都監謄錄
○ 三等,(영구공신상격3등) 圖形垂後, 超一階, 爵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壻, 加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伴儻各四名·奴婢各七口·丘史各二名· 田各六十結(전 60결)·銀子各二十兩·表裏各一段·內廏馬各一疋。
<圖形垂後, 超一階, 爵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壻, 加階,
도형을내린후에 관직을 1계급승진하고 그 부모처자의 관작도 일계급 가자하되 자식이없을 때는 조카나 사위의 관직이나 관작계급을 더하라
嫡長世襲(적장자에게 세습하고), 不失其祿, 宥及永世(그 봉록을 영구히 잃지말게 하라) , 伴儻(반당:관노비나 관청사환)各四名(반당 각4명)·奴婢各七口·丘史各二名·(노비각칠구 구사각2명 田各六十結(전 각 60결)·銀子各二十兩(은자각20량·表裏各一段(겉감안감 비단 각 1필)·內廏馬各一疋(내구마 각 1필)。 녹훈도감등록 錄勳都監謄錄 >
<호주 채유후 공 녹훈도감에 녹훈 된 영국공신 상격(賞格>에 관한 위와같은 입증 인조 실록 기사(승정원 일기)에 의해 호주공 채유후 공의 공신사패지는 60 결(조선조 토지 면적 단위 1결은 1-6등급인바 임야등 산지가끼인 토지는 6등급으로 현재 면적 환산 기준 1결 약 1만여평으로X60결= 60만평 면적으로 환산이 추정됨) 임을 알수 있슴.
6. 이와같은 인용사실 이외의 호주공종중 종손 채경석이 양주조씨 종중 사손(嗣孫) 조영호(趙寧鎬)를 상대로 제소한 ‘산판소유권확인및 증명취소수속이행청구 사건 확정판결문 (대정 3년 구, 경성복심법원 민공제316.317호 상고심 경성지방법원의 대정 4년(1915년 5월7일) 내용과 같이 “경기도 금촌면 금곡산 100여정”이 호주공종중이 지난 300여년 간 의연하게 지켜온 사패지라고 소유권 확인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로서 호주공종중 종조 채유후가 영국원종공신 사패지로 받은 땅이고 사패지역 사방의 경계인 금촌면 금곡산 (이곳은 구 양주군 금촌면 사패리 (四牌里)로 여기까지가 사패지가 연장 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어 영국공신 사패지(賜牌地)로 하사받은 임야 등이 약60만평임이 방증으로 입증된다 할것이다.
七. 결어 結語
1. 1981년도 발간한 평강채씨 족보 448쪽내지453쪽에 호주공 채유후 선생 신도비명( 이 신도비명은 1662년(현종3년)에 호주공 내질 (호주공 후부인 파평윤씨 처조카) 윤지완 공(尹趾完, 1635~1718] 숙종조 우의정 지낸 인물로 백과사전 기록: 본관 파평(坡平). 자 숙린(叔麟). 호 동산(東山). 시호 충정(忠正). 이 저자임) 이 신도비명에 호주공 채유후의 장지가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 경좌원 이고 밀이능침 (密爾陵寢:임금이 은밀하게 왕릉지(능침)를 내어주었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편 호주공 채유후의 4대 후손(종고손從高孫)으로 조선국 정조 조 영의정을 역임한 번암 채제공(1720-1799)이 저자로서 세상에 저명한 ‘번암집 권37’에 “제 종고조 조부 호주선생 묘문 양주 사오리(사노리의 옛 지명임 원문/祭 從高祖 祖父 湖州先生 墓文 楊州沙老里) 중 에서 祗掃塋域 (지소영역)密邇衣履(밀이의리) 若承訓誨 (약승훈회)崩莎頹兆(붕사퇴조) 詰朝將改 (힐조장개) 하라.
(호주공 묘역을 청소하고 보니 이 묘역에 임금께서 비밀리 행차하여 보시고 묘소가 무너지고 잡초에 베짱이가 놀므로 조정을 꾸짖어 고쳐주라 했다) 라고 기록하므로서 조선왕실의 왕릉지(동구능) 영역에 소재하는 호주공 채유후 묘소는 조선왕실(임금이)이 스승(세자좌빈객)인 시 문혜공 호주 채유후 공에게 왕릉지(능침)를 장지와 위토로 내어줬고 사후로도 보살폈다 라는 기록이므로 현 구리시 사노동 204-4및 동소 204-5에 소재하는 호주 채유후공의 묘소와 위토는 나라에서 하사받은 선산과 위토임이 입증되는 사실이고.
2. 이 사건 수석동 선산 등 문중 땅도 호주공종중 종조 호주 채유후 공이 최초 취득한 사패지로 하사받았거나 사패지 일부를 기증받은 호주공종중 선산이 틀림없다라고 할것인바,
조선왕조 실록 기사에 1623년 완풍부원군 이서 공의 인조반정 정사1등 공신 녹훈과 사패지 하사받은 사실로서 옛 문헌 고증상 최소한 1634년경 호주공 채유후공이 선대의 선산 밑에 우거(호주집 권5 병추안하 서간문 중 楊州先墓下양주선묘하 寓齋우재)를 짓고 기거했다는 사실기록)으로 1627년 경 내지 1634년 경 호주공이 양주 선산과 우거를 스스로 장만했단 입증 기록이고 이어 1646년경 호주공이 영국원종공신으로 녹훈(대사간 채유후) 된 근거기록이 있으며.
3. 호주공 종중이 민사재판상 제출 한 입증서면으로 남양주시 수석동 응교공 채경선 공의 시제 진참록(문중회의록)1912년도인 임자(壬子)년도 기록에 “以四老里位土證明事展省”(사노리 위토로서 증명하는 일을 살펴보았다)이란 기록을 보더라도 호주공 종중 종원이며 당시 문중 유사有司이던 망 채규산(蔡奎汕)이 남양주시 수석동 선산과 위토가 위와같이 종조 호주공 채유후의 종산이므로 당시 12세이던 호주공 종중의 어린 종손 채경석을 데리고 응교공 시제에 진참하여 동 진참록에 동 “사노리 위토로서 증명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라 고 기록을 남겼는바, 1912년도에는 호주공 종중이 종중이란 유기적 조직체이긴 하나 추상적 종중의 표현으로 사노리(현 구리시 사노동 204-4및204-5 소재 호주공 채유후의 단독 선영)라 했고 “이사노리 위토以四老里位土”란“사노리의 같은 위토란 뜻”으로, 여기서 사노리(四老里)는 원고 종중 종조 호주공 채유후가 조선왕실로부터 하사받은 동구능 능침(왕릉지) 후면 소재 단독 선영이 있는 구리시 사노동 선산과 위토를 가리키는 별칭으로서 사노리 선산과 위토는 1914년경 원고종중 종손 채경석 명의로 사정 등기 하는 원고종중 선산의 연장선상에 있는 남양주시 수석동 일원 선산과 위토 등 또한 원고종중 위토이어서 이를 증명해 살펴보았다는 기록이므로 이 사건 남양주시 수석동 일원의 선산과 위토 일체에 대해서도 원고 종중 종손 채경석 명의로 구 임야,토지대장 상 소유권 보존 사정 명의자로 등재하게 된 법리 하에서 동 공부문서인 구 임야,토지대장으로 소송대상 표시 부동산 소유권 권리추정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이 부동산의 전 소유권 등기 명의자 상속인 종중원에 대하여는 종원총회 결의에 따라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 (응교공종친회)에 대하여는 피고명의 소유권 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리 추정력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동 소유권을 말소 이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이 이 재판청구 사실이므로 호주공 종중 종원들은 문중 종조이신 호주공 채유후공이 최초 사유재산으로 취득한 현 남양주시 수석동 선대조의 종산을 분명 되 찾아 와야 할것이고
미음선산( 현 남양주시 수석동 산7-1선산)이 호주공 종산이라는 자긍심을 갸져야 할것이다.
八. 부록 附錄
1. 영국원종공신 녹권에 대사간 채유후가 녹훈되기까지의 관련 승정원 일기및 조선왕조실록 발췌 기사
영국공신(寧國功臣) 이란?
조선 인조 때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사건을 다스린 사람에게 내린 훈호
1644년(인조 22) 3월에 황 헌(黃 憲:처음이름은 황익이었으나 이름을 고쳤음), 이원로(李元老) 등은 심기원, 이인월(李一元) 등이 인조를 제거하고 회은군 덕인(懷恩君 德仁)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고 고변하여 이들을 체포 처형하였다.
심기원 사건은 같은 훈신(勳臣) 사이에 있었던 군사권의 쟁탈, 반청, 친청의 정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결국 친청파의 김자점(金自點) 등이 승리한 사건.
이때 역모 사건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2등급으로 구분하여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구인후(具仁후), 황 헌, 신경호(申景琥) 등을 책정하였다. 특히 3등은 모두 삭제하는데 이는 태종 때의 정사공신에 3등이 없다는 홍서봉(洪瑞鳳) 등의 주장에 따랐기 때문이다.
그 후 2년뒤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을 추가하였다.
(인조실록. 연려실기술)
인조실록
심기원 사건을 계기로 황익(나중에 황헌으로 이름고침) 및 역적 토벌의 유공자에게 녹훈하게 하다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4일(신묘) 1번째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나는 심기원(沈器遠)을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좋은 친구로 대해왔었고, 그가 반역하려는 마음을 품고 주야로 나를 모해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황익(黃瀷) 등의 고변(告變)이 아니었더라면, 종사(宗社)가 매우 위급해져서, 아무리 슬기 있는 사람이라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니, 그 충의(忠義)의 공적을 누구와도 비할 바가 아니다. 황익 및 역적을 토벌할 적에 공로가 가장 많았던 자에게 녹훈하라.”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5月 4日(辛卯) 1번째기사
심기원 사건을 계기로 황익 및 역적 토벌의 유공자에게 녹훈하게 하다
○辛卯/上下敎曰: “予待器遠以心腹良友, 而器遠之包藏禍心, 日夜謀上, 夢寐之所未料也。 若非黃瀷等上變, 宗社之危如一髮, 雖有智者, 莫能禦也。 其忠功義烈, 無與爲比。 黃瀷等及討逆時功勞最重者, 錄勳。”
승정원일기와 내용동일
승정원일기
인조22년 1644.5.4
○ 上在昌慶宮。停常參·經筵。
○ 備邊司啓曰, 勅使齎來勅書中兩款事, 則皆具於奏表, 而其中八臣事, 則雖不在於勅書, 彼旣稱皇旨, 宣諭于臣等, 則不可無端掩置, 以其日發問時, 臣等所答之語, 令承文院措辭撰出, 移咨禮部, 似不可已, 敢啓。答曰, 依啓。 備局謄錄
○ 備忘記, 予待器遠, 以腹心良友, 其包藏禍心, 日夜謀上, 實夢寐之所未料也。若非黃瀷等上變, 宗社之危, 必如一髮, 雖有智者, 莫能禦也。其忠功義烈, 無與爲比, 黃瀷等及討逆時功勞最重者, 錄勳。
인조실록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5일(임진) 2번째기사
대신들과 논의하여 훈공의 차등을 정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오늘 훈공의 차등을 정하려고 하니, 병조 참의 황익(黃瀷)을 패초(牌招)하라.”
하니, 좌부승지 이행우(李行遇)가 아뢰기를,
“녹훈 도감 등록(錄勳都監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대신이 함께 회의하여 헤아려서 결정하던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도 명초해야겠습니까?”
하자,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대장 구인후(具仁垕)도 명초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류, 영중추부사 심열(沈悅)이 빈청에 모여, 전례에 의거하여 원훈(元勳)의 이름을 상이 직접 써서 내려줄 것을 아뢰어 청하니, 상이 명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헤아려 결정하게 하였다. 김류 등이 또 아뢰기를,
“황익·이원로(李元老) 등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고변을 하였으니, 그 공은 진실로 여기에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미 발발한 후에 도감이 만일 제때에 그들을 추포하지 않았을 경우, 헤아릴 수 없는 화가 잠깐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니, 이것으로 말한다면 경중의 구분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 구인후의 공을 황익·이원로보다 높게 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구인후의 공을 황익보다 높게 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하다.”
하였다. 이에 황익을 원훈(元勳)으로 정하여 아뢰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윽고 김류가 자기 이름도 녹훈(錄勳) 가운데 들어 있다 하여, 훈공을 헤아려 결정하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심열이 ‘공훈을 헤아려 결정하는 중대한 일을 시임 상신(時任相臣)도 없이 할 수는 없다.’ 하여, 다음 날 다시 의논할 것을 아뢰어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원문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5月 5日(壬辰) 2번째기사
대신들과 논의하여 훈공의 차등을 정하다
○上下敎曰: “今日將定勳次, 牌招兵曹參議黃瀷。” 左副承旨李行遇啓曰: “取考《錄勳都監謄錄》, 則有大臣會議勘定之例。 大臣亦命招乎?” 答曰: “依啓。 大將具仁垕亦命招。” 領議政金瑬、領中樞府事沈悅會于賓廳, 啓請依前例, 書下元勳之名, 上命使大臣酌定。 金瑬等又啓曰: “黃瀷、李元老等, 忘身上變, 其功固無以加矣, 而旣發之後, 都監若不及時逐捕, 則頃刻之間, 禍將不測。 以此言之, 則或有輕重之分。 具仁垕置之黃、李之上, 似或爲當矣。” 答曰: “具仁垕置之黃瀷之上, 似不可矣。” 於是, 以黃瀷爲元勳以啓, 上許之。 俄而金瑬自以名在錄勳中, 不參勘定之論。 沈悅以爲, 勘勳大事, 不可無時任相臣而爲之, 啓請待明日更議, 上許之。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5일(임진) 3번째기사
황익이 이름을 헌으로 고치다
황익(黃瀷)이 이름을 헌(瀗)으로 고쳤는데, 이는 역적 황자(黃耔)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다. 익은 무예(武藝)로 출세하여 여러 군읍(郡邑)의 수령을 지내다가, 탐학하고 방종한 것 때문에 실패를 보았다. 그런데 고변한 이후로는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였고, 심지어 심기원의 재산이라면 아무리 미세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수색하여 모조리 차지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뱉고 욕하였다.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5月 5日(壬辰) 3번째기사
황익이 이름을 헌으로 고치다
○黃瀷改名瀗, 以逆賊黃耔之父同名故也。 瀷發身弓馬, 歷典郡邑, 以貪縱見敗。 及上變之後, 恃功驕恣, 至於器遠家資, 雖銖兩之微, 必搜索而盡取之, 道路唾罵。
인조실록
영의정 김류와 김자점·구인후 등이 공훈의 차응을 결정하다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6일(계사) 2번째기사
영의정 김류와 낙흥 부원군(洛興府院君) 김자점(金自點)이 빈청에 모여, 구인후·황헌·이원로와 상의하여 공훈의 차등을 헤아려 결정해서, 황헌·이원로·구인후·김류를 1등으로, 여이재(呂爾載)를 2등으로【 여이재는 도감 낭청으로, 고변하던 날에 와서 계사(啓辭)를 바친 자이다.】 구오(具鏊)【 인후의 조카로서 양자가 된 자이다.】, 능봉군(綾峯君) 이칭(李偁)【 인후의 누이의 아들이다.】, 신경호(申景琥)·이계영(李季榮)·정부현(鄭傅賢)을 3등으로 정하여 아뢰니, 답하기를,
“2등 이하 각 사람의 공로를 써서 아뢰어라.”
하였다. 빈청이 갖추어 써서 아뢰니, 답하기를,
“칭(偁)과 구오가 녹훈에 참여해서는 안 될 듯한데, 어떨른지 모르겠다.”
하였다. 김류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한 공로의 대소를 몰라서 삼신(三臣)에게 물었습니다. 구인후는 ‘이 사람들은 비록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한 집안 자질(子姪)에 해당하는 친척이니, 녹훈 가운데 넣을 수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다투어 고집하였습니다. 황헌 등은 ‘3월 20일 밤에 두 사람을 초치하고서 모든 논의를 하는 데 있어 서로 상의하여 확정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 끝까지 진중(陣中)을 떠나지 않았으니, 만일 힘을 다해 뛰어가 흉당들을 체포한 공이 있다고 말한다면 안 될 말이지만, 만일 기록할 만한 공이 없다고 한다면 실로 억울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때에 한데서 잠을 자며 뛰어다닌 자가 매우 많지만 모두가 녹훈에 참여되지 못했는데, 대장의 자질만 특별한 전공도 없이 유독 녹훈에 참여된다면 인심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 마침내 훈적(勳籍)에서 칭과 오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5月 6日(癸巳) 2번째기사(원문)
영의정 김류와 김자점·구인후 등이 공훈의 차응을 결정하다
○領議政金瑬、洛興府院君金自點來會賓廳, 與具仁垕、黃瀗、李元老相議勘勳, 以黃瀗、李元老、具仁垕、金瑬爲一等, 以呂爾載爲二等,【爾載以都監郞聽, 上變之日, 來呈啓辭者。】具鏊、【仁垕之姪而爲養子者。】綾峯君儞、【仁垕之妹子也。】申景琥、李季榮、鄭傅賢爲三等以啓, 答曰: “二等以下各人功勞書啓。” 賓廳具書以啓, 答曰: “儞及具鏊參勳, 似爲不可, 未知如何。” 瑬等啓曰: “臣等未知此兩人功勞大小, 問于三臣, 則具仁垕以爲: ‘此人等雖有功勞, 俱是一家子姪之親, 不可置諸錄勳中。’ 故終始爭執, 而黃瀗等以爲: ‘三月二十日夜, 招置兩人, 凡所論議, 無不商確, 終始不離陣上。 若謂之有出力奔走, 捕捉兇黨之功則未也, 如以爲未有可紀之功, 則實涉冤抑。’ 云。” 答曰: “其時露宿奔走者甚多, 而皆未得參。 獨大將子姪, 無汗馬之勞而參勳, 則人心不服也。” 遂削儞、鏊之名於勳籍。
인조실록
1644.(인조22년) 5월7일
功臣의 勳號를 정함
○ 勳號望, 落點效忠奮義炳幾決策寧國功臣·秉忠昭義決幾奮武濟難功臣·秉威奮忠協策翊運匡社功臣
인조실록
헌부가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하기를 청하다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7일(갑오) 3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심기원의 이 흉역은 진실로 천고에 없는 변이니, 그 일을 사전에 고발하여 힘을 다해서 화란을 평정한 사람은 보답의 은전을 입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다만 훈공의 등급을 정하는 일은 중대한 조치이니, 문란하게 해서는 진실로 안 됩니다. 황헌·이원로는 비록 고발한 공은 있지만, 고변한 자가 수훈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국조에서 이미 시행해 온 관례가 밝게 드러나 있어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께서 특별히 그들을 수훈으로 녹훈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법례를 어기고 공론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니, 어찌 인심을 복종시키고 후세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황헌 등은 또 오만하게 스스로 받아들여 차지하고, 제멋대로 훈공의 차등을 올리고 내리고 하였으니, 이 또한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또 훈공을 헤아려 결정해서 올린 서계(書啓)를 보니, 2등 이하 녹훈에 참여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생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군색 낭청(軍色郞廳)으로서 다만 편지 한 장을 가지고 가 정원에 바쳤을 뿐이고, 혹은 시임 장관(時任將官)으로서 대장을 수행하여 분부를 듣고 뛰어다녔을 뿐이니, 무슨 기록할 만한 공이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한 것이라 인정이 크게 경악
하고 있으니, 대신으로 하여금 아뢰어서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하게 하고, 2등 이하는 모두 삭제해 버리라고 명하시어 녹훈하는 일을 중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들은 모두 공로가 있고, 대신이 또한 이미 그들의 훈공을 헤아려 결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간원이 또한 이 일로 7일 동안을 연이어 아뢰니, 답하기를,
“의당 대신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원문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5月 7日(甲午) 3번째기사
헌부가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하기를 청하다
○憲府啓曰: “今此器遠之兇逆, 誠千古所未有之變也。 先期發告, 効力戡亂者, 合蒙酬報之典, 而第勳勞等第, 擧措重大, 固不可紊亂也。 黃瀗、李元老雖有發告之功, 而上變者不得爲首勳, 其意有在, 國朝已行之例, 昭然可考。 自上特下首錄之命, 有違法例, 大拂公議, 其何以服人心而示後世乎? 瀗等偃然承當, 任意低昻, 此亦前所未有之事也。 且見勘勳書啓, 則二等以下參勳之人, 皆是意慮之所不到者。 或以軍色郞廳, 只持一紙呈於政院; 或以時任將官, 隨行大將, 聽其分付奔走而已, 有何可紀之功乎? 瞻耹所及, 物情大駭。 請令大臣, 稟改勘勳次第, 二等以下竝命削去, 以重錄勳之擧。” 答曰: “此輩俱有功勞, 大臣亦已勘定, 不可更改也。” 諫院亦以此連啓七日, 答曰: “當令大臣, 更議處之。”
인조실록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17일(갑진) 1번째기사
홍서봉·심열이 지난번 계하한 녹훈 단자의 재결을 청하다
좌의정 홍서봉, 영중추 심열이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황헌 등은 진실로 수훈의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구인후를 수훈으로 올리고, 황헌·이원로를 김류의 밑에 둔다면, 국가에서 황헌 등을 대우하는 도리도 후하다 하겠고, 불만스럽게 여기는 공론도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3등 가운데 신경호는 2등으로 올리고, 정전현(鄭傳賢)·여이재(呂爾載)는 3등에 녹훈하고, 이계영(李季榮)은 비록 이일원(李一元)·심석필(沈碩弼)을 체포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정훈으로 녹훈하기까지 한다면 실로 분수에 넘치는 일이니, 깎아버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난번에 계하(啓下)한 녹훈 단자(錄勳單子) 가운데서 훈공 고하의 좌차에 대해 모두 표를 붙여 올리니, 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계영의 공이 정전현에 뒤지지 않는데, 지금 이를 깎아버린다면 어떨른지 모르겠다.”
하였다. 서봉 등이 또 아뢰기를,
“정전현은 대장의 분부에 따라 김응현(金應鉉)을 체포하여 흉당들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차례로 그들을 체포하게 되었으니, 그의 공로는 진실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이계영도 전혀 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전현에 비유한다면 경중의 차이가 저절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대간이 아뢴 말에도,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하고 깎아버리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깎아버리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제 성상의 전교를 받들었으니, 이계영을 여이재의 밑에 녹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5月 17日(甲辰) 1번째기사
홍서봉·심열이 지난번 계하한 녹훈 단자의 재결을 청하다
○甲辰/左議政洪瑞鳳、領中樞沈悅詣賓廳啓曰: “黃瀗等固不可仍弁勳首。 以具仁垕陞爲首勳, 以黃瀗、李元老置之金瑬之下, 則國家待瀗等之道, 亦云優矣, 可以少紓公議之拂鬱。 三等中申景琥陞二等, 鄭傳賢、呂爾載錄三等, 李季榮雖捕李一元、沈碩弼, 而至錄正勳, 則實涉過濫, 削去爲當。 前單子中, 竝付標以入, 伏候上裁。” 答曰: “李季榮之功, 不下於鄭傳賢, 今此削去, 未知如何。” 瑞鳳等又啓曰: “鄭傳賢以大將分付, 捕得金應鉉, 使凶黨奪氣, 次第就捕, 其功固優於他人。 李季榮亦非全無其功, 而比諸鄭傳賢, 輕重自別。 且於臺諫所啓, 有改勘削去之語, 故請削矣。 今承聖敎, 以李季榮錄於呂爾載之下, 何如?” 上許之。
인조실록
구인후·김류·황헌·이원로를 영국 공신으로 삼다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17일(갑진) 2번째기사
구인후·김류·황헌·이원로를 영국 공신(寧國功臣) 1등으로, 신경호를 2등으로 여이재·정전현·이계영을 3등으로 삼았다.
원문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5月 17日(甲辰) 2번째기사
구인후·김류·황헌·이원로를 영국 공신으로 삼다
○以具仁垕、金瑬、黃瀗、李元老爲寧國功臣一等, 申景琥爲二等, 呂爾載、鄭傳賢、李季榮爲三等
인조실록
헌부가 잘못 녹훈된 것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다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5월 19일(병오) 1번째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공을 정하여 상을 주는 것은 나라의 중한 법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대간의 공론을 따르시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정과 외부에서 모두 반드시 재차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고쳐 정하여 올린 계(啓)를 보니, 그것도 여전히 문란하여 마치 아이들의 장난과도 같아서, 일이 매우 해괴합니다. 속히 대신에게 명하시어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하고, 잘못 녹훈된 2∼3등에 대해서는 모두 깎아버리도록 하여 공론에 응답하소서.”
하고, 간원도 이 일로 논하여 아뢰니, 답하기를,
“여러 대신이 다시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이왕에 정한 것을 지금 혼란스럽게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이로부터 양사가 연일 고집하여 쟁론하였는데,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5月 19日(丙午) 1번째기사
헌부가 잘못 녹훈된 것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다
○丙午/憲府啓曰: “定功行賞, 有國之重典也。 今殿下從臺諫之公論, 使之釐正其謬, 甚盛意也。 朝野咸以爲, 必不再誤, 及觀改勘之啓, 紊雜如前, 有同兒戲, 事極痛駭。 請亟命大臣, 改勘勳次, 二三等冒錄者, 則竝令削去, 以答公議。” 諫院亦以此論啓, 答曰: “諸大臣更議以定, 今不可撓改也。” 自是, 兩司連日爭執, 至六月, 始命大臣更議以處。
원문/
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6月 5日(辛酉) 1번째기사
홍서봉·심열이 공훈의 차등을 정밀하고 타당하게 고쳐 정하여 아뢰다
○辛酉/左議政洪瑞鳳、領中樞府事沈悅詣賓廳啓曰: “臣等於前日改勘勳之際, 未能審察, 以致公議激發, 久而愈甚, 臣等之失大矣。 今此陞降取舍, 務在精當, 而不容有一毫混濫, 一等具仁垕、金瑬仍存, 黃瀗、李元老降爲二等, 其餘申景琥、呂爾載、鄭傳賢、李季榮等竝削去。 取考勳府所藏勳籍, 則定社功臣無三等, 請依此施行。” 答曰: “知道。 中軍似不可削去, 未知如何。” 瑞鳳等又啓曰: “臣等當其改勘之時以爲, 大將旣爲首勳, 則中軍不無宣力之功, 故錄於二等矣。 其後伏見臺諫啓辭, 參以所聞, 則當初大將之不卽招景琥者, 蓋有其由, 指揮聚軍之擧, 漠然不知, 諸將旣會, 景琥始至。 景琥之冒錄, 國人皆以爲駭云, 削去爲當。” 上許之。 於是, 勳次始定
인조실록
홍서봉·심열이 공훈의 차등을 정밀하고 타당하게 고쳐 정하여 아뢰다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5일(신유) 1번째기사
좌의정 홍서봉, 영중추부사 심열이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들이 전일 공훈의 차등을 고쳐 정할 때에 자세히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 공론이 격발하여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었으니, 신들의 실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리고 내리고 취하고 버리는 것을 오로지 정밀하고 타당하게 하는 데 주력하여 조금도 혼잡하고 넘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1등인 구인후·김류는 그대로 두었고, 황헌·이원로는 2등으로 강등시켰으며, 그 나머지 신경호·여이재·정전현·이계영 등은 모두 깎아버렸습니다. 훈부(勳府)에 소장되어 있는 훈적(勳籍)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정사 공신(定社功臣)은 3등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중군(中軍)은 깎아버릴 수 없을 듯한데, 어떨른지 모르겠다.”
하였다. 서봉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할 때에, 대장이 이미 수훈이 되었으니 중군도 힘써 주선한 공로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2등에 녹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삼가 대간이 아뢴 말을 보고 밖에서 들은 말로 참고해 보니, 당초에 대장이 즉시 경호를 부르지 않은 것이 대체로 그 이유가 있었고, 또 지휘하여 군졸을 모을 적에는 막연히 모르고 있다가 여러 장수들이 이미 모인 다음에야 경호가 비로소 왔으므로, 경호가 외람되이 녹훈된 것을 온 나라 사람이 모두 해괴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깎아버리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때에야 녹훈의 위차가 비로소 정해졌다.
1644.(인조 22년 6월 5일 (신유) 원본88책/탈초본5책 (5/13)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훈록 勳錄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해 주기를 청하는 金瑬의 차자
○ 領議政金瑬箚子, 伏以臣濫將危迫之懇, 四上疏箚, 一陳榻前, 而誠未上孚, 事涉不精, 終未免爲虛讓例辭之歸, 仰競俯恧, 隱忍度日, 卽允兩司之請, 方有改勘之擧, 不得不更冒萬死復瀆宸嚴, 惟聖明之垂察焉。夫爵賞, 人主之大柄, 國家之公器也。雖一命之除, 一資之加, 有不得其正, 則人心不平, 公議拂鬱, 況疇庸定次, 載書盟府, 是何等大事, 而乃使無功者, 竊吹於其間乎? 若使臣身, 苟有一分可紀之微勞, 酬報之擧, 亦是有國之賞典, 故臣於靖社之功矣, 受□命而不辭也。人雖至愚, 自知則明, 己之所無, 人曰有之, 愧不敢當, 乃其常情, 臣雖冥頑無狀, 五臟六腑, 賅以存焉。人情所同, 夫豈獨無, 今臣連章累瀆, 冀回天聽, 而兪音尙閟, 含羞忍恥, 日竢公議, 而臺評不及, 此臣所以寢息靡寧, 無地自容者也。且臣景迫桑楡, 餘日無多, 一息旣絶, 只箇空名, 書之以靖社功臣, 有何不足, 添之而寧國功臣, 有何加榮, 生死前頭, 得失如此, 臣何敢文言崇飾, 上欺聖明, 下欺臣心, 伏乞聖慈, 察臣前後肝膈之言, 亟命大臣, 削除勳錄, 以安臣分, 以重勳典, 不勝萬幸。取進止。答曰, 省箚具悉卿意, 箚陳之辭, 公議不以爲過, 卿宜安心勿辭。 寧國儀軌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5일(신유) 2번째기사
영의정 김류가 자신의 이름을 훈적에서 깍아버릴 것을 청하다
영의정 김류가 네 번이나 차자를 올려 자신의 이름을 훈적에서 깎아버릴 것을 청했으나, 상이 온화한 말로 타이르고 윤허하지 않았다.
인조실록
구인후·김류·황헌·이원로를 영국 공신으로 삼다
인조 45권, 22년(1644 갑신 / 명 숭정(崇禎) 17년) 6월 6일(임술) 2번째기사
구인후·김류를 효충 분위 병기 결책 영국 공신(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으로 삼고 인후의 자급을 숭록(崇祿)으로 뛰어 올렸으며, 황헌·이원로를 효충 분위 병기 영국 공신으로 삼고 헌에게는 회흥군(檜興君)을, 원로에게는 완양군(完陽君)을 각각 봉하였으며, 자급을 모두 가의(嘉義)로 뛰어 올렸다. 유준창(柳俊昌)을 정언으로, 심희세(沈熙世)를 부교리로 삼았다.
원문/仁祖 45卷, 22年(1644 甲申 / 명 숭정(崇禎) 17年) 6月 6日(壬戌) 2번째기사
구인후·김류·황헌·이원로를 영국 공신으로 삼다
○以具仁垕、金瑬爲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 超仁垕資崇祿; 黃瀗、李元老爲效忠奮威炳幾寧國功臣, 瀗檜興君, 元老完陽君, 竝超嘉義。 柳俊昌爲正言, 沈熙世爲副校理。
승정원일기
인조 22년 6월 6일 (임술) 원본88책/탈초본5책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都承旨 尹順之。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 申濡。右副承旨。同副承旨 鄭泰齊。注書。假注書。事變假注書。
陰(흐리다)
○ 上在昌慶宮。停常參·經筵。
○ 戶曹判書質子李敏膺, 入瀋。內下日記
○ 以具仁垕·金瑬, 爲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 黃瀗·李元老, 爲效忠奮威炳幾寧國功臣。 寧國儀軌
(구인후·김류를 효충 분위 병기 결책 영국 공신(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으로 삼고 인후의 자급을 숭록(崇祿)으로 뛰어 올렸으며, 황헌·이원로를 효충 분위 병기 영국 공신으로 삼고 헌에게는 회흥군(檜興君)을, 원로에게는 완양군(完陽君)을 각각 봉하였으며, 자급을 모두 가의(嘉義)로 뛰어 올렸다. 영국의궤)
○ 有政。以洪茂績爲判決事, 李行遇爲兵曹參知, 李沈爲兵曹正郞, 呂爾載爲兵曹正郞, 蔡裕後爲禮曹參議,(채유후 예조참의로 삼다)
南斗炯爲古阜郡守, 柳福男爲定平府使, 沈熙世爲副校理, 金后夔爲蔚珍縣令, 李尙逸爲襄陽府使, 柳俊昌爲正言, 閔馨男爲右參贊, 尹益亨爲承文著作。
인조실록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5월 25일(경오) 1번째기사
채유휴·이기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기대승에게 시호를 추증하다
채유후(蔡裕後)를 대사간으로, 이기조(李基祚)를 부제학으로, 김원립(金元立)을 사간으로, 유준창(柳俊昌)을 장령으로 삼고, 고 대사간 기대승(奇大升)에게 문헌(文憲)이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대승은 선묘조(宣廟朝)의 대유(大儒)로 세상에서 고봉 선생(高峰先生)이라고 일컬었다.
원문/
仁祖 47卷, 24年(1646 丙戌 / 청 순치(順治) 3年) 5月 25日(庚午) 1번째기사
채유휴·이기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기대승에게 시호를 추증하다
○庚午/以蔡裕後爲大司諫,(1646년5월25일 채유후를 대사간으로 삼다) 李基祚爲副提學, 金元立爲司諫, 柳俊昌爲掌令, 贈故大司諫奇大升謚曰文憲。 大升, 宣廟朝大儒也, 世稱高峯先生。
승정원 일기
영국원종공신 녹권두사
인조 24년 8월 20일 (계사) 원본94책/탈초본5책 1646년 順治(淸/世祖) 3년
都承旨 兪㯙。左承旨 李時楷。右承旨 林堜。左副承旨 洪瑑。右副承旨 金益熙。同副承旨。注書。假注書。事變假注書。
晴
○ 上在昌慶宮。停常參·經筵。
○ 寧國原從功臣錄券頭辭。(영국원종공신녹권 두사)
王若曰, 效力王家, 勞雖異於大小, 紀功盟府, 施罔遺於重輕。爰遵舊章, 用錫新命。自予臨御以後, 不幸禍亂相仍, 變生腹心, 敢逞異圖於萬一, 危迫呼吸, 寔賴同德之三千。
巨魁已伏於典刑, 衆庶咸快於鼓舞。乘機致捕, 縱有元勳, 秉義殲兇,
無非多助, 繼有潢池之孽, 竝就蒿街之誅。嗟我士大夫, 曁玆吏胥臺隷。無貴賤必錄, (생략)
以酬其忠, 有等級而不差, 咸與是賞。玆頒原從之券, 乃在實封餘,
( 그 충성에 대한 포상으로서 등급에 차등을 두지않으며 이에 반포하는 원종훈 녹권으로 실급여 되고 남는 봉지(분봉하는 땅) 를 이 상으로 모두에게 내어주라.)
宥及子孫, 旣垂延世之澤, 勉盡終始, 毋替報國之誠, 故玆敎示, 想宜知悉。
尹絳製進
寧國功臣賞格(영국원종공신상격).
○ 寧國功臣賞格, 一等,(영국공신 상격 1등) 圖形垂後, 超三階。爵其父母·妻子, 亦超三階。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無子則甥姪女壻, 超二階。伴儻各十名·奴婢各十三口·丘史各七名·田各一百五十結·銀子各五十兩·表裏各一段·內廏馬各一疋。
○ 二等(영국공신 상격2등), 圖形垂後, 超二階, 爵其父母·妻子, 亦超二階。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無子則甥姪女壻, 超一階。伴儻各六名·奴婢各九名·丘史各四名·田各八十結·銀子各三十兩·表裏各一段·內廏馬各一疋。
○ 三等,(영구공신상격3등) 圖形垂後, 超一階, 爵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壻, 加階, 嫡長世襲(적장자에게 세습하고), 不失其祿, 宥及永世, 伴儻各四名·奴婢各七口·丘史各二名· 田各六十結(전 60결)·銀子各二十兩·表裏各一段·內廏馬各一疋。
호주공 채유후는 영국원종공신 훈적에 대사간 채유후로 명단을 올렸는 바,
조선왕조실록 입증 자료
원문/인조실록
仁祖 47卷, 24年(1646 丙戌 / 청 순치(順治) 3年) 5月 25日(庚午) 1번째기사
채유휴·이기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기대승에게 시호를 추증하다
○庚午/以蔡裕後爲大司諫,(1646년5월25일 채유후를 대사간으로 삼다) 李基祚爲副提學, 金元立爲司諫, 柳俊昌爲掌令, 贈故大司諫奇大升謚曰文憲。 大升, 宣廟朝大儒也, 世稱高峯先生。
2. 호주공의 졸기 조선왕조실록
顯改 4卷, 1年(1660 庚子 / 청 순치(順治) 17年) 12月 26日(丁未) 2번째기사
<전 대사헌 채유후의 졸기>
○前大司憲蔡裕後卒。 裕後性淸疎, 機警有文才, 工於駢儷。 當仁祖時, 姜庶人之死, 詞臣之當製敎文者, 率皆避免, 最後屬裕後, 不得已而製焉, 歸家卽焚其所藏《四六全書》, 以志其悔。 然酷嗜酒, 多沈醉不省, 簡率無威儀。 自以才弱, 不肯當官任事, 浮沈諧俗, 無忤於上下。 再典文衡, 首尾六七年, 官至吏判而卒。
국역/ 현종개수 4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2월 26일(정미) 2번째기사
전 대사헌 채유후의 졸기(卒記)
전 대사헌 채유후(蔡裕後)가 죽었다. 유후는 성격이 깔끔하고 사리 판단이 기민하며, 문재가 있어 변려문에 뛰어났다.
인조 때 강서인(姜庶人:소현세자빈 강빈을 말함)이 죽음을 당하였을 때 사신(詞臣)으로서 교문을 지을 만한 사람은 모두 회피하므로 최후에 유후에게 위촉되었는데, 어쩔수없이 짓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즉시 간직하고 있던 《사륙전서(四六全書)》를 불태워서 후회하는 뜻을 내보였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여 술에 취한 채 인사불성인 적이 많고, 너무 소탈하여 위의가 없었다. 또 스스로 재주가 부족하다며 벼슬 맡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해속(諧俗)에 부침하며 위아래를 거스르지 않았다. 문형(文衡)을 두 번 맡아 모두 6, 7년에 이르렀고 벼슬이 이조 판서에 이르고 죽었다
3.호주공 증직 서품 관련 조선왕조 실록기사
조선왕조실록
고 판서 채유후에게 자급을 뛰어넘어 증직해 주도록 명하다
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5월 21일(기사) 5번째기사 고 판서 채유후에게 자급을 뛰어넘어 증직해 주도록 명하다
원문/○命故判書蔡裕後超資贈職。 裕後以實錄纂修之勞, 當受正憲階, 而作故之人, 曾無加資之規, 領議政鄭太和白上, 宜變品追贈故, 有是命, 進階崇政, 贈左贊成。국역/고(故) 판서 채유후(蔡裕後)에게 자급을 뛰어넘어 증직해 주도록 명하였다. 채유후는 실록을 찬수한 공로로 마땅히 정헌 대부의 자급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고한 사람에게는 그전부터 가자(加資)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영의정 정태화가 상에게 아뢰어 품계를 바꿔서 추증(追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명한 것인데, 자급을 숭정 대부로 올려 좌찬성에 증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