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기사는 9월29일자 한겨레신문 본문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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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정감각입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윤곽이 거의 들어난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확정·발표됐다.
사전예약 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전용 85㎡ 이하 1만4295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나온다.
지구별로는 강남 세곡 1405가구, 서초 우면 864가구, 고양 원흥 2545가구, 하남 미사 9481가구다.
공급 유형이 늘었고, 새로운 청약 방법이 도입되는 만큼 수요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뜯어보고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
■ 다양해진 공급 유형…
꼼꼼히 살피자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사회 초년생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의 20%, 2852가구를 공급하는 만큼,
청약 자격을 꼼꼼히 따져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가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첫째, 가구원 모두 과거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며,
둘째,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가구주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도임을 고려해 저축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9일까지 추가 납입하면 예외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넷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가구원 총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3인 이하는 311만5760원, 4인은 342만1000원, 5인은 350만7000원, 6인 이상은 415만원 이하일 때
생애최초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음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으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라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청약할 수 없고 반드시 혼인 기간 동안 입양 혹은 출산으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생애최초와 달리 저축액 기준은 없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일 경우 1순위이고, 3년 초과 5년 이하는 2순위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 여부, 자녀 수,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된다.
스피드뱅크 이미영 분양팀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모두 신청할 자격을 갖춘 청약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살면서 만 20살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 기존의 배점 기준표(100점 만점)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배점이 같은 경우 미성년 자녀 수, 가구주의 나이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3자녀 이상 우선공급 물량도 처음으로 선보이는데, 자격 조건은 특별공급과 동일하다.
다만,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해 청약저축 1순위여야 하며, 무주택 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노부모 우선공급 역시 청약저축 1순위자로,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살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저축 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물량, 가격, 거주 요건 등 따져보고 청약해야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특별·우선 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일반공급 물량은 5915가구다.
4개 시범단지 가운데는 하남 미사지구가 3907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 우면지구가 340가구로 가장 적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원칙에 따라 강남 세곡지구는 100% 서울 거주자만 가능하며, 과천시에 걸쳐 있는 서초
우면지구는 서울시와 과천시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납입 금액, 납입 횟수 등이 많거나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다음달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납입금 1200만원 이상 가입자를 시작으로 1순위 사전예약을 29일까지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오래됐다면, 강남 세곡이나 서초 우면지구 등 인기 지역에 신청해볼 만하다.
전문가들은 청약저축 통장 납입액이 2000만원은 넘어야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06년 판교 1차 분양 당시 납입 금액 커트라인이 1600~2700만원가량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하남 미사·고양 원흥은 1000만원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알 박상언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7년과 10년으로 강화했고,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된다”며 “의무거주를 전세로 돌릴 수 없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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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는 9월29일자 시민일보 본문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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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사전예약 청약 노하우 일문일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무엇이며 기존 청약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제는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선호를 조사·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과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세대구성(10점), 당해 지역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 청약방법, 단지현황 등에 대해 문의사항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10월15일 시작되는 인터넷 사전예약은 10월12일 오픈 예정인 사전예약 홈페이지(myhome.newplus.go .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와 모의청약을 할 수가 있다. 또 9월30일부터는 사이버체험홍보관(www. cyber.newplus.go.kr)을
통해 시범지구현황 등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나 주택공사 지역본부
(서울 3416-3700, 경기 250-8380~6)로 문의하면 된다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의 선정은 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에 따른
순차제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지망순위나 청약 등 기타 순위에 관계없이 서울 택지개발지구는 서울 주민에게 100%,
경기·인천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는 해당 시·군·구 주민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이에 따라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은 서울 주민에게 100% 우선공급되며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30%가 우선공급된다. 만일 당해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될 경우 타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3자녀이상 특별공급물량의 지역별 배정기준 및 물량은 ?
수도권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시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강남세곡은 서울시 거주자에 50%, 경기도 40%, 인천 10%이며 서초우면은
과천을 포함한 서울 거주자에 50%, 과천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 40%, 인천에 10%가 공급된다.
하남미사와 고양원흥은 경기도 50%, 서울 40%, 인천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