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으로 사망한 예비신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저기서 나오네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고모네 가정에서 자란 조카(예비신부)가 사망하자 예전에 이혼하고 집나간 엄마가 뿅~하고 나타나 '내가 예비신부 엄마이니 내가 딸의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골자로 이것저것 알아보자 고모네가 발끈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대로 하면 집나간 엄마가 이길것 같은데요....
혹시 최진실 사망후 조성민과 최진실 엄마의 분쟁과 비슷한 방향에서 최진실법이 만들어 졌듯이,....
혹시 아나요?
이번에도 민법이 조금 개정이 될지.......
요즘은 '세번 결혼하는 여자' 드라마도 있듯이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는 사회죠...
이혼과 재혼, 사별도 많이 하고, 외국인과 결혼도 하면서 상속문제 등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보험에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면 사망시 수익자 뿐만 아니라 입원시 수익자도 가족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1. 법정상속인은 피로 갑니다.
예를 들면 계모(부)와 자식은 가족일 수는 있지만 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상속 가능)
다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하여 계모가 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후 계모가 사망한 경우 자식은 계모의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나타난 자가 상속의 1, 2 순위입니다.
위의 예처럼 계모의 보험에 대한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었다면 자식은 법적상속인이 아님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모의 피를 따라가서 계모의 친자 또는 계모의 형제자매 등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계모가 동의한다면 계모가 생존시에 보험의 입원 및 사망수익자를 자식으로 바꿔야 자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시 수익자를 변경하라는 것도 뇌출혈 등 갑작스런 사망이 있을 경우 결국 진단비와 치료비는 법적상속인이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경우에도 미리 지정해 두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사별, 재혼, 외국인과 결혼, 고아 이신 분들은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만약에 조현병 환자의 역주행으로 사망한 예비신분가 보험의 수익자를 고모로 지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야기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2. 나이가 들면 입원 및 수익자를 지정해두세요.
요즘은 가족관계의 복잡함(이혼/재혼 등)도 있겠지만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해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니가요...
그런데 갑작스럼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 진단비도 나올텐데,...
이때 사망보험금과 진단비를 같이 수령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진단비는 상속으로 처리될 수 있어 상속포기가 폐지되어 상속인이 곤욕을 치룰 수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나이가 들어 입원 및 사망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두었으면,
갑작스런 사망시에서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음으로 자녀의 재산이 됨으로, 상속과는 무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해두면 사망보험금만 받고, 진단비는 포기해야 되니 큰 돈을 보험사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수익자를 변경해 두세요.
앞으로 이런 컨설팅도 해줘야 보험설계사로서 전문적인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요?
궁금하면 제게 연락주세요
유병규 010-5668-777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