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금액이 크지 않고 계속 봐야될 사람이라면,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달라고 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서 받으시는것이 현명하실듯 싶습니다.
금액이 크고 체불기간이 길다거나 안봐도 될사람 같으면,
노동부에 고발이라도 해서 받으셔야 될텐데요... 고발을 하게되면 거의다 받습니다만 성급하게 고발하시기전에 일단 그 일에 대한 원청 회사의 담당자(현장소장등)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거 고발이라도 해야겠다고 상담을 하십시오... 그럼 쉽게 해결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오야지에게 일을 준 업자 또는 회사도 골치가 아파집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그 문제로 이런저런 조사하고 하다보면 회사로도 불똥이 튀니까요. 아무리 깨끗한 회사라고 해도 탈세나 뭐 장부조작 없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회사에서 돈을 안 푼것이면 바로 풀게되고 풀었는데 오야지가 안 주는것이었다면 회사에서 오야지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씨발늠아 돈 받아 갔으면서 왜 돈 안줘서 일케맹그냐" 회사에서 압력 넣으면 오야지는 깨갱이지요 ㅋㅋ
그래도 안될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요. 고발 할수있는 상황은 일이 끝난지 15일이상 3년이내면 고발이 가능하십니다. 노동부에서 불러다 조사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한달정도가 소요되고요. 그정도되면 거의가 줍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끝까지 돈을 안 줄경우 그사람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로서 압류도 가능합니다. 돈이 안(회사나 업자한테 돈을 못 받아서)나와서 돈을 못 준다는 핑계 같은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님이 직접 회사와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 오야지는 회사와 계약을하고,님은 오야지와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주건 안주건 상관없이 일이 끝나면 오야지는 님에게 15일 이내에 임금을 완불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상황으로가면 요즘은 거의 다 받아냅니다... 다만 좋게 좋게 받을라니깐 짜증나는 것이지요...
다음은 공사에 대한 체불임금과 관련해 다음 참고할 만한 글이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소개합니다.
우선 전제로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노임을 받지 못했을때의 상황에 대한 답인데 시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합니다. 그 결과 노동청은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노동부의 지급명령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검찰에 고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상 지급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관할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2천만원이하면, 소액재판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재판은 패소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류할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민원실로 전화 하시면 자세히 상담가능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잘모르는 사람들 이용하라고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란걸 잊지 마시고 천천히 부담없이 자세히 상담하세요~
일 시키고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돈 안주는 넘덜 개과천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공감이 감니다
잘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할때는 요긴하게 대처 할수 있겠읍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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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복만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