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대일수출 넙치양식장 및 수출·가공업체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기존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양식장 및 수출 업체에 알려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대일수출넙치양식장, 수출업체 및 냉장넙치육 가공업체에 대한 신규등록 또는 등록내
용(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
나.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 ~ 4월 30일
다. 문 의 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
* 기존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넙치양식장을 신·개축하는 경우에는 변경으로 신청
❍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냉장넙치육가공업체·수출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신규·변경 등록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온 이후 수출이 가능하다.
❍ 대일수출양식장으로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와 함께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수출업체 신규등록신청은「대일 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와 각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 등의 변경등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일수출 넙치양식장,수출업체 등의 등록(신규,변경) 예시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