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는 『런조이마라톤클럽 총본부』(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런조이마라톤클럽을 통합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라톤훈련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건간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홈페이지]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unhq를 운영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2.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 이하 본회의 마라톤 훈련에 성실히 참가한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 이상 본회의 마라톤 훈련에 성실히 참가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상조예규를 적용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본회 결정사항에 따를 의무
3. 연회비 납부의 의무(정회원)
4. 본회의 마라톤 훈련 및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 3장 회의
제9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회의,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로 구 분한다.
제10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총회장이 즉시 소집한다.
2. 회장단 회의는 총회장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또는 총회장 및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4. 임원회의는 총회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1조 [총회 통지] 총회 날짜의 통지는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한다.
제12조 [회의 결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로 결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단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총회] 총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회칙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비 결정
6.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회장단회의] 회장단 회의는 총본부 대표 3인(총회장 포함)과 런조이 산하각 지역동호회 대표 2인(지역회장 포함) 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런조이 전체 동호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요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2. 본회 운영 및 지역동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협조
3. 본회 및 지역동호회 운영과 관련,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감독, 고문, 총회장, 부회장, 위원장, 훈련팀장, 총무을 포함하되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본회의 일상적 활동업무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2. 총회에 상정될 안건 심의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감독, 총회장, 부회장,훈련팀장,총무를 포함하되 총회장이 약간명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훈련지원과 관련된 일상적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결의된 세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4장 조직
제17조 [임원]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감독 1명
2. 고 문 약간 명
3. 명예회장 1명
4. 총회장 1명
5. 부회장 약간 명
6. 감 사 1명
7. 위원장 약간 명
8. 훈련팀장 약간 명
9. 총무 약간 명
제18조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전체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재무회계 및 집행회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5. 위원장은 본회 제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6. 총무는 본 회 운영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7. 훈련팀장은 총감독의 훈련 지도를 보좌하고 소속 훈련 반을 관리한다.
제19조 [임원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역대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2. 총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24조 선거규정에 따른다.
3.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여성 및 훈련부회장,지역대표 부회장을 두되, 총감독과 총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4. 고문(임명직), 위원장, 훈련팀장와 총무는 총감독, 총회장이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2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1.1~익년12.31)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 장 회계
제22조 [자금의 조달]
1. 연 회비 : 개인(100.000원), 부부회원(150,000원)
단, 정 회원의 경우 2.1일 이후 납부자는 연회비 12만원을 납부한다.
신입회원의 경우는 가입월로 부터 잔여월의 회비를 납부한다.
2. 기타 특별회비 및 찬조금
제23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1. 재정총무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재정총무는 감사의 결재를 득하여 정기 총회시 자금의 입출 내역을 공지한다.
제 6 장 선거
제24조 [임원 선출]
1. 총회장 출마 자격은 런조이마라톤클럽 총본부 회원으로 가입한지 1년 이상인 자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총회장 추천 양식과 접수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총회장 출마자가 복수일 경우, 자유 투표 방식을 통한 선거 결과 최다득표자가 총회장이 된다. 단, 총회장 후보가 1인인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 을 결정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총회장 출마후보가 없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추대할 수 있다.
5. 감사 선출은 총회장선거 후 추천을 받아 최다 추천된 자로 선출한다.
제25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약칭)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명 이내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전임 대표가 총회장에 출마하지 않는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3.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선관위에서 관장한다.
제26조 [보선] 총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 장 징계
제27조 [징계의 목적] 본 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로 화합과 결 속을 저해하는 회원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여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징 계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2.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
3. 허위내용 유포 및 비방으로 회원간 분열을 야기시킨 자
4. 평소 불성실한 태도와 언행으로 회원들의 원성이 잦은 자
제28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1. 징계위원회의 구성 : 총회장이 의장이 되며 징계위원은 대표추천 운영진 3명과 징계위 지원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2. 징계 의결 : 징계위원회 2/3이상 의결로 징계가 결정된자는 1차 경고 조치 후 2주 내 게시판 에 변론 또는 사과의 기회를 주며 이 기간 동안 반 성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강제 탈퇴시킨다.
제 8 장 상조
제29조 [상조] 본회 정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상조한다.
제30조 [범위] 경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본인과 직계 존․비속에 한한 결혼, 사망으로 하고 각 경조사별 금액은 별도규정(상조예규)에 의한다.
상조 예규
본 회 회칙 제29조에 의거 상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가입 1년 이상된 정회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상조한다.
2. 경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본인과 直系 尊․卑屬(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한하되, 결혼, 사망 으로 한다.
3. 경조사 발생 시 본 회 카페에 즉시 공지하며, 본 회 명의의 화환 또는 그에 상당한 경조금을 전달한다.
4. 회원간 경조사 상조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절대 강요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공로 및 시상
제31조 [공로상] 본회의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시상규모(순금 한돈 내에서)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2조[전임회장 공로상] 회장으로써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정해진 임기를 만료하였을 경우 기념패와 순금 2돈반지 증정한다.
제33조 [Sub-3 달성] 정회원으로 Sub-3 달성했을 경우 송년회에서 공로상으로 기념패와 순금 한돈을 증정한다.단 여성 정회원의 경우 Sub-3는 3시간 30분 이내로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회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회칙개정 후 시행] 회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공표 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개정] 본 회칙은 2019년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시행한다.
제4조 [개정] 본 회칙은 2024년 1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시행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