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1.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등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업무이양)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나.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이 청구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임의로 삭
감하는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
태료처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이양)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우리부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직접청구 행위를 방지
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기관단체 및 보험사에 업무처리 공문을 기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참고로, 향후 동 건과 유사·반복적인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기할 경
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통보공문 사본 각 1부. 끝.
(1). 수신 대한(병원,의사,치과의사, 한의사,한방병원)협회장
제목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업무처리
1. 선택진료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환자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귀 협회 소속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택진료실시 여부 및 선택진료비 청구 및 부담주체에 관하여
교통사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나. 교통사고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선
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아니면 적정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에는 선택진료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므로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사)은 환자의 상병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할 것.
다.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한 선택진료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심의 결과 선택진료의 불가피성(또는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제기 또는 당해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함.
2. 아울러, 선택진료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험사업자등에게 통보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법행위 실태조사
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수신 : 대한손해보험협회장,전국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화물)공제조합
제목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업무처리
1. 선택진료비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한 교통사고환자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귀 협회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통지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진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
나. 보상담당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비 청구 및 부담주체에 관하여 교통사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의료기관·보험사업자·교통사고환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것.
2. 아울러, 선택진료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기관에게 통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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