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채용시장 또한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금방 재취업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다가 장기간 미취업 상태로 있게 되면
본인은 물론 심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가족에게도 미안하게 되죠.
그럴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재취업에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시 여러가지 이유중에서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회사에서 내미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결근해버려도 안된다. 장기결근으로 퇴사처리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그냥 서명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머리만을 믿는 것보다 주위의 전문가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일 때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다 음 - - - - - - - - - - - - - -
(1) 해고통지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해고통지서"가 있으면 사직서를 자진해서 쓰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면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 직원의 실수라고 돌려 댈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원거리 발령장
회사의 원격지 지점이나 지사로 발령을 내어 현재의 거주지에서 출퇴근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실제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면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 출퇴근에 거의 기진맥진하는 상황이 되므로( 해보면 알게 됨 )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안산에 있던 회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따라가는 직원과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직원이
생기는데 이때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직원들은 사유란에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퇴직"이면
수급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원래의 임금보다 20%이상 다운된 근로계약서
대부분의 봉급자들은 받는 월급으로 생활의 와꾸(틀)을 짜고 있다.
따라서, 받던 연봉을 20%이상 줄이게 되면 생활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봉이 20% 줄었다고 보험, 적금 다 해지하거나 생활비를 아예 안쓰고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받던 연봉과 비슷한 직장을 찾게 됩니다.
기존의 연봉계약서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이상의 다운된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게 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수습기간이 끝나고 100% 주기로 했던 연봉수준을 평가해 보니 75%나 80%의 선에서
재계약하자고 하면 이 또한 사직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2달의 온전한 임금체불 확인서
1달 체불되면 어떻게라도 버틴다고 하지만 2달 이상이 되면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회사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2달 이상의 온전하게 월급이 체불되었기에 사직서를 냈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오면
된다.
회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2달이 체 되기 전에 "구두 해고통보"를 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자발적 사직서를 쓰게하거나 자발적 결근을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자발적 사직서나 자발적인 결근에 따른 퇴사처리는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회사에 출근은 하면서 2달을 채우고,, 구두해고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해고된 것이 아니니 정상출근해서 무조건 버티면서 "해고통지서"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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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사측의 기에 눌려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퇴사후 마음고생도 덜하고 새롭게 직장을 찾아서 활력있게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에 "해고 통지서" , 또는 "원거리 발령장", "20% 다운된 재계약서",
"2달 이상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손에 받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안된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표시할 경우, "일반해고"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진 퇴사" 형태의 사직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회사로서의 하나의 주체의 입장이고 퇴사를 앞둔 개인은 회사와 동등한 하나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나 퇴사를 강요당하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