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승용차 기준
승용차 기준
*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용차 기준 적용 안함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인 경우
-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긴급급여 기간동안)
* 생업용이 아닌 승합차의 경우 이를 승용차로 간주하며, 타인명의의 차량을 상용하는 경우도 동 규정 적용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은 충족하나 주택·농지의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자 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