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설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無權代理)라 함은 대리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대리를 말한다. 따라서 무권대리 가운데에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은 있으나 그 대 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있고, 또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주어졌던 대리 권이 소멸해 버리고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원래 무권대리는 대리로서의 효력이 없 으나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 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
2. 무권대리의 종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表見代理)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 어 각각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Ⅱ.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表見代理)라 함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에 게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2. 표현대리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 표현대리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표현대리의 종류 1) 대리권수여(代理權授與)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⑴ 의 의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나 내부관계 에 있어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어떤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대리행 위를 한 경우, 그 자의 대리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언질대리(言質代理)'라고도 한다. ⑵ 요 건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관념)의 통 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 킨다. ② 표시의 방법은 서면(위임장)에 의하든 구두로 하든 관계없다. 표시의 상대방 은 특정의 제3자에게 하든 신문광고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에 하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 표시는 본인이 하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좋다(예컨 대, 백지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소지자에게 대리권을 준 뜻의 표시 가 된다). 여기에서의 표시, 즉 통지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 의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이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이다. 이 표시(통지)는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본인은 철회할 수 있다. 그 철회는 표시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그 통지에서 수여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 위를 하였을 것. 그 권한을 넘으면 제126조(대리권의 권한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 리)가 적용된다. ④ 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일 것 통지가 불특정인에게 한 때에는 모두가 상대방이 되나 특정인에게 한 때에 는 그 특정인에게 한정된다. ⑤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일 것(제125조 단서) '선의'는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 는 것을 말한다. '무과실'은 선의인 것에 과실이 없는 것, 즉 일반 보통인의 주 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선의ㆍ무과실 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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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가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인정한 사례 ① 타인에게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경우(대판 1964.4.7 [63다638]). ② 지방공공단체인 읍(邑)이 그 소유의 선박을 운행하는 읍 명의의 도선 사업(導船事業)을 허가하여, 대행자가 읍영(邑營) 도선 사무소장이 라고 표시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대판 1961.12.28 [4294민상 204]). (2)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① 인감증명서 그것만의 교부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8.10.10 [78다75]).
⑥ 제125조의 적용범위는 임의대리에 한정된다(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소수설도 있음). ⑶ 효 과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25조 본문). 따라서 본 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동시에 채권 기타의 권리 도 취득하게 된다. ② 제125조의 효과는 상대방이 주장할 때에만 생기며,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본인은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 에 '추인권'을 행사하여(제130조ㆍ제134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본 조(條)의 표현대리가 유권대리(有權代理)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무 권대리다. 따라서, 상대방은 이를 무권대리로서 철회할 수 있고(제134조), 이에 대응하여 본인은 추인으로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38조). '철 회'와 '추인' 중 어느 것이 먼저 있느냐에 따라 제125조의 운명은 확정된다.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도 있다(제131조). ④ 본인은 표현대리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⑴ 의 의 대리인이 대리권은 있으나 그 대리권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한다. 권한을 넘은 부분은 무권대리가 된다. 이를 '월권대리(越 權代理)'라고도 한다. ⑵ 요 건 ①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을 것 ㈎ 본 조(條)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 된다. 그러므로,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권한 밖의 행위를 한다'함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공동대리인의 한 사람이 공동대리에 위반하여 단 독대리를 하면, 그것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된다. ㈐ 대리인이 가지는 참된 대리권의 내용과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가 같은 종 류의 행위는 물론(예컨대, 100만원을 차금할 대리권이 있는 자가 300만원을 차 금한 경우), 전연 종류가 다른 행위를 한 때(예컨대, 차재(借財)를 위한 대리권 을 가지는 자가, 그 위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대판 1963.11.21 [63다418])와 임야불하(林野拂下)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 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대판 1963.11.21 [63다418])에도 제 126조의 적용이 있다. ㈑ 정당한 대리권이 없더라도 제125조(언질대리) 또는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 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긍정하는 것이 '다수 설'이다. 다수설은 이때에는 현실적으로는 대리권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제125조?제129조가 적용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상 대리권의 수여가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적용을 받 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곽윤직, 민총, p.398). 판례는 제129조 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을 때에도 제126조는 적용된다는 것이다(대판 1970.2.10 [69다 2149]), 대판 1979.3.27 [79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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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유무에 관한 판례 (1) 대리권이 없다고 한 사례 ① 본인의 영업 또는 가산(家産)?가사(家事)의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자가 본인의 도장이나 서류를 몰래 사용하는 사례에서 그 자가 단순 한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 때(대판 1954.3.16 [4286민상215]). ② 인장을 단순히 사실상의 보관을 위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수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고판 1921.5.31 [민집8권175면]). ③ 호적상의 여러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인장을 교부하는 것은, 거래행위 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대리권이 수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여로 보지 않는다(대판 1978.10.10 [78다75]). (2) 대리권이 있다고 한 사례 ① 본인의 영업의 일부를 주책임자로서 담당하고 있거나(대판 1971. 5. 31 [71 다 847]), 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소에서의 가산?가사의 관리를 맡고 있는 때(대판 1968.8.30 [68다1051]). ② 특정의 거래행위에 관련하여 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리 권의 수여가 된다(대판 1969.11.25 [69다905]). 그 외도 많다. ③ 인감증명을 신청할 것을 위탁하고, 동시에 인장을 교부하는 때(대판 1978.10.10 [78다75]). ②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일 것 ㈎ 본 조에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것은 상대방이 믿 는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것은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 하여, 보통 사람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 는 것을 뜻한다.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정시기는 대리행위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선의ㆍ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은 상대 방의 악의ㆍ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대리권의 존재와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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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수설이 있으나, 예컨 대 민법 제827조의 부부의 일상 가사대리권은 법정대리이며, 여기에도 제126조의 적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⑶ 적용 범위 임의대리ㆍ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⑷ 효 과 본인은 대리인의 ?피?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⑴ 의 의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는 그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것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한다. ⑵ 요 건 ①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예컨대, 수금(受金)의 대리인이 해고 당한 후에 아직 대리인으로 행세하고 수금을 한 경우, 그리고 이혼한 후에 부 부 일방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을 모르는데 선의ㆍ무과실일 것:즉 상대방이 아직도 대 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 여기에서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가리키며,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본인은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대리권이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신뢰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을 것. ⑶ 적용범위 임의대리ㆍ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⑷ 효 과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의 소멸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125조?제126조의 '책임이 있다'와 같은 뜻이다. 따라서, 무권대리 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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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126조의 표 현대리가 된다(대판 1970.2.10 [69다2141]).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 서 설 ① 무권대리를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로 나누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을 넓은 의미(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따라서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를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②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고,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 하면, 그 경우에도 역시 좁은 의미(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③ 그러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는 상대방은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 다. 이 점이 표현대리와는 근본적인 차이이다. ④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이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추인권(追認權)'과 '추인거절권'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에게 는 '최고권(催告權)'과 '철회권(撤回權)'을 인정하여 대리제도의 신뢰회복에 중 점을 두고 있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⑴ 본인에 대한 효과 ① 본인의 추인권 ㈎ 추인의 법률적 성질:추인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가 유권대리와 같은 효 과를 발생케 하여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케 할 수 있다(제130조). 따라 서 그 성질은 본인의 단독행위로서 형성권(形成權)에 속한다. ㈏ 추인권자:본인은 물론 본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추인 권을 가진다. 임의대리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추인의 능력에 관하여서는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추인의 방법:추인은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단독행위이므로),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사실을 알고, 이의(異義)를 하지 않는 것만 으로는 추인이라고 할 수 없다. ㈑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판례). 예컨대,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 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 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판례). ㈒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는 추인으로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이로써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제 132조). ② 추인의 효과 ㈎ 원 칙:추인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제133조 본문). 여기에서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 는 법률행위의 추인과는 다르다. 즉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 에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과 유사하다). ㈏ 예 외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효는 없다(제133조 본문의 반대해석). 여기 에서 '다른 의사표시'는 본인ㆍ상대방 사이의 의사표시(계약)를 말한다 (이설없음).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단서). 즉, 무권 대리행위시부터 추인까지의 사이에 행하여진 제3자의 행위는 추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모두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경 우에 한한다. ③ 본인의 추인거절권 ㈎ 추인거절권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추인거절의 법률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 본인에게는 추인거절권의 실익은 없다. 다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 후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치 않을 것으로 확정되어, 본인은 이후 추인을 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은 이를 철회할 필요도 없게 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相續)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는 유효로 되어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경 우, 즉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곽윤직, 민총, p.407). ⑵ 상대방에 대한 효과 ① 최고권(催告權;제131조) ㈎ 최고의 의의:최고라 함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 리행위를 추인하느냐 않느냐의 확답을 독촉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한다. 이는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 또 추인거절도 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최고의 요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할 것:상당한 기간이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판 단에 의하여 결정되며, 본인의 질병ㆍ부재 등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 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도, 본인이 그 기 간 안에 추인이나 추인거절을 하였다면 그것은 제132조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효력이 있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대답하라는 뜻을 표시 할 것. 최고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본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대한 최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최고권은 철회권과는 달리 계약당시에 무권대리라 는 것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 최고의 효력:상대방으로부터 최고를 받은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후단).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발신주의(發信主義)'를 취하고 있다. ② 철회권(撤回權;제134조) ㈎ 철회권의 의의: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요 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할 것. 철회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할 것(제134조 본문). 상대방은 대리권없음에 대하여 선의일 것. 즉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 권없음을 알았을 때에는(악의), 철회하지 못한다. 이 점이 최고권과 다 르다.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효과:상대방의 철회가 있으면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도 일단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물을 수 있으며, 따라서 '신뢰이익(信賴利益)'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김상용, 민총, p.726).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과의 관계 ⑴ 무권대리인의 책임 민법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책임근거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무과실책임설: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의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무권대리인에 게 무거운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입장이다(곽윤직, 민총, p.408). ② 표시책임설: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책 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자기책임설이라고도 함). ③ 위험귀속설: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한 것에 대한 책임이므로, 그 근거는 '위험귀속'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⑵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 있음을 증명할 수 없을 것(제135조1항). 입 증책임은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본인의 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대리도 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철회권 도 행사하지 않을 것. ③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일 것(제135조2항 전단). 입증책 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악의ㆍ유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판례). ④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제135조2항 후단). 이는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3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금치산자는 제외된다). ⑤ 무권대리인의 과실은 필요 없다. 즉, 무과실책임이다(판례). ⑶ 책임의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135조1항).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두 책임에 대한 선택의 ?疫萱? 선택채권(選擇債權)의 규정(제380조 이 하)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수설). ① 이행의 책임:만일에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행책임은 본인의 이행책임과 무권대리인의 이행책 임이 내용은 같지만, 그 법적 성질은 다르다. 무권대리인의 이행책임은 계약 상의 책임이 아니고 법정(法定)책임이며, 본인이 추인하면 그 책임은 계약상 의 책임이 된다 또 무권대리인이 이행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본인의 일신전속 적급부(一身專屬的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였다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게 이행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선택권은 없게 된다. ② 손해배상책임: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이행이익(履行利益;적극적 계약 이익)이 냐, 아니면 신뢰이익(소극적 계약이익) 또는 쌍방을 포함하는 것이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설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즉 이 행이익이라고 해석하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곽윤직, 민총, p.409).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본인에 귀속되지 않으며, 추인한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무권대리인의 사무관리(제734조 이하)가 성립하고, 무권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불법행위(제750조 이하) 가 성립한다. 또 무권대리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제741조 이하)'이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권대리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며, 다른 일 반원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절대무효이다(제136조의 반대해석). 예컨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ㆍ유언ㆍ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의 행위는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 보호를 위 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또 만일에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한다면 너무나 본인의 이익에 치우치게 되기 때문이다. ⑵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① 능동대리(能動代理)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 데 '동의 하거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 한다(제136조 전단).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라 함은 대리권 없음을 알면서 다투 지 않았든 또는 알지 못하면서 다투지 않았든, 이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설 없음). 그러나 단독행위가 있은 후에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툰 것이 된다. 수동대리(受動代理)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행위를 한 때에 한 하여 계약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제136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