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물권의 의의 담보물권(擔保物權)이라 함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소유 부동산 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채 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담보물권의 사회적 작용
채권자 평등의 원칙(채권자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는 원칙, 즉 채권의 발생원인, 발생시기의 선후,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진다는 원칙)을 깨트리고 피담보채권(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없는 채권을 일반채권이라고 한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은 일반채권에만 적용된다. 다른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지상권자·저당권자·전세권자 등)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함이 담보물권의 사회적 작용이다.
Ⅱ. 담보의 종류
1.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1) 인적 담보 채무자 이외의 특정한 자의 일반재산으로 하여금 채권을 담보하게 하는 것을 인 적(人的)담보라고 한다. 인적담보로서, 보증인(일반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連帶債務者)가 있다.
⑴ 보증인(일반보증인) 주채무자(主債務者)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 를 지는 자(제428조 이하). 일반보증채무는 부종성(附從性)과 보충성(補充性)이 있다.
⑵ 연대보증인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제437조 단 서). 연대보증에는 부종성은 있으나, 보충성은 없다.
⑶ 연대채무자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 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채무관계를 말한다(제413조 참조). 부종성·보충 성이 없어서 인적담보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2) 물적 담보 채무자 또는 그 밖의 자(이것을 物上 보증인이라고 한다)의 일정한 재산으로써 채 권을 담보하는 것을 물적 담보라고 한다.
2. 담보물권(물적담보)의 종류
(1) 민법상의 담보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유치권을 법정(法定)담보물권이라 하고, 질권과 저 당권을 약정(約定)담보물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정질권·법정저당권도 법정담보 물권에 속한다.
(2) 상법상의 담보물권 상사유치권·상사질권이 있다.
(3) 특별법상의 담보물권 가등기 담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양도담보(부동산양도담보는가등기담보등에관 한법률·동법 제2조1호)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3. 전형(典型) 담보물권과 비전형(변칙담보) 담보물권
(1) 전형 담보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민법상)·상사유치권·상사질권(상법상)이 이에 속한다.
(2) 비전형 담보물권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있다)가 이에 속 한다.
Ⅲ. 담보물권의 특질
1. 부종성
(1) 부종성의 의의
부종성(附從性)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 을 말한다. 즉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 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성질이다.
(2) 부종성이 있는 담보물권(민법상의 담보물권에서) 유치권·질권·저당권은 모두 부종성이 있다. 그러나 저당권에는 근저당(根抵當; 제357조)이 있어서 부종성이 다소 완화된다.
2. 수반성
(1) 수반성의 의의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수반성(隨伴性)이라 한다(제361조 참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부터 자연히 생기는 성질이며,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하여 부수성(附隨性)이라고도 한다.
(2) 수반성이 있는 담보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 모두에게 있다.
3. 불가분성
(1) 불가분성의 의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위에 효력이 미치는 성질 을 말한다.
2) 불가분성이 있는 담보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 모두에게 있다. 유치권에 규정하고 있고(제321조), 이것을 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다(제343조, 제370조).
4. 물상대위성
(1) 물상대위성의 의의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이라고 한다(제342조· 제370조). 이는 담보물권이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가치권이기 때문에 인정된다.
(2) 물상대위성이 있는 담보물권 질권(제342조)?저당권(제370조)에만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Ⅳ.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이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담보물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담보물권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효력이다. '유치권'에는 이 효력이 없다(명문규정이 없음).
2. 유치적 효력 담보물을 채권자의 수중에 유치(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하는 것)케 하여 채무 자의 담보물에 대한 사용을 못하게 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효력이 있다. 유치권과 질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므로 이 효력이 있으나, '저당권'은 점 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치적 효력은 없다.
3. 수익적 효력 채권자 가담보물로부터의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구민 법상의 부동산질권에 인정하였으나, 현재 이것을 인정하는 담보물권은 없다. 다만 전세권이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는데, 이 수익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