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물품사용 및 방염성능검사 안내
□ 공지사항
○ 방염성능기준을 지키지 않은 방염대상(영업장)의 경우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고, 합판(나무)은 현장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반드시 방염처리업자(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 대 상 : 현장방염처리 한 실내장식물의 합판 또는 목재
□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물품 사용대상
○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300㎡이상의 종교집회장·공연장,예식장등
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운동시설등이며 옥외설치대상 및 수영장 제외)
○ 노유자시설(유치원,아동복지?영유아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장애인재활·요양·이용시설,
점자도서관,사회복지 및 근로자복지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 숙박시설(일반·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방염대상물품
○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 카페트,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또는 무대막(스크린)
●실내장식물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종이류, 합성수지류(페브릭), 섬유류(실크벽지, 커텐)등 주원료 물품
-합판 또는 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커텐, 브라인드, 합성수지류(시트지,필름지 등), 섬유류(페브릭,현수막,섬유판,암막,무대막 등), 벽지 또는 포지류(두께 2mm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등 가연성은 방염제품 일 지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내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내화구조인 벽면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간이SP설비 또는 SP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 이하인 경우 사용가능하며, 현장방염처리 후 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제외) 단, 바닥에 설치하는 방염카페트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음.
□ 방염제품의 합격표시 모양과 규격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발급한 “방염성능검사결과 성적서” 원본과 합격표시의 표시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합판을 제외하고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