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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제목개정 2012.2.22.]
①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사업승인권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제5호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⑧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①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④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0.4.1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① 시·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7.4.6., 2007.4.11., 2009.12.29., 2011.4.14., 2011.5.3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0.3.31.]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제목개정 2010.3.31.]
[시행일 : 2014.7.15.]
제24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009.12.29., 2010.5.31.,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5.22.,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4.7.15.]
제29조
①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관광·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ㆍ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 내지 <19>생략
<법률 제8343호, 2007.4.11.> (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19>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법률 제8351호, 2007.4.11.> (농어촌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법률 제8369호, 2007.4.11.>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 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생략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법률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법률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생략
<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법률 제8429호, 2007.5.11.> (고용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8466호, 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가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법률 제9366호, 2009.1.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법률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법률 제9758호, 2009.6.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38>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법률 제9770호,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부터 <3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10252호, 2010.4.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8>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률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법률 제10764호, 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생략
<법률 제10898호, 2011.7.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법률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11794호, 2013.5.22.>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