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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중도금을 계약 후 15일 뒤에, 잔금은 계약 후 1개월에 하게 되는 것이 관행이며,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 즉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권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을 경우이더라도 부동산거래대금의 지불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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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매매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 잔금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보내 잔금수령을 촉구하고 계속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법인에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소송를 제기하면 된다.
분쟁발생시 조치 사항 분쟁발생 ⇒ 분쟁조정신청(허가 관청 지적과) ⇒ 인사소송제기 ⇒ 분쟁조정위원회 검토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통보 ⇒ 부동산중개업협지부에 공제비신청 ⇒ 법원판결 ⇒ 부동산중개업협회 심사위원회 검토 ⇒ 중개업협회에 공제비 신청 ⇒ 배상금 지급 ⇒ 배상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