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기준 내년부터 6억원→9억원
종부세율 인하 ... 고령자 부담완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38만 7000세대에서 16만 여 세대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세력을 초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도록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종부세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율 최고세율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초과 1% 등 과세표준이 3단계로 조정,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3억 원 이하 1% △3억 원 초과∼14억 원 이하 1.5% △14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초과 3% 대비 대폭 낮아진 세율이다. 현재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가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담세력 수준을 고려하여 1%로 조정한 것이다.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공시가격 기준에서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avalue/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 기준으로 전환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공제받도록 했다. 은퇴해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빚을 내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고 국제적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Flat rate)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2.2150.4211)
(작성. 미디어기획팀 이재진 jjlee07@mosf.go.kr)
과세기준 9억, 종부세율 0.5~1%, 고령자세액공제 10~30%
조세원리에 따른 종부세 개선...과도한 세부담 완화
정부는 23일 현행 종부세의 담세력을 초과한 세부담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위한 ‘200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 과도한 세부담 완화
당정 협의를 거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38만 7000세대에서 16만 여 세대로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췄다. 현 종부세 최고세율인 주택 3%(농특세포함시 3.6%) 를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종부세를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의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해마다 과표적용률이 상승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하면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152㎡ (46평) 아파트(시가 23억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 등 3천100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천400만원, 관리비 등 900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천 6백만원에 불과하다.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도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고 장기 거주자임을 감안하여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세금을 10∼30%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즉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부담 경감
정부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저하되고 소비자의 세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대폭 완화했다. 과세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고,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200억원 이하까지는 0.5%, 200억~400억원은 0.6%, 400억원 초과는 0.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고, 15억원 이하는 0.75%, 15억~45억원은 1.5%, 45억원 초과는 2% 등으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개선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avalue/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기준으로 전환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변화를 대비해 종부세 , 재산세의 과표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되 상하 20%의 범위를 두기로 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시가(공시가격)를 조사해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하거나 심지어 가격 하락 등 상황변화에 따라 집값이 떨어지는 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고 국제적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Flat rate)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2.2150.4211)
(작성. 미디어기획팀 이재진 jjlee07@mosf.go.kr)
70세 10억 주택보유자, 종부세 ‘260만원→14만원’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 강남에 공시가격으로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얼마만큼 세금이 줄어드나?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80%로 했을 경우 올해 26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및 세율조정에 따라 종부세는 1/15 정도인 20만원으로 줄게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우선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9억원을 뺀 차익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게 된다.
게대가 주택분 과세표준에 붙는 누진세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최고세율이 3%에서 1%로 인하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크게 줄게된다.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는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므로 담세력 수준을 고려해 1%로 조정됐다. 1% 세율도 우리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선진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은 아니다.
▶ 칠순 넘긴 아버지는 정년 퇴직한지 오래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6억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종부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배려했다는데 어떤 부분인가?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10~30%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론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산출된 종부세의 70%만 내면된다는 얘기다.
첫번째 질문의 사례(공시가격 10억 주택)에서 소유주가 1세대 1주택 70세 이상 고령자자라면 종부세액은 20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고령자 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을 고려해 세액공제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판단에서다. 정부는 1세대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를 약 4만세대(08년 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종부세를 내왔던 6~9억원 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누진세율 및 과표구간도 조정되면서 세율은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 계산으로 종부세를 내는 소득 4천만원 이하자는 전체 납세자의 34.7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소득의 절반 가량(46.23%)를 종부세, 재산세로 지출해야 했다.
▶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한다는데 뭔가?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시가인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된다.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이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포인트)으로 조정해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은 담세력을 고려해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유세를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ㆍ결정한 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을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
▶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면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현재는 시가(공시가격)에 연도별 과표적용률이 적용되고 있다. 과표적용률은 종부세의 경우 매년 10%포인씩 인상돼, 지난해 80%, 올해 90%, 내년 100%가 되도록 설계됐다. 재산세의 경우엔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가 올해 55%, 내년 60%, 그리고 2015년엔 100%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하면서 과표적용률을 대체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맞추어질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재산세는 법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표적용률이 60%이나, 종부세를 개정할 경우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면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형성될 공정시장가액을 실제 적용할 때는 시행령을 통해 상하 ±20%포인트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공정시장가액이 공시지가의 60~100%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가 될 예정이므로 과표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재산세의 급격한 변동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이 통과된다면 연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종합부동산세보도자료.hwp
첫댓글 아~~~~종부세 한번 내봤으면....ㅋㅋㅋ
네.. 우리 모두 종부세 많다고 소리 할 때까지.. 열심히 벌어 봅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등신랑감 3위 저 의사입니다 2위 저 변호사입니다 1위 저 종부세 좀 내고 있습니다 - 이런 우스개 소리도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