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주장이나 장기보유자, 소득 없는 고령자 제외 주장은 종부세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대상을 마치 '투기꾼' 에만 두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종 부세가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투기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은 제1조에 그 부과대상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명확히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조세부담 형평성'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종부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편집인칼럼] 김형태/변호사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을 고가아파트 가진 이들에게 빼앗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철저히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2%를 세금폭탄에서 구하려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나머지 98%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내 가 사는 성동구도 작년에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종부세가 150억원이나 지원이 되었다. 이중 5억이 우리 아파트 뒤에 공원을 조성하였고, 구립도서관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종부세를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은..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을 위해서 면제, 감면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또 강남에서 걷은 종부세의 50%는 다시 강남으로 가져가는 법안을 18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한다..날밤을 까면서말이야...
이명박정부는 가스요금을 올해 연말까지 최고 50%나 올린다고 한다. 이렇게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면 여기에 붙어나오는 부가세나 면제해줄 생각은 안하고,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 세금감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