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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2000년)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유향미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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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Ⅱ. 아동의 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2.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해 3. 연구의 분석틀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측정도구 |
3. 분석방법 4. 연구의 한계점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1. 신고의무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2. 신고의무자들의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에 관한 인식 3.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사항 4. 신고의무자들의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대처방법에 관한 인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정확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즉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고 간과해 왔기 때문이며,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재가 더욱 학대의 발생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학대의 심각한 실태와 후유증 등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소년에 비해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치료적 측면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아동학대에 있어서 그 아동과 부모를 치료하는 목적은 더 이상 구타와 부상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며, 부모의 아동 양육 능력을 정상화하여 그 가정의 정상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있다. 둘째는 예방적인 측면으로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학대부모에게서 어떤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나 정신과적 문제가 일어나는지 관찰하여, 심각한 장기적 후유증 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원지역은 아동을 위한 보호전문기관이 미비한데, 지난해 10월 한국복지재단강원지부를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소하고 24시간 긴급전화 1391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등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정 내 발생하는 가정사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신고 접수되는 건수는 현저히 적다. 이는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부재 또한 저조한 신고 접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보고도 고의적으로 신고치 않거나 신고를 게을리 할 때 처벌할 조항이 없어 더욱 신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아동복지법에 명시한 신고의무자들의 개정 아동복지법에 대한 인식여부, 신고의무제의 필요성,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아동발견 및 신고경험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 사례발견과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신고의무자들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학력, 직업, 실무경력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2)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에 관해 알아보고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참고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 신고의무제의 필요성 인식정도, 신고의무제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3) 아동학대 인식에 관해 알아보고자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개입의 필요성여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의 금지행위 인식, 체벌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4)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대처에 관해 알아보고자 피학대 아동에 대해 신고의무자의 발견 및 취했던 조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의 인식과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Ⅱ. 아동의 학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에서 규정된 정의를 살펴보면 신영화는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성인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학대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로 구분 지었다.
그리고 허남순은 아동학대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개인, 사회 또는 제도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황에 처하도록 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및 방임과 태만 그리고 유기로 나눌 수 있다고 정의하였으며, 오영은은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상처'라는 협의적인 견해와 정서장애, 태만 영양부족 등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아동양육을 포함시키는 광의적인 의미로 정리하였다.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조 4항에 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에 따라 크게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학대이며, 이는 확연한 손상을 가져오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정서적 학대란 언어적,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의 인격이나 존재, 또는 감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나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 교육, 의료적 보호 등을 주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사랑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부모의 심리적 문제만을 다루어 왔으며, 학대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왜곡된 기대, 욕구불만, 개인적인 소외, 어린 시절 폭력의 경험 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부모의 개인적 일탈 행동만이 아동학대를 유발시킨다는 종래의 신화를 깨고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가정적 제 요인들 또한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인들로 간주하게 되었다.즉 아동학대는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빈곤, 실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부모와 가족의 성격,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특성, 가족의 상호작용과정, 가족의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맥락 등 여러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동기의 피학대 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의 능력,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발달과 강박증,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장애 및 신체발달에도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학대가 빈발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전반적인 유형은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어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과 정상적인 능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원인, 현상, 치료 또는 개입방법의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부모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아동학대의 원인가 일어난다고 보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그리고 아동학대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발달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발달론적 관점,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문화적 규범과 태도가 아동학대를 강화한다고 보는 사회심리학적 관점, 마지막으로 위의 여러 관점을 내포한 통합적 관점으로 생태학적 관점이 있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해
1) 개정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금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그 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학대개념과 금지유형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종전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던 아동학대 개념과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자들로 신고를 의무화(제26조)하였다. 또 긴급전화의 설치와 운영(제14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조항(제15조)을 신설, 아동학대의 발견시 응급조치 의무(제17조)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으며,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1) 개정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보호서비스
① 아동학대 개념의 명확화와 금지행위
종전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兒童虐待)"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신체제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여흥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 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외의 자가 아동이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 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가.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조항 신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각각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익보호신고소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1391를 긴급전화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를 통하여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로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등 기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한다.
나. 응급조치 의무 및 조사과정의 보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응급조치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였는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야 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신뢰관계자가 학대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개정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그 업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요보호 아동의 보호조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조사, 개별지도, 집단지도, 시설 및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감독, 지역사회자원 활용, 학교부적응아·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 등의 구체적이고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 담당자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규정, 자격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2) 신고의무자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문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대부분 드러나지 않으며,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직무상 아동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신고의무자들을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두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1)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 자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신고의무자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호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시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2) 신고의무자의 역할
개정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료인
① 의사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의 발견 및 신고 : 의사는 진료과정중에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고의무자로 되어있다.
-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학적인 진단 : 아동학대를 입증하는 위치에 있어서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방사선 진단은 학대로 인한 골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는 만성적인 식생활 방임과 의료적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실패(failure-to-thrive)를 알 수 있고, 성적 학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 학대로 인한 아동의 의료적, 심리적 욕구 평가 : 의학적인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아동과 자주 접하는 의사는 아동의 행동과 생리학적 욕구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는 아동의 사회심리기능과 욕구를 파악한다.
- 아동의 치료계획에 대한 자문 : 아동의 욕구를 아는 의사는 아동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자문을 제공한다.
- 아동에게 필요한 의학적 서비스를 제공 : 특정한 부상과 장애는 의사의 상당한 진료를 요한다.
② 간호사
-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의료시설에서 아동과 가족을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으로 부상과 아동-부모의 상호작용 등에 관해 중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동과 애착이 형성되기 어려운 부모나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들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를 제공한다.
나. 경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고된 사례를 조사하는 경찰의 태도인데, 가해부모는 학대 사실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사실을 부정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행동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고, 학대 아동은 경찰의 조사에 매우 위축되어 제대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복적인 조사 인터뷰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시킬 위험도 크며, 아동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아동보호기관의 직원보다 쉽게 확인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급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사건현장에 올 수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은 현재 시, 도에 한 기관만 존재하는 반면 경찰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신고된 사례를 조사하고, 위기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경찰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기도 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동보호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는 조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의 역할과 아동보호기관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 교육기관 종사자
교사는 아동을 교육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와 치료, 그리고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교사들은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접촉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라는 셋팅(setting)속에서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와 치료, 그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교사는 무엇보다 아동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므로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고, 아동의 급우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교사는 신고의무자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개입이 진행되어 아동이 치료를 받는 경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로 치료효과의 진전여부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교사의 보고는 치료의 방향과 지속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아동발달과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한 현장경험을 통하여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7조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하 내용을 보면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시·도·군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과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에 관한 전문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관련된 부분을 알선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회복지관련기관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사례관리의 역할도 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의무자의 정기교육, 자원해서 도움을 청하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공적부조, 긴급자금원조, 가족상담 등 지속적 지원업무를 연결시키는 업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3) 개정아동복지법의 법률상의 문제점
아동복지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했을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누구나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보호와 치료, 그리고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으로 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강제신고의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자는 확실한 학대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대만에서는 법적 신고의무자에 보육관계자, 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적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만화폐 6,000원이상, 30,000원이하 벌금형과 아울러 그 명단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신고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해야할 의무규정과 동시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정지하거나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법률상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인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4시간이내', 또는 '48시간이내'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피학대 아동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막연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이내', '24시간이내' 등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학대 아동 치료·보호 비용 지원문제인데, 법률상에는 자유 재량적인 성격으로 국가의 비용부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어 피학대 아동의 치료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비용의 '일부' 라는 명시보다 명확히 일정금액의 기준을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한 너무나 미비하다는 점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1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시·도에 한 곳씩 설치되어 있어 접근용이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시·군·구 당 1개소는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상담원도 늘려 신고자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점으로 아동에게 해 서는 안되는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 29조)를 했을 경우 처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모호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는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져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웃사랑회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접수된 1,764건(중복응답)의 아동학대 상담사례중 신체적 학대가 959건(35.9%), 정서적 학대가 642건(24.0%), 성적 학대는 206건(7.7%), 방임은 868건(32.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정책 과제 연구(2000년)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점점 아동학대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신고된 아동학대는 8개월 동안 총 1,609건이 신고되었으며 그 중에서 신체적 학대는 630건, 정서적 학대는 134건, 성적학대는 79건, 방임과 유기는 766건으로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
시도별 |
계 |
피해 아동 성별 |
학대 유형 |
||||||
계 |
남 |
여 |
신체적 학 대 |
정서적 학 대 |
성적학 대 |
방임 |
유기 |
||
계 |
1,609 |
1,609 |
807 |
802 |
630 |
134 |
79 |
691 |
75 |
01.6 |
206 |
206 |
100 |
106 |
82 |
25 |
11 |
79 |
9 |
01.5 |
258 |
258 |
132 |
126 |
89 |
25 |
5 |
128 |
11 |
01.4 |
162 |
162 |
77 |
85 |
75 |
19 |
9 |
50 |
9 |
01.3 |
214 |
214 |
105 |
109 |
89 |
15 |
11 |
92 |
7 |
01.2 |
193 |
193 |
94 |
99 |
67 |
14 |
13 |
94 |
5 |
01.1 |
112 |
112 |
55 |
57 |
48 |
6 |
7 |
43 |
8 |
00.12 |
156 |
156 |
88 |
68 |
66 |
7 |
9 |
67 |
7 |
00.11 |
159 |
159 |
80 |
58 |
58 |
9 |
8 |
75 |
9 |
00.10 |
149 |
149 |
76 |
56 |
56 |
14 |
6 |
63 |
1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1년〉
아동학대 문제는 무엇보다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데 아동학대의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개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꺼리고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걱정해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정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아동학대가 명백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는 상태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학대와 과도한 훈육을 구분할 공식도 없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분노출과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종종 어떠한 피드백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 보건복지부의 최근 보고자료(표 1)를 보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1,996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567건으로 대부분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1,429건)가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아동학대 신고자 현황〉
시도별 |
계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 |
|||||||||
소계 |
의료인 |
교사 |
시설 종사자 |
경찰 |
관련 공무원 |
소계 |
부모 |
친인척 |
이웃 |
미상 |
||
계 |
1,996 |
567 |
26 |
90 |
251 |
57 |
143 |
1,429 |
673 |
212 |
489 |
55 |
01.6 |
248 |
70 |
2 |
11 |
33 |
10 |
14 |
178 |
69 |
20 |
83 |
6 |
01.5 |
311 |
108 |
7 |
22 |
41 |
8 |
30 |
203 |
105 |
23 |
63 |
12 |
01.4 |
210 |
59 |
3 |
14 |
18 |
7 |
17 |
151 |
78 |
18 |
53 |
2 |
01.3 |
250 |
69 |
3 |
7 |
34 |
4 |
21 |
181 |
93 |
32 |
48 |
8 |
01.2 |
224 |
67 |
4 |
10 |
32 |
3 |
18 |
157 |
86 |
29 |
39 |
3 |
01.1 |
150 |
42 |
2 |
3 |
18 |
6 |
13 |
108 |
41 |
28 |
34 |
5 |
00.12 |
201 |
46 |
1 |
7 |
22 |
7 |
9 |
155 |
64 |
26 |
58 |
7 |
00.11 |
203 |
52 |
1 |
9 |
23 |
6 |
13 |
151 |
68 |
19 |
59 |
5 |
00.10 |
199 |
54 |
3 |
7 |
30 |
6 |
8 |
145 |
69 |
17 |
52 |
7 |
〈자료 : 보건복지부, 2001년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학대의 발생은 더욱 더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의 인식부족과 법 내용에 대한 홍보부족,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될 책임 조사과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 발생하는 문제로 치부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보고도 고의적으로 신고치 않거나 신고를 게을리 할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더욱 신고의무제는 상징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인식개선과 신고의무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연구의 분석틀
(1) 인구학적 특성
설문에서 일반적인 자료분류 및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고의무자들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학력, 직업, 실무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2)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
신고의무자가 인식한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 신고의무제의 필요성 인식정도, 신고의무제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개정아동복지법의 시행여부 인식, 법의 내용, 신고의무제의 인식 등을 질문하였다.
(3)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개입의 필요성여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의 금지행위 인식, 체벌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의 원인, 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4)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대처
신고의무자가 인식한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대 받은 아동을 발견한 경험과 이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대처 방법,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의 인식과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피학대 아동의 발견과 신고, 조사를 실시하여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안을 모색코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강원지역의 7개시, 11개군 중 4개시, 5개군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한 후, 9개 시,군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원, 의료인, 사회복지전문요원(아동학대상담요원)등 236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9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병원, 복지기관, 어린이집, 시·군청을 1개 곳 씩 45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 곳에서 근무하는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와 신고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아동학대와 신고제도 인식에 관한 문항은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인구학적 특성
설문에서 일반적인 자료분류 및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고의무자들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학력, 직업, 실무 경력등에 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10문항) ②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참고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 신고의무제의 필요성 인식정도, 신고의무제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10문항)
③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개입의 필요성여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의 금지행위 인식, 체벌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10문항)
④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대처
피학대 아동에 대해 신고의무자의 발견 및 취했던 조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의 인식과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10문항)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거된 220부의 설문지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215부를 표본으로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통한 통계처리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문항은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변수와 변수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s)을 사용하였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개정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원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대상자들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응답과정에서 응답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및 분석
1. 신고의무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신고의무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자녀의 유무, 최종학력, 직업, 실무경력, 직책, 종교, 지역단위에 대한 것으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을 단순빈도와 백분율로〈표Ⅳ - 1〉과 같이 표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5.3%(76명), 여자는 64.7%(139명)로 여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는 20대가 33.6%(72명), 30대가 43.3%(93명), 40대가 15.7%(34명), 50대가 6.6%(14명)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결혼여부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기혼이 66.5%(143명), 미혼이 31.6%(68명)로 기혼이 더 많았으며, 자녀는 63.7%(137명)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35.8%(77명)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종학력으로는 대졸이 80.5%(1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9.3%(20명), 대졸이상이 8.8%(19명)로 신고의무자들이 대졸이상의 고학력을 갖고 있으며, 아동과 접촉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의무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사가 35.3%(76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와 경찰이 각각 13.5%(29명), 유치원·어린이집교사가 13.0%(28명), 사회복지사, 의사가 각각 8.4%(14명), 영아·보육원종사자가 3.3%(7명), 공무원이 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무교가 43.3%(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가 36.7%(79명), 불교가 9.3%(20명), 천주교가 7.4%(16명), 기타 2.3%(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분포로는 시 단위가 35.3%(76명), 읍 단위가 31.6%(68명), 군 단위가 22.3%(48명), 면 단위가 10.7%(2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신고의무자들의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에 관한 인식
1) 개정아동복지법의 인식 여부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아동복지법의 인식 여부를 살펴보면 〈표Ⅳ- 2〉와 같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 65.1%(140명)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4.9%(75명)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홍보의 부재와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현격히 변화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개정아동복지법을 알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TV를 통해서가 18.6%(1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미나 또는 교육이 14.9%(32명), 신문이 5.6%(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매스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현실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개정에 따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과 내용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고가 중요한데, 대부분 극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학대로 신고하거나, 사례가 방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 모두 자각하고 늘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전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인식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표Ⅳ-3 참조) 아동학대의 정의는 전체 응답자중 59.1%(127명)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개념적인 부분은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손상을 아동학대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표Ⅳ-7),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의 정의로 인식하고 있는 것 역시 정서적, 성적학대가 배제된 신체적인 손상만을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대행위에 관한 규정은 33.0%(71명)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동학대를 표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행위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고의무자들이 인식함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및 신고처에 관한 물음에는 45.1%(97명)가 인식하고 있었으며, 34.0%(73명)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아동학대를 발견 한 후에도 신고절차와 신고장소를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방치해 버리는 사례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발견시 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항에는 43.3%(93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으며, 37.2%(80명)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므로 학대받은 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인지하고 타 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들의 인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홍보와 교육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개념, 금지행위, 신고의무조항, 신고절차, 방법등 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신고의무제와 관련된 사항
개정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과 생활하고 접근이 용이한 전문인들로 신고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결과를 살펴보면〈표Ⅳ-4〉와 같다. 신고의무제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본인이 신고의무자임을 알고 있다라고 75.3%(162명)가 응답하였는데, 대부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임은 인식하고 있었다.
신고의무제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 95.3%(205명)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신고의무자들이 업무상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치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목적은 우선 아동을 더 이상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장려될 필요가 있다.
신고의무제의 필요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49.3%(10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등 법적인 조치를 위하여가 25.6%(55명), 제도가 있으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9.8%(2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인해 학대를 예방하며 더 나아가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신고의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아동학대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가 9.3%(20명)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를 사회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의무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부모나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인식부터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69.3%(149명)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런 교육의 부재가 신고율을 저조하게 하며, 아동학대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방치해 버리는 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보여진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를 어렵게 하는 이유를 묻는 물음에는 아동학대인지 명확치 않다가 36.7%(79명)로 학대에 대한 개념의 이해부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의 부재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며, 아동학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신고자의 신변노출위험에 따른 부담이 23.3%(50명)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고 후 받게 될 비난이나 협박, 그리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 후 철저한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신고 후 처리과정에서 신고의무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인해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후에 받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해 두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고의무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를 묻는 물음에 신고이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을 응답자의 50.2%(108명)가 응답하였다.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욱 심각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아동학대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및 해결 역시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나 전문기관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도 28.4%(61명)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신고체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교육', '경각심', '인식의 전환' 등이 전제조건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사항
1) 신고의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체벌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사항으로 체벌에 대한 문항은 〈표Ⅳ-5〉와 같다. 체벌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60.9%(131명)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자녀양육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을 합리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인 습관의 차이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동을 심하게 구타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랑의 매', '훈육', '버릇을 고치기 위한 행위'로 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체벌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육방식에 있어 체벌을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72%가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으며, 이배근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부모의 97%가 체벌이 자녀훈육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를 입증해 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체벌이 필요한 이유로 20.9%(45명)가 체벌은 아동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역시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때려야 한다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양육방법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체벌이 훈육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교육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체벌에 대하여 대체로 허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아동학대문제를 사회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94.0%(202명)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지만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즉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삼지 않고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실태와 심각한 후유증 등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의 문제가 더 이상 가정내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전체 응답중 42.8%(92명)가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한 후 사회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는데,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의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과 사회폭력으로 연장되어 사회의 폭력지수를 높이게 되며, 세대간 악순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인 개입이 요구되어 진다. 또 전체 응답자중 42.3%(91명)는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아동은 단순히 보호만 받을 대상이 아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영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신고가 필요한 이유로 '교사나 교육기관의 힘만으로는 개입 및 치료가 어려우므로', 라고 응답하였는데, 이것 역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시켜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묻는 물음에 93.4%가 심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매스컴을 통한 보도를 통해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60.5%(130명)가 부모의 개인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6.7%(36명)는 가족적인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학대의 원인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94.9%(204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아동학대의 발견 및 보호, 치료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홍보가 전제되어져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4.7%(96명)가 학대부모와의 상담방법이나 부모교육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아동학대의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부모의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학대의 원인을 보고 있으며, 상담이나 부모교육이 학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 응답자중 교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김지윤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학대받은 아동에게 도움을 줄 정보와 학대부모와의 면담방법이나 부모교육을 들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로 명확한 아동보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38.1%(82명)가 응답하였다. 아동보호정책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즉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 아동복지예산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국민적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30.7%(66명)가 응답하였는데,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지윤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인지하는데 가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96.8%가 응답하였는데, 이 연구 역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28.4%(61명)로 나타났는데, 즉 학대의 예방과 보호, 치료를 위한 새로운 연구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등 새로운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신고의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물음은〈표Ⅳ - 7〉과 같은데, 개정아동복지법 제29조에 명시되어진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학대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를 대부분 신체적인 손상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아동학대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동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신고의무자들의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대처방법에 관한 인식
1) 학대 아동의 발견에 관한 사항〈표Ⅳ-8 참조〉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적이 있는 지에 관한 물음에 50.2%(108명)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학대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한 경험을 묻는 물음에는 87.4%(188명)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대인지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가 23.7%(51명),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가 14.0%(30명)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대라고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아직도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내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시연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발견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62.5%가 '증거가 확실치 않으므로'라고 응답하였는데, 무엇보다 학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동학대를 발견 한 후 취했던 조치로 아동을 제일 먼저 상담한 것으로 17.2%(37명)가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를 만나 상담했다도 14.4%(31명)로 응답하였는데, 13.5%(29명)는 그냥 모른척 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무응답도 43.3%(93명)로 아마도 아동학대 발견 후 무관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동학대를 발견 한 후에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학대 발견 후 신고장소로는 신고한 경험이 있는 20명중 4.2%(9명)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2.8%(6명)가 경찰서나 파출소에 2.3%(5명)가 아동상담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 신고방법으로는 전화를 통한 신고가 7.9%(17명)로 나타났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의무사항에 관해 자세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2) 학대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에 관한 사항
학대받은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에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26.0%(56명), 부모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가 21.9%(47명)로 40%이상이 상담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특히 응답자중 교사가 많음으로 인해 상담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담을 통해 학대의 원인, 상황 등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음으로 부모나 보호자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 관한 문항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신고의무자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질문의 결과를 보면 〈표Ⅳ-10〉과 같다.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학대서비스 기관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68.4%(147명)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률과도 관련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아동학대 발견 시 관련기관에 신고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는 92.6%(199명)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아동학대 발견 시 관련기관에 신고 필요성은 느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재나 인식부족으로 서비스기관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지며,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학대 발견시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로는 더 심각한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50.2%(108명)가 응답하였으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 18.1%(39명), 아동을 보호할 책임 때문에가 16.7%(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와 본 연구의 응답자들과 연결해 보면 아동학대를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라고 인정은 하지만 접근은 아직도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변수와의 상관관계
1)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pearson's r)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r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Ⅵ-11〉과 같다. 〈표Ⅳ-11〉에서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인식과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인식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667**),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자는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인식여부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r=.574**), '아동학대신고절차 및 신고처'(r=.573**),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및 운영'(.607**)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처,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및 운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아동학대신고 절차 및 신고처와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및 운영과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r=.634**)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절차와 신고처를 인식하고 있는 자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 및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인식여부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의 인식(.764**)여부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을 학대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인식하고 있는 자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학대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여부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인식(.783**)여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자는 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새로운 아동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요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개정에 따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받게 되는 정기적인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발견시 책임을 느끼고 발견, 신고함으로 피학대 아동이나 학대자가 적절한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을 제정하여 어릴 때부터 학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인식시켜 줌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표Ⅳ-11〉 요인별 상관관계
변 수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 |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 |
아동학대신고절차 및 신고처 |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및 운영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
|||||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 |
|||||
학대행위에 대한 규정 |
.667** |
||||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 |
.574** |
.764** |
|||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신고처 |
.573** |
.782** |
.732** |
||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및 운영 |
.607** |
.614** |
.783** |
.634** |
주 : *p 〈 .05, **p 〈.01
Ⅴ. 결론 및 제언
아동학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어 숨겨지고, 또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은폐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 등이 보고되면서 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로 보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는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부모의 개인적인 요인, 가족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등이 상호 작용하여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효율적인 치료와 보호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전면 제 개정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종전의 명확치 않았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화 하였으며,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였다. 또 누구나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들로 신고의무자지정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설치와 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전면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나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으며, 신고의무의 이행 강제규정이 없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신고시기도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어 학대아동의 보호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정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에 관한 인식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시행여부는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정된 법의 내용에 관한 물음 역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보충과 아울러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신고의무자인지 인식하고 있는 지에 관한 물음에는 많은 응답자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홍보 및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고의무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는 과반수 정도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는데,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나 소유물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직장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대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아동복지법상에는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종사하는 자를 신고의무자로만 규정하였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를 어렵게 하는 점으로 아동학대인지 명확치 않다고 응답하여, 아동학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또 신고의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 후 학대받았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인식
아동학대가 사회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지에 관한 물음에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과반수 이상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성장 후 사회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함이라고 응답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일탈, 범법행위, 청소년 탈선, 자살, 비행과 폭력등의 문제의 원인을 어릴 때의 학대 경험으로 보고 있고, 아동과 어른과 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필요한 지에 관한 물음에는 상당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를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관한 물음에 대부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개인적인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성장기 학대경험, 부모의 미성숙, 알콜등의 문제를 학대의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체벌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체벌을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자녀양육방법의 하나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적당한 체벌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에는 거의 대부분이 학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행위에 비해 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손상이나 성적행위는 학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아동보호정책 수립과 국민적 인식제고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대처에 대한 인식
학대아동의 발견유무에 대한 물음에 과반수 정도가 발견한 경험이 있었으며, 아동학대 발견 후 취했던 조치로는 적은 수가 상담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 발견 후 신고경험을 묻는 물음에는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라고 응답하였는데,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의 학대의 심각한 후유증과 영향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 필요성, 학대에 대한 척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학대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물음에 많은 응답자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동학대 발견 시 관련기관의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에 관한 물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역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관련기관에 신고가 필요한 이유로는 과반수가 더 심각한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개정된 법의 내용에 관하여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도 상당수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신고가 활성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 법으로 규정만 하고 있음을 볼 때 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특히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거의 대부분이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신고제도가 활성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국민적 의식의 제고를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대 아동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아동학대 신고률이 저조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들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 스스로가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신고의무자들의 역할 수행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대행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조사 도구의 개발 및 보급과, 가정 내에서 학대를 유발하게 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가정지원서비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경제적 어려움, 실직, 가정불화,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등 학대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완화시켜줌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의무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무상 뿐 만 아니라 아동에 대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발견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학대아동과 학대 부모나 보호자가 신속히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고의무자들을 위한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며,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고 시에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불편함과 문제점은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교육과 홍보의 미비, 무관심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률을 저조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이해와 권리 존중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 국민, 특히 신고의무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어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이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가장 흔한 문제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손상을 대부분 학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홍보가 시급하며, 부모에 대해 올바른 자녀 기르기 등 바람직한 자녀 양육방법을 소개, 교육하는 일과 양육에서 받게 되는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학대부모와의 상담방법 및 부모교육, 학대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학대받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교육, 학대아동 발견 척도등의 교육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신고의무자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교육이나 도움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폐해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폭력·체벌·방임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한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가 필요하다.
둘째, 세분화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전문기관 설치와 긴급전화의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31조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효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근거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6개 시·도의 17개소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접근의 용이성과 업무수행의 효과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단순히 한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으로 보다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시·도 뿐 아니라 군, 구에 설치하여 아동학대 발견 시 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적절한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의 경우 사법체계, 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복지체계 등의 다양하고 상이한 체계가 개입되게 되므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서비스 조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전화(국번없이 1391)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대부분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등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 부재로 인하여 아직 긴급전화의 운영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학대받은 아동이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공서나 병원, 학교등에 홍보물 부착을 통하여 긴급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신고의무자들의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없이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신고의무자라는 것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에 관해서는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아본 경험이 적어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직무상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아동학대의 발견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받게 되는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신고절차, 방법, 상담기법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이수를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보호를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강화와 신고 이행시에 따른 문제점 제거가 필요하다.
신고의무제도는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동과 관련이 있는 전문인들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아 신고의무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24시간내 미신고시 대만화폐 6,000원이상, 30,000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42개 주 중 30개 주에서는 신고의무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최소 벌금에서 최고 6개월간의 구속 혹은 면허정지 등을 가능케 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효과적인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 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며,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신분 및 신변보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주 활동 장소는 가정과 시설임을 감안할 때 신고자로 지목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고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중적인 보호장치 즉 신고자를 위해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가중처벌 규정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미리 방지함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즉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상담이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법과 아동의 발달단계상의 특징들에 대한 이해 등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도울 수 있으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도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기에 처한 가정은 아동학대 발생률이 현저히 높으므로, 피학대 아동의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가정복귀 후의 학대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지원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복지관이나 아동지도상담원이 있는 군청에서 가정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거나 읍, 면 지역처럼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지역자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가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개입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일단 법률적 뒷받침은 확보된 셈이지만 무엇보다 법이 잘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의 제고, 신고의무의 강화 및 신고 이행시 문제점 제거, 다양한 전문기관에서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 용이성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