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복장 > 조문(弔問)을 갈 때에는 먼저 복장에 유의해야 한다. 한복이나 검은 양복으로 정장은 다 못한다 하여도 무늬나 빛깔이 요란한 옷은 피해야 하고, 여자는 화장을 짙게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스웨터 차림이나 집안에서 입는 옷차림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오바나 코우트는 대문 밖에서 벗어 들어야 한다.
< 조문 절차 > 빈소에 가면 먼저 상제에게 목례를 한 다음,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을 한다. 향 나무를 깎은 나무 향이면 왼손을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 불 위에 가만히 놓고,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불꽃을 입으로 불거나 손을 흔들어 끄지말고 왼손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끈 다음 두 손으로 향로에 꽂는다. 그리고 일어나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인사말을 한다. 종교에 따라서는 영정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묵념하고 상제와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예를 표하는 경우가 있다. 조문이 끝내고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 나온다. 조객의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상을 갔으면 상가의 풍습에 따라 행 하는 것이 예의이다. 그러나 상가의 특수한 풍습을 모를 때는 사회 일반적인 풍습대로 할 수밖에 없다. 고인이 평소 숭배하는 분일 경우에는 조문을 써 가지고 가서 영정 앞에 놓아드리는 것도 좋다. 꽃을 가지고 갈 때에는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꽃을 조그만한 바구니에 담아들고 가서 그대로 영정 옆에 놓는다. 너무 크게 만든 화환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 조문 시간 > 상가의 일을 도와줄 처지가 아니면 상가의 유족들이 성복을 끝내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된 후에 가는 것이 예의이다. 그러나 삼일장이 일반화 되면서 장례 첫 날에도 조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장례 둘째 날에도 조문을 하지 못했을 때는 셋째 날 이른 시간에 할 수도 있다.
< 부의금 > 부의를 할 때는 돈을 깨끗한 종이에 싸고 단자(單子)를 써서 함께 봉투에 넣는다. 단자를 쓴 종이에라도 돈은 싸서 넣는 것이 예의이다. 글씨는 먹물로 쓰는 붓글씨가 아니라도 검은 색 잉크나 검은색 볼펜으로 쓰는 것이 좋다. 봉투 앞면에는 '賻儀', '香奠'라고도 쓴다. 주소와 성명을 쓴 단자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봉투 뒷면에 주소, 성명을 쓰고, 단자를 넣었으면 주소, 성명을 쓰지 않는다. 조문을 가지 못하고 인편에 부의금을 보낼 때에는 조위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것이 예의이다. 돈만을 보내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 조의문 > 부고를 받고서도 조문을 가지 못할 경우에는 조의문이라도 보내도록 한다.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도 부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문을 하거나 조의문을 보낸다. 조문을 갈 수 없는 형편이나 먼 거리에서는 弔電을 친다. 조위(弔慰) 전보는 장례 전에 도착할 수 있게 보내는 것이 좋다. 조전과 함께 부의금을 우체국 등을 통해 보낼 수도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위 전보를 쳤을 경우에는 바로 이어 조위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예의이다.
< 도우미 > 상제를 위로하는 일로서는 철야하는 것과 장지나 화장장에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이다. 밤을 새울 때는 밤이 깊고 조객이 더 오지 않을 만한 시간이 되면 상제에게 잠깐이라도 쉬도록 권하고, 상제가 쉴 동안에는 상제를 대신하여 빈소를 지키며, 촛불과 향불이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밤을 새울 때 상제가 권하는 술은 한두 잔 먹을 수 있으나, 술이 취하지는 않도록 한다. 好喪이라 하여도 웃고 소란스럽지 말아야 한다. 이웃이나 가까운 친지가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밤샘을 하는 데 필요한 음식이나 과일을 보내는 것은 상가에 큰 도움이 된다.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 동안 상제의 일이 많이 밀려 복잡한 경우에는 거들어 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좋은 일이다.
[ 접객예절 ]
< 접객 준비 > - 상중에 많은 조객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 워서 넓은 공간을 확보 한다. - 거실이나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떼내어 말끔히 한다. - 출입구 여유 공간에 신발장을 추가로 마련하여 조객 신발을 잘 둘 수 있도 록 한다. - 겨울철은 현관 가까이나 빈소 방문 옆에 외투걸이를 준비해 둔다.
< 조객 접대 > -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조객을 맞이한다. - 문상을 하는 사람이 인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답례 인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 단지 고마움을 표현 한다. - 상제는 빈소를 지켜야 하므로 조객을 일일이 밖에까지 나와 인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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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절차 장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게 치루어지는 의례로서 그 절차가 까다롭고 이론도 다양하다. 그러나 집안이나 지방에 따라 그 의례가 제각기 다르고, 상가에 따라 처지와 형편이 다르므로 어느 것은 옳고 또, 어느 것은 그르다 할 수 없다. 다만 각자의 경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 임종 : 운명이라고도 함. 마지막 숨이 넘어간 상태 - 수시 : 시신의 눈을 감기고,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바로 잡음 - 발상 : 상주를 세우고 초상이 났음을 알림 - 부고 : 가까운 친척과 친지에게 구두 또는 사신으로 상을 알림 - 영좌설치 : 향로, 향합, 촛대, 영정을 올려 놓음 - 염습 :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시킨 후 수의를 입힘 - 입관 : 대렴이 끝난후 시신을 관에 넣음 - 성복 : 입관 후 영좌가 설치되면 상제와 복인이 정식으로 상복차림을 함 - 발인 :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 발인제 - 운구 : 영구가 묘지로 향해 가는 절차 - 하관 : 관을 상여나 장의차에서 내려서 광중에 묻음. - 성분 : 흙을 동그렇게 쌓아 봉분 만듬. - 위령제 : 성분을 마치고 명복을 비는 제사 - 반우제 : 장지에서 영정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지내는 제사
*) 광중: 관을 묻기 위해 파놓은 곳
하관절차 - 광중을 파기전 산신제를 올린다.(전통식) - 영정이나 혼백을 편안한 곳에 모신다. - 관을 광중에 넣은 후 좌향을 바로 잡는다. - 명정을 덮는다. - 폐백(청실.홍실)을 드린다.(전통식) - 횡대를 덮는다 - 하관예배(기독교), 하관예절(천주교) - 헌화 (기독교, 천주교) - 흙을 덮은 후 달구질을 한다.
------------------------------ ## 삼일장절차 ##
[ 첫째날 ]
임종(臨終) > 수시(收屍) > 발상(發喪) > 부고(訃告) > 영좌(靈座)
(1) 임종(臨終)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하며, 임종이 가까와 지면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색의 깨끗한 옷을 갈아 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둔다. 유언(遺言)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고 운명전에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친족, 친지에게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장의사를 불러 제반 사항을 의논한다. 의사에게 사망을 확인케 하고 사망진단서(7부)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하고, 매·화장 수속에 사용토록 한다.
(2) 수시(收屍)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저 가지런히 한다. 머리를 약간 높게하여 괴고 께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수시 또는 정제 수시라 한다. 얼굴에 흰 천을 씌우고 홑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뒤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 다음 빈소를 마련한다.
(3) 발상(發喪) 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곧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고 근신하여 애도하되, 호곡(곡 하는 것)은 삼간다. 근조(謹弔)라고 쓰인 등을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또는 기중(忌中)이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대문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4) 부고(訃告) 친인척 중 장례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하고, 호상은 상주와 의논하여 고인이나 상주와 가까운 친척과 친지에게 부고를 낸다. 부고에는 반드시 장일과 장지를 기록해야 한다. 가정의례 준칙에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구두(口頭)나 사신(私信)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5) 영좌(靈座) 설치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 놓는 자리를 영좌라 하며 시신의 앞에 병풍(혹은 검은 휘장)을 치고 영좌에 모실 죽은 이의 사진(영정)에는 상주들이 상복을 입기 전에는 검은 리본을 걸치지 않고 사진만 모신다.
[ 둘째날 ] 염습(殮襲) > 입관(入棺) > 성복(成服)
(1) 염습(殮襲)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로 갈아입힌 후 입관(入棺)할 때까지의 절차로서 염습 또는 염이라고도 한다. 염이란 향나무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소독용 알코올로 대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의 목욕은 남자가, 여자의 목욕은 여자가 한다.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일은 여러개의 수의를 한번에 입힐수 있도록 준비해 두며 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겹쳐진 옷을 아래옷 부터 웃옷의 차례로 입힌다.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산사람과 반대로 오른쪽으로 여미고 옷을 다 입히고 손발을 가지런히 놓고 이불로 싼 뒤 멧베를 잘라 죄어 맨다.
(2) 입관(入棺) 염습이 끝나면 주검을 관에 넣는 일이다. 이 때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을 꼭 꼭 채워 시신이 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시신을 고정시키고 관뚜껑을 덮은 다음 은정을 박고 끈으로 묶는다. 입관이 끝나면 관밑에 받침을 고이고 안치한 다음 관보를 덮어 둔다. 관은 병풍으로 가린다.
(3)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다시 설치하는데 사진에 검은 리본을 맨다. 그 다음 상제(喪制)와 복인(服人)은 성복을 한다.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다. 요즘은 전통 상복인 굴건제복을 입지 않고 남자는 검은 양복에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며, 여자는 흰색치마 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과 고무신을 신는다. 집안의 생활양식에 따라 여자 상제들이 검은색 양장을 하기도 한다. 이때는 양말이나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복인은 검은색 헝겊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한다. 성복을 한 후에는 조문객의 문상을 받는다.
(1) 발인(發靷)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린다. 이를 발인제라 한다.
(2)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 뒤 영구를 장지나 화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다. 장의차를 이용할 때 상제는 영구를 차에 싣는 것을 지켜본다. 승차 때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오른다. 상여를 이용할 때는 영정, 명정(죽은 사람의 품계·관직·성씨를 기록한 기), 영구(관), 상제, 조객의 순으로 행렬을 지어 간다.
(3) 하관(下官) 장지에 도착하면 장의차나 상여에서 관을 내려 광중(壙中)에 넣는다. 광중이란 관을 묻기 위하여 파놓은 구덩이를 말한다. 하관 때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들어 수평이 되게 하여 좌향(坐向)을 맞춘 다음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 위에 덮는다. 그 다음에는 횡대(관을 묻은 뒤에 광중의 위를 덮는 널조각)를 차례로 가로 걸친다. 이때 상주는 취토(取土)를 세 번 외치면서 흙을 관위에 세번 뿌린다.
(4) 성분(成墳) 상주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서 관을 완전히 덮는다. 평토를 한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지석(誌石)은 평토가 끝난 뒤 무덤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 나중에 봉분이 허물어지더라도 누구의 묘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분이 되면 제를 올린다.
(5) 위령제(慰靈祭)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으로 영좌를 옮기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화장을 했을 때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사를 지낸다. 반우(反隅) 란 혼백을 모시고 집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반혼(返魂) 이라고도 하며, 신주와 혼백을 요여(腰輿) 에 모시고 상주가 그 뒤를 곡하며 따르되 반드시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 ## 행정 절차
[ 사망신고 ]
(1) 신고 절차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보고성 신고로서, 호주가 사망하였을 경우는 호주승계자가 사망신고와 함께 호주승계신고를 하고 그 외에는 동거인이나 친족이 할 수 있다. -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나 본적지 동사무소,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 사무소 중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다
(2) 제출 서류 - 사망신고서 2부(관할 읍, 면, 동사무소 비치) - 고인의 주민등록증. - 사망확인서(병원 사망시 발급) 1부, 또는 사망증명서(병원외 사망 경우, 이웃 2명의 주민등(초)본,도장) 1부 - 호주승계 동시 신고시 승계인 도장
*)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준비하지 못할 때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사망증명서를 이용하며, 동·리장 또는 이웃 2인으로 작성하여 사망증명서를 제출한다. 이 때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이 필요하며 작성한 사망증명서에 날인을 한다.
(3) 유의 사항 - 사망 신고로 호주승계, 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 날짜와 시각이 정확해야 하고 사망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 시각을 기재해야 한다. -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매(화)장 신고 ]
(1) 매(화)장 신고 사망신고를 한 후에 매(화)장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한다. 태아가 사체로 분만되면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사산신고서 1통, 의사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이 필요하다.
(2) 제출 서류 - 매(화)장 신고서 1부 - 사망확인서(병원 발급) 1부, 또는 사망증명서(병원외 사망 경우, 이웃 2명의 주민등(초)본,도장) 1부 - 신고인 도장
(3) 처리 사항 - 매(화)장 신고 수수료 사망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17,500원. 사망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15,500원. - 동사무소에 매장(화장) 신고서 제출 - 시설묘지 이용시는 공원묘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매장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공원묘지관리소에 접수 - 화장시는 화장신고서 작성·제출 → 화장증명서 교부 (동사무소) → 화장관리사무소에 신고 → 화장신고증 교부 → 승화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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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納骨堂): 조상들의 유골을 모셔 두는 공동 장소 납골묘(納骨墓): 조상들의 유골을 모셔 두는 묘지
- 부고(訃告): 사람의 죽음을 알림 - 장례(葬禮): 장사를 지내는 일. - 명정(銘旌):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 장의(葬儀): 장사를 지내는 일. - 부음(訃音):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나 글. - 발인(發靷): 장례를 지내러 가기 위하여 상여 따위가 집에서 떠남. - 장지(葬地):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 - 별세(別世):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 조부모님의 별세를 알리는 전보가 왔다. - 조문(弔文):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 그의 명복을 비는 글. - 조문(弔問):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함. - 안치(安置): 편안하게 모시다. - 빈소(殯所):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 두는 방. - 서거(逝去): 사거(死去)의 높인말. - 운명(殞命):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 별세(別世):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 - 사당(祠堂):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 영정(影幀):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영정을 모신 사당/ 영정을 봉안하다/ 영안실에 영정이 걸려 있다. - 제수(祭需): 제사에 드는 여러 가지 재료. - 제상(祭床): 제사상 - 사거(死去): 죽어서 세상을 떠남. - 상주(喪主): 주(主)가 되는 상제(喪制). - 조문-객(弔問客):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하러 온 사람 - 장모상((丈母喪) - 장인상(丈人喪) - 부친상(父親喪) - 모친상(母親喪)
지난날의 추억이 오늘 더욱 간절하와 저 하늘도 다함이 없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으로 정성을 드리오니 두루 흠향하옵소서 ."
※ 조부모 제사일 경우 효자를 효손으로 바꾸고 아버지 어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꾸며 증조부모 제사일 경우 효증손으로 고치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로 바꾸며 '저 하늘도 다함이 없나이다. '를 '길이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나이다.'로 고친다. 또한 방계 친척 제사일 경우에는 '제삿날이 돌아오니 비창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로 고친다.
** 묘소 제사축문(墓祭祭祀祝文)
"때는 바야흐로 2004년11월2일 효37세 이하 손들은 감히
고대조할아버지 할머니, 증대조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님 묘에 밝게 사뢰나이다. (고선조님 그리고 아버지지 어머니묘에 밝게 사뢰나이다.) 세월은 흘러 비와 이슬이 벌써 내렸습니다. 우러러 묘소를 둘러보고 깨끗이 다듬으며 추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와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으로 경건히 드리오니 두루 흠향하옵소서 ."
** 영결식고사(永訣式의 告辭):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지는 제사
"영결하옵는 예식에 좋은 시간이 길지 아니하와 이제 영구차로 뫼시려 하오니 예식은 전통 장례절차를 따르나이다."
** 발인식고사
"영구는 상여에 이미 오르시니, 가시면 바로 유택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고 발인식을 거행하오니, 이 세상을 아주 떠나가사이다."
※ '이 세상을 아주 떠나가사이다.'를 아내의 경우는 '비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고, 아들의 경우는 '마음이 불덩어리로다.'라고 하고 아우의 경우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
** 평토제 축문 (平土祭祝文) : 관을 묻은 뒤에 흙을 쳐서 평지같이 평평하게 메운뒤 지내는 제사
"때는 바야흐로 2004년11월2일 외로운 아들○○는 감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밝게 아뢰나이다. 형체는 무덤으로 돌아가시나 영혼은 집으로 돌아가사이다. 신주(또는 영정)를 이미 완성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데 존엄하신 영혼이시여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임하소서."
※ 어머니의 경우는 '슬픈 아들'이라 고치고,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면 '외롭고 슬픈 아들'이라고 한다.
**우제축문(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때는 바야흐로 2004년11월2일 외로운 아들○○는 감히
돌아가신 어버이에게 밝게 사뢰나이다. 해와 달은 머무르지 아니하여 어느덧 초우가 되었습니다. 날이 새나 밤이 되나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 편안치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으로 울면서 드리오니 선조와 합하는 행사입니다. 두루 흠향하옵소서."
※ 재우와 삼우는 '재우'와 '삼우'로 고친다.
** 소상축문(小祥祝文)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때는 바야흐로 2004년11월2일 효자○○는 감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아뢰나이다. 해와 달은 머무르지 아니하여 어느덧 소상이 돌아왔습니다. 날이 새나 밤이 되나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이 몸 닦았사오나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 편안치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으로 울면서 드리오니 통상적인 행사입니다. 두루 흠향하옵소서."
※ 대상축문은 소상축문과 같으나 '통상적인 행사'를 '삼년상의 행사'로 고친다. 소상과 대상 때에는 '외로운 아들', '슬픈 아들'에서 효자로 고치는 바 그 까닭은 슬픔을 잘 극복하고 몸을 온존히 보존하여 상의 의례를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것이다.
-------------- 낱말의미 --------
* 우제3(虞祭) :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초우(初虞) 장사를 지낸 뒤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 혼령을 위안하기 위한 제사로,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는다
* 재우(再虞) 상례(喪禮)에서, 장사를 치른 뒤에 두 번째 지내는 우제. 초우제를 지낸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 삼우(三虞)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삼우제
* 흠향(歆饗) 신명(神明)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 발인(發靷) 장례를 지내러 가기 위하여 상여 따위가 집또는 장례식장에서 묘소나 화장터로 떠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