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동아일보 11월 27일자 '뉴타운 무허(無許)주택 아파트보상 제외' 보도와 관련, 무허가 주택 소유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별도로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
다음달 1일부터 뉴타운지역 등 도시개발사업지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보상을 노리고 뉴타운개발지의 무허가 주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뉴타운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나대지 비율 50% 미만인 지역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도시개발사업 이후 들어서는 아파트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대지와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토지 또는 아파트로 보상하면서 건물이 무허가인지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해 이를 노린 투기가 발생하고 아파트로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져 이같이 규제하기로 한 것.
[건설교통부 입장]
동아일보가 보도한 '뉴타운 무허주택 아파트보상 제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종전과 다름없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 등도 받을 수 있다.
즉 환지방식으로 뉴타운을 개발할 경우 무허가주택 소유자는 입체환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도시관리과 02-2110-8169)
정리:채수일(sooil@news.go.kr)
등록 2003.11.28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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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뉴타운지역내에 토지지분 15평을 갖고있는데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구청에 무허가확인원이 누락되었으며 예전에 재산세를 낸흔적이 동사무소에서 확인한바있습니다 이경우 보상관계와 후에 주택을 받을수 있는지 청풍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