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구제를 축하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된 사례 임
1. 사건번호 : 200916258
2. 청 구 인 : 이** (서울)
3.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3년 10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2008년 11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으로 벌점 15점과 동년 11월 할머니가 버스에 내리면서 넘어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5점 및 2009년 5월 막걸리를 마신 후 아내를 데리러 가기위해 차량을 운행 중, 경찰에 음주측정 결과 정지수치를 받고 벌점 100점을 받아 총 벌점 130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이 비록 교통법규 위반 3회로 법규위반과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3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과 현장업무상 무거운 장비를 이동해야 하고, 자녀들의 학원비와 등록금 생활비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일부인용(취소에서 110일로 감경)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서를 앞으로 1-2주 후에
서면으로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에 가서 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용)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등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