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난해하고 복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충실히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음에도 세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유권해석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들도 세무조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척기간의 필요성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경우, 즉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거나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했다거나 하는 경우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거래로 인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일은 없을지 걱정하곤 한다.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무서에서 이렇게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데에는 다소의 제한이 있다. 즉, 세금이 누락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적으로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때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거래를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부동산 양도 후 10여년이 지나 관련 증빙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갑자기 세금을 추징한다면 양도자는 어떻게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후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더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바로 제척기간제도이다.
일반 세목의 제척기간
현행 법령상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와 기타세로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그 누락의 규모가 크며, 재산이 은닉되어 있는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에 일반적인 세목에 비하여 그 기간을 상대적으로 더 길게 설정한 것이다.
일반세목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무신고 또는 세금포탈의 경우가 아니라면 5년 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등은 비록 과소납부가 있었더라도 정부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척기간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타세목과 달리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상속증여세 역시 일반세목과 마찬가지로 무신고 또는 세금포탈의 경우 제척기간이 연장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된다.
더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가 추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를 안 날부터 1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즉 상속증여재산을 은닉한 경우라면 사실상 제척기간 없이 세금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경과규정
1994.12.31. 이전에 제척기간의 기산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15년의 장기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전의 최장 제척기간은 10년 이었으며, 1994.12.31. 이전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증여재산의 은닉에 대한 특례제척기간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0년 이전에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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