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횟수가 초과되었거나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용자에게 서신을 전달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
◎ 이용대상
원거리에 거주하여 접견을 자주 올 수 없는 민원인 직장, 가사 등의 사정으로 방문 접견이 곤란한 민원인 접견인원초과, 접견횟수초과, 기타사정 등으로 직접 방문접견을 할 수 없는 민원인.
◎ 이용방법
교정본부 법무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이 수용기관명,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한 후 확인된 경우, 전자서신 작성 및 발송 가능.
◎ 제한사항
- 1일 1통, 분량은 A4 1장 기준으로 제한(제한선 초과시 입력불가)
- 파일첨부 금지
- 기 작성한 서신을 취소하거나 수정은 불가 합니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출소, 이송전달, 불허반송사유, 전달완료 등) 를 민원인에게 e-mail로 통보
▣ 교정본부 법무전자민원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특이내용을 검열한 후, 수,발신 하도록 규정(행형법) 되어 있으므로 전자서신도 검열을 거쳐 수용자에게 전달되며, 펜팔 또는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전달이 불허됩니다. 또한 수용자는 전자서신 발송이 불가능하며 우편서신으로만 답장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 시스템 사정으로 내용전달이 지연될 수가 있으니,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한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접견, 전보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첫댓글 고마워요, 파즈 님. 여러모로 먼저 신경 써 주셔서. 이런 일은 제가 해야 하는데, 한참이나 함께 하지 못했던 죄스러움 때문에 나서기가 부끄러워....... 암튼 고맙습니다. 처남 뿐 아니라 함께 억울하고 분한 날들을 보내고 계신 다른 구속자 분들에게도 편지 함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인터넷 서신으로 편지를 쓸려고 했는데,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 또는 수용확인 안된다고 나오는군요. 조만간에 되겠지요
아직도 서신이 안되는군요. 언제쯤 서신 활용이 될련지..
예, 저도 해봤는데 오늘도 안 되더군요.. 내일쯤은 되려나요..
방금 해봤는데, 아직 안되네요...
현재 수용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의 공개 거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아니 왜 아직도 안돼는거지요? 답답하네. 이글이 올라온지 벌써 거의 일주일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안돼고 있어요. ㅠㅠ
오늘부터 인터넷 서신쓰기가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자바가 외롭지 않도록 전자서신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