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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 ||
심사사항 | 구비요건 | |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 1)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 | |
| 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
나. 축사 및 사육 조건 | 1) 축사 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 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 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과 깔짚은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 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 생산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 사육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과 같은 한 축사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무항생제 사육 가축, 사료 취급, 약품 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을 관리·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 무항생제 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 공급·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무항생제 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 1)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한다. 2)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 |
|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과 녹용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 |
라. 전환기간 | 일반농가가 무항생제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목3)의 단서에 따라 무항생제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농장에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 제3호마목1) 본문의 전환기간 이상을 이 호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 |
마. 사료 및 영양관리 | 1)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 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 기간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 르몬제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줄 수 있어야 한다. | |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 |
|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7) 4)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
사.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 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 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아. 가축 분뇨의 처리 | 가축분뇨의 처리는 별표 3 제3호자목1)부터 4)까지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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