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 연결 제한하는 화차
격리, 연결 제한 할 경우 |
1. 화약류 적재화차 |
2. 위험물 적재화차 |
3. 불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
4. 특대화물 적재화차 | |
1. 격리 |
가. 여객승용차량 |
3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나. 동력을 가진 기관차 |
3차 이상 |
1차 이상 |
3차 이상 |
| |
다. 화물호송인 승용차량 |
1차 이상 |
1차 이상 |
1차 이상 |
| |
라. 차장 또는 그 밖의 직원 승용차량 |
1차 이상 |
|
|
| |
마. 불 타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1차 이상 |
|
| |
바. 불 나기 쉬운 화물 적재화차 또는 폭발염려 있는 화물 적재화차 |
3차 이상 |
|
1차이상 |
| |
사. 위험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
1차 이상 |
| |
아. 특대화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
|
| |
자. 인접차량에 충격 염려 화물 적재화차 |
1차 이상 |
|
|
| |
2. 연결 제한 |
가. 여객열차 이상의 열차 |
연결 불가 | |||
나. 그 밖의 열차 |
5차 다만, 군사수송은 열차 중간에 연속하여 10차 |
연결 |
열차 뒤 쪽에 연결 |
| |
다. 군용열차 |
연결 |
3. 격리의 예외 사항
가. 군용열차에 연결 시는 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불 타기 쉬운 화물을 적재한 화차로서 문과 창을 잠근 유개화차는 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화물호송인 승용차량과 위험물 적재화차의 격리는 특수위험물 적재화차에만 적용한다.
4. 연결제한의 그 밖의 사항
가. “격리차”란 빈 화차,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적재한 무개화차, 불이 날 염려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를 말한다.
나. “위험물”이란 화물운송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불 타기 쉬운 화물”이란 면화, 종이, 모피, 직물류 등을 말한다.
라. “불 나기 쉬운 화물”이란 초산, 생석회, 표백분, 기름종이, 기름넝마, 셀룰로이드, 필름 등을 말한다.
마. “인접차량에 충격 염려 화물”이란 레일․전주․교량 거더․PC빔․장물의 철재․원목 등을 말한다.
바. 화공약품 적재화차와 화약 또는 폭약 적재화차는 이를 동일한 열차에 연결할 수 없다.
사. 특대화물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물수송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9.7>
아. 「화약류」 또는 「위험」의 화차차표를 표시한 화차는 화기 있는 장소에서 30m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자. 이 규정에서 격리차 등 차량길이의 단위는 차장률로서 표시한다.
[별표 3]
열차 운전정리 통고 소속(제51조 관련)
정 리 종 별 |
관계 정거장 (“역”이라 약칭) |
관계열차 기관사․차장에 통고할 담당 정거장 (“역”이라 약칭) |
관 계 소 속 |
교행변경 |
원교행역 및 임시교행 역을 포함하여 그 역 사이에 있는 역 |
지연열차에는 임시교행역의 전 역, 대향열차에는 원 교행역 |
|
순서변경 |
변경구간내의 각 역 및 그 전 역 |
임시대피 또는 선행하게 되는 역의 전 역 |
|
조상운전 조하운전 |
시각변경 구간내의 각 역 |
시각변경 구간의 최초 역 |
승무원 및 동력차의 충당 승무사업소 및 차량사업소 |
속도변경 |
변경구간내의 각 역 |
속도변경 구간의 최초 역 또는 관제사가 지정한 역 |
변경열차와 관계열차의 승무원 소속 승무사업소 및 차량사업소 |
운전휴지 합병운전 |
운휴 또는 합병구간내의 각 역 |
운휴 또는 합병할 역, 다만, 미리 통고할 수 있는 경우에 편의역장을 통하여 통고 |
승무원 및 기관차의 충당 승무사업소․차량사업소와 승무원 소속 승무사업소 |
특발 |
관제사가 지정한 역에서 특발 역까지의 각 역, 특발열차 운전구간내의 역 |
지연열차에는 관제사가 지정한 역, 특발열차에는 특발 역 |
위와 같음 |
선로변경 |
변경구간내의 각 역 |
관제사가 지정한 역 |
필요한 소속 |
단선운전 |
위와 같음 |
단선운전구간 내 진입열차에 는 그 구간 최초의 역 |
선로고장에 기인할 때에는 관할 시설팀 |
그 밖의 사항 |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 |
관제사가 지정한 역 |
필요한 소속 |
[별표 4]
제동축 비율에 따른 운전속도(제82조제2항 관련)
100% |
차량 최고속도 (km/h) |
140 |
130 |
120 |
110 |
100 |
95 |
90 |
85 |
75 |
70 |
65 |
110 |
100% 미만 80% 이상 |
적용속도 (km/h) |
120 |
110 |
105 |
100 |
90 |
85 |
80 |
75 |
70 |
60 |
55 |
65 |
비고 |
|
|
|
|
|
|
|
|
|
|
|
|
전동열차 |
1. 최고속도가 다른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에 대한 이 표의 적용은 지정속도가 가장 낮은 차량의 최고속도로 한다.
2. 열차운전도중 제동축 비율이 80미만으로 되었을 때에는 최근역까지 주의운전한다.
3. 제2호의 경우 관제사는 최근 차량사업소 소재지역까지 운전하도록 다음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열차 종류 |
60 이상 80 미만 적용속도(km/h) |
40이상 60미만 적용속도(km/h) |
여객열차 |
80 |
70 |
화물열차 |
50 |
40 |
전동열차 |
45 |
회송 |
4. 제동축비율 40미만 되었을 때에는 최근역까지 운행 후 구원조치한다.
[별표 5]
각종 속도제한(제83조 관련)
속도를 제한하는 사항 |
속도 (Km/h) |
예외 사항 및 조치 사항 |
1. 열차퇴행 운전 |
|
|
가. 관제사 승인이 있는 경우 |
25 |
유류열차는 15km/h 이하 |
나. 관제사 승인이 없는 경우 |
15 |
자동폐색식구간이나, CTC 구간은 퇴행 불가 |
2. 장내․출발 진행수신호 운전 |
25 |
1) 수신호등을 설치한 경우 45km/h 이하 운전 2) 장내 진행수신호는 다음 신호 현시위치 또는 정차위치까지 운전 3) 출발 진행수신호 가)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까지 나) 자동폐색식 구간 : 기관사는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부터 다음 신호기 위치까지 열차없음이 확인될 때는 45km/h 이하 운전(그 밖에는 25km/h 이하) 다) 도중 자동폐색신호기 없는 자동폐색식 구간 :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까지만 25km/h 이하 운전 |
3. 선로전환기에 대향 운전 |
25 |
연동장치 또는 잠금조치로 잠금한 경우는 제외 |
4. 추진운전 |
25 |
뒤 보조기관차가 견인형태가 될 경우 45km/h이하 |
5. 돌방입환 |
25 |
|
6. 차량입환 |
25 |
특히 지정한 경우는 예외 |
7. 뒤운전실 운전 |
45 |
전기기관차, 고정편성열차의 앞 운전실 고장으로 뒤 운전실에서 운전하여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때를 포함 |
8. 7000호대 기관차 역향운전 |
25 |
1) 2이상의 기관차 연결 운전 시 맨 앞 이외의 기관차 역향운전 제외 2) 부득이한 경우 외 견인운전 금지 |
9. 입환신호기에 의한 열차 출발 |
45 |
1) 도중 폐색신호기 없는 구간 : 제외 2) 도중 폐색신호기 있는 구간 : 다음 신호기까지 |
[별표 6]
사용정지표(제98조제4항 관련)
사 용 정 지 |
↑ 250mm ↓ |
←80mm→ |
|
[별표 7]
운전허가증 휴대기(제105조제2항 관련)
[별표 8]
통신식 폐색구간 상태표(제122조제2항 관련)
|
상선 |
|
|
|
하선 |
|
폐색표 |
|
개통표 |
|
폐색표 |
|
개통표 |
○ ○ ○ ○ 간 상선열차폐색구간에 있음 |
|
○ ○ ○ ○ 간 상선열차폐색구간에 없음 |
|
○ ○ ○ ○ 간 하선 열차 폐색 구간 에 있음 |
|
○ ○ ○ ○ 간 상선열차폐색구간에 없음 |
가. 규격 : 가로 80㎜×세로 250㎜
나. 색깔 : 폐색표 -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개통표 - 백색바탕에 흑색글씨
[별표 9]
지도통신식 폐색구간 상태표(제127조제2항 관련)
폐색표 |
|
개통표 |
○ ○ ○ ○ 간 열 차 폐 색 구 간 에
있 음 |
|
○ ○ ○ ○ 간 열 차 폐 색 구 간 에
없 음 |
가. 규격 : 가로 80㎜×세로250㎜
나. 색깔 : 폐색표-백색바탕에 적색글씨
개통표-백색바탕에 흑색글씨
[별표 10]
신호기의 신호현시 방식(제158조제1항 관련)
1.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
가. 색등식
구 분 |
5번신호기 |
4번신호기 |
3번신호기 |
2번신호기 |
1번신호기 | |||||||||||
배 선 |
| |||||||||||||||
지상신호구간 |
2현시 |
G |
|
G |
|
G |
|
G |
|
R |
| |||||
3현시 |
G |
|
G |
|
G |
|
Y |
|
R |
| ||||||
4 현시 |
지상 구간 |
G |
|
YG |
|
Y |
|
R1 |
|
R0 |
| |||||
지하 구간 |
G |
|
Y |
|
YY |
|
R1 |
|
R0 |
| ||||||
5현시 |
G |
|
YG |
|
Y |
|
YY |
|
R |
| ||||||
차내 신호 구간 |
전동열차 |
60신호 |
40신호 |
25신호 |
R1 |
R0 | ||||||||||
KTX |
300 |
270 |
230 |
170 |
정지예고 |
RRR |
주1] 주간과 야간 방식 동일
주2] 2복선의 경우 등 동일방향 인접선로의 신호기와 양방향 운전구간에서 반대방향의 신호기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진행신호의 경우에는 녹색등과 청색등으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완목식
1) 정지신호:주간 - 신호기 암 수평, 야간 - 적색등
2) 진행신호:주간 - 신호기 암 좌하향 45도, 야간 - 녹색등
2. 유도신호기(유도신호) : 주간·야간 백색등열 좌하향 45도
3. 입환신호기
구분 |
현시방식 |
비고 | ||||
단등식 |
다등식 | |||||
정지 신호 |
주․야간 적색등 무유도등 소등 |
|
지상 |
주․야간 적색등 무유도등 소등 |
|
1. 지상구간의 다진로에는자호식 진로표지 덧붙임
2. 지하구간에는 화살표시 방식 진로표지 덧붙임
3. 지상구간의 경우 무유도 표지 소등시에는 입환표지로 사용할 수 있다. |
지하 |
적색등 |
| ||||
진행 신호 |
주․야간 청색등 무유도등 백색등 점등 |
|
지상 |
주․야간 청색등 무유도등 백색등 점등 |
| |
지하 |
등황색등 점등 |
|
4. 원방신호기
구분 |
색등식 | |
신호현시 |
현시방식 | |
가. 주체의 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
주의신호 |
주야간 : 등황색등 |
나. 주체의 신호기가 주의 신호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는 경우 |
진행신호 |
주야간 : 녹색등 |
5. 중계신호기
가. 정지중계:백색등열 (3등) 수평
나. 제한중계:백색등열 (3등) 좌하향 45도
다. 진행중계:백색등열 (3등) 수직
[별표 11]
임시신호기 신호현시 방식(제158조제2항 관련)
순번 |
임시 신호기 |
주․야간 |
앞면 현시 |
뒷면 현시 |
1 |
서행신호기 (서행신호) |
주간 |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
백색 |
야간 |
등황색등 |
등 또는 백색(반사재) | ||
2 |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예고신호) |
주간 |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3각형판 |
흑색 |
야간 |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
없음 | ||
3 |
서행해제신호기 (서행해제신호) |
주간 |
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
백색 |
야간 |
녹색등 |
등 또는 백색(반사재) |
【참고】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규격중 괄호 안은 지하구간용임, 단위mm)
[별표 12]
신호부속기의 신호현시 방식(제158조제3항 관련)
1. 진로표시기
가. 문자식 진로표시기:도착할 선로를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
나. 등열식 진로표시기
1) 표시할 진로 3의 경우
가) 우측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색등열 ⌌ 형
나) 중앙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색등열 | 형
다) 좌측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색등열 ⌍ 형
2) 표시할 진로 2의 경우
가) 우측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색등열 ⌌ 형
나) 좌측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색등열 ⌍ 형
【참고】등열식 진로표시기(3진로)의 표시방식도
다. LED 조합식 진로표시기 : LED의 조합으로 한글, 숫자, 화살표 등으로 표시
1) 장내신호기 3진로 이하의 경우
가) 우측진로 : LED 황색화살표 형
나) 중앙진로 : LED 황색화살표 형
다) 좌측진로 : LED 황색화살표 형
2) 장내신호기 4진로 이상의 경우 : 도착선 선로번호를 숫자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글 2글자 또는 한글 1글자와 숫자를 혼용하여 표시
3) 출발신호기의 경우 : 해당 선로명칭을 한글 2글자로 표시, 숫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글 또는 숫자를 혼용하여 표시
【참고】 LED조합식의 표시방식도(예)
황색화살표 숫자 한글 한글․숫자혼용
라. 화살표시방식 진로표시기(지하구간 입환진로)
1) 표시할 진로 3의 경우
가) 우측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살화살표시등 → 형
나) 중앙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살화살표시등 ↑ 형
다) 좌측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살화살표시등 ← 형
2) 표시할 진로 2의 경우
가) 우측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색화살표시등 → 형
나) 좌측진로로 개통하였을 때:백색화살표시등 ← 형
【참고】화살표시방식 진로표시기의 표시방식도
마. 진로예고표시기 표시방식 : 한글 2글자
1) 고속선으로 진입할 경우 :
2) 경부선으로 진입할 경우 :
3) 호남선으로 진입할 경우 :
2.입환신호중계기
가. 정지중계:백색등 (2등) 수평 점등
나. 진행중계:백색등 (2등) 수직 점등
【참 고】 입환신호중계기의 현시방식도
[별표 13] <개정 2010.9.7>
그 밖의 신호등의 현시방식(제158조제4항 관련)
반응표시등 (제164조) |
입환표지 단등식 : 진로 미개통 (제165조) |
입환표지 단등식 : 진로 개통 (제165조) |
입환표지 다등식 : 진로 미개통 (제165조) |
입환표지 다등식 : 진로 개통 (제165조) |
|
|
|
|
|
선로별표시등 진로 미개통 (제165조) |
선로별표시등 진로 개통 (제165조) |
수신호등 (제166조) |
기외정차경고등 (제167조) |
건널목지장경고등 (제168조) |
|
|
|
|
|
승강장비상정지 경고등:정상 (제169조) |
승강장비상정지 경고등:동작 (제169조) |
|
|
|
|
|
|
|
|
[별표 14]
수신호 신호현시 방식(제158조제5항 관련)
순번 |
수신호 종류 |
주․야간 |
신호현시 방식 |
1 |
정지신호 |
주간 |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팔을 높게 들어 이에 대용할 수 있다. |
야간 |
적색등 | ||
2 |
서행신호 |
주간 |
적색기 및 녹색기의 기폭을 걷어잡고 머리위에서 교차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팔을 좌우로 뻗어 천천히 상하로 움직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
야간 |
깜박이는 녹색등 | ||
3 |
진행신호 |
주간 |
녹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높이 들어 이에 대용할 수 있다. |
야간 |
녹색등 |
[별표 15]
기외정차 경고등 설치위치(제167조제3항 관련)
설치역 |
신호기명 |
설치 위치 |
수원 |
하제 1,2장내 |
하4-5호 폐색신호기 사이 |
영등포 |
상장내 |
상4-5호 폐색신호기 사이 |
서울 |
″ |
상1-용산상 제1본선 출발신호기 사이 |
인천 |
하장내 |
하3-4호 폐색신호기 사이 |
청량리 |
″ |
왕십리구내 상출발․상장내신호기 사이 |
성북 |
″ |
하3-4호 폐색신호기 사이 |
[별표 16] <개정 2010.9.7>
각종전호 현시방식(제194조 관련)
순번 |
전호 종류 |
전호 구분 |
전호 현시방식 |
1 |
비상전호 |
주간 |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 이외의 물건을 휘두른다. |
야간 |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든다. | ||
무선 |
00열차 또는 00차 비상정차 | ||
2 |
추진운전전호 | ||
가. 전도지장 없음 |
주간 |
녹색기를 현시한다. | |
야간 |
녹색등을 현시한다. | ||
무선 |
전도양호 | ||
나. 정차하라
|
주간 |
적색기를 현시한다. | |
야간 |
적색등를 현시한다. | ||
무선 |
정차 또는 00m 전방정차 | ||
다. 주의기적을 울려라 |
주간 |
녹색기 폭을 걷어잡고 상하로 수차 크게 움직인다. | |
야간 |
백색등을 상하로 크게 움직인다. | ||
무선 |
00열차 기적 | ||
라. 서행신호의 현시 있음 |
주간 |
녹색기를 어깨와 수평의 위치에 현시하면서 하방 45도의 위치까지 수차 움직인다. | |
야간 |
깜박이는 녹색등 | ||
무선 |
전방 00m 서행 00키로 | ||
3 |
정지위치 지시전호 |
주간 |
녹색기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열차가 상당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적색기를 높이 든다. |
야간 |
녹색등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열차가 상당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적색등을 높이 든다. | ||
무선 |
전호자 위치 정차 | ||
4 |
자동승강문 개폐전호 | ||
가. 문을 닫아라 |
주간 |
한 팔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 |
야간 |
백색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 ||
무선 |
출입문 폐쇄 | ||
나. 문을 열어라 |
주간 |
한 팔을 높이 들어 급격히 좌우로 움직인다. | |
야간 |
백색등을 높이 들어 급격히 좌우로 움직인다. | ||
무선 |
출입문 개방 | ||
5 |
수신호 현시 통보전호 | ||
가. 진행수신호를 현시하라 |
주간 |
녹색기를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 |
야간 |
녹색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 ||
무선 |
0번선 00신호 녹색기(등) 현시 | ||
나.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라 |
주간 |
적색기를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 |
야간 |
적색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 ||
무선 |
0번선 00신호 적색기(등) 현시 | ||
6 |
제동시험 전호 | ||
가. 제동을 체결하라 |
주간 |
한팔을 상하로 움직인다. | |
야간 |
백색등을 천천히 상하로 움직인다. | ||
무선 |
00열차 제동 | ||
나. 제동을 완해하라 |
주간 |
한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움직인다. | |
야간 |
백색등을 높이 들어 좌우로 움직인다. | ||
무선 |
00열차 제동 완해 | ||
다. 제동시험 완료 |
주간 |
한팔을 높이 들어 원형을 그린다. | |
야간 |
백색등을 높이 들어 원형을 그린다. | ||
무선 |
00열차 제동 완료 | ||
7 |
이동금지 전호 |
주간 |
적색기를 게출한다. |
야간 |
적색등을 게출한다. |
[별표 17]
수전호의 입환전호 현시방식(제202조 관련)
순번 |
전호 종류 |
전호구분 |
전호 현시방식 |
1 |
오너라 (접근) |
주간 |
녹색기를 좌우로 움직인다. 다만, 한팔을 좌우로 움직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
야간 |
녹색 등을 좌우로 움직인다. | ||
무선 |
접근 | ||
2 |
가거라 (퇴거) |
주간 |
녹색기를 상하로 움직인다. 다만, 한팔을 상하로 움직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
야간 |
녹색 등을 상하로 움직인다. | ||
무선 |
퇴거 | ||
3 |
속도를 절제하라 (속도절제) |
주간 |
녹색기로 「가거라」 또는 「오너라」 전호를 하다가 크게 상하로 1회 움직인다. 다만, 한팔을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다가 크게 상하로 1회 움직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
야간 |
녹색등으로 「가거라」또는 「오너라」전호를 하다가 크게 상하로 1회 움직인다. | ||
무선 |
속도절제 | ||
4 |
조금진퇴하라 (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 |
주간 |
적색기폭을 거더잡고 머리 위에서 움직이며 「오너라」 또는 「가거라」 전호를 한다. 다만, 한팔을 머리위에서 움직이며 다른 한팔로 「오너라」 또는 「가거라」의 전호를하여 이에 대용할 수 있다. |
야간 |
적색등을 상하로 움직인 후 「오너라」 또는 「가거라」의 전호를 한다. | ||
무선 |
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 | ||
5 |
정지하라 (정지)
|
주간 |
적색기를 현시한다. 다만, 양팔을 높이 들어 이에 대용할 수 있다. |
야간 |
적색등을 현시한다. | ||
무선 |
정지 | ||
6 |
연결 |
주간 |
머리위 높이 수평으로 깃대끝을 접한다. |
야간 |
적색등과 녹색등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번 현시한다. | ||
7 |
돌방 |
주간 |
머리위에 교차하고 여러번 급격히 좌우로 벌린다. |
야간 |
적색등으로 높게 원형을 그린다. | ||
8 |
1번선 |
주간 |
양팔을 좌우 수평으로 뻗는다. |
야간 |
백색등으로 좌우로 움직인다. | ||
9 |
2번선 |
주간 |
왼팔을 내리고 오른팔을 수직으로 올린다. |
야간 |
백색등을 좌우로 움직인 후 높게 든다. | ||
10 |
3번선 |
주간 |
양팔을 수직으로 올린다. |
야간 |
백색등을 상하로 움직인다. | ||
11 |
4번선 |
주간 |
오른팔을 우측 수평위 45도, 왼팔을 좌측 수평하 45도로 뻗는다. |
야간 |
백색등을 높게 들고 작게 흔든다. | ||
12 |
5번선 |
주간 |
양팔을 머리위에서 교차시킨다. |
야간 |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다. | ||
13 |
6번선 |
주간 |
양팔을 좌우 아래 45도로 뻗는다. |
야간 |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좌우로 움직인다. | ||
14 |
7번선 |
주간 |
오른팔을 수직으로 올리고 왼팔을 왼쪽 수평으로 뻗는다. |
야간 |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좌우로 움직이고 높게 든다. | ||
15 |
8번선 |
주간 |
왼팔을 내리고 오른쪽 수평으로 뻗는다. |
야간 |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상하로 움직인다. | ||
16 |
9번선 |
주간 |
오른팔을 오른쪽 수평으로 왼팔을 오른팔 아래 약 35도로 뻗는다. |
야간 |
백색등으로 원형을 그린 후 높게 들고 작게 흔든다. | ||
17 |
10번선 |
주간 |
양팔을 좌우 위 45도의 각도로 올린다. |
야간 |
백색 등을 좌우로 움직인 후 상하로 움직인다. |
주. 제6호 내지 제17호의 무선전호는 전호의 종류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별표 18]
기적전호 현시방식(제203조 관련)
순번 |
전호 종류 |
전호 현시방식 | |||||||||
1 |
운전을 개시 |
― | |||||||||
2 |
정거장 또는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지점에 접근 통고 |
|
|
| |||||||
|
| ||||||||||
3 |
전호담당자 호출 |
― ― | |||||||||
4 |
역무원 호출 |
― ― ― | |||||||||
5 |
차량관리원 호출 |
― ― ― ― | |||||||||
6 |
시설관리원 또는 전기원 호출 |
|
|
(여러번) | |||||||
|
| ||||||||||
7 |
제동시험 완료의 전호에 응답 |
• | |||||||||
8 |
비상사고발생 또는 위험을 경고 |
•••••(여러번) | |||||||||
9 |
방호를 독촉하거나 사고 기타로 정지 통고 (정거장내에서 차량고장으로 즉시 출발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
10 |
사고복구한 것 또는 방호 해제할 것을 통고할 때 |
|
|
• | |||||||
| |||||||||||
11 |
구름방지 조치 |
••• | |||||||||
12 |
구름방지 조치 해제 |
― ― | |||||||||
13 |
통과열차로서 운전명령서 받음 |
― ― | |||||||||
14 |
기관차 2이상 연결하고 역행운전을 개시 |
• | |||||||||
15 |
기관차 2이상 연결하고 타행운전을 개시 |
|
|
• | |||||||
| |||||||||||
16 |
기관차 2이상 연결하고 퇴행운전을 개시 |
• |
• |
|
|
| |||||
| |||||||||||
17 |
열차발차 독촉 |
• |
|
|
|
|
| ||||
|
|
|
| ||||||||
주) |
• : 짧게(0.5초간) | ||||||||||
|
― : 보통으로(2초간) | ||||||||||
|
|
: 길게(5초간) |
[별표 19]
버저전호 현시방식(제205조 관련)
순번 |
전호 종류 |
전호 현시방식 | ||
1 |
차내전화 요구 |
••• | ||
2 |
차내전화 응답 |
• | ||
3 |
출발전호 또는 시동전호 |
― | ||
4 |
전도지장 없음 |
••, ••, •• | ||
5 |
정지신호 현시 있음 또는 비상정차 |
•••••(여러 번, 정차 시 까지) | ||
6 |
주의기적 울려라 |
― ― | ||
7 |
서행신호 현시 있음 |
•• ― ••(서행 시 까지) | ||
8 |
속도를 낮추어라 |
── ── (서행 시 까지) | ||
9 |
진행 지시신호 현시 있음 |
••, •• | ||
10 |
건널목 있음 |
• ― , • ―, • ― (건널목 통과 시 까지) | ||
주) |
• : 짧게(0.5초간) | |||
|
― : 보통으로(2초간) | |||
|
|
|
: 길게(5초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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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0] <개정 2010.9.7>
각종표지의 형상(제214조 관련)
1. 시설․영업분야
열차정지표지
(제215조) |
차량정지표지
(제216조) |
추붙은 선로전환기 (정반위의 기준: 대향방향) 정위(좌방진로개통: 백색)(제218조) |
추붙은선로전환기 반위(우방진로개통:흑색)(제218조) |
정거장경계표지 (제219조) 1.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2. 지하구간 아크릴판 사용벽면부착가능 |
|
|
|
|
|
무인역표지 (제220조) |
차막이표지 (제222조) |
차량접촉한계표지 (제233조) |
열차정지위치표지 지상용(제234조) |
열차정지위치표지 천정달대용 (제224조) |
|
|
|
|
|
열차정지위치표지 벽면돌출용 (제224조) |
열차정지위치표지 벽면부착용 (제224조) |
열차정지위치표지 선로중앙설치용 (제224조) |
일단정지표지지상용 (제226조) |
일단정지표지지하구간용 (제226조) |
|
|
|
|
|
속도제한표지 (제229조) |
속도제한해제표지 (제230조) |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제231조) |
곡선예고표지 (제232조) |
선로작업표지 (제233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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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표지 (제234조) |
기적제한표지 (제234조) |
기적제한해제표지 (제234조) |
제동취급주의표지 (제235조) |
제동취급경고표지 (제236조) |
( )
|
|
|
|
|
분기기용 속도제한표지 (제251조) |
속도제한해제표지 일반용 (제251조) |
속도제한해제표지 분기기용 (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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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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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분야
상치신호기 식별표지 (제217조) |
표지부선로전환기 정위(주간) (제218조) |
표지부선로전환기 정위(야간) (제218조) |
표지부선로전환기 반위(주간) (제218조) |
표지부선로전환기 반위(야간) (제2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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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전기선로전환기 레버표시등 좌측 개통 (제218조) |
차상전기선로전환기 레버표시등 좌측 개통 (제218조) |
차상전기선로전환기 개통표시등 대향방향 좌측 개통 (제218조) |
차상전기선로전환기 개통표시등 대향방향 우측 개통 (제218조) |
차상전기선로전환기 개통표시등 배향방향 우측 개통 (제2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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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전기선로전환기 개통표시등 배향방향 좌측 개통 (제218조) |
궤도회로경계표지 (제221조) |
자동식별표지 (제227조) |
서행허용표지 (제228조) |
가선종단표지 (제2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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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선절연구간표지 교류용 (제238조) |
가선절연구간표지 교직류용 (제238조) |
가선절연구간 예고표지 (제239조) |
타행표지 (제240조) |
역행표지 전기기관차용 (제241조) |
|
|
|
|
|
역행표지 전기동차용 (제241조) |
역행표지 고속기관차용 (제241조) |
전차선구분표지 (제242조) |
팬터내림예고표지 (제243조) |
팬터내림표지 (제243조) |
|
|
|
|
|
팬터올림표지 (제243조) |
팬터 바꿈표지 (제244조) |
전차선로 작업표지 (제245조) |
장내경계표지 (제246조) |
출발경계표지 (제247조) |
|
|
|
|
|
폐색경계표지 (제248조) |
ATC․ATS 경계표지 (제249조) |
ATC․ATS 예고표지 (제2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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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선로전환기 수동전환요령(제284조제6항 관련)
1. 전기선로전환기를 수동취급 할 사유가 발생 시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동취급 할 선로전환기의 번호를 확인한 후 첨단부 이물질 삽입여부 및 연동간 너트 풀림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수동핸들 삽입구의 쇄정장치를 열쇠(S2-key)로 시계방향으로 약 10회 정도 돌려 개방한다.(열쇠를 반시계 방향으로 약 7회 정도 돌려 빼낸다)
3. 수동핸들 삽입구 뚜껑을 개방하면 수동안전레바는 반개위치(전원연결위치)로 되어있으며, 손가락으로 밀어 완개위치(전원차단위치)로 전환하고 수동핸들을 끼운다.
4. 수동핸들을 약 22~28회 정도 돌아가지 않을 때 까지 돌린다.
5. 수동핸들 삽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쇄정 확인창을 열고 쇄정간 두개 중 한개는 완전히 들어가 있음을 확인한다.(기계적 쇄정)
6. 첨단부의 밀착상태와 진로의 방향을 확인한 후 수동핸들을 삽입한 상태로 두거나, 수동핸들을 뽑고 쇄정핀을 삽입(전기적 쇄정)한 후, 최종적으로 진로의 방향을 확인한다.(유지보수 직원은 수동쇄정핀을 선로전환기에 항상 묶어 둔다)
7. 수동취급자는 선로전환기를 취급 후 반드시 선로전환기의 전환방향과 밀착 및 쇄정상태를 역장에게 통보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의한다.
8. 수동취급자는 기관사에게 선로전환기의 방향, 밀착․쇄정상태가 이상없음을 통보하고, 진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9. 기관사는 수동취급 후 선로전환기 수동핸들과 선로전환기 수동핸들 삽입구의 열쇠는 동력차에 적재․보관하여야 한다.
10. 전기선로전환기 수동취급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동핸들 또는 쇄정핀을 뽑은 후 수동안전레바를 손가락으로 밀어 반개위치(전원연결위치)로 전환하고 수동핸들 삽입구 뚜껑을 닫아 쇄정한다.
[별지 1]
운전시행전달부(제53조제1항 관련)
1. 사업소용(사무소용)
운전시행전달부 | |||||||||||||||
소속 : |
결재 |
과장 |
과장 |
소장 |
| ||||||||||
일자 : |
|
|
| ||||||||||||
|
| ||||||||||||||
|
|
| |||||||||||||
|
기간 시종 |
구분 |
시각 시종 |
역간 구간 |
지점 시종 |
선로구분 (열차구분) |
사 유 시행사항 |
시행 근거 |
| ||||||
|
- - - [경부선(상선)]- - - - - |
| |||||||||||||
|
◐선로일시사용중지◑ |
| |||||||||||||
|
◐각 열차사이 차단◑ |
| |||||||||||||
|
◐열차서행운전◑ |
| |||||||||||||
|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
| |||||||||||||
|
◐전차선 단전◑ |
2. 정거장용
운전시행전달부 | ||||||||||||||||||
소속 : |
결 재 |
시간 |
02:00 |
09:00 |
19:00 |
(당무)역장 |
| |||||||||||
인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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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 : | ||||||||||||||||||
인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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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 시종 |
구분
|
시각 시종 |
역간 구간 |
지점 시종 |
선로구분 (열차구분) |
사 유 시행사항 |
협의및조치 조치결과 |
시행 근거 |
| ||||||||
|
[경부선(상선)] |
| ||||||||||||||||
|
◐선로일시사용중지◑ |
| ||||||||||||||||
|
◐각 열차사이 차단◑ |
| ||||||||||||||||
|
◐열차서행운전◑ |
| ||||||||||||||||
|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
| ||||||||||||||||
|
◐전차선 단전◑ | |||||||||||||||||
|
◐열차무선통화기록◑ | |||||||||||||||||
|
통화일시 열차 직․성명 관제사운전명령번호 통 화 내 용 비 고 | |||||||||||||||||
|
|
[별지 2] <개정 2010.9.7>
열차시각표(제55조제1항 관련)
1. 기관사용
열 차 시 각 표 | ||||||||
승무사업소장 | ||||||||
제 |
|
다이아 |
|
제 |
|
열차 |
| |
속도 |
|
|
|
|
|
|
|
|
구간 km |
폐색 방식 |
정거장명 |
운행 시분 |
착발시분 |
정차 시분 |
관계열차 |
기 사 | |
착 |
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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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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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9-534C
1976. 11. 22 승인 120mm×267mm 2급 70g/㎡
2. 차장용
|
제 |
다이야 |
|
열 차 운 전 표 |
|
|
|
| |||||||
|
제 |
열차속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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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
열차속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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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승무사업소장 | |||||
|
구 간 km |
통 표 형 상 |
정거장 |
착발시각 |
정 차 시 분 |
유효장 |
관 계 열 차 |
교 행 열 차 시 각 |
열 차 발 차 특 별 취 급 |
| |||||
착 |
발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착 발 |
|
연 결 제 한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착 발 |
|
화 보 제 출 역 | |||||
|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
착 발 |
|
이동정지목표 설 치 정 거 장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착 발 |
|
숭차인원보고 지 정 정 거 장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착 발 |
|
접 속 열 차 및 발 차 시 각 | |||||
|
| ||||||||||||||
|
|
|
|
|
|
|
|
착 발 |
|
| |||||
|
| ||||||||||||||
|
|
|
|
|
|
|
|
착 |
| ||||||
|
| ||||||||||||||
|
기 사 |
|
| ||||||||||||
|
4509 - 5 - 21C 190mmX268mm 인쇄용지 2급 70g/㎡ 1976.11.22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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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운전허가증 지도표 및 지도권(제104조제4항 관련)
1. 지도표
제 호 지 도 표 간 년 월 일
발행 역장서명 상대 역장서명 |
|
최초 사용제 열차 최후 사용제 열차
년 월 일 시 분 폐지
폐지자 역장서명 |
앞 면 |
|
뒷 면 |
가. 규격 : 가로, 세로 각 90㎜
나. 지질 : 두꺼운 적색종이
다. 인쇄 : 양면 흑색문자
라. 최초사용열차번호 : 지도표 또는 지도권에 따라 운전하는 실제 최초 열차번호를 기입
2. 지도권
제 호 | |
지 도 권 | |
구 간 |
간 |
열 차 |
제 열차 |
발 행 |
년 월 일 역장서명 |
지도표 |
제 호 |
가. 규격 : 가로, 세로 각 70㎜
나. 지질 : 두꺼운 백색종이
다. 인쇄 : 1면 적색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