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중 노사관리자의 참회에 본문 중 나에 대한 인터부는 조작된 것이었다.
따라서 매일노동뉴스 송은정기자, 말지 이태준기자는 저정보도를 실었고 특히
말지 6,7,8월호의 기사를 10월호에 종합 정정하기로 하였다.
아래 글은 유령노조의 실체를 알린다.
꼭지명: 단독보도 삼성 서류노조 존재 확인
대 제: 삼성중공업 실체없는 서류노조 17년간 계속됐다
부 제: 1996년 7월 대법원 삼성중공업 노조 ‘어용노조’ 판결, 노동부
‘해산절차 지시’
중 제:
2002년 수원사업장으로 이전…최근 임금협상 내용도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
“조합원 40명, 최○○ 위원장, 임원 교체 없어, 대의원 대회 회의록도 첨부”
서류상 한노총 소속, 한노총 “그런 일 없다”…삼성관계자 “모르는 일이다”
전 문:
‘무노조 경영’ 삼성에도 노조가 있었다.
1988년 6월 3일 설립 이후 무려 17년 동안 삼성중공업 노조가 ‘활동’해 온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이미 지난 1996년 6월 법원이 ‘어용노조’로 판정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실체가 없는 서류상 노조’라고 판결했던
것. 노동부의 판결대로라면 이미 10년전에 해산돼야 했던 노조가 어떻게
건재하다는 것일까.
달라진 것이라고는 노조의 소재지뿐이다. 노조의 소재지는 삼성중공업
‘디지털사업팀’이 근무하는 수원사업장(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493번지).
2002년 1월 15일자로 경남 소재에서 이곳으로 변경됐다. 조합원 40명의 삼성중공업
노조는 올해 4월 최○○ 대리를 노조위원장으로, 지난 7월에는 임금인상안 5%를
가결하는 등의 활동보고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된
내용에 의하면 삼성중공업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도 가입돼
있다.
여러가지 정황상 삼성중공업 노조는 ‘활동중’인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본지 확인 결과 삼성중공업 노조의 조합원 명부는 단한번도 공개된
바 없었고, 회계감사 2인으로 구성된 노조 임원진 역시 변동사항이 없었다.
더군다나 한노총 측은 1988년 몇개월을 제외하고는 삼성중공업이 가입됐던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중공업에 현존하는 ‘진짜노조’의 실체를 파헤쳐 봤다.
본 문:
무노조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
본지확인 결과 삼성중공업 노조가 17년 동안 ‘활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낸 날은 1988년 6월 2일, 정식으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은 다음날인 6월 3일이다. 이날 정식으로 탄생한
삼성중공업 노조가 2005년 8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노조가 현존한다는 것은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이미 지난 1996년 7월 법원에 의해 ‘어용노조’로 판정받아
해산절차를 밟도록 돼 있었기 때문. 당시 삼성중공업 노조의 ‘어용’판정을
보도한 1996년 7월 <조선일보>기사를 보자 ‘…법원에 의해 이른바
’어용노조‘로 판정된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 해산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이 삼성중공업의 기존 노조를 ’실체가 없는 서류상 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경남도청에 공문을 보내 사실 조사를 거쳐 해산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노동부의 판결대로라면 이미 10년전에 사라져야 했던 노조가 어떻게 건재하다는
것일까.
소 제: 삼성중공업 주 사업장은 수원?
조합원 40명으로 신고된 삼성중공업 노조의 현재 위원장은 수원사업장의 최○○
대리, 최 위원장의 바로 전 위원장은 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소재지는 삼성중공업 ‘디지털사업팀’이 위치한 수원사업장(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493번지)이다. 관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2002년 1월
15일자로 경남지역 경제과에서 수원지역으로 (주소)변경신고증이 화성으로
접수됐던 것.
삼성중공업에는 서울본사와, 거제조선소, 대덕 선박연구센터, 그리고
디지털사업팀이 근무하는 수원사업장이 있다. 그런데 본사소재지도 아니고, 주
사업장도 아닌 수원사업장에 삼성중공업 노조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감독관도 의문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본사가 있는 곳에
노조가 있다. 노조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본사 혹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변경신고 한 뒤 노조위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이례적이다.”
삼성중공업 노조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노조의 활동상에도 의문점은 있다.
관할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삼성중공업 노조는 지속적으로 변동사항, 활동
사항을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J감독관은 “…4월 변경신고증이 나갔다.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대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록도 첨부됐다”고
말했다.
또 ‘삼성중공업 노조설립 및 존재’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했던
최○○씨와 김○○씨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조가 7월 20일 5%의 임금인상안을
타결했다”는 내용의 활동사항도 신고돼 있었다고 한다. 노조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들이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는 현재 ‘노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가 활동중이다. 비교적 ‘강성’에 속하는 이 단체는
7월 13일 6.41%의 임금인상을 이끌었다. 그렇다면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던
삼성에 노조와 노조의 교섭단체 역할까지 하고 있는 노동자협의회가 삼성중공업에
공존하며 각기 임금인상을 타결했던 것일까.
소 제: 노조 조합원 명부 신고 안 돼
노조 활동에 관한 의문은 또 있다.
삼성중공업노조가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돼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J감독관은 “1988년 6월 2일 최초 설립신고를 할 때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돼 있었다”는 노조의 신고 내용을 알려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발간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는 ‘2003년 미가입’으로 기재돼
있다. 그리고 2004년 노동사무소 신고 내용에는 또 다시 ‘가입’으로 신고된 것.
이 같은 정황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노총
소속이었다는 의미다. 신고된 내용상으로는 한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명실공히
‘진짜 노조’ 인 듯 보인다.
하지만 한노총 관계자는 “1988년 몇달간 가입했던 적이 있지만 그 때 뿐이었다.
그 이외에는 단 한차례도 가입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한노총
회원조합, 조직 어디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찾을 수 없었다. 허위 신고라는 뜻이다.
반면 ‘조합원 명부’ 등은 이제껏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감독관은 “지금껏 조합원 명부는 한번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노조가 “내부적으로 공갈과 협박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는 것. 확인 가능한 조합원 중 회계 감사 2인으로 된 임원의
변동은 없이 대표자만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현 노조위원장으로 확인된 최씨에게 정황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다.
“삼성중공업 노조위원장이시죠?” “…네? 네…. (기자신분 확인 후) 나중에
전화주세요”.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다소간 싱거운 반응을 보였다.
“(노조)활동을 열심히 안 하니까 모른다”고 답한 것. 이 관계자의 말은
삼성중공업 노조의 존재는 긍정, 활동은 부정하는 셈이다. 이후 노조와 관계된
질문 대부분에 이 관계자는 “모르겠다. 활동을 하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또다른 삼성관계자 역시 “삼성중공업쪽을 통하라. 이 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 제: 노조 17년간 활동해 온 원동력은 무엇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노조는 안 된다”던 고 이병철 회장의 신념을
지켜오던 삼성이다. 삼성이 이를 위해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이용 어용, 유령
노조를 설립하고 또 해산시켜 온 사실은 잘 알려진 바다.
물론 삼성중공업 노조가 ‘장수한 어용노조’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무노조경영’의 삼성이 삼성중공업에 17년간이나 건재한 노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노조 설립 제지를 위해 삼성이 자주 택해왔던 방법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이미 10년전 ‘어용노조' 판정을 받아 해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돼 있던
삼성중공업 노조가 주소지만 바뀐채 현존한다는 점은 어용노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김수진 기자>
인터뷰 Ⅰ
삼성중공업 노조 관할 수원지방노동사무소 J사무관
-삼성중공업 노조설립 신고일과 설립일이 언제인가.
▷1988년 6월 2일 신고돼 3일 신고필증이 교부됐다.
-하루만에 되는 경우도 있나. 보통 3일인 것으로 안다.
▷무척 빠른 편이다.
-당시 노조설립 신고자는 누구인가.
▷‘김○○’이라는 이름이다. 당시 창원 1공장 거제조선소 소속이었다.
-노조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된 것은 언제인가.
▷경남에서 2002년 1월 22일 경남지역 경제과에서 수원지역으로 이관됐다.
-주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경남지역에서 화성시로 이관된 이유는 모르겠다.
보통은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후 노조 주소지가 변경된다. 삼성중공업 노조의 경우
이례적이다.
-조합원명부와 인원변동은 없나.
▷지금껏 조합원 명부는 한번도 신고된 바가 없다. 노조의 이유는 “내부적으로
공갈, 협박 같은 사태가 있어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변동사항은 무엇이 있나.
▷대표자와 임원이다. 회계감사 2인이 임원인데 변동사항은 없고, 대표자만
강○○에서 최○○로 변동됐다.
-가입된 상급단체가 있나
▷서류상으로 1988년 6월 2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한노총에 가입돼 있다.
2003년 노동부에서 발간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의하면 2003년 미가입,
2004년에는 가입으로 돼 있다.
-노조의 활동보고를 보고 성격을 가늠할 수 밖에 없는데…
▷88년부터 노조명칭을 사용하면서 이어져 온 건지, 변질 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지배개입의 정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사해 봐야 안다.
인터뷰 Ⅱ
삼성중공업 관계자 K부장
-삼성중공업에 노조가 활동중인 것으로 안다
▷노조가 있다…? 잘 모른다.
-노조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뜻인가. 노동부에 이미 신고된 내용이다.
▷활동이 없었으니 모르는 거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노조 활동내용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된 건가.
▷잘 모르겠다. 노조위원장 이름도 모른다.
-노조가 활동이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면 노조 성격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잘 모른다.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니 모르는 거다.
-삼성중공업에는 노사협의회도 있다. 노조와 양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활동을 안해서 모르겠다.
-모르신다고 일관하시는데…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꼭지명: 삼성중공업 노조 설립 일지
대 제: 어용노조, 민주노조 모두 철회, 제 3의 노조?
삼성중공업에 현존하는 ‘노조’의 태동은 어디일까.
1988년 격렬했던 삼성중공업의 노조설립과정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중공업의 노조설립과 좌절 과정은 여느 계열사와는 사뭇
달랐다.
‘민주노조’결성을 위한 극렬 투쟁이 이뤄졌던 곳이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의
노조 결성 시도는 1987년 8월부터였다. 당시 창원 2공장에서 수백명들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결성을 요구했던 것.
노조설립이 제지돼 오다 1988년 4월 16일 거제조선소에서 ‘일’이 터졌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조설립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 당시 위원장은
천보석씨가 맡았다. ‘천보석노조’로 칭해지는 이들은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인준증을 받는 등 극렬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4월 18일
거제군청에 노조설립신청 서류를 접수하려 했으나 삼성중공업측이 4월 16일
거제조선소 최석철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어용노조’설립 서류를 사전에 신고해
둔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날 두 노조의 설립신고서는 접수됐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두 노조설립선고는 모두 ‘없던 일’이 돼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그렇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거제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처리 사항을 보면 ‘설립신고서 처리, 연기, 자진철회’하는 형식을 밟아 없던
일이 된 것.
최석철노조와 천보석노조가 자진해서 노조의 설립신고를 철회한다고 서류상에
기재된 날은 1988년 6월 2일, 그리고 처리가 완료된 시점은 다음날인 3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짜들은 현존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노조가 설립신고 된 날과
신고필증이 교부된 날이다.
이와 관련 당시 어용노조위원장이었던 최석철씨는 “연기, 반려, 자진철회와
관련한 모든 서류는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건 상에는 마침표를 찍은
후 필적이 다른 글씨로 덧붙여 넣은 듯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돼 의문을 남겼다.
<진>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설립 관련 일지>
1988년
4월 16일 (어용) 노조설립신고-대표 최석철
삼성중공업 (주)조선해양사업본부 거제조선소 노동조합
4월 18일 09: 01 최석철 노조 설립신고서 정식접수
4월 18일 09: 37 (민주) 노조설립신고 접수-대표 천보석
전국금속노조 삼성중공업 (주)노동조합
4월 21일 거제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지연 통보
5월 9일 양측 노조 대표자 노조설립신고서 처리 연기 요청
5월 30일 6월 15일까지 노조설립 신고서 처리 연기 통보
6월 2일 최석철 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자진 철회
천보석 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자진 철회
6월 2일 김○○ 노조 설립신고서 접수
6월 3일 거제군, 양 노조 설립신고서 서류 반려
6월 3일 김○○ 노조 설립신고 필증 교부
1996년
6월 28일 대법원 삼성중공업 ‘어용노조’ 판결
7월 25일 노동부, 경남도청에 노조 해산 지시
2002년
1월 15일 경남도에서 수원사업장으로 소재지 이전
2005년
8월 26일 삼성중공업 노조 수원사업장 현존
꼭지명: 삼성중공업 서류노조 17년 존속된 비밀
대 제: 실체없는 서류노조 뒤에는 행정관청 비호 있었다(?)
중 제: 1996년 대법원 ‘유령노조’ 판결 해산 수순 진행 앞두고 경남도 대법원
판결 뒤집어
경남지노위 “삼성중공업노조 관련서류 없다”…보존기한 20년임에도
관련서류 전무
대법원 판결 행정관청이 거부 사실상 ‘불가능’…행정관청의 삼성 비호
의혹 제기 돼
-대법원 판결요지 일부-
“…(김○○노조는) 설립이래 조합비의 징수, 총회의 개최, 단체 교섭 등의 노조
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중략) 위와 같다면 김○○노조는 단순히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전 문:
행정관청은 삼성의 친위부대일까.
본지는 지난호(243호)에서 삼성중공업 서류노조의 실체를 보도했다. 본지 취재
결과 1988년 6월 3일 설립된 삼성중공업의 김○○노조(현 최○○ 위원장)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노조 관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허위 신고, 또 일부는 신고가 누락돼 있어 정상적인 노조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포착됐다. 뿐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김○○노조’가 1996년 대법원에
의해 이른바 ‘유령노조’ 판결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 실체를 의심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경남도는 대법원이 ‘유령노조’ 판결을 내려 해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돼
있던 삼성중공업 노조에 대해 경남도가 정면배치 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기에는 행정관청이 삼성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게 풍기고 있다.
그 보다 앞서 삼성중공업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도 적지 않다. 노조설립신고를 했던 기존의 양대 노조가
(서류상)노조설립신고를 철회하고 반려된 날 현재의 노조가 설립됐던 것. 당시 대
법원은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급조된 노조”라고 김○○ 노조를 표현했을
정도다.
이미 행정관청의 삼성 비호의혹은 노조설립과 관련해 심심찮게 새 나왔던 터다.
행정관청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노조설립신고 저지 상황이 연출됐었기
때문.
과연 삼성중공업 노조의 설립과 현존하는 과정에 행정관청의 비호는 없었을까.
과정을 되짚어 봤다.
본 문:
본지는 지난호(243호)에서 삼성중공업 노조의 실체를 보도했다. 본지 취재 결과
삼성중공업노조(김○○노조(현 최○○ 위원장))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의 삼성중공업 노조의 실체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적지
않았다.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된 내용에는 허위신고와 신고누락이 있어
정상적인 노조라고 보기 어려운 정확들이 포착됐다. 뿐 아니라 현존하는 노조는
1996년 대법원에 의해 이른바 ‘유령노조’ 판결을 받았다.
소 제: 재설립 없는 동일 노조
대법원의 ‘유령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노조는 1988년 6월 3일
이후 ‘재설립신고’ 없이 이어져 왔던 것.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관청이 삼성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삼성중공업 노조를 ‘어용노조’로 판결했던 1996년 6월 28일 선고 93도○○○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결 요지중 일부다.
“…(김○○노조는)법외노조가 당국에 설립신고를 하려하자 그 전에 급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조합원의 숫자조차 불분명하여 실체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설립이래 조합비의
징수, 총회의 개최, 단체 교섭 등의 노조 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중략) 위와
같다면 김○○노조는 단순히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삼성중공업 노조는 정부에 의해
해산절차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당시 경남도는 “…정상적인 노조로서 활동한 실적이 명백해
휴면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과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내놨다. “조합원
총회 개최, 조합비 징수, 임원선출 등 정상적인 노조로서 활동한 실적이 명백해
휴면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
소 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
노조의 해산 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의결을 거쳐 관할 행정관청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정황상 지노위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삼성중공업 노조와 관련한 서류는 존재치 않았다. 지노위 관계자는 “서류
보존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폐기됐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사업장이
이전한다고 해도 당시 처리했던 서류들은 접수됐던 곳에서 관할한다”고 말해
서류의 이관이나 폐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행정기관인 경남도와 준 사법권을 갖는 지노위가 대법원이 ‘유령노조’로 판시한
노조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 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노무사는 “대법원의
귀속력이 없이 행정관청이 자체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휴면
노조(유령노조)’라고 판결하는 즉시 노조의 해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무리수를
둬 가며 행정관처가 (삼성을) 비호한 것 같다.”
이 보다 앞서 삼성중공업 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에도 행정관청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대목은 있다. 1988년 4월 18일 거제군에 접수된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는 두개였다. 민주노조로 칭해지는 천보석 노조와 어용노조로 칭해지는
최석철 노조가 그것이다.
이 두 노조에 대해 거제군은 4월 21일 노조설립신고서의 처리 지연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후 두 차례 양측 노조 대표자가 노조설립신고서의 처리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연기요청을 한 기간은 1988년 6월 15일까지. 거제군의 노조설립
신고서 처리 통보, 연기 요청 문건에 의하면 그렇다.
처리 연기 요청을 한 후 양 노조는 어쩐 일인지 1988년 6월 2일 자진철회 수순을
밟는다. 본지가 입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자진 철회’ 문건에 따르면 철회
요청일자는 1988년 6월 2일로 돼 있다. 그리고 같은날 천보석노조 역시도 자진
철회 요청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양 노조가 노조설립 자진 철회를 하던 6월 2일
현재 수원 사업장에 존재하는 노조의 설립신고가 김○○씨에 의해 이뤄진 날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3일. 이날은 양 노조의 자진철회 요청이 거제군에 의해
받아들여져 반려된다. 끼워 맞춘듯 꼭 맞는 날짜들, 노조신청의 철회․반려,
그리고 또 하나의 노조 설립은 행정관청의 직인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노조 철회 요청자 명단에 기재돼 있던 전 삼성중공업 어용노조원 김○○씨는
“노조원이었던 적도 없을 뿐더러 철회 요청은 더더욱 한 적이 없다”며 “남의
도장까지 파서 서류를 만드느냐”고 말했다. 삼성중공업과 관할 행정처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활용해 노조 설립을 막는 방법은 삼성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노동자들이 관할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내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유령노조’를 만들어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노조설립을 무효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반사적으로 등장해온 것이 행정관청의 비호 의혹이었다.
2000년 5월 삼성에스원 노조가 설립신고를 하려 할 때 회사직원이 20분 먼저
도착해 설립신고를 냈고, 2000년 11월 삼성코닝사내기업 아텍엔지니어링 노조
설립 신고에서는 사측이 5분전에 설립신고를 낸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삼성재벌노동자탄압백서>는 “행정관청과의 야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적고 있다. 행정관청의 ‘도움’ 없이는 사측의 재빠른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소 제: 업무담당자 내 사람화?
삼성 내부문건으로 알려진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의
속에는 ‘관공서 업무담당자 내사람화’ 조항이 있다. 근로감독관과 시청 계장,
민원 담당자들을 ‘삼성의 준 직원화’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한다. 관공서로
분류된 곳은 노동부, 시청, 경기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각계 각층을 아우르고
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 노조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
노조의 출발부터 이어져 온 행정관청의 비호의혹을 17년이 지난 오늘날 벗어 던질
수 있을까.
<김수진 기자>
꼭지명: 삼성중공업 노조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대 제: 세 건의 오류, 세 건의 오타, 모두 우연히
중 제: 소재지 알려온 거제시청 “경기도에 경상도 ‘동’ 알려줘”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설립년도 88년→98년?, 6월→5월?”
삼성중공업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몇몇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로 거제시에 삼성중공업 노조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제시가
답변해온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벌리동 430번지”였다. 하지만
확인결과 태안읍에는 ‘벌리동’이란 지명은 없다. 벌리동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동이었던 것. 삼성중공업 노조의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다. 거제시에 문의한 결과 “잘못 기재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것이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몇몇 오류가 있었다. 서류상의 날짜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 그것이었다.
한 근로감독관은 삼성중공업 노조의 설립일자가 한장의 서류에 “‘98년’으로
기재돼 있다”며 의아해 했다. 물론 정확한 설립 년도는 ‘1988년’다.
또다른 한가지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삼성중공업 노조현황과
관련한 서류를 확인한 최○○씨와 김○○씨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와 최씨가
확인한 서류에는 삼성중공업 노조의 최초 설립일자가 “88년 5월 2일”이었다고
한다.
1988년 5월 2일에는 삼성중공업의 양대 노조 설립이 거제군에 의해 반려되고 있던
터라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날짜다.
이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오타일 수 있다”는 것.
삼성중공업 노조와 관련한 세 건의 의구심은 결국 세건 모두 우연히 오타가 난
것으로 싱겁게 결론났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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