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갈길 바쁜 지역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지만 분양가 결정의 어려움으로 시공사측과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부산 사하구 다대1주공아파트(재건축)의 경우 가계약한 시공사(대우건설)측이 조합과의 협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측의 협의 내용 번복에 대해 다대1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자 시공사에서 조합 최종안을 받아들인다고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협의 내용을 번복하는 처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은 부산 사상구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도 마찬가지.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6일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상대로 시공사 가계약 해지건을 조합원 467명 가운데, 참석 조합원 270명중 26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부산 지역내 재건축 '빅5 단지' 중 하나로 꼽혀온 부산 북구 만덕2동 만덕주공재건축아파트의 시공사(현대산업개발)가 조합원으로부터 시공권에 대한 불신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주공아파트가 조합원과 시공사(롯데건설)간 갈등으로 시공사 시공권 불인정 및 가계약 해제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렇게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일차적 원인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측이 분양시기와 분양가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의뢰도 잦아지고 있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놓고 조합측과 시공사측이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 진척이 안되자 적정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 산출 용역을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결과 보고서를 시공사와의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한 바 있다. 정달식기자 do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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